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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21:31:43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사건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재판4. 보도5. 논란6. 둘러보기

1. 개요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상의 방법으로 체내에 투여된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

아내가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2. 사건 내용

남편 A씨(46세)는 화성시 인근 지역 회사원이었고, 아내 B씨(37세)는 B씨는 향남읍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이들은 2008년경 교제를 시작해 2010년경 혼인하였고 2014년에 아들 한명을 낳았다.

2021년 5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모 아파트에 살던 남편 A씨(46세)는 출근하기 전 아내 B씨(37세)가 만들어준 미숫가루, 꿀, 우유 등이 혼합된 음료와 햄버거를 먹고 회사에 도착하여 B씨에게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라고 전화하였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꿀이 상한 거 같다.[1]유통기한이 2016년도였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저녁에 퇴근한 A씨가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하자, B씨는 A씨에게 흰 죽을 만들어주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A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렸며, 이에 B씨는 119에 신고하였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에게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인 꿀을 미숫가루 타먹은 뒤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여 그와 관련한 치료인 수액과 진통제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후 몇시간 후인 5월 27일 새벽 1시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이후, A씨는 B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으며, 오전 7시경 나와보니 현관 쪽에 A씨가 엎드린 채 사망해있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사건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부터 금연, 즉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입수했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자신이 피운 흔적의 DNA만 나온 액상 전자담배기기를 확보했다.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B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개인 카드값과 카드 대출 등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1 #2

3. 재판

3.1. 1심 수원지방법원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

2022년 5월 18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B씨가 미숫가루, 흰죽, 물 등에 액상 니코틴을 넣어 남편 A씨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장 상황을 볼 때 제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였다.

또한 A씨가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자살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3.2. 2심 수원고등법원


2023년 2월 9일,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1심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비해, 2심은 미숫가루와 흰죽을 통한 살인 혐의는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찬물에 의한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B씨 측은 니코틴 용액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니코틴을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A씨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3.3. 3심 대법원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증거 불충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347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구체적인 근거 # # #

3.4.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검사의 공소사실은 "아내가 니코틴 용액을 탄 물을 물이라고 속여서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의심없이 받아 마셨다"는 것인데, 판사가 직접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여 먹고 도저히 속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증거 불충분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남편이 비흡연자라는 증언을 뒤집고 흡연 증거가 나오고 자살 의사 표시 등의 정황 증거가 나와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되었다.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4. 보도

2022년 1월 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하였다. ( #1290)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내연남과 오랫동안 NGO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하며 아내, 처남 및 내연남 측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인 아내가 내연남이 이장인[2] NGO(?)[3]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GO의 각종 봉사, 대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거들어 주면서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 남편이 강원도, 충청도 등의 시골 땅을 샀다고 남편 본인 아버지에게 말했다는데 그 부동산 거래문서의 실체가 없는, 그 거래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남편은 경제적 부양을 위해 투잡을 하였으며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던 피의자인 아내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진 것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추궁하던 와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각종 정황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아내가 남편이 1차적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입원한 후에도 여러 번 니코틴을 주입시켰을 정황을 찾아냈고 잠정적으로 아내의 살해 의도에 무게를 실었다.

5. 논란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과 같은 니코틴을 악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니코틴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이후 개인의 니코틴 원액 구매는 제한되며[4] 시중에 판매하는 니코틴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 되도록 규제되어 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 직원에게 니코틴 액상의 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니코틴 원액을 액상에 첨가하여 고농도 니코틴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농도 니코틴 판매도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개선명령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도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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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꿀은 어지간해서는 상하지 않는데 유적에서 발견된 꿀이 아직 먹을 수 있을 정도다. [2] 이 단체는 회장을 이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3] 종교색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듯하며 대신 단체사진 밑의 현수막에 '새마을 정신 계승하여 국민 대통합으로' 따위의 슬로건과 무궁화, 태극기가 그려진 것을 보면 겉으로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활동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특정 정치적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된 류의 NGO로 보인다. [4] 해외직구도 당연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