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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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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이선균 사망 사건
파일:이선균 빈소.jpg
"[속보] 배우 이선균 사망…공원 내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SBS 12시 뉴스 2023. 12. 27.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1]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320
와룡공원 인근 성북예향재 노상 주차장
사건 유형 자살
당사자 이선균 (1975년생, 배우)
관할서 서울성북경찰서

1. 개요2. 경과
2.1. 사망 직전 상황2.2. 12월 27일2.3. 12월 28일2.4. 12월 29일
3. 반응 및 여파4. 논란
4.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4.2. KBS의 이선균 사생활 녹취록 보도 논란4.3. TV조선의 고인 유서 공개 논란
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배우 이선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와룡공원 인근 성북예향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볼보 XC90 차량[2]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3] 처음에는 의식불명이라는 보도[4]가 속보로 타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경과

2.1. 사망 직전 상황

사망 직전의 이선균은 수차례에 걸쳐 모발과 체모를 정밀검사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 나와 사실상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상태였다. 동시에 이선균은 자신은 협박범들에게 협박을 당해 거액을 갈취당했다며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2.2. 12월 27일

2023년 12월 27일 10시 12분경 이선균의 매니저가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5]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의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볼보 XC90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발견되었다. 소방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장의업체 구급차로 시신을 장례식장에 이송하였다. 경찰은 차량의 조수석에서 번개탄 1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1 #2 #3 사망한 신원 미상의 남성은 확인 결과 이선균으로 확인되었다. #1 #2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이 사망한 점은 유감을 표하지만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 23일 하루에만 해도 3차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19시간이라는 점이 논란이었는데 #, 경찰은 조사 당시 자살의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선균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억측에 의한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에 의해서만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장례식장 관계자가 외부인을 철저히 막았다. #1 #2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상주는 배우자인 전혜진이다. # 유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2.3. 12월 28일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유튜버들이 밤낮으로 장례식장에서 음악을 틀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선균의 변호인은 한 달 넘게 3차 소환조사일 날짜가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 #

이에 오후 2시 30분 인천경찰청은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내용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포렌식 등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관하고 진술을 녹화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걸쳤다고 한다. #

2.4. 12월 29일

오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서 발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성민, 류승룡, 송새벽, 조정석, 조진웅 등은 오열했으며, 설경구, 박성웅, 류수영, 최덕문, 유해진, 공효진, 김동욱, 정영주, 김종수, 정우성, 이정재, 김남길, 김의성, 박수영, 봉준호, 문정희, 윤희석, 이병헌, 김명민, 오정세, 윤경호, 이희준, 하정우 등 수많은 동료 선후배들과 지인들이 마지막까지 장례식장을 지켰다. #[6] 시신은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되어 경기도 광주시 삼성엘리시움에 유골이 봉안되었다. #

3. 반응 및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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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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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4.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

2023년 12월 28일, 이선균이 자살로 생을 마치자 수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심적 부담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강압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연예계는 수사과정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피의 사실공표를 비판하였고 이번 사건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이선균 재발 방지법(약칭 이선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1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본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는 점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직접 내부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경우 공정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지방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정식 의뢰한 것이다. #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선균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디스패치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수사계 직원들과 디스패치의 취재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 이선균 사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했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어떻게 디스패치로 전달됐는지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압수수색할 목적으로 특정한 디스패치의 해당 보도이선균이 사망한 다음 날 나온 기사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선균 사망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는 건데, 이선균 사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기사에 대해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경찰은 자신들을 비판한 기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보복 수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경기신문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최초 보도를 비판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

디스패치 측은 유출된 경찰의 내부보고서가 기사에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건은 경찰의 치부다. 이번 경기남부청의 압수수색이 경찰의 치부를 덮는데 쓰이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경찰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만든 허술한 중간보고서"라며 "경찰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해명했으며, 녹취록 등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

MBC, 민언련 등 언론계는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한 경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 MBC는 "경찰 치부 드러낸 보도 압수수색‥덮으려는 건가" 디스패치 반발이라는 기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언론사가 이선균 씨의 사망 이전에 이 씨의 피의사실을 보도했던 곳들이 아니라, 숨진 뒤 (경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였다는 점에서 수사 목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당시에도 해당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고, 그러면서 "다만 언론 탄압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1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7] 민변[8] 사법센터가 주최한 '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열렸고 이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발제자로 참석하여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월 5일,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경찰 내부 문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엔 경찰 보고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고 양식이나 적시된 수사 관련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들로 미뤄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 수사 관련 모 연애 매체에서 경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보고서 원문이 사진으로 찍혀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유출)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본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아직 취재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수사 유출 목록 확인 등 필요한 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임병숙 전북경찰청장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본 논란을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공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속칭 직원들이 '몸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3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한 간부급 경찰로 알려졌다. 직위도 해제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다.

경찰은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3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디스패치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아직 수사 중이다. #

3월 23일,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시 50분에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수사내용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1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월 25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에 인천지방검찰청 경기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

6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

7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관 A씨와 수사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기자 4명도 이들과 함께 송치됐다. #

4.2. KBS의 이선균 사생활 녹취록 보도 논란

11월 27일 KBS는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론을 단독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 이에 여론은 마약 혐의와는 무관한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12월 27일 이선균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고 MBC 이선영 아나운서는 해당 보도를 공개 비판하였다. #

12월 28일 방심위는 KBS의 사생활 녹취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검토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1월 12일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보도를 비판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식이 진행되었다.

1월 14일 KBS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최대한 절제된 것이며 고인의 사망과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에서 요구한 보도 삭제를 거부하였다. #

정치권도 해당 보도를 한 KBS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 #

KBS 시청자위원회도 해당 보도를 한 KBS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도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추측성 보도, 피의사실 묘사가 상세한 선정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사회적 관심이 커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

교육계도 해당 보도를 한 KBS를 지적했다. #

3월 19일 방심위는 해당 보도를 한 KBS와 MBC에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처분을 내렸다. #

4.3. TV조선의 고인 유서 공개 논란

12월 27일 TV조선은 사망 당일 이씨가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남겼다는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는 유가족들이 유서 비공개를 요청한 점이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선 자살보도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TV조선은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다음날 "해당 기사를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대며 돌연 삭제하였다.

뉴스1, 뉴시스,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이데일리, 아주경제,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매경닷컴,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등 22개의 매체가 위 논란을 인용해 보도했다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유서 내용을 기사 본문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제목으로도 처리했다"며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서울은 이를 전하면서 이선균의 유서성 메모 내용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TV조선의 화면을 그대로 옮기는 등 자극적으로 처리했다. 비록 매체들은 이선균 유서를 짧게 인용했을 뿐이지만 그 내용이 자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인의 죽기 전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권고기준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첫 보도를 한 TV조선은 물론 인용보도를 한 언론사들 역시 언론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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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선균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된 시각. [2] 2016 ~ 2019년식 T8 사양으로 추정된다. [3] 12월 27일 오전 10시 12분에 이선균의 매니저가 "이선균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고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4] 다만, 이는 정말로 의식이 불명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사망선고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사망선고도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도 내용에 '사망'이라고 적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보는 아니다. [5] 사건 발생 초기의 일부 기사들은 아내 전혜진이 최초 신고자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JTBC 보도에서 최초 신고자가 전혜진이 아닌 매니저임을 재확인했다. # [6] 한예종 동기인 윤희석은 운구를 맡았다. 발인 때는 큰아들이 영정을 들고, 전혜진은 작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 [7] 민병덕, 박주민, 김승원. [8] 장유식, 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