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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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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제도 | 주 5일 근무 제도 | 주 4일 근무 제도 |
시간별 | 주 69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 | 그 밖의 근무 제도 |
1. 개요2. 법정 노동 시간3. 법정 노동 시간별 국가
3.1. 시수 기준
3.1.1.
주 69시간 근무제3.1.2. 주 68시간 근무제3.1.3.
주 52시간 근무제3.1.4. 주 49시간 근무제3.1.5. 주 48시간 근무제3.1.6. 주 45시간 근무제3.1.7. 주 44시간 근무제3.1.8. 주 40시간 근무제3.1.9. 주 38시간 근무제3.1.10. 주 35시간 근무제
3.2. 일수 기준3.2.1.
주 7일 근무 제도3.2.2.
주 6일 근무 제도3.2.3.
주 5일 근무 제도3.2.4.
주 4일 근무 제도3.2.5. 주 3일 근무 제도3.2.6. 주 2일 근무 제도3.2.7. 주 1일 근무 제도
1. 개요
노동 시간은 말그대로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기준은 다양해서 연간 노동 시수, 한달 간 노동 시수, 일주일 중 노동을 하는 일수 또는 하루 중 노동을 하는 시수 등으로 다양한 통계가 사용된다.
2. 법정 노동 시간
나라마다 노동권, 휴식권, 산업여건, 정부의 정책, 국민의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정해놓았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9세기 무렵 로버트 오언에 의해 고안된 8시간 노동제에서부터 그 개념이 시작되어, 다양한 수치의 법정 노동 시간이 제안되고 있다.산업혁명을 매우 빠른 시기에 경험하고 이후 노동 시간에 대한 의식이 견고하게 다져진 서방 선진국과 일본[1] 및, 공산주의의 물살로 노동자 기반의 정부를 수립했거나 수립한 적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휴식 보장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산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화를 탈피한지 얼마되지 않은 나라들, 대체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일 수록 노동 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느슨하고 노동자를 일개 소모품으로 보는 국가일 수록 법정 노동 시간이 있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선원, 항공 승무원, 운수원, 간부경영진 등 일부 직종이나 소규모 사업체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 근무제에서 예외되기도 한다.
3. 법정 노동 시간별 국가
3.1. 시수 기준
3.1.1. 주 69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주 평균 추가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동일하나 연장 근로 시간 사용 시간을 월단위, 연단위로 유연화해 주 6일 근무 기준 최대 추가 노동 시간 29시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 시도했으나 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고 철회되었다.3.1.2. 주 68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 시간 28시간.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규정하던 노동 시간 제도이다.3.1.3. 주 52시간 근무제
현재 대한민국, 일본이 적용 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 시간 주 12시간이다. 일본의 경우 기본 노동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시간 월45시간(대략 주11.2 시간)이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년간 추가로 100시간 더 근무 가능하지만 저출산 장기화로 단기아르바이드를 선호하는 프리터과 인력 탈주를 막기위해 거의 실행하는 곳은 없다. 이 때문에 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300시간이상 짧은 1607시간이다. #3.1.4. 주 49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 시간 9시간. 현재 홍콩이 적용 중이다.3.1.5. 주 48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 시간 8시간. 현재 멕시코, 콜롬비아가 적용 중이다.기본 노동 시간 45시간 + 추가 노동 시간 3시간. 현재 싱가포르가 적용 중이다.
3.1.6. 주 45시간 근무제
말레이시아가 적용 중이며 기본 노동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으로 23년에 개정되었다.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며, 한달은 104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3.1.7. 주 44시간 근무제
브라질에선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 추가 노동 시간 4시간 시행 중이며 월~금은 하루 8시간, 토요일에 하루 4시간을 일한다고중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정해졌으나 996문화라 하여 9시출근, 21시 퇴근, 주6일 근무가 만연해있다. #
3.1.8. 주 40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 또는 기본 노동 시간 35시간 + 추가 노동시간 5시간.현재 캐나다, 스페인, 칠레에서 적용 중이다. #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3.1.9. 주 38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35시간 + 추가 노동 시간 3시간. 현재 호주에서 적용 중이다.한국에서는 중소 기업 중 꼼수로 주 35~38시간 근무한다고 하고 주 35~38시간에 맞게 최저임금 정도만 준 뒤(월급 줄인 뒤), 야근, 주말 출근, 지방 출장 등 엄청 시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한 수당은 주는 곳을 찾는게 더 어려울 지경이니 이렇게 악용 되기도 한다.
3.1.10. 주 35시간 근무제
기본 노동 시간 35시간. 프랑스에서 2000년부터 적용 중이다. # 하루 7시간을 일한다. 이때문에 년간 1490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한다. #3.2. 일수 기준
3.2.1. 주 7일 근무 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식없이 근로하는 형태이다. 휴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산업시대 초기와 그 이전의 농경시대에는 주 7일 근무제가 보편적이었다. 조선 시대 관직 역시 주 7일 근로가 기본이었고 며칠마다 휴가를 주는 식이었다.3.2.2. 주 6일 근무 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거나 주 1회를 비정기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이다.교대근무의 경우 4조 3교대가 주 6일 근무가 된다.
3.2.3. 주 5일 근무 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형태이며 가장 표준적인 근무형태이다. 혹은 일주일에 비정기적으로 이틀을 쉬는 방식으로 주5일을 맞추기도 한다.교대근무의 경우 5조 3교대, 3조 2교대가 주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된다.
3.2.4. 주 4일 근무 제도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형태이다.혹은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보통 주 4일 근무가 된다.
3.2.5. 주 3일 근무 제도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경우. 여기부터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나뉜다. 풀타임의 경우 보통 24시간 마다 교대근무를 하는 버스 기사, 생산직, 일부 영업직군, 경비업등이 이런 근무형태를 취한다. 종일근무-종일휴식-종일근무-종일휴식 혹은 종일근무-휴무-휴무[2] 같은 방식으로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를 보인다.파트타임의 경우 식당, 상가, 카페, 놀이공원 등지에서 손님이 늘어나는 피크 요일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형태가 많다.
3.2.6. 주 2일 근무 제도
보통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가 이에 속한다.혹은 당-비-비 형태의 3조 1교대 근무일 경우에도 주기에 따라 여기에 속할수 있다.
3.2.7. 주 1일 근무 제도
역시 파트타임의 비중이 많다.
[1]
20세기까지만 해도 노동시간이 많은 국가였으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노동법 개정으로 크게 감소하며 OECD평균보다 적어졌다.
[2]
이 경우는 날짜에 따라 아래나온 주 2회 근무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