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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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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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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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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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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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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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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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7년 1월 10일 - 서증1.3. 2017년 1월 13일 - 증인: 주 모1.4. 2017년 2월 1일 - 증인: 한상규1.5. 2017년 2월 8일 - 증인: 김경태·
송성각1.6. 2017년 2월 15일 - 증인:
차은택·김홍탁1.7. 2017년 2월 22일 - 증인: 김영수·서증1.8. 2017년 3월 8일 - 서증·증인 : 김성현1.9. 2017년 3월 15일 - 증인:
안종범·전병석·서증1.10. 2017년 3월 22일 - 서증·증인: 강만석·김 모·조 모1.11. 2017년 3월 28일 - 증인:
황창규1.12. 2017년 4월 12일 - 결심1.13. 2017년 5월 18일 -
차은택·
송성각 추가 기소1.14. 2017년 5월 24일 -
차은택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관련 심문1.15. 2017년 5월 26일 -
송성각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관련 심문1.16. 2017년 10월 25일 -
송성각 구형1.17. 2017년 11월 1일 -
차은택 구형1.18. 2017년 11월 22일 - 선고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3.
상고심
대법원3.1. 2018년 7월 9일 -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3.2. 2018년 11월 23일 -
차은택,
송성각 석방3.3. 2020년 2월 6일 -
차은택 파기환송,
송성각 2심판결 확정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2016년 11월 27일, 2016형제100084호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해오던 검찰은 차은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감독으로서, HSAD라는 업체를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주게 한 혐의가 알선수재죄로 연결됐다. (유죄 시 5년 이하의 징역 선고 가능) 검찰은 엔박스에디트가 올린 수익 2억 8,600만 원을 알선에 따른 대가로 본 것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픽쳐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하며 10억 4,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징역 선고 가능)이어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한상규 대표에게 협박을 했던 일과 KT에 지인을 임원으로 취업시킨 뒤 최순실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5억여 원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으며, 최순실과 안종범도 비중있게 명시됐다. 이 사안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가 됐던 사안이다. 여기에는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가담한 것으로 명시돼, 그들 역시 강요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성각은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취임한 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머큐리포스트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이후 머큐리포스트에 3년간 4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것이다. 송성각에게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머큐리포스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액 3,774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유죄 시 5년 이상의 징역 선고 가능)
"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은택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KT에 대한 채용 압력 의혹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채용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추천'이라고 방어했다. #
2016년 12월 2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 송성각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라고 한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은택 측은 횡령 혐의 외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송성각 측도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는 송 전 원장이 30년 넘게 따랐던 선배"라며 포레카 지분 강탈 음모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송성각 측은 "한 대표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차은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걱정하며 전달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종범과 송성각은 모두 "전달만 했을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등 같은 취지의 부인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2016년 12월 2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차은택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차은택 측은 " 최순실의 지시로 포레카 인수를 추진했고, 한 대표를 압박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 최순실이 세무조사를 운운하길래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송성각과 한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1.2. 2017년 1월 10일 - 서증
2017년 1월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경태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거의 부인했다. 차은택은 업무상 횡령만 인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경태도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범행의 정도·강요죄 해당 여부·공모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이 공개한 서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와중에도 최순실·차은택의 포레카 인수 시도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 안종범이 작성한 '2015년 10월 12일자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에 따르면, "컴투게더의 포레카 단독 매입 후 자금 입금·잔고 증명 제출 요구 거부. 원상복귀 위해 강한 압박과 광고 물량 제한 조치" 등을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안종범에 대한 검찰 조서에 따르면,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전화로 '포레카의 매각 절차 문제와 해결 방법 강구'를 강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15년 9월에도 안종범에게 "포레카 매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권 회장에 연락해 잘 해보라"는 지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설계했던 '포레카 인수 계획'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컴투게더에는 포레카의 40%만 인수시킨 채, 모스코스의 후신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가 60%를 인수하면서, 재단 몫 30%·차은택의 차명 지분 20%·모스코스 10%로 배분하려고 했다. 모스코스 몫 10%도 재단 6%·차은택의 차명 지분 2%·김영수와 김홍탁 각각 1%씩으로 은밀히 배분이 약정됐다.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의 몫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송성각은 검찰 조사에서 "차은택이 '콘텐츠진흥원에도 좌편향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은택은 '취임 후에도 차은택의 지시가 있었고, 믿을 만한 심복을 조직 내에 심어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1.3. 2017년 1월 13일 - 증인: 주 모
2017년 1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주 모 컴투게더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전무는 차은택과 그 외 가담자들의 협박 녹음파일 등을 제공받아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와 '포레카 게이트 타임 테이블' 등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주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그 문건들이 공개됐다. 또한, 주 전무는 포레카를 탐낸 '어르신'에 대해 "처음에는 차은택인 줄 알았다"면서,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보도 이후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1.4. 2017년 2월 1일 - 증인: 한상규
2017년 2월 1일 공판기일에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상규가 녹음한 김영수·김경태·송성각 등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을 2시간 동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0%→0% 순으로 한상규의 지분을 점점 축소해 통보하며 강탈을 시도했다. 송성각은 익히 알려진대로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묻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이나 테러를 염려하는 한상규에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하는 거(0%에 대표이사 2년)를 끝까지 강추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한상규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힘이 있다는건 이미 알아서 두려웠고, 거절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수는 한상규에게 "위쪽에서 2015년 국정감사 이후로 포레카 인수를 늦추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차은택이 배재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으로부터 '문화계 실세'로 점차 주목받으며 난타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은택이 포레카 인수의 배후"라고 알려질 경우의 위험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다.[1]
한편, 한상규는 "송성각으로부터 들었다"며, 송성각이 콘텐츠진흥원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송성각은 '차은택이 박 대통령의 실세인데 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라'며 이력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장관이 되지 못한 송성각은 이후 차관급 대우를 받는 콘텐츠진흥원장이 됐고, "송성각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에 따르면, 김기춘은 송성각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송성각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며 낙점됐다고 한다.
한상규는 '어르신'과 피고인들이 포레카를 탐낸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증언했다. 한상규는 "재단들을 배경으로 광고회사가 있으면,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모스코스·플레이 그라운드 등 광고 회사나 이벤트 회사를 차려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 자격이 안돼 힘들어서 무리수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어르신'은 총 4명으로, 박근혜·최순실·안종범·차은택이다. 김영수는 최순실· 안종범의 라인에 속하며, 김경태는 차은택의 라인에 속한다.
1.5. 2017년 2월 8일 - 증인: 김경태· 송성각
2017년 2월 8일 공판기일에는 김경태와 송성각이 증인석에 섰다. 김경태는 "차은택의 제안으로 포레카 인수(혹은 강탈) 시도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초 포레카 관련 임무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차은택의 압박을 받았다"며, 차은택이 했다는 다음 발언을 증언했다."네가 수습해라. 재단에서 너를 가만히 안 둔다고 한다. 너 때문에 딜이 어그러지게 됐다. 원점으로 돌려놔라. 재단·국정원·검찰이 있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어 "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중국에 있던 차은택이 "(포레카 강탈 시도에 대해) 너와 김홍탁이 꾸민 것으로 진술하라. 송성각에게도 '너희 둘이 꾸민 일로 하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송성각은 "한상규는 내 30년 지기이고, 내 아들이 컴투게더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상규를 도우려 했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차은택이 '윗선에서 (한상규와 컴투게더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며,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최순실인 것 같다"는 증언도 했다.
또한, 송성각도 김경태처럼 "차은택으로부터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송성각은 "차은택이 '세무조사 거론'에 대해 '송 원장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내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며 거절하자, 차은택은 다시 '김홍탁이나 김경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상규에게 전달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차은택은 스스로 발언권을 얻어 김경태와 송성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차은택은 "나는 김경태에게 '청와대' '어르신' '국정원' 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에게 보고해 김경태의 업체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모스코스의 폐업은 최순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김경태의 이탈도 최순실의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태는 "분명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재차 반박했다.
송성각의 발언에 대해서도, 차은택은 "내가 '컴투게더를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고사'라는 말이 '제사를 지낸다(告祀)'는 취지의 단어만 알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님이 한상규에게 한 이야기는, 원장님이 말해주기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송성각도 "차 감독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부인했다.
1.6. 2017년 2월 15일 - 증인: 차은택·김홍탁
2017년 2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차은택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차은택은 "포레카 인수 추진을 주도한 사람은 최순실"이라며, "평소 내가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차은택은 "최순실은 특별한 통화를 할 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여자 화장실로 간다"며, "좁은 공간에서 들은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나 최순실의 태도로 볼 때,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느낀 적이 꽤 많다"는 증언을 남겼다.포레카 인수에 대해서는 "한상규 대표의 증언을 듣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었고, 가슴이 아팠다"며, "한 대표에게 죄송하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2014년부터 포레카 인수를 준비했다"며, "최순실은 '우리만이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순실은 쉽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포레카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뭔가 보고하려고 하면 최순실은 이미 알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송성각이 한상규에게 말했던 각종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도, 차은택은 "최순실이 한상규에 대해 이야기하며 했던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의 말을 송성각에게 전달했더니, 송성각이 한 대표에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차은택은 그 예로 '재단' '없애버리겠다' '세무조사'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순실은 '김경태가 한상규에게 놀아난다'거나 '(한상규는) 쓰레기니까 어떻게든 한상규로부터 포레카 지분 받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김경태의 이탈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차은택은 중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본을 경유한 것에 대해 "최순실이 먼저 귀국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울 것 같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치안은 불안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무작정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은택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은 장순호와 김성현을 거쳐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차은택에 대해 "김경태가 1969년 생인 증인을 '어르신'이라고 호칭했다"며, "증인이 '어르신' 소리를 들을 연배냐"는 추궁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은택은 "김영수가 '어르신(안종범)'이라고 말하면서 덩달아 표현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은택은 김홍탁의 변호인과의 문답을 거쳐 "2015년 1월 경 김홍탁에게 '문화 관련 청와대 비상임 특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차은택은 "대통령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는 않고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김홍탁은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김홍탁은 "차은택이 '뒷배경과 확실한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포레카 인수 참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5년 3월 5일, 한상규에게 "20%의 지분을 가지고 2년 간 월급 사장만 하라"고 처음 협박을 했던 호텔 커피숍 아침 회동에 참여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진실 게임'을 벌였다. 김홍탁은 "강의 일정이 있어 인사만 하고 일찍 일어났다"면서, 발렛파킹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경태와 김홍탁 간 통화 녹취록에서 김경태가 "김홍탁은 9시 경 도착해서 10시에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협박 당시 김홍탁도 함께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홍탁은 2015년 10월 차은택·김성현·이한선·이성한과 호텔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김홍탁은 이에 대해 "드디어 (차은택이 늘 말하던) 회장님을 본다는 호기심이 들었다"면서, " 70세 정도 된 남성 노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자가 와서 놀랐다"는 소회를 남겼다.
1.7. 2017년 2월 22일 - 증인: 김영수·서증
2017년 2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수는 포레카 대표가 된 계기에 대해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최순실의 맏언니 최순영의 아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병헌의 제안으로 '허접한 이력서'를 냈더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면접을 보고 포레카의 대표가 됐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의 개입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증언이다. 이어 최순실을 처음 만났던 계기에 대해서도 "이병헌이 'S(최순실)가 보자고 한다'고 해서 이병헌과 함께 갔더니, 최순실이 이병헌에게 '너는 오라고 한 적 없다'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증언했다.김영수는 "한상규에게 협박을 한 적도 없고, 김경태·김홍탁에게는 '컴투게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보라'는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수가 '청와대 어르신'을 언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어르신(최순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종범에게 포레카 매각 관련 사항을 수시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를 지시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한상규에게 지금보다 더 센 압박을 하고, 회유해서라도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차은택은 직접 김영수를 신문하면서, "최순실은 이미 포레카 내부에서 매각 관련 서류(2014년 4월 작성)를 얻어 '포레카 매각 방침'을 미리 알았고, 나는 2015년 2월 돼서 최순실에게 느닷없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레카 매각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당신(김영수)의 측근이라고 알고 있다"며,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수는 "이미 특검에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피고인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했다. 종합하면, 차은택과 김영수는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송성각·김홍탁·김경태는 "차은택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8. 2017년 3월 8일 - 서증·증인 : 김성현
2017년 3월 8일에는 차은택 단독 공판이 개최됐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과 공모해 KT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차은택이 사실상 지배했던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일명 '인터P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뒤, 총 7건의 광고를 수주해 6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였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청탁과 압력이 작용된 방향은 차은택 → 최순실 → 박근혜 → 안종범 → 황창규 KT 회장 순이었다. 이에 따라 차은택과 친분이 있던 이동수가 KT 전무에 채용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본부장을 임명됐고, 신혜성은 상무보에 임명됐다. 이후 이동수를 거쳐 인터PG는 광고대행사에 선정된 것이다. 안종범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안종범은 "KT 광고에 문제가 있고, 그쪽 간부가 전횡을 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리니 이동수를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KT에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오전 증인신문에는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차은택과 진실게임을 벌였다. 차은택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김성현이 전화를 해서 '나는 가볍게 갈 것이고, 형은 무겁게 가야 한다'며,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PG가 KT의 광고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순실에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김성현이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현은 차은택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최순실에게 부탁한 사람도 차은택"이라고 주장했다.
차은택은 오후 증인신문에 출석한 이동수의 증언과도 엇갈렸다. 2016년 7월 TV조선의 미르재단 보도 이후 인터PG는 KT의 광고대행사 자격을 상실했고, 이 과정에서 이동수에게 "인터PG에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사실상 내가 하는 회사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VIP(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를 한 사람이 있었다. 검찰과 이동수는 "차은택이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은택은 "김성현이 말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동수는 차은택으로부터 직접 추궁을 당한 뒤 "김성현이 말한 것 같다"고 번복했다가, 검찰이 다시 추궁에 나서자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와 더 가까웠던 시기에 진술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차은택이 말했다"고 말한 검찰 진술을 다시 인용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KT에 압력을 넣어 인터P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찰과 차은택 측은 얼굴을 붉혀가며 서로를 질타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일 듯하다.
1.9. 2017년 3월 15일 - 증인: 안종범·전병석·서증
2017년 3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안종범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에게 직접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했고 ▲이동수와 신혜성 등 KT 인사 개입도 직접 안종범에게 지시했다. 이동수의 보직 IMC본부장과 관련, IMC(Inter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가 무슨 의미인지도 박근혜가 직접 안종범에게 설명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를 추천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는 당부를 회장들에게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범은 이날 오후에는 문형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안종범에게 "국민연금은 KT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황창규 회장 연임 문제 등 사안에 국민연금을 토대로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저는 교수 시절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문형표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문형표도 청와대의 개입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오후에는 알선수재·횡령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와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에 대한 증언신문이 진행됐다. 전병석은 차은택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 총괄감독일 때, 행사 대행사 HS애드에서 근무하며 차은택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검찰은 "차은택은 전병석에 직접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달라고 했으니 '셀프 수주'"라고 주장했고, 전병석도 "차은택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체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차은택 측은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았고, 경험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은택에게 영상물 제작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병석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아울러 "차은택이 당시 만들었던 영상은 충분히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단기간에 그 정도의 성과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차은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차은택은 전병석에게 "김성현을 회사에서 만났느냐"고 질문했고, 전병석은 "오늘도 만났다"고 답변했다. 증인신문 종료 후 직접 발언권을 얻은 전병석은 "자의든 타의든, 결과를 떠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차은택은 우리(플레이그라운드) 전체의 리더 역할을 했고, 리더로서 본인이 책임을 졌으면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1.10. 2017년 3월 22일 - 서증·증인: 강만석·김 모·조 모
2017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송성각의 뇌물수수 의혹을 심리했다. 검찰은 "송성각이 특정업체를 콕 집어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참여를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며, 송성각 측은 "정당한 공고 과정을 거쳤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차은택 관련 업체의 공모 신청도 탈락시킨 적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1.11. 2017년 3월 28일 - 증인: 황창규
2017년 3월 28일 공판기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회장의 법정 출석에는 KT 임직원이 30명이나 동원돼 황창규의 법정 증언을 지켜보기도 했다.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이날 출석해 재판부의 배려로 같은 시간에 최순실·안종범 등의 공판 관련 증인으로 동시에 출석한 황창규는,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 자체가 불쾌했던지 삐딱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에는 삐딱하게 말을 자르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는 "안종범의 각종 청탁이 있었고,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각종 사안에 대해 실무진에 검토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12. 2017년 4월 12일 - 결심
2017년 4월 12일 결심에서, 검찰은 차은택에게 징역 5년형을, 송성각에게 징역 5년형·벌금 7천만 원·추징금 3,773만 9,240원을, 김영수에게 징역 3년형을, 김홍탁에게 징역 2년형을, 김경태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을 멍들게 한 제 자신이 경악스러웠고 이번 사건에 가담한 부분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최후 진술하며, 울먹였다.선고는 2017년 5월 11일로 예정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와 함께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차은택 등의 선고는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구속된 차은택과 송성각은 5월 하순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 2017년 5월 18일 - 차은택· 송성각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017년 5월 18일, 차은택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송성각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은택은 200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해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4억 5,5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1.14. 2017년 5월 24일 - 차은택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관련 심문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른 차은택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차은택 측은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을 감추기 위한 가장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차은택도 "제가 무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관리 부서에 다 맡겼다"며,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읍소했다.검찰은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15. 2017년 5월 26일 - 송성각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관련 심문
재판부는 차은택에 대해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른 송성각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송성각 측은 "더이상의 증거 인멸 여지가 없고,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지병을 호소했다. 송성각도 "몸 이곳저곳이 아파 많이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정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박근혜의 재판이 본격화되면, 송성각의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과정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예상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송성각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16. 2017년 10월 25일 - 송성각 구형
2017년 10월 25일, 검찰은 송성각에게 예전 구형과 똑같이 징역 5년형·벌금 7천만 원·추징금 3,773만 9,240원을 다시 구형했다. 송성각은 "모든 것을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썼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다"면서,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최후진술을 남겼다. 뉴시스1.17. 2017년 11월 1일 - 차은택 구형
2017년 11월 1일, 검찰은 추가 기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포함해 차은택에게 다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면서, "지난 시간 살아온 열정을 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1.18. 2017년 11월 22일 - 선고
2017년 11월 22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차은택에게는 징역 3년형을, 송성각에게는 징역 4년형· 벌금 5천만 원·추징금 3,774만 원을, 김영수에게는 징역 1년 6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에게는 징역 8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홍탁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홍탁이 구체적으로 범행과 관련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포레카 지분강탈 미수'에 대해서는 김홍탁을 제외한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차은택의 KT 관련 '이동수 채용 및 보직변경' 압력 행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 압력 행사 관련 혐의 중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 외에도 차은택의 횡령·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송성각의 뇌물수수 등 개인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송성각의 국회위증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한 비실명화 판결문 제공을 차단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557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정선재 → 오영준)
2.1. 공판준비절차
2017년 11월 23일, 송성각은 항소를 제기했다. 11월 27일에는 차은택과 김영수가 항소를 제기했다. 11월 28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김경태와 검찰은 서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김경태는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일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김영수가 항소를 취하했다.2018년 1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은택 측은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돼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포레카 인수는 최순실의 주도로 대통령· 안종범의 지시로 지속적인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 차은택은 사후에 인수협상 실무 책임자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송성각 측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2. 2018년 4월 2일 - 증인: 조 모·김 모·김 모
2018년 4월 2일 공판기일에는 차은택· 송성각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조 모 씨에 대한 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차은택 측이 신청한 증인 김 모 씨는 "이동수의 KT 취업은 차은택의 광고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최순실· 차은택은 이동수의 보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송성각 측이 신청한 증인 김 모 씨는 " 송성각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내정된 뒤, 회사의 광고 영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송성각 측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원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뇌물"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2.3. 2018년 4월 27일 - 결심
2018년 4월 27일 결심에서, 검찰은 차은택· 송성각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김홍탁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뉴스12.4. 2018년 5월 18일 - 선고: 항소 기각
2018년 5월 18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차은택에게는 징역 3년형을, 송성각에게는 징역 4년형· 벌금 5천만 원·추징금 3,774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다. 김홍탁에 대한 무죄 선고도 유지됐다. 김영수는 재판 중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됐다.재판부는 차은택과 송성각을 질타하면서 '채근담'의 구절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2]'을 인용했다. 이어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은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5월 23일, 차은택· 송성각은 상고를 제기했다. 5월 24일에는 검찰이 차은택과 송성각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김홍탁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홍탁은 무죄가 확정됐다.
3.1. 2018년 7월 9일 -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18년 7월 9일, 대법원은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에 사건을 배당했다3.2. 2018년 11월 23일 - 차은택, 송성각 석방
11월 2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차은택과 송성각이 석방됐다. 연합뉴스3.3. 2020년 2월 6일 - 차은택 파기환송, 송성각 2심판결 확정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송성각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은 "기업 회장에게 특정인을 채용, 특정 업체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강요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293
-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
4.1. 2020년 3월 26일
차 전 단장 측은 "양형 사유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차 전 단장 측은 지난 25일 양형 자료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혐의 유·무죄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양형 증인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재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을 불러 신문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각 범죄별 양형 사유로, 특히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얼마인지 재무이사를 통해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별도 이견은 없다. 기존 제출된 증거자료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광고회사 컴투게더가 보유한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최서원(64·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와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로 이전하려고 한상규(66)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또 자신의 측근을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측근을 통해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업무를 몰아서 맡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최 씨와의 인맥을 기회로 삼아 기업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심리 중이었던 2018년 11월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난 상태다.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4월 9일 오후 2시10분이다. 이날 차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아프리카픽쳐스 재무이사 최 씨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4.2. 2020년 4월 9일 - 구형: 차은택 징역 5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차 전 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16년 구속된 이후 2년간 수감생활과 1년 반 사회적 격리는 참혹했다"며 "넓은 관용을 베풀어주신다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울먹였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은 5월 14일이다.
4.3. 2020년 5월 14일 - 선고: 차은택 징역 2년
2020년 5월 14일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은택은 이미 2년 좀 넘게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그와 동시에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자유의 몸이 된다. 이후 재상고 기간인 일주일간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1]
배재정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2015년 4월 10일에
늘품체조의 선정 과정과 박근혜의 시연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차은택을 거론했다.
2015년 9월 11일에는 "문체부 산하기관의 수많은 인사들이 홍익대 출신이기에 '괄목홍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감독 출신인 김종덕 장관의 제자 차은택 감독은 문화융성위원에 임명됐다"거나 "올해 초 임명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두 사람은 제일기획 상무 출신"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2]
자신은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은 봄바람처럼 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