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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衛視 (えいし)
1. 개요
일본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경찰권을 집행하는 '국회 직원'. 위시는 중참양원에 부설되는 '의회사무국'에서 임명한다.위시는 일본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인 경찰에 경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경찰관은 국회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의사당에 출입 할 수 없고, 국회 의사당 내에서 활동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도 국회 회의장 내부나 법원 재판정 내부의 경찰권은 삼권분립 문제로 경찰 경비대와는 별도의 경위직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요청없이는 국회 내부에 대한민국 경찰의 경력을 동원할 수 없다.[2] 한국과의 차이점은 한국은 국회 건물 내부는 경위들이, 외부는 방호원들이 담당하는 식으로 보안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일본 국회는 위시가 내외부를 전부 맡고 있다는 것. 한국의 경우 제복도 정장스럽게 바뀌었으나 위시는 여전히 경찰 스타일의 근무복을 유지하고 있다.[3]
신분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별정직공무원이다. 고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채용하고 근무 연속 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승진한다.
2. 직무
직무의 집행은 중의원, 참의원의 각각 의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 별관, 분관, 그리고 의원회관이 담당 지역이다. 원내에서 위시는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장의 경찰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개개인에겐 경찰권이 없으며 일본 법상 경찰이나 특사경으로 분류되지 않고, 무기 또한 휴대하지 못한다. 진압방패와 삼단봉만이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위시들은 방검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위시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자신의 직권에 따라서 내각에 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매 국회 회기마다 관례적으로 경찰관이 파견되고 있다.
또한 국회 내의 소방 업무 역시 위시가 담당한다.
3. 특징
- 계급: 4계급으로서, 위시장(衛視長), 위시부장(副長), 위시반장(班長), 그 아래 평 위시로 나누어져 있다.
- 제복: 경찰관 제복과 비슷하지만 몇 군데 차이가 있다.
[1]
원형 물체는
호코다테(대형 철구 vs 바리케이드)에도 출연한 일본산 자동 바리케이드.
[2]
대한민국의 국회경비대(國會警備隊)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국회 담장 밖까지의 경비를 위해 있는 것으로 국회 내부에는 그 관할이 미치지 않는다.
[3]
위시 뿐 아니라 어지간한 제복 공무원, 역무원, 심지어 경비원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