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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22:31:08

형사공탁

1. 개요2. 특례의 도입배경3. 조항4. 공탁절차5. 형사공탁 공고6. 형사공탁사실 통지7. 역사8. 문제점9. 판결에 대한 영향10. 기타

1. 개요

형사소송 중에 하는 공탁이다. 원래 합의나 공탁이라 함은 민사적인 용어이고 형사법체계상의 정식 제도는 아니다.

공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과 주소[1]를 알아야 하지만, 형사 피해자에 대한 공탁에 한하여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한 특례를 만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특례의 도입배경

형사사건에서는 선고 전에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자인데, 피해 회복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합의와 공탁이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공탁을 하려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21세기 초입까지만 해도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 시도나 형사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탁에 있어 인적사항과 주소를 요구하는 종래의 공탁법 규정 역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어 가자, 법원에서도 피고인 본인을 제외한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란을 가리고" 열람 등사를 해 주기 시작하였고,[2] 이후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나 공탁 시도가 원천봉쇄되기 시작하였다.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사과 한 마디 없었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간혹 이 내용이 기사화되어 댓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이 변명에 가까운 건 사실이나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므로, 원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지내던 이른바 지인 간 범죄가 아니면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3] 결국 합의 의사가 있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고, 공탁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그 때문에 형사재판 현장에서는,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변화하면서 그 제도변경 취지와 무관한 엉뚱한 부분에 불똥이 튄 것이니, 원래 가능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적어도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에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4] 입법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를 했고, 그 전후로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법조신문에 형사공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형사공탁 입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된 것.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를 예외로 하면, 가해자 쪽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보복범죄 스토킹 등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불식되어야 했다. 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형사사건 사건번호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2020년 12월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의 특례가 시행되었다.

3. 조항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1. 사건번호
  •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4. 공탁절차

기본적인 내용은 위의 공탁법 제5조의2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형사공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항이 상당히 많고 법적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대리작성을 맡기는데,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문항은 피고인(공탁자) 성명, 피해자를 식별하는 명칭(피공탁자), 기타 피고인 인적사항과 피해자 인적사항은 불명이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명과 검찰 사건명을 모두 기재한다. 공탁금액은 공탁소 계좌에 입금하고, 공탁원인사실도 공소장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이때 공소장 사본이 필요하다. 하여 공탁자와 대리인 서명이 이뤄지면 회수제한신고에도 서명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계좌 입금까지 하면 영수증까지 받게 된다. 형사공탁서가 완료되면 공탁일 도장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도장이 찍히게 된다. 사실상 피고인 혼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5. 형사공탁 공고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공탁규칙 제84조에 의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 페이지에 공고한다.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형사사법포털에 공지로 법원과 전자공탁 페이지를 링크해 놓았다.

대한민국 법원 혹은 전자공탁 페이지에서 사건 관계자가 사건 번호로 공탁공고를 검색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없어도 공고문을 읽을 수 있다. 대략 공탁소 및 공탁번호,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물, 형사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피공탁자 등의 정보가 있으며, 사실상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하는 듯 하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형사공탁 공고도 열람 페이지에서 삭제된다.

6. 형사공탁사실 통지

공고가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없는 일종의 공지 같은 거라면, 공탁 이후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와 이를 송부한 송부서가 사건 당사자에게는 중요한데,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공탁서에 따라 요약해서 작성하면 이 내용을 법원에 송부한다. 공탁서가 얼마나 단순해지냐면 위에 열심히 작성했던 공탁원인사실 부분은 그냥 생략된다. 공탁번호, 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공탁자, 피공탁자, 공소장 첨무 정도만 기재되고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다. 관련사건에는 앞서 말했던 법원번호와 검찰번호가 기재된다.

송부서는 지방법원으로 공탁번호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송부되는 것이다. 송부서와 통지서 포함해서 공탁관이 보내는 것이다. 형사공탁 공고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및 송부서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비공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받아서 읽어 볼 수 있다.

7. 역사

8. 문제점


아니나다를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여 여전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돈으로 감형을 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길을 열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5] 무분별하고 악의적으로 남발되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변론종결시까지 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 대부분의 재판례에서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공탁법 이후 이러한 선고 기일이 임박할 시점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동의 없는 형사 기습공탁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탁 의사와는 별도로 항상 공탁을 했는지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미리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판사가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마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동으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형이 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6]

현행 공탁법으로 인한 기습공탁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현행 합의나 형사조정절차는 피해자의 동의라도 받고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기만적인 공탁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엄벌의사로 보여지는 엄벌 탄원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 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PD수첩이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탁 사건 기준 86%가 감형 받았고 성범죄 사건은 75%가 감형받았다. 이러한 의도가 기만적인 기습공탁은 판사가 양형에 반영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형량들이 국민 감정에 비해 한참 모자란데, 몰래 공탁만 성공하면 어지간한 살인의 경우에도 한 자리수 햇수 징역까지 감형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지간한 강력 범죄도 손쉽게 집행 유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제외’문구의 추가를 요구하는 이유다.


KBS에서 형사공탁 시행 1년을 맞아 형사공탁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악용 실태를 연속 보도한 사례들을 보면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공탁의 형량 반영,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조직폭력배 두목이 저지른 살인임에도 3억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4년 감형, 폭행 2건과 강제추행 총 3건에 모두 선고 5~8일 전 이뤄진 기습 공탁등 KBS가 분석한 988건의 형사 공탁 중 절반 이상이 기습 공탁인 점을 연속 보도 하였다. 심지어는 판결에서 감형받자마자 피해자 가족 몰래 공탁금을 도로 꿀꺽해버려 가해자 측은 실질적으로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감형을 받았으며 피해자 유가족들[7]은 이런 내용도 모른 채 아무런 배상도 못 받은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 #[8]

이런 비판에 검찰총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 형사공탁’을 방지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하였고 입법자들도 서둘러 최소한 기습 공탁은 막기 위해 법원이 7일 이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리고, 변론 종결 14일 전까지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법원 또한 공탁 관련 감경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으며,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개정안 잇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심공판(검사가 구형을 하는 공판) 이후에는 공탁금을 납부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의향이 접수되면 감형에도 반영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 공탁의 문제점 자체는 무난하게 해결되더라도, 기존 형사재판 체계와 저촉되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할 경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9]

9. 판결에 대한 영향

10. 기타



[1] 공탁을 할 법원은 피공탁자 거주지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주소를 모르면 공탁 자체가 원천봉쇄된다. [2] 공소장과 판결문의 피해자 이름이 가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3] 피해자 쪽에서는 법원의 동의여부에 관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오긴 했으나 받지 않고 지나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형사재판부에는 사건이 그것 하나만 있을 리가 없고 수백 건씩 되므로, 담당 직원이 무제한으로 전화를 걸어볼 수는 없고, 너덧 번 걸어서 통화가 안 되면 기록에 "전화받지 않음"이라고 메모를 남기게 되는데, 이 메모를 본 담당법관은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불허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법정에서야 비로소 처음 만나게 되는 것. [4] 일부 집사변호사 같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비서나 부하가 아니고, 법 전문가로서 자격증 자체가 걸려 있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전면차단을 당한 것이다. 인적사항이 차단된 후 가장 큰 문제는, 기록 이해가 힘들어져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무기대등원칙이 실질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버리기 쉽다는 것. 익명화된 판결을 열람한 경험이 있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이 10명만 되더라도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 따로 대조표라도 만들지 않는 한 누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따로따로 기소되어 병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각 사건을 익명화한 사람이 달라서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 정도 되면 퍼즐찾기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 [5] 최초 입법안에는 직접 통지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공고로 바뀌었다 [6]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공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함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시도하려곤 했다'는 인식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성문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순 있겠다. 반성문을 많이 쓴 만큼 피고인이 많이 반성했겠다고 생각하고 반성문을 근거로 감형하는 게 아니라 반성문을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양형에서 달리 봐야하니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았는가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주는 것이다. [7] 살인 사건이라 피해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다. [8]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형사사건용 금전 공탁서 법정 서식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 없이 판결 전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가해자(공탁자)는 형사공탁이 아닌, 이런 사항이 없어 피해자(피공탁자)에게 직접 통보 의무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일반 변제 공탁(민사공탁) 절차를 이용하는 편법을 썼으며 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 전 반드시 형사공탁 절차를 통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제출 및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형을 선고하였다. [9] 합의나 공탁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를 감안하여 판결에 반영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기판력 시적 범위가 민사사건처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 시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을 특정 양형인자 반영의 종기로 정하게 되면,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등 다른 양형인자의 제출도 함께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0]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상태에서 공탁을 건 게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