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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1]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2]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 근로 각 8시간씩을 더해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3]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3개월 이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4] 또한 하루 12시간이상이 근무할 수 없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연혁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었으며, 기존의 68시간[5]에서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은 변경하였다.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6]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항목 참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받지 않는다.
2023년 효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명분으로 근로시간 제한 기준 단위를 개정한 속칭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공표하여 주52시간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하지만, 2023년 11월 14일 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해 주 69시간 근무제는 없던일이 되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이 52시간은 68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점심 혹은 저녁 시간[7]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다.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했기에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업무 뒤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3.1. 대법원의 1일 8시간 조항 부정
근로기준법[8]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바뀐 '주 52시간 해석'…"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 / SBS 8뉴스 |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택한 방식이 1주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 월~토요일 6일에 걸쳐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했다면, 대법원의 주당 합산 방식으로 본다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일당 합산 방식(2시간X6일) 기준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주52시간 초과 판단 시 주당 근로시간 기준"... 대법원 첫 기준 제시
그러나 2023년 12월 7일,
2020도15393 파기환송심 판결[11]에서
대법원이 노동 시간은 주 단위로 정해져있지
일일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 8시간 이상 근무도 연장근로 제한 계산에 산입된다는 기존 정부 해석을 부정했다.
# 즉, 주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아무리 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합법이며 그에 대한 '
연장 근로 수당만 주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 이 자체로도 모순이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일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엄연히 제50조 전체에 대해 규정된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1주 간이라는 문구가 일치하는 제50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12]"주52시간 초과 판단 시 주당 근로시간 기준"... 대법원 첫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일 21.5시간(2.5시간은 법적 휴게시간)로 2일 연속 근무 후 9시간을 더 근로시켜도 나머지 4일동안 휴무를 주면 합법이라는 소리다. 쉽게 말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수요일 오후 7시까지 휴식시간(일 2.5시간)을 제외한 주 52시간을 3일 연속 퇴근없이 몰아서 # 근무 한 뒤 목~일동안 휴무를 주고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인 28시간 분의 연장근로 수당과 밤 10시~아침6시 사이의 야간 근무 수당을 적법적으로 지급하기만 했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50조 제2항의 1일 8시간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법률해석으로, 사실상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주 52시간은 넘을 수 없고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은 지급해야하므로, 바쁠 때는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몰아서 일하면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한국 노동환경에서는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며 갈아넣고 대체 휴일은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임금은 임금대로 포괄임금제란 명목으로 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줄 가능성이 높은지라 크게 비난을 받고 있다.[13]
4. 예외직종
-
공무원
군인과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에 몇 시간을 일하던 불법이 아니다. 주 52시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매월 57시간 이상은 초과근무를 달 수 없긴 한데, 57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근 수당이 안 나올 뿐 그 외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기획, 재정 등 요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57시간을 넘겨서도 억지로 초근을 달기도 하고, 간혹 부족한 급여를 채우기 위해 일부러 초과근무를[14]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 자체가 많지 않다.[15]
그 외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지만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기타 계약직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철저히 지켜진다.
-
전세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이 육상수송 직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벽 및 밤에 운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연장 수당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한다.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도 그래서 예외이다. 단,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사장)이기에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다.[16] 단,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노선버스 운행기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 52시간제를 따라야 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지자체에서 운행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없다. 준공영제 버스 기사들은 보통 1주일 단위로 오전 조 (5시~14시), 오후 조 (14시~24시) 로 나뉘어서 근무한다.
-
선박
상선사관(
선장,
항해사,
기관사),
선원
해상운송 직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했다간 바다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항해는 최소 주단위, 달 단위로 운항을 하기 때문이다. 선박이라는 제한적 공간, 제한적 식량 문제 때문에 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다.
-
항공 업계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비행기의 운항을 멈출 수 없고 비행 스케줄도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체는 선박보다 공간이 좁고 실을 수 있는 식량도 적기 때문에 인력보강은 더욱 힘들다. 한번 운항은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지만, 항공기 특성상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운항을 해야한다. 지상직도 날씨나 연결편 지연,기체고장등 각종 변수로 정시에 운항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조종사는 국제법에 의거 무조건 10시간이상 비행하면 이틀은 쉰다. 다만 지상직이나 전투조종사나 군용기 승무원은 이것도 예외다.
-
의사 및
간호사
주 52시간 근무제가 됐다고 환자를 놓고 퇴근할 수는 없는 만큼 미적용 대상이다. 전공의의 경우 80시간(최대 88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나 잘 지켜지진 않는 듯하다. 앞선 버스기사와 달리 의료보건업 분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17], 정부 정책은 간호대/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근무할 인원을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정신과 신체가 소모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도 안전문제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분야이다.
-
대학원생 연구생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임금 모두 보호받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과제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업 및 실험을 근무에 포함하기도 애매하다. 한때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등장하는 단어인 "사람"을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으나 # # 통과되지는 못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종사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제외되었다.
-
경비
정확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경비원과 주차관리원이 해당한다. 근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길어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5.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관련 문서
[1]
참고로 주40시간제는 기본40시간 혹은 기본35시간제+연장근로 5시간을 말한다.
[2]
제50조, 제53조
[3]
제2조제1항제7호
[4]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5]
평일52시간+주말16시간. 2003년 개정
[6]
대기업,
중견기업
[7]
다만 저녁시간은 논란이 있다. 저녁을 연장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점심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8]
아래 조항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본 문서 개요 문단 참고.
[9]
예시) 1일 8시간씩 7일을 근무하면 56시간으로, 1주 40시간 제한에 의해 연장근로 16시간으로 법률위반
[10]
예시) 1일 15시간씩 3일을 근무하면 1일 8시간 제한에 의해 1일 7시간씩 총 24시간의 연장근로로 법률위반.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1, 2심 판결이다. [11] 대법원 2부, 재판장 천대엽, 주심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12]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근로기준법의 '주'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68시간의 근무를 정당화시키던 것과 유사하다. [13] 작정하고 악용하면 7시 출근 9시반 퇴근으로 일 13시간(+휴게시간 1.5시간) 주4일 근무를 시킨 다음 대체 휴일은 하루만 주고 포괄임금이란 명목으로 원래 주어야할 20시간 분의 연장 근로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쥐어짤 수도 있다. [14] 흔히 생각하는 '초근 달고 어디 사라졌다가 퇴근할 때 나타나는' 식은 거의 없어졌고, 일단 자리에 앉아 있긴 한다. [15]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만원 전후이다. # [16] 단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지정한 부제가 있기에 해당 부제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즉, 근무일에 쉬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에 대체근무는 불가능하다. [17] 원래는 의료보건위생업 분야였으나, 의료보건업과 위생업으로 분리되었다. 의료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대상이고, 위생업(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장 등)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1, 2심 판결이다. [11] 대법원 2부, 재판장 천대엽, 주심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12]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근로기준법의 '주'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68시간의 근무를 정당화시키던 것과 유사하다. [13] 작정하고 악용하면 7시 출근 9시반 퇴근으로 일 13시간(+휴게시간 1.5시간) 주4일 근무를 시킨 다음 대체 휴일은 하루만 주고 포괄임금이란 명목으로 원래 주어야할 20시간 분의 연장 근로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쥐어짤 수도 있다. [14] 흔히 생각하는 '초근 달고 어디 사라졌다가 퇴근할 때 나타나는' 식은 거의 없어졌고, 일단 자리에 앉아 있긴 한다. [15]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만원 전후이다. # [16] 단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지정한 부제가 있기에 해당 부제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즉, 근무일에 쉬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에 대체근무는 불가능하다. [17] 원래는 의료보건위생업 분야였으나, 의료보건업과 위생업으로 분리되었다. 의료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대상이고, 위생업(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장 등)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