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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0:49:36

유서


1. 2.
2.1. 목록
2.1.1. 중국
2.1.1.1. 전국시대2.1.1.2. 한나라2.1.1.3. 위진남북조2.1.1.4. 당나라2.1.1.5. 송나라2.1.1.6. 명나라2.1.1.7. 청나라
2.1.2. 한국
2.1.2.1. 조선, 대한제국
2.2. 같이 보기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4. 그 외의 뜻

1.

유언을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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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목록

2.1.1. 중국[1]

2.1.1.1. 전국시대
2.1.1.2. 한나라
2.1.1.3. 위진남북조
2.1.1.4. 당나라
2.1.1.5. 송나라[6]
2.1.1.6. 명나라
2.1.1.7. 청나라

2.1.2. 한국

2.1.2.1. 조선, 대한제국

2.2. 같이 보기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Map of the Human Soul 문서
3.13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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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의 뜻

4.1.

1. 너그럽게 용서함.
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간통)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 아래에 인용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은 일본에서 전전부터 쓰이던 문어체 가타카나 표기를 채용하고 있기에 단어 또한 요즘의 관점으로는 사어에 가까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일본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 1항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도부현지사는 유서(宥恕)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효력을 잃은 날로부터 기산해 3월 이내에 한해 그 효력을 부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립 면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어 원문
左ニ掲クル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其ノ効力ヲ失フ但シ都道府県知事ハ宥恕スヘキ事由アリト認ムルトキハ効力ヲ失ヒタル日ヨリ起算シ三月内ニ限リ其ノ効力ヲ復活セシム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埋立ノ免許ハ始ヨリ其ノ効力ヲ失ハサリシモノト看做ス

4.2.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 보통 '유서 깊다'의 형태로 쓰인다.

4.3.

1. 그윽한 거주.
2. 은자(隱者)의 거주.

4.4.

<역사>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4.5.

<동물> 족제비 또는 그 과의 동물.

4.6.

유가(儒家)에서 쓰는, 유학에 관한 책. 13경 등을 일컫는다.

4.7.

선대(先代)부터 이어온 사업.

4.8.

버드나무의 꽃.
[1] '사고전서에 수록'된 것 중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것은 자부,子部, 유서류,類書類,로 분류 [2] [3] [4] [5] [6] 문원영화, 책부원귀, 태평광기, 태평어람은 함께 송사대서(宋四大書)라고 불린다. [7]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로 분류 [8] 자부,子部, 소설가류,小說家類, 이문지속,異聞之屬,으로 분류 [9] 영락대전은 정본과 부본 2부가 있었는데 정본은 명 멸망기에 유실되었고 부본은 청대에도 남아 사고전서 편찬에 활용되었지만, 제2차 아편전쟁 때 상당량이 산일되어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 있다. 그나마 남은 부분에 마르코 폴로 원나라를 떠나 일한국으로 갈 때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세 명의 일한국 사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원나라에 갔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