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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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11월 8일 천주교 청주교구 관할구역이자 특정 수녀회[1]에서 운영하는 충주 성심맹아원( 1955년 설립)에서 김주희 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단순한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여러가지 있고 법의학적 해석도 확실한 방향으로 결론지어지지 않은데다 증거가 평면적이라 원고인 피해자 유족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사건이다.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성심맹아원 1: 의문사한 주희의 몸에 남은 이상한 상흔(f. 주희 부모님)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성심맹아원 2: 주희의 진짜 사인은? 누가 그 죽음을 숨기는가? (f. 주희 부모님)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호외: 성심맹아원 주희의 마지막 외침 (f. 주희 아버님)
2. 설명
미숙아로 태어났고[2]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에 뇌병변 4급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던 김주희 양이 2012년 11월 8일 새벽에 자신이 입소해 살고 있는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의 공간에 목이 끼어있는 것을 당직 교사가 발견했다. 관련 블로그 그 직후 담당교사가 아이를 이불 위에 눕혔고 구급대를 불러서 호송했으나, 호송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한다.[3]사건 직후 맹아원 측에서는 '주희가 자다가 편하게 죽었어요'라며 전화로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7개월의 수사 끝에 충주성심맹아원 원장과 담당 교사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심장발작이라면[4] 담당교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살리기가 어려웠을 것' 이라는 법의학 교수의 의견서[5]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6]. 사실 사망 4개월 즈음에 검사 한명이 시신을 살폈고, '아버님 저만 믿고 따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의지를 보였고 유족은 해당 검사를 신뢰하며 검사 방문 3일 후에 주희 시신을 화장하였으나, 화장 3일 후 재조사가 있기 전 담당검사가 바뀌었고 사건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지방검사 관계자 및 자료를 조회해본결과, 담당검사가 변경되었던건 사실인듯 하며, 일단 청주지검측 '사건 재배당 경과에 대하여' 답변한 공식 입장은 '검사 정기인사에 따라 업무조장 차원에서 재배당된 것임'이라고 적혀있다.
김주희 양의 유가족들은 “4시간 넘게 당직 교사가 없었고, 우측 경부 압박의 흔적, 목·등·가슴·귀밑·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흔적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2015년 7월, 김 양의 유가족이 충주 성심맹아원 측을 상대로 낸 의문사에 대한 재정신청 4건 가운데 1건(담당교사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사망 후 4개월 넘게 재부검 요청을 받아주지 않던 검찰이 장례를 치르고 담당검사가 교체된 후에 사망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화장을 하여 재부검할 시신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5년 말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1심에서 담당교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한 강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성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강씨에게 2016년 4월,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2017년 7월에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2017년 8월 12일( #1088)에 보도하였다.
3. 향후 전망
만에하나 이 사건이 언젠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서 다시 유가족측의 손을 들어주고 시설측의 과실을 인정하면, 사실상 대구 희망원 사건에 이은 한국 천주교 산하 복지시설의 흑역사 확정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대법원이 피의자와 시설측의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죄가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다.4.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
인터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어느정도 갈렸다. 그와중에도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고인 강○○ 담당교사는 물론 당시 직접적인 사건 당사측에서는 거의 함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있던 원장수녀는 다른곳으로 전출되었고, 당시 담당교사들의 경우 일부는 퇴사하고 일부는 계속 간접적으로 근속하고 있다고한다. 취재진이 관련 교사들을 찾아갔을때 어떤 교사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밖에 나가길 꺼린답니다. 돌아가주세여'라고 거절의사를 표명했고, 또 어떤 교사는 계속 취재시도를 한다면 경찰에 고발할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놓아서 인터뷰가 무산되었다.당시 사무국장 인터뷰도 해당인의 집사람이 간접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고, 당시 원장수녀의 거취를 요청하기 위해서 씨튼수녀회는 물론 교구에 직접 수소문해도 수녀회 수녀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유가 없다. 그냥 가시는게 좋다'고 답변하고 교구 관계자조차 '저희도 몰라요. 수녀님 보호차원에서 수도회가 함구하기로 결정했으면 저희도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라고 답변해서 자기 소관이 아님을 주장했다.
유족들은 '성심원 관계자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처벌하겠다' 해서 믿었지만, '처벌은 커녕 (담당교사 강씨가 수면장애, 불안장애 3주 진단이라는 이유로) 휴가를 줬다'라며 배신감을 느꼈다.
더구나 원장수녀, 사무국장등 시설 핵심측에서는 '우리는 비영리단체고 위로금으로 안타까워서 두장 준비했습니다'라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을 배상했는데, 유족입장에선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거절했고 그 '두장'[7]의 가치가 얼마인지 봉투 안을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8]
반면 유가족측은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형사고소와 별도로 당시 담당교사와 시설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4.1. 유족이 쌍둥이 자매를 맡기게 된 계기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아이를 맡겼다.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를 맡기는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개신교보다 평균적인 신뢰를 시민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받는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데다,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철처히 관리한다는 설명을 듣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고 평일에는 맹아원, 주말에는 집에 데려왔다. 입소 상담을 해준 당시 원장수녀의 주장으로는 "주희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이 여기서 걸어서 나간다"고 주장했다.4.2. 주희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는 진실방은 어떤곳이었는가?
유족인 김우희(김주희 언니) 증언에 따르면 진실방이란 공간은 본시 주희 자매를 포함한 다른 원생 2명까지 총 4명이 합숙하도록 되어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주희가 사망하기 일주일전, 관리측에서는 주희만 진실방에 재우는 조치를 한다. 왜 떨어져 자야하는지 쌍둥이 언니인 김우희도 잘 몰랐었다고 한다. 맹아원측 주장은 밤에 잠을 잘 안자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아이들도 잠을 못자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소하기 전 걱정하는 부모에게 쌍둥이 언니와 항상 같이 있게 하겠다는 설명과 배치된다.입소하기전 김주희는 뇌수술을 받고 상당히 호전되었고 무긴장성 발작[9]정도가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 의자에 앉혀놓으면 무긴장성 발작으로인해 쓰러질 가능성을 걱정하여 유족이 안전벨트를 장착한 특수 의자를 맞추었고, 이 의자를 맹아원에 보냈었다고 한다. 주희가 생전에 입소중 해당 특수의자에 자주 앉혀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최소한 사망순간에 앉아있던 의자는 그 특수의자가 아니었다. 유족은 주희를 특수의자에 앉혀만 놨어도 (설령 담당교사가 주장하는 식의 가능성 포함) 이러한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술회한다.
또 황당한건 사람이 죽었는데도, 현장감식을 위해 해당 생활관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정리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멀쩡히 교사와 원생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4.3.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음
유족측은 김양의 생활보고서를 어렵게 입수했는데, 이 생활보고서에는 사망하기 며칠전부터 균형을 못잡고 자주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이 관리측에서 기록되었음에도 가족에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몸 곳곳에서 난 상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서도 그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몸에 난 상처는 왜 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당시 유족이 주희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10월 31일이었었고, 사흘뒤인 11월 2일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예정을 해놓았다. 그런데 돌연 원측에서 "어머님은 극성맞다. 너무 자주 오신다. 다른 부모님처럼 자주 오면 2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오시라"라면서 11월 2일에 예정한 방문을 만류하는 연락을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본적인 안내사양중 '초등학생 이하인 원우는 자주 가정에 갈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될정도로 이해할수 없는 조치였다.
그사이 11월 1일에는 '왼쪽 골반 부위에 쏠린 상처에 바세린 도포함, 2일에는 상세불명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라는 보고가 기재되었고, 이에 대해서 맹아원측 주장으로는 이때 자체적으로 주희를 데리고 특정한 병원[10]에 데리고 갔으며, 이 사실을 사망 하루 전날(11월 7일)에 유족에게 알린다.
4.4. 자잘한 상처?
그중 목뒤에 난 상처에 관해서 황당한 점은, 주희를 씻긴 교사가 '하체는 물론 머리도 감겨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닦아줬는데, 골반부위의 상처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라고 적었다는점이다. 즉 교사가 피해자를 씻기고, 머리까지 감았으면 목뒤의 상처를 충분히 볼수있었는데도 못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허벅지에 난 상처는, 주희가 평소 배변도 불편해해서 기저귀를 차는데, 이 기저귀를 붙이는 찍찍이의 마찰때문에 생긴것이라고 맹아원측에서는 주장하는데, 중앙대 김범준 교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찍찍이에서 상처가 잘 생기는건 아니며, 그나마 상처가 생겼더라도 골반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생성되어야하는데, 해당 상처는 한쪽에서만 발견된다라면서 분석했다. 이는 사실상 원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셈이다.그리고 이런 기저귀라면 입소전에도 오랫동안 차고다녔는데 유족은 기저귀에서 상처가 난 적 없다고 항변한다.
관계자 인터뷰중 그나마 응해준 아무개 보건 담당교사조차도 정작 인터뷰에서, 주희의 간접적 상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4.5. 직접적인 사망원인?
일단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심장발작을 의심하고 있다. 의자 사이로 질식하면서 손발을 움직이기엔 무리고, 그 이전에 심장발작으로 쓰러졌다고하면 그런 소견이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도 볼수 있다는것을 근거로 들었다. [11] 그런 발작으로 쓰러졌다면 CPR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누가 옆에 있더라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인다.[12]이후 이윤성 교수(이하 '이')의 보론
이 : 내가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주검의 사망이 이렇게 얌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취재진(이하 SBS) : 만약 그 자세가 아닐 경우에는 선생님의 의견이 달라질수 있나요? 이 : 당연히 전제(사망자세)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도 있지요.. |
4.6. 담당교사 POV 주장
사건 당일 담당교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새벽에 주희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13]주희를 진실방에 앉힌다음, 카세트테이프에 동요를 재생하였다. 그렇게 새벽 2시 까지 함께 있었고 옆방에 우는소리가 들려 옆방으로 건너갔다가 잠이 들었고, 이미 설정해둔[14] 알람이 05:50분에 울려서 깨서 확인하러갔더니 앉혀놓았던 주희가 기묘한 자세로 사망한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한다.4.6.1. 주장의 맹점
'항상 오전 5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았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상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 할수 있죠. '나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다'라는 진술과 '항상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놔서 그 알람소리를 듣고 깨어왔다'라는 진술은 사실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아이가 깨어있을 거라고 본인이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어야 하는것이 임무입니다. 어차피 아이는 계속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교사 본인은 '유사시 소리를 내겠지 하고 잠들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프로파일러, 박지선 |
4.7. 검안의의 증언
인터뷰 초반부터 나온 한 검안의에 따르면 얼굴쪽에 좀 더 심한 울혈부 등의 상황으로 봤을때, 질식으로 죽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라고 나왔으며, 검안의도 '선후 관계조차 불분명하다'고 쉽게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벅지의 상처에 대해서는 기저귀때문에 난것이라는 맹아원측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오히려 어떤 외력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을 깊게 의심한다.이와 별개로 주희의 시신을 1차적으로 관리했다는 병원에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라고 적힌 기록이 나와서,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담당의를 인터뷰하려했으나, 병원 관계자가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4.8. 경찰 등 공권력 관계자의 주장
당시 경찰관계자는 등 목에 있는 압박흔을 중요하게 봤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죽여놓고 겁이 나니까 (그런 기묘한 자세로 앉혀서) 위장을 한다는것은 더 이상한 거다[15]. 그러므로 외력에 의한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사망시 기묘한 자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형태들이 있어요, 눌린 형태들이... 아이의 신장과 체형을 봤을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것 같아요"라며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납득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16]또 주희 몸 허벅지 등에 나있던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음에 이를만한 상처만 보는거지, 이 자잘한 상처들이 직접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모른다"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상처를 조사하며 자잘한 상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9. SBS의 검증
일단 담당교사 주장대로 주희가 기묘하게 사망한 자세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해보기로 했다.단, 주희가 죽은채로 앉아(?)있었던 의자와 동일한 제품은 방송 시점(2017년)에서는 품절되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똑같은 규격으로 전문업체에 수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실험하게될 여아 두명(이하 A, B로 칭함)에게 주희가 죽은 자세와 최대한 비슷하게 몸을 젖히라고 시도했다.[17] 실험자 A는 목을 뒤로 젖혔지만 등받이 약간 뒤가 한계였다. B는 조금더 유연하게 뒤로 제쳤으나 역시 교사가 주장하는 자세와 싱크로를 맞추기에는 얼척없었다.
또한 실험자 B는 머리에 보호장구를 끼고, 우선 목을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집어넣은뒤 옆으로 누운상태에서 무릎을 꿇는자세를 해보라고했다. 물론 실험자 B는 힘들다고 했다. 살아있는 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은 암만 안전장구를 착용해도 특성상 아이가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이 단계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대신 취재진은 실사검증보다 시뮬레이션을 대안으로 택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로 가서 3D CG로 표현된 인체물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시도했다. 주희와 동일한 인체비율, 크기의 모델링을 앉혀놓고 목젖히기를 했지만, 43도 기울이는게 한계였다. 이에 대해서 프로그램 검증을 담당한 서울대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는 "체조 선수(혹은 곡예술사)가 아닌 이상 벤딩을 저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43º까지 기울어진 모습) 조차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요"라고 붙였다. 또한 문제의 팔걸이-등받이 사이에 목이 낀 자세 검증은 인간을 자발적 의지가 없는 물체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배치했을때도 무릎을 꿇은채로 목에 끼어있기는 어떠한 형식으로 해도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못박았다.
즉, 시뮬레이션 검증만을 놓고 본다면, 교사의 주장[18]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
또한 담당교사를 제외하곤 주희가 사망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동한 현장 구급대원은 아이가 누워있었다고 말했는데, 담당교사가 아이가 너무 불편해 보여 이불 위에 주희를 눕혔다고 주장했다.
4.10. 기타 소견
"아무리 부검을 잘하는 사람이 해도 3~5%는 무소견 부검입니다. 몰라요. 부검만으로. 질식사는요 예를 들어서 힘없는 애를 방석에 갖다 이렇게 대고 죽었다. 목을 눌렀다. 모릅니다. 보니까 이불이 덮여있었더라. 소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질식이다 이거야."
-가천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
-가천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
"심신 상태가 좀 약한 자세에서 본인도 모르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 상태로 갑자기 죽는게 아니고, 숨을 쉬면서, 서서히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것을 '자세성 질식'이라고 해요."
-전북대 법의학교실, 이호 교수[19]
-전북대 법의학교실, 이호 교수[19]
"발작 그 자체때문에 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짧은 발작했다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연세대 소아과학교실, 강훈철 교수[20]
-연세대 소아과학교실, 강훈철 교수[20]
[1]
하기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서, 전 원장의 거취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한 한 수도원이 '사랑의씨튼수도회'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정된다.
[2]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었다.
[3]
당시 구급대원의 증언으로는 아이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이미 시반, 즉 죽은지 얼마 안되어서 피가 중력아래 무게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4]
심장발작이 아니라면 (아이의 사망자세가 의자에 끼인 자세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5]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의 공간에 목이 껴 있었다는 교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을 끼우진 않았을 테니 심장발작 후에 의자에 목이 꼈다고 판단하여 질식보다 발작이 먼저 일어났을 것이고, 질식사보다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함
[6]
그러나 사망 직후 검안을 했던 의사의 말로는 울혈을 보아 질식사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7]
시설측 주장으로 3,000만원 운운한거 보면 현금이 아닌 수표로 추정.
[8]
이에 대해서 박지선 프로파일러는 "사무국장이라는것이 진술한 부분에서 가장 반복되었던 세 단어를 뽑는다면 조의금, 장례비용, 위로금 이 세가지다"라면서 시설측의 대처를 비판했다.
[9]
조는것처럼 고개를 잠깐 숙이는 발작
[10]
상기 서술에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하는 병원
[11]
그리고 방송에서 영국에서 작성된 '소아 발병 뇌전증의 장기 사망률' 논문을 인용하면서 표본환자들중 1/4 조금 넘는 숫자가 돌연사 등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들었다.
[12]
판결측에서 피고 무죄 근거를 들 때 "옆에 있어도 소생 가능성 없다고 봄", "본인이 잠을 잤다고 한 것은 양심 선언한 것으로 볼수 있음, 따라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 해당 판시를 두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전 대표 민정숙은 "아니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애를 죽였습니다' 자수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나요?그게 왜 양심선언이지? 왜 그게 불기소가 되지?"라면서 납득을 하지 못했다. 또 "한 생명이 의문사하는 과정에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덧붙인다.
[13]
친구들과 놀다가 밤 9시에 잠을 한번 잤었고 새벽 1시가 넘을 무렵에 깼다.
[14]
24시간 3교대로 아이를 돌본다고 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되는데 왜 알람을 맞췄는지는 의문,24시간이라고 해도 3교대로 돌아가며 근무하기때문에 야간 근무 교사는 휴게시간이 있답니다. 휴게시간에 잠을 잘 수있고요. 잘 모르면 의문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15]
그러나 기묘한 자세는 담당교사 한명을 제외하곤 누구도 보지 못했다.
[16]
그러나 하기할 SBS측의 검증과 비교하면, 이는 해당 형사의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17]
하지만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을 넣는다는것은 위험할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 머리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는점을 감안해야한다.
[18]
사망자세
[19]
그리고 이호 교수는 자세성 질식의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들었다. 방송외적인 측면에서 볼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브라함계통 종교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우연치고는 뭔가 서글픈 언질.
[20]
단, 뇌전증의 사망원인중 약 30%는 돌연사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발작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