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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재판/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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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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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수사 및 재판 과정1.2. 선고 결과1.3. 반응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1. 선고 결과2.2. 반응
3. 상고심 대법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수사 및 재판 과정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까지 (뉴시스)

1.2. 선고 결과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일 선고기일에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에 관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 ##

한편,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과 공모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조국 수사에서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구속한 사유로 증거인멸 및 은닉의 위험성을 들었는데 이 중 "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대목이 적시되어, 증인 가운데 위증자가 여럿 있음을 암시했다.

1.3. 반응

선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60.5%로, 부당하다는 응답 32.2%를 크게 상회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과 친여 성향 인사 및 문재인-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창장 위조에 4년 징역형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했고[17] 특히 이수진 의원은 과거 임정엽 판사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에 취업한 모씨에게 내렸던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의 판례를 거론하면서 정경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정경심의 재판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가 병합처리된 것으로 '표창장 위조 가지고 4년형을 받았다'는 전제부터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표창장 위조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하이라이트일 뿐 위조한 표창장 외에도 허위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6건이나 더 있다. 그리고 '선고 결과' 문단에도 상술돼있듯이, 형량에 관하여 표창장 위조는 거의 영향이 없고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죄'가 결정적이었다.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2.1. 선고 결과

2021년 8월 11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유지되었다. 단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061만 원으로 줄었다. 판결문 전문

각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파일:20210811515950.jpg

재판부는 서울대 허위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사모펀드 혐의에서는 일부의 유무죄가 뒤집혔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고, 또한 증거인멸 및 은닉의 경우 1심에서는 자산관리인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경심을 증거인멸교사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 판단 요약

2.2. 반응

요약 기사
위 연합뉴스 그래픽에 1심과 2심 판결이 비교되어 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이며,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해서도 2개 혐의에 대해서 각각 일부 이상 유죄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조국, 이낙연, 추미애 모두 마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아무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것처럼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조국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12:33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적었다. 마치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라는 뉘앙스를 주지만,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한 일부 혐의는 명백히 유죄이며 사모펀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1,2심 연속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아마도 나중에 '모든 사모펀드 혐의가 아닌 사모펀드 혐의 중 무죄가 내려진 모든 혐의' 따위의 말 바꾸기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은 한술 더 떠 비슷한 시각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입니다.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이는 명백히 사실 관계를 호도한 것으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추미애 역시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추미애가 앞장 서겠습니다.
잠시 후에 TV토론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뵙겠습니다.

역시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는 건 판결 결과와 전혀 다른 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표에는 명백히 코링크 PE 관련 범행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관련한 유죄가 명시되어 있다. 뉴스토프 팩트체크 재판부가 명확히 명시한 코링크PE에 관련된 범행이 유죄가 되었는데, 코링크PE관련 범죄 중 일부만 사모펀드 관련 범죄로 보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국민의힘 측 혹은 윤석열을 비판할 때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박살냈다"는 식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하곤 했다. 안민석 송영길 추미애

한겨레 [논썰] ‘입시 비리’ 유죄에 가린 ‘조국 펀드’ 의혹의 진실에서 '그간의 의혹 제기에서 많은 부분이 기소 단계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계속 무죄가 나와 태산명동서일필이었으며, 권력형 비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점에서는 그들도 억울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3. 상고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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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경심 전 교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시한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후 그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로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영장 원본 제시 등의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ㆍ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ㆍ객관적 지배ㆍ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ㆍ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ㆍ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 당시 대학교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은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지배ㆍ관리 등의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 사건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장의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이를 압수ㆍ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남편인 조국은 '따뜻한 밥을 먹을 줄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 조국 재판 1심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측이 반발하여 판사 기피 신청을 낸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1심 재판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1심도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국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 될 전망이다. 또한 정경심이 유죄를 받은 혐의들 중에서 일부는 조국도 공범이라 이 부분에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시인데, 관련된 중요 판례가 새로 생긴 셈이 되었다. 이후 이 판례가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실리며, 부부가 나란히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인용되는 일이 벌어졌다.[18]

판결문 전문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침묵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26일, 추석 앞두고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 #


[1] 2019년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2019고단572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 [2] 이전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혐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기소한 2019고단8382 사건이 재배당된 사건 [3] 참고로 형사합의 25-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재용의 불법 경영 승계에 관련된 재판의 1심도 담당한다. [4]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의 2차 소환조사 다음 날인 10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술관을 관람했다가 주진우 기자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가롭게 그림 구경이나 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을 처지가 아닐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평이 많았다. # 그런데 며칠 후 주진우의 입을 통해서 정경심의 투병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행처럼 보였던 조국의 미술관 관람의 이유를 어느정도 짐작 가능하게 된 것. [5] 일반적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료과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다. 이에 대해 정경심 측 변호인은 여러 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대표로 정형외과가 적혔다고 밝혔다. 다만 입원확인서는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다. 정경심 측이 투병을 입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것. 이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딸의 허리부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쳐해서 제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6] 그러나 논점은 입원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투병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문서다. 특히 정경심 측 변호인은 정경심이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만 끊어서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문서를 제출한 다음 소모적 공방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7] 그러나 정경심 측은 병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동병원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의 반박도 옳은 것인지 확인이 안된다. [8]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피고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있었고, 이는 헌재에서 피고측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검찰 측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위헌기사 해당 판례 [9] 앞서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씨가 "딸 조씨의 논문 기여도는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0] 11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11]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다. [12] 조국의 대학 동기 박 모 변호사의 아들이다. [13] 참고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경심 교수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정 교수에게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14] 지난 3월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므로 위조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5] 이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방식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1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각각 발급 받은 '인턴 확인서' [17] #1 #2 [18] 조국은 자신이 쓴 논문 혹은 저서가 참고문헌으로, 정경심은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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