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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31:29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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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정무직 공무원과 관련된 의혹이나 사실의 경우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첨부하여 기재한다.
토론 - 정무직 공무원의 개별 문서에서 이미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 해당 문서로의 링크만을 기재한다.
토론 -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LH 3기 신도시 개발 및 토지보상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기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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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내용3. 의혹 대상 지역4. 수사·조사
4.1. 기타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조사4.2. 수사·조사 관련 논란
4.2.1. 조사와 수사 병행 논란4.2.2. 박근혜 정부로 조사범위 확대 논란4.2.3.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허점 논란4.2.4. 광명시· 시흥시 셀프 조사 논란4.2.5.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
4.3. 수사·조사 진행 상황
4.3.1.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압수수색4.3.2. LH 현직 직원 구속4.3.3.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압수수색4.3.4.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영장 송치4.3.5. 정부 합동 중간수사 결과 발표4.3.6.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4.3.7. 정부 합동 최종 수사결과 발표
4.4.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4.4.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1.1.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4.4.2.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2.1.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과정에서의 논란4.4.2.2. 권익위의 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5. 배경과 원인6. 반응 및 영향
6.1. 여론6.2. 정치권6.3. LH 내부
7. 후속 조치
7.1. LH
7.1.1. 시위 조롱 LH 직원 징계
7.2. 정부
7.2.1.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7.3. 국회
7.3.1. LH 5법 입법
8. 재판
8.1. 재판 결과
9. 관련 사건
9.1. LH 내부
9.1.1. LH 직원 불법 겸직 사건9.1.2. LH 출장비 부정수급9.1.3. LH 직원들의 잇단 자살9.1.4. LH 전현직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논란9.1.5. LH 문서 대량 파쇄 논란9.1.6. LH 로고 가림막 예산 논란
9.2. 정치인·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9.2.1. 더불어민주당9.2.2. 국민의힘9.2.3. 열린민주당9.2.4. 무소속 정치인9.2.5. 공무원들9.2.6. 포천시 공무원의 옥정포천선 연선 투기 사건
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 이후 추가 폭로 및 조사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약칭 LH 사태로 더욱 유명하다.

이 사건은 재보선에서 여야의 승패를 갈랐으며 부동산 5법 입법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도 제/개정됐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도 투기가 맞음이 재확인됐다.

2. 사건 내용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 민변이 제기했다.[1] #, #, #

문제의 사진 LH직원이 땅에 심어 놓은 나무로 1㎡ 면적에 나무를 무려 25개를 심어 놨다고 한다. 위 사진의 나무는 왕버드나무로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다. 한마디로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그루를 심어 놓은 것이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 띄엄띄엄 심어놔야 한다. 안 그러면 지력고갈로 상당수의 묘목이 죽는다.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심어만 데다가 망한 게 대약진 운동. 애초에 지력보다는 보상금 받은 이후엔 제대로 관리나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저기 심어진 나무들의 보상액을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이 나온다.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평수가 1000평은 기본으로 넘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보상액이 나온다. 10000평이 되면 100억,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며 위 사진에 나온 왕버드나무는 에메랄드 그린과는 다르게 한 주 당 만원밖에 안 한다. 한 주당 1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그린을 심는다면 1000평당 100억 정도가 된다. 나무보상금으로 87억을 받은 한 LH직원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 농지를 LH 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드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이다. 기사

또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취재된 결과에 의하면 1000㎡ 이상이면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땅을 보면 썰어놓은 떡처럼 4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땅과 맞닿은 길이 없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된다. 주거용으로 짓자니 통행이 불편하고 가게로 짓자니 손님은 가게를 잘 찾을 수 없어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보상이라도 받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는데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에 투자한 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시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다. #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의혹 대상 지역

4. 수사·조사

4.1. 기타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조사

4.2. 수사·조사 관련 논란

4.2.1. 조사와 수사 병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특정 의혹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2] 정부합동조사단 내에서까지 관계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

4.2.2. 박근혜 정부로 조사범위 확대 논란

정부에서 2013년, 즉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사범위를 늘린다고 알려졌다. 이는 발표 당시부터 조사범위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시점인 2018년의 5년 전인 2013년까지로 설정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며 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근거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SNS에서 한 LH 직원이 시흥시 땅을 취득한 증명서를 게시하면서 "지난 2016년 땅을 취득한 뒤 시흥시의 개발계획이 발표됐는데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러나 시흥시의 개발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3기 신도시 투기를 물타기하려는 행위라는 반박도 나왔다. # # 지역 주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타기할 생각 말고 투기판이 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 # #

4.2.3.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허점 논란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이후 처음 한 일은 국토부와 LH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었지만 '첫 단추'에서부터 시간에 쫓겨 실수를 연달아 했을 뿐더러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등 다수의 '구멍'이 발견됐다.

LH는 개인정보 이용 항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함)'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를 두고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조사는 어렵고 거래 내역만 조회할 시 현재 소유 현황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조사단은 기존 동의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 동의서를 만들어 재배포했다. 국토부의 동의서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소유 현황은 놓쳤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구두 동의를 받는가 하면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3]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사촌 등은 아예 조사조차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직뿐만 아니라 과거 퇴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4.2.4. 광명시· 시흥시 셀프 조사 논란

사건 이후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결국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론이 분노하니 너무 급조한다는 느낌"이라며 "지자체가 일주일 만에 자체조사를 해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2.5.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

전수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했으며 합동수사본부에도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검찰청은 빠져 논란이 되었다. # 게다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것도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과거 선례들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에는 검찰이 제외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 1990년 1기 신도시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는 대검찰청 경찰청·건설부/건설교통부[4]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고 공직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기사범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과는 반대로 경찰은 대규모 경제비리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 # #

한 익명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블라인드 앱의 게시판에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면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진짜 이건 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며 당시 이루어진 투기 조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는[5]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증거가 인멸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 # 블라인드 게시물 전문[6]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또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했다. #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부동산 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얼핏 보면 납득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국세청 금융위원회[7]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8]에서도 연방검사가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주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이에 특별수사본부 측에서는 1, 2기 신도시 수사 당시에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한 건 맞지만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고 실제로 활약한 건 경찰 측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방법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의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검찰의 역할은 법률 조언으로 한정됐다.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즉 검찰은 조연에 불과한 셈이다. # (LH수사 합조단에 검사 달랑 2명…검찰은 철저한 '조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권이 없어 협력에도 한계가 있고 검찰이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

자칫 버닝썬 게이트처럼 경찰이 명운을 건다고 했다가 맹탕 조사를 해 또 비웃음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1 #2

이 투기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 개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만약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권한을 받은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실패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4.3. 수사·조사 진행 상황

4.3.1.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압수수색

경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 강제수사 착수
경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압수수색
경찰, 전해철 전 보좌관 부인 투기 수사…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해철 전 보좌관의 부인은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매입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4.3.2. LH 현직 직원 구속

4.3.3.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압수수색

'땅투기 의혹' 강기윤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가족 회사가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4월 22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정부 합동 수사가 시작된 뒤 현직 국회의원을 향한 유일한 강제수사다.

4.3.4.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영장 송치

2021년 5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해철 전 보좌관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021년 5월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1년 5월 27일 경찰은 전해철 전 보좌관 한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

4.3.5. 정부 합동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21년 6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이 수사·조사에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 수사협력단·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특별금융대응반 등이 참여했으며 3개월간 646건,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 공직자 399명이 포함해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로 여기에 더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4.3.6.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20대인 정 의원의 딸은 시세 1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을 정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6억 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정찬민 의원 측은 문제의 땅은 차명 재산이 아니며, 경찰이 건설업체 측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전영장을 반려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세부적으로 혐의를 보완해 달라며 돌려보낸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

결국 10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4.3.7. 정부 합동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22년 3월 21일,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총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4,251명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6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천192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1천 506억 6천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천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천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다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권력층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

4.4.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4.4.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

2021년 4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그런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익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4.4.1.1.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6월 7일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예상 밖 결과를 받아들고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인 이 사태에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2명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라 부담스럽다"며 "당사자 소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3월 전임 지도부가 LH 사태로 비등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려고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것이 제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됐다는 불만도 감지되었다. # 민주당은 6월 8일 오후에 1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명단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 한편, 포천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다"며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심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라는 초강수를 썼으나 오히려 '자충수'로 돌아왔다. 12명 중 과반인 7명이나 탈당 권고를 거부하는 등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홍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민주당의 출당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탈당 권유…10명 중 7명 "적절"

4.4.2.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2.1.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과정에서의 논란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다른 야당들과 달리 국민의힘 측은 권익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즉, 감사원은 애초에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감사원 측에서는 하루 만에 감사원법에 의거해 조사할 수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 #
{{{#!folding 근거법령(클릭하면 펴짐)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전수조사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 관련법을 바꾸면 된다는 발언은 필요에 따라 법은 바꾸면 된다는 가벼운 인식까지 드러내 논란이 되었다. # 민주당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비교섭단체 5당에서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꼼수 쓰기와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 조사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투기실태 조사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민권익위원장은 회피한 상태여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9]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10] 권익위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앞서 민주당,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해놓고 왜 자신들에게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사의 편향성 논란을 전면에 제기할 고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은 민주당 출신인 만큼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랐던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회피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정의당, 열린민주당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직무회피를 했다.[11] 결국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는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에서도 직무회피를 한 전 위원장이 유독 국민의힘 조사에만 빠지지 않은 데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정의당은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직무회피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결국 전현희 위원장은 6월 14일까지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던 것을 철회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달라’면서 15일 다른 정당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회피를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1 #2

국민의힘은 6월 10일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정작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15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판했다. # 다음 날인 16일에도 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 결국 6월 17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13]

그러나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 모두 직무회피를 신청했음에도, 6월 21일까지도 국민의힘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조차 아직 다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가족동의서를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제출을 미뤘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가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음을 지적했다.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도리어 ‘부동산 전수조사 자료 누락을 왜 언론에 공개했냐’, ‘자료누락 공개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

24일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권익위는 6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한 달이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소속 정당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전 무소속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대상으로 제외돼 모두 101명의 의원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권익위는 조사대상 가족 가운데 8명은 여전히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율이 98.2%여서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추후 서류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4.4.2.2. 권익위의 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부동산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

국민의힘은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도 8명으로 의석 수가 훨씬 많은 민주당의 6명보다도 많았고 박덕흠, 전봉민 의원이 부동산 문제로 전부터 탈당한 상태였다. # #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12명이 더 나타났다. 열린민주당에서 적발된 사람은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은 한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결과 발표 하루 뒤에 유출됐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명단에는 줄곧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남겼던 윤희숙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 연루된 12명의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오후에 한무경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으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

다만 국힘 당규상 권고 이후 열흘 뒤에는 자동 탈당이 이뤄지는데 실제로 탈당 권유가 아닌 ‘요구’라는 애매한 표현이 쓰여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다. # 이준석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익위가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조사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정미경 최고의원은 “권익위가 12명을 채우려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 윤희숙 의원은 “야당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중 6명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

5. 배경과 원인

신도시 투기 재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비밀리에 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이 결정되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된다. 개인의 소유 개념이 명확한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도국에서도 이것만큼은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제도다.

법 제정 당시에도 주민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구역을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시개발을 하기 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나서서 결정한다. 우리처럼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수용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한다면 투기가 끼어들 여지도 상당히 줄어든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나오고, 이 경우 미리 투기했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과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 때문에 지금의 LH 사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일보)'비밀주의' 신도시 개발이 투기 초래…LH 해체는 정답 아냐
이렇게 엄청난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썩은 고기를 그냥 놔두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KBS 시사기획 창 기자 #
LH 직원들이 투기로 수익을 얻는 동안 내부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LH에서 내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단 한 건도 없었고, 관련 징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LH 관계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투기)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정보 영역도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에서 투명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제도도 바꿨다고 했지만 내부 통제는 허술했던 겁니다. 윤리강령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투기 의혹을 보면 모두 윤리강령을 어긴 겁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과 유명무실한 윤리강령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한 겁니다."
JTBC[단독] LH 투기판 된 이유 있었다…10년간 내부 감사 '0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과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가 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택지개발지구 사업 특성상 개발정보가 조기에 공개될 경우 전국적으로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개발과 관련된 극소수(국토부, LH, 지자체 인허가 부서, 정치권 등)만 알고 있으며 일단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거의 방해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므로 내부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범죄의 강한 동기성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일단 저지르기만 하면 엄청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LH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던 " 투기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라는 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급여 등 처우 수준은 유사 공기업군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는데 내부 감사시스템은 허술한 반면 업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투기사태는 충분히 예견될만한 사태였다.

일례로 금융권 임직원들이 높은 급여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돈을 다루는 만큼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유혹에 가급적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예산은 공공기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부동산 유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유사 SOC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항만공사 등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투기에 대한 유혹은 LH 직원들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6. 반응 및 영향

6.1. 여론


6.2. 정치권

6.3. LH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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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속 조치

7.1. LH

LH는 이에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LH는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

그런데 2021년 5월 9일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LH 직원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문을 남겨 국민들의 황당함과 공분을 샀다. 문제의 입장문 @ 어조 자체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 양치기 소년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쳐도 우매한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LH가 사실정정을 하는 듯한 기분 나쁘게 해석될 수 있는 태도라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7.1.1. 시위 조롱 LH 직원 징계


"층수 높아 안들려, 개꿀" 조롱했던 LH 직원 해임 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면서 시위자들을 조롱하던 LH 직원에 대해 LH 감사실에서 해임을 건의했다. 해당 직원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소속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LH 인사위원회가 감사실 건의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LH 인사위원회 징계 최종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은 해임조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타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제한도 걸리게 되었다.

7.2. 정부

7.2.1.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3월 28일 정부는 9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은 3월 29일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렇게 평소에 물고뜯고 싸우던 전교조 교총이 모처럼 합심한 듯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중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집단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는 거냐는 지적을 받았다.

7.3. 국회

7.3.1. LH 5법 입법

3월, 4월 국회에서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LH 5법'이 통과됐거나 통과 절차를 밟아 갔다. LH 5법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이 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은 LH의 현 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막도록 한다.

국회는 2021년 3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3개 법안을 의결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린 3월 24일 오전과 전날 밤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검토를 끝마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냈으나 야당은 제정법인 만큼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2021년 4월 15일, 비로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2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 최초 제안 이후 무려 8년만에 이 사태에 대한 큰 분노를 등에 업고 첫 문턱을 넘었다.

4월 30일, 비로소 8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공직자의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안에 비해 몇 가지 사항이 빠져 법안의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8. 재판

===# 재판 이전의 예측 #===
물론 이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한 차례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기 때문이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요지이기 때문에 업무 중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렵다는 논리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황만 가득한 상황이라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지분 쪼개기나 작물 심기 등이 행해진 것을 볼 때 땅을 사서 활용한다기보단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런 점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광명·시흥 투기한 LH 직원들, 나무심기·지분쪼개기 등 토지 보상 잘 받는 수법 동원"
━그런 내부자를 적발한다고 해도 보상지구 안에 있는 땅을 산 건 아니라 ‘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도 10년 전에 투기자를 다 찾아놓고 보니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 의혹은 있지만, 당사자가 ‘그냥 샀는데 옆에 공단이 들어온 거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내가 미공개 정보를 갖고 땅을 샀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투기 의도를 입증할 수가 없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나.

처벌할 법 조항도 없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시 검·경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조차 못하고 끝나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투기하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다. 직계 명의로도 잘 안하고, 절대로 걸리지 않을 사촌·처남·동창 이런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 투기했다고 나온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 "진짜 고수는 경계 밖에 '차명' 투기”

이에 대해서 실제 강력하게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련 규제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8.1. 재판 결과

F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도면을 통해 이 사건 지구 주변 토지 중에 어떤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여 “일단은 도로에 접하는 토지들이 가장 좋고, 도로에 접하는 토지들 중에서도 상업지역에 가까운 토지가 좋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있고, 사거리 교차로와도 가깝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에 농업진흥구역을 표시하고, 농업진흥구역 옆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부기를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 가능’, ‘식당? 불가능성 있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여러 가지를 기재한 후 ‘□ 가격저렴시는 투자가능’이라고 하며 실제 특정 부분에 붉은 색으로 □ 표시를 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지구와의 접근성, 입주 후 발전 가능성, 현재 가격<각주3>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한 후 추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전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1597 판결

9. 관련 사건

9.1. LH 내부

9.1.1. LH 직원 불법 겸직 사건

이 와중에 현직 직원이 2014년부터 '짙은노을'이라는 닉네임으로 경매학원의 억대 연봉 강사로 재직하여 겸직 금지 위반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면서 LH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 #

그외에도 해당 직원은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원 정도 한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보았는지 여부의 수사도 추가로 필요해졌다.

강의자료도 표절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상가·토지 부동산 전문가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안(교과 지도를 위한 계획을 교사가 미리 짜 놓은 안)과 강의 내용, 예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많이 발견했으며 관련 내용들을 수집한 후에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 매일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LH사태는 꾼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짙은노을이 학원에 온라인 수강생으로 1년간 등록해 다양한 수업을 듣고 수업에 나온 동일한 경매 사례와 내용을 자신의 강의에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본인의 블로그에도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 # #

경기북부청은 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 3월 11일 LH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파면했다. LH 측은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9.1.2. LH 출장비 부정수급

이 사건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자체 감사 보고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데 2020년 3월~5월동안 출장을 간 LH의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확인됐으며 이는 LH의 약 30%에 해당되는 수였다고 한다. 이마저도 내부감사에서 출장비 환수 조치 및 인적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내식구 감싸기 수준으로 끝났다. #

9.1.3. LH 직원들의 잇단 자살

9.1.4. LH 전현직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논란

블라인드를 통해 익명의 LH 전현직 직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 여론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글들을 올려 논란이 됐다. 특히 "꼬우면 LH로 이직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 혜택이자 복지라며 당연시하고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닐거다"라고 해당 직원이 스스로 불법 투기를 지속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대놓고 어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블라인드(앱) 문서
4.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1.5. LH 문서 대량 파쇄 논란


LH 아산사업단에서 대량의 문서가 한꺼번에 파쇄되자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LH 아산사업단 측은 이 문서 파쇄가 땅 투기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파쇄된 문서가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난 것이었고 절차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8]

9.1.6. LH 로고 가림막 예산 논란


국민들의 분노에 관용차량에서 LH 로고를 가리기 위해 가림판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고려할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이, LH 로고가 붙은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에게 위협, 폭언을 가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이다.[29]

9.2. 정치인·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대부분 LH 예정 부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타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가 많다. 대부분 의혹 단계에 있었으며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투기임이 밝혀진 건 아니다.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본인이 농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 왔으면서도 주거지에서 먼 농지를 대거 매입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 땅값이 오를 때 팔기 위해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행태가 많이 보인다.

9.2.1. 더불어민주당

9.2.2. 국민의힘

9.2.3. 열린민주당

9.2.4. 무소속 정치인

9.2.5. 공무원들

9.2.6. 포천시 공무원의 옥정포천선 연선 투기 사건

포천시의 간부 공무원이 영끌로 옥정포천선 역 근처의 40억 어치 땅을 사들인 것이 논란이 되었다. # LH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함께 드러난 사건이다.

2021년 3월 29일 LH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로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포천시 공무원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에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원 판결이 결론나기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임의처분이 금지됐다.[33]

이후 해당 공무원은 징역 3년에 처해졌다.[34]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됐고[35] 상고했으나 상고기각[36]됐다. 제1심 판결문을 읽어 보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에 제출할 대한 노선을 브리핑하고 공문도 결재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37]

10. 기타


==# 관련 법령 #==

{{{#!wiki style="text-align: left"
<colbgcolor=#fff,#1f2023>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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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다. 그런 단체가 정권을 결단내 버릴 수 있는 사건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알력싸움으로 터져나왔다는 음모론이 있다. 이 폭로를 주도한 서정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는 모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음모론에 따르면 이재명 측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세력을 일소하고 당을 이재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사태를 흘린 것이 된다. 당연히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토대로 투기 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철학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터트린 것이다.'라는 해명을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다. 이 후 알음알음 이야기가 나와도 음모론 수준으로 그쳐졌지만, 이재명이 당권을 잡은 뒤 김남근이 공천을 받았고, 공익활동으로 주장하던 LH사태 폭로를 정작 보도자료에 내보내지 않는 행적으로 인해 음모론이 다시 언급됐다. # [2] 참고로 윤 전 총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시절 파주 운정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3]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한 공직자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해도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줄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법조차 없다. [4] 1기 신도시 때는 건설부, 2기 신도시 때는 건설교통부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국토교통부다. [5]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 [6] 참고로 블라인드는 직원 인증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계정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아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 검찰수사관이 쓴 글로 보인다. SBS에서 복수의 검찰수사관 및 검사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작성자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수사관(혹은 검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7] 국세청은 탈세 혐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불과하다. [8] 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 [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 있다. # [10] 전현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 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고 밝힌 바 있다. # [11] 21대 총선 과정에서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라 직무회피 대상이었으며 권익위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들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지난 9일과 같은 날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 대상자가 총 14인으로 소수인원이라 일괄 회피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12] 기사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안성욱 부위원장의 직무회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이 권익위원장 직무회피를 요구할 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며 두 사람이 모두 직무회피를 함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관여 없이 조사단이 정치권의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13] 반면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 조사에 참여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먼저 민주당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전 위원장이 ‘의원 12명 부동산 의혹’이라는 폭탄을 민주당에 던진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 충성심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 조사에는 관여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14]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15]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 [16] 당연하지만 해당 펀드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며 미리 저점에서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동일 종목에 펀드의 돈으로 매수를 하여 주가를 올리면 이건 명백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7] 복권 및 토토의 당첨금(적중금)을 찾는 행위 이전에 복권 및 토토 구입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양경민의 실제 사례가 있다. [18]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사라지자 정말 이 말대로 LH 개편 계획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채 사실상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해당 글쓴이를 처벌하겠다는 정치권의 말도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되어 사실상 그저 그때만 끓어오르는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입발림이었음이 드러난났다. [19] 일반적으로 공직자 투기는 들키지 않도록 차명으로 하는 방식이 많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 특히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면제하지 않고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하기로 했다. [21]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22] 합동수사본부 [23] 감사원법 제 24조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감사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감사원의 조사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감사원에서 불가하다고 했다. # [24]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초기969, 2021초기970, 2021초기971, 2021초기972, 2021초기973, 2021초기974, 2021초기975호로 각각 몰수보전된 별지 2 몰수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551,221,75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457,000,000원을 각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6. 10.자 및 2020. 12. 10.자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5] 전주지방법원 2021노1597 [2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2041 판결 [27] 수사관들은 구글에 ‘팀블라인드 주소’를 검색해 가장 상위 결과에 나온 대로 건물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 # [28]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매년 1회~2회 정도 정기적으로 문서 이관 및 파쇄를 진행한다. [29] LH도 여느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의 회사 로고 미부착으로 인한 감사지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 평소에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로고를 챙긴다. 오히려 전사적으로 가림판 사용 지시가 나온 것은 그만큼 무차별 테러 위험이 실질적이었다는 의미다. [30]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지날 수 없는 땅을 뜻한다. 강호동이 평창 투기 논란에 휘말렸을 때 맹지를 구매했던 것이 밝혀지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 [31] 부천 대장지구 [32] 2위는 전 국민의힘 의원인 박덕흠이다. [33]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4.자 2021초기269 결정 [34]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622 판결 [35]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374 판결 [3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11 판결 [37] 내용: 피고인은 위 과정 중 D시의 주무과장으로서 2018. 11. 7.경 검토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2019. 5. 27.경 D시가 주최하는 철도 노선 선정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검토안과 대안을 직접 설명하고, 2019. 6. 19.경 대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는 등 철도 노선 및 신설역사 위치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R에 신설될 예정인 ‘S역’의 위치가 2019. 6. 19.경부터 ‘T천 우측 농경지지상(검토안)’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8]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으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경기도지사가 된다. [39] 매스 미디어의 야민정음 사용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9년에 PD수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취재하여 내 집인가, LH 집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적이 있다. [40] LH가 하면 후보장, 이 하면 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41] LH의 내부자들은 물론, LH의 부자(富者)들로도 해석될 수 있다. [42] 원본은 동화 다 내꺼야 [43] 장부 내역에는 직원과의 골프 비용, 출장 비용, 휴가 비용, 전별금, 심지어는 성매매업소 비용까지 있다. 현금으로 1억원 가량 썼으며 법인카드로는 2억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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