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행위
1.1. 개요
간통( 姦 通 / adultery, affair)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오입( 誤 入)이라고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외도, 불륜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사귀는 일을 뜻한다. 순우리말로는 계집질[1], 서방질[2]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앞의 두 단어는 섹스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만 통했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륜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간통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이혼소송 당하기 딱 좋은 사유가 되며, 위자료도 당연히 간통자 지불하게 된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간통은 주야장천 우려먹는 단골 소재.
참고로 간통을 간음( 화간), 혼외출산과 헷갈리지 말자.[3][4]
1.2. 상세
한국에서는 이를 부적절한 관계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빌 클린턴-모나카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외신이 이를 'inappropriate relationship'이라고 보도하면서부터 정착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다.상담심리사가 말하는 기혼자 간통의 3가지 요인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부터 이어진 행위인지 신 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역사적으로는 문명화가 잘 된 국가일수록 사회 통념상 혹은 법으로 강력히 통제를 가했으나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당장 왕족, 귀족 같은 지도계층부터가 대놓고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아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과거일수록 친척이나 배우자의 친족과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차라리 생판 남이라면 모를까 이쪽은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간통을 악행으로서 처벌했는데, 이는 대대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와 간통하는 것이 절도, 살인, 강간, 강도 등과 같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간통을 하면 당연히 정식 배우자가 이를 슬프게 여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그것도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대 기준의 설명이고, 전근대에서 간통죄를 처벌한 이유는 간통 자체를 부도덕시했기 때문도 있지만 현대와 달리 사람들이 연고지에 묶여있는 경향이 더 강했던 전근대에는 간통이란 건 상간자 양 가문간의 분란소지가 될 일도 다분했던데다가 현대에나 전근대에나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자기 가정으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특히 자녀)의 몫이었기 때문. 따라서 전근대와 근대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들이 간통을 처벌하던 문화를 아예 형법으로서 규제화시켜 적용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과거형인 이유는 간통죄 참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중동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불륜 및 간통을 저질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여성까지 투석형에 처하고 힌두교 인도에서는 아예 간통을 핑계로 과부를 반강제로 불에 태워 인신공양시켜 죽이는 사티라는 참혹한 명예살인이 현재까지도 잔존해 있다.
1.3. 문제점
일부일처제, 불륜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물론 사람 사는 게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지라, 의외로 현실에서도 이런 예는 꽤 많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반드시 도피[5]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게 아니라면, 간통은 가정을 불필요하게 무너뜨리곤 한다. 모든 사랑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람 사회에서는 간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사회가 그은 선을 지키지 않고 행동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기본이요, 거기에 문어발까지 들어갔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란 비난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간통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는 당연하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당연하지만 오로지 배우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사실 한국 사회 특성상 부부 관계 사이의 애정이나 성(性)을 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로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배우자의 입장과 감정도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과 맺어진 이상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은 의무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사고방식처럼 단순히 붙잡혀 살고 자식이나 낳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당신과 평생을 같이 갈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랫동안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헌데 그런 관계가 깨져버려면 당연히 배우자가 아무리 성인이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크게 상처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증 등의 고통을 호소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배우자 입장(특히 남성)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의 자식도 아닌 간통으로 잉태해 낳은 타인의 사생아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키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도 간통을 한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의 간통 사실을 숨긴다는 것을 생각하면...그래도 여자든 남자든 몰래 간통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와 약속을 완전히 파괴하는 최악의 행위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현재의 결혼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먼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자. [6]
선진국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에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간통죄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간통은 이혼소송을 하며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상" 소송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가 된다.[7]
게다가 간통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간통이 알려진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녀들이다. 물론 자녀가 다 큰 성인이고, 자립했거나 자립할 능력이 된다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8] 자녀가 아직 성장 중인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창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외도에 의해 정신적인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독립심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관계로,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느끼고 따라하게 된다. 이는 아이들이, 부모의 간통과 가정 파괴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증오심, 불신 등의 감정, 그리고 폭력이 동반된 갈등을 보게 되면 그런 폭력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감정들을 직접 겪는 당사자들의 정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불안, 우울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통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우울증 같은 정신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 배우자를 맞이하였을 때, 의처증 혹은 의부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9]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는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자. 배우자와 마음이 정 맞지 않으면 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혼을 해서 법적 문제와 기타 등등 잡다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녀에게도 피해가 덜 간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므로, 결혼을 아예 첨부터 안 하고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겠다는 싱글족도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 편이 피해자를 전혀 만들지 않으므로 훨씬 낫다. 일편단심 책임을 지기 싫다면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 편이 애먼 사람 가슴에 대못 박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1.4. 그 외에
-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간통 조장 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2015년에 해킹되면서 고객 신상명세가 퍼져나왔고 결국 자살자까지 나왔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 간통을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GPS 추적기 부착은 불법이지만 미행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게다가 상간자들끼리 섹스를 하는 장면을 덮쳐서 목격해 증거 자료를 얻어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공포.
- 가톨릭에서도 영성체나 7성사를 받기 위해, 아니 그 문제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간통자와의 관계를 끊은 뒤[10][11]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심각한 대죄에 속한다. 참고로 천주교 교리에서는 세속 관념상의 간통뿐만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이성간 동거생활, 혼전성관계 등에 대해서도 고해성사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끊어야 합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 이슬람에서의 간통의 처벌은 쿠란에서는 안 누르장 2절을 보면 간통한 남녀에게는 가죽태형 100대가 선고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투석형이다. 샤리아의 경우는 얄짤없는 투석형이며 기혼자는 자비가 없다. 태형을 받은뒤 간통한 남녀는 서로 결혼하거나 다신교 혹은 믿지 않는 자와만 결혼 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다만 나라마다 다른데 튀르키예를 비롯한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이 없다싶이 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와하브나 보수적인 한발리를 따르는 곳은 쿠란대로 투석형 혹은 태형을 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혼전성관계나 간통에 부정적인 문화가 강해 혼전임신같은 문제는 덜한 편이다. 명예살인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
최신판례로 간통과 관련해 재밌는
무려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이혼만 하지 않은 수준의 파탄난 관계의 부부라면 그 일방이 간통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미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전부 없어지게 된다.
1.5. 간통을 저지른 인물[12]
- 간통/인물 목록으로.
1.6. 간통을 주제로 다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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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막장일뿐이지만 금단의 사랑들이 그렇듯 창작물에서는 인기가 참 많다.
한편 불륜과 도덕성 결여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기에 반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다.
1.6.1. 문학
- 나다니엘 호손의 < 주홍글자>
-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 더글라스 케네디의 < 파이브 데이즈>
- 제임스 M.케인: 포스트 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 에밀 졸라의 < 테레즈 라캥>
- 레프 톨스토이의 < 안나 카레니나>와 < 크로이체르 소나타>
-
조제프 케셀의 <세브린느>
불륜 차원을 넘어서 유부녀 매춘까지 발전했다 -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 보바리 부인>
- D. H. 로런스의 < 채털리 부인의 연인>
- 로버트 제임스 월러의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 와타나베 준이치의 < 실낙원>
- 요시다 슈이치의 < 사랑에 난폭>
-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이것도 불륜 차원을 넘어서 아예 중혼. - 파울로 코엘료의 <불륜>
-
테오도르 폰타네의 <에피 브리스트>
상술한 <안나 카레니나>, <보바리 부인>, <에피 브리스트>를 두고 세계 3대 불륜소설이라고 칭한다. 세 책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여성의 불륜, 그리고 그에 따른 몰락을 다루고 있다는 것.바람피우면 죽는다! - 처용가
- 그리스 신화
-
성서 - 콜린 맥컬로의 가시나무새(소설)
1.6.2. 영상매체
-
간기남
제목부터가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 개구리 남편
- 내 남자의 여자
- 네 이웃의 아내
-
도시에 나타난 검객 산지니
아동영화이지만, 집 나가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모친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 - 맨하탄 러브스토리
- 메꽃 ~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
- 밀회
- 바람난 가족
- 부부의 세계
-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 뻔뻔한 천사들
-
스쿨데이즈 - 일리있는 사랑
-
언페이스풀 (Unfaithful)
한 가지 공교로운 점은, 이 영화에서 네토라레 당하는 남편 역으로 나온 리처드 기어의 데뷔작이 유부녀 꼬시는 지골로역이었다는 것.뿌린대로 거두리라! -
La femme infidèle
'언페이스풀'의 원작. - 에밀리아 부인의 연정(De onfatsoenlijke vrouw)
-
예스, 죠르죠
샌프란시스코로 공연하러 온 이탈리아 테너 가수 죠르죠가 자신을 진료해 준 여의사를 따먹고 돌아간다는 내용. 죠르죠는 기혼자였고 여의사도 약혼자가 있었다는 더블 막장. 주연은 무려 루치아노 파바로티. 더 아이러니한 일은 현실에서도 파바로티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이다.미국 여자는 아니었다 -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
조강지처 클럽(SBS)
간통이 등장하는 드라마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 드라마는 소재, 주제, 스토리 진행까지 오롯이 간통 하나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는 간통 종합 선물 세트. - 졸업
1.7. 관련 문서
2. 칸통의 잘못된 표기
의존명사 ‘칸통(넓이의 단위)’의 잘못. 잘못된 표현이기에 '간통'을 이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기한 건 네이버 사전에서 간통을 치면 다른 더 유명한 단어들보다 이게 제일 앞서서 뜬다. 한때 나무위키에서도 이거와 그 외 이하 2개의 단어가 위에 있고 지금의 1번 항목이 맨 밑에 있다 토론 후 목차가 변경되었다. 1번3. 공간적 표기 間通
명사 간격(間隔 - 공간적으로 벌어진 사이)의 동의어.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위의 '간격'을 더 많이 쓰기에 '간통'을 이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언어적 표현 簡通
명사 <역사> 사헌부나 사간원의 벼슬아치가 글로써 서로의 의견을 통하던 일.위의 두 개의 동음이의어들과는 달리 이쪽은 '간통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것과 겹치면 뭔가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헌부 김 아무개와 사간원 정 아무개가 간통하여...등등(...). 이 역시 현대 사회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다보니 '간통'을 이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1]
유부남이 내연녀와 성행위를 할 때
[2]
유부녀가 내연남과 성행위를 할 때
[3]
과거에는 실제로 혼외출산의 대부분이 간통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동거와 사실혼이 증가한 현대 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선 혼외출산의 대부분은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4]
참고로 연애사이나 사실혼이나
동거 따위로는 간통죄가 옛날에도 해당이 안 됐다. 후술하겠지만 간통죄는 성기의 결합이 입증되어야 성립했기 때문.
[5]
예를 들면 이혼이나 별거.
[6]
에초에
아이의 입장에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어느 날 자신의 부모라 굳게 믿고 살던 본인의 엄마(아빠)가 사실은 자신의 친 엄마(아빠)가 아니란 사실을 들었을때 기분이 어떨까?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당연히
하늘이 뒤틀리는 경험일 것이다.
[7]
게다가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도 간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매한가지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신뢰와 믿음을 깨는 행위를 마냥 개인의 자유랍시고 옹호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 사람들이 성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이러한 간통과 같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이고 칼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빌 클린턴의 부정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뿌리가 근본주의 개신교인 것도 있고 21세기 이후로 인구를 많이 차지한 남미에서 불/합법적으로 이주해온 히스패닉들도 주류는 가톨릭이다. 그리고 대통령부터가 선서를 성경 위에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개신교, 카톨릭, 심지어는 유대교까지 구약성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마라'이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
[8]
물론 상대적인 기준에서이다. 성인이 된 경우라면, 물론 친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재산 문제나 양육을 가지고 혼외자식을 달고 와서 재산 문제 등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9]
유명한
사이코패스들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경우가 매우 많다.
[10]
이때, 간통행위를 더 이상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또 간통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청산하겠다고 마음으로 굳히고 고해신부에게 이 의지/사실을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간통을 끊을 의지도 없는채로 죄만 용서받고 영성체나 하려고 고해성사를 하면 이를 듣는 고해신부는 사죄경(죄의 용서)를 거부할 의무이자 권리가 있다. 또 이를 숨기고 운좋게 사죄경을 받더라도 영락없는 모고해(거짓고해)가 되어 영성체도 할 수 없고 지옥에 가는 대죄만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또한 가톨릭 윤리계명에서는 본 배우자에게 간통사실을 무조건 이실직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나, 본배우자에게 더욱 충실하던지 생활을 아껴 금전적으로 보상하던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 배우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는 가톨릭 교리서 《상해천주교 요리》 중권 및 하권 고해성사 편.
[11]
또한, 회개 및 고해성사로 간통죄를 용서받은 신자라 해도, 이전의 간통을 회상하며 마음으로 부정한
성욕이나 쾌감을 느끼는 것도 죄악으로 금지(십계명 중 제9계명)된다. 예를 들자면, 간통을 청산한 뒤에도 "아, 그때의 일탈은 부정한 관계라도 참 아름다웠지/짜릿했지..."식의 생각으로 추억하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배우자가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회개했다는 인간이 이따위 생각을 한다는 건 혼인성사로 맺어진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배신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2]
다만, 확정이 아닌 스캔들 루머성 인물도 많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