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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00:45:3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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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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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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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고용노동부
雇傭勞動部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약칭 노동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장관 김문수
차관 김민석
주소
정부세종청사 11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하위 기관 소속 기관 48개
직원 수 8,139명
(본부 623명+소속기관 7,061명+한시조직 11명+한시정원 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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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파일:고용노동부 전경.jpg
고용노동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1동 전경

1. 개요2. 역사3. 업무4. 장관5. 차관6. 조직
6.1. 주요 간부 명단6.2. 소속기관 개요6.3. 소속 위원회6.4. 산하 기관6.5. 유관 단체
7. 문제점
7.1. 데이터 광고 논란7.2. 불성실 및 근무태만7.3. 고용안정센터 노후 시설 논란7.4. 열정페이 미화 논란7.5. 카드뉴스 논란7.6. 카드뉴스 논란27.7. 야근송 논란7.8.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연루
8. 기타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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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 역사

고용노동부 MI의 변천사
파일:노동부 MI(1999-2009).svg 파일:노동부 MI(2009-2010).svg 파일:고용노동부 MI(2010-2016).svg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rowcolor=#fff> 1999-2009 '09-'10 '10-'16 현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사회부 노동국 (1948.11.) ||
보건사회부 노동국 (1955.2.)
노동청 (1963.8.)
노동부 (1981.4.)
고용노동부 (2010.7.)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승격된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3. 업무

4. 장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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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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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6.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고용노동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김문수
차관 김민석 (행시 37회)
대변인[27] 박종필 (행시 38회)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행시 38회)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행시 40회)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 (행시 39회)
소속기관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외부 임용)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류경희 (행시 37회)[28]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은철 (행시 39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행시 38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외부 임용)

6.2. 소속기관 개요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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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top:-5px;margin-bottom:-11px"
소속 기관 및 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책임운영기관
}}}}}}}}} ||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책임운영기관.svg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소속책임운영기관
<col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파일:정부상징.svg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파일:정부상징.svg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파일:정부상징.svg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파일:정부상징.svg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파일:정부상징.svg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파일:정부상징.svg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파일:정부상징.svg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화학물질안전원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파일:정부상징.svg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항공기상청
파일:정부상징.svg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파일:정부상징.svg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궁능유적본부
파일:정부상징.sv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청 통계개발원
파일:해양경찰청 OI.svg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중앙책임운영기관
파일:정부상징.svg 특허청
군 책임운영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군복지단 }}}}}}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상세는 바로 아래 항목으로.

6.2.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 다음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방관서가 많다.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본부-지방노동청-지청-고용센터[50]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찾는 곳은 (지)청 또는 고용센터이다. 통상 (지)청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51]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나누어진다.[52] 지역협력과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하는 곳이고 고용관리과는 사기업에서의 인사, 총무, 운영지원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예방지도과는 말 그대로 산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노사상생지원과는 노조-회사간의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교섭지도 등의 업무를 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은 근로개선지도과인데,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지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청들은 대부분 1과에서 3과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지청에서의 노사관계 해결 등 노동법상 벌어지는 각종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이곳에 속한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노동분야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가진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격무에 시달리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보직 중 하나.[53]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폭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단순히 과태료 내리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정식 기소 후 처벌을 주기 위해 오라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출석요구서도 경찰관서와 완전히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조사 후 지문도 찍게 되고 이후 검사의 처분에 의한 기소유예, 내지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벌금형 등도 받을 수 있다. 청 단위에는 광역근로감독과도 있는데,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의 광역수사대 버전.

부정수급조사과도 사람들이 은근히 찾는데, 여긴 반대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사업장에서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찾는 케이스. 여기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위의 근로감독관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취업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요구한 케이스로 많이 찾는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며, 이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폭행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위의 근로개선지도과 단락에 쓰인 것처럼 기소유예, 혹은 정식 기소 후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원래 실업급여 내지 지원금을 주는 과별로 나눠져 있던 인원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과라 소속된 사람이 많이 없어 인력난을 보이는 과 중 하나.

고용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조직체계상 지청의 한 '과' 단위에 속한다. 근로개선지도과 과장과 고용센터 소장이 동급이라는 뜻이다. 고용센터 소장은 조직도상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 표시된다. 다만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고[54], 민원인들도 고용센터를 하나의 지역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는 통상 5~6개 정도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방청의 직할 1센터는 지청장급인 3~4급이 소장으로 보임되고 하단에 서술할 팀이 '과'로 편제되어 5급 과장들을 휘하에 두고있다)

- 취업지원총괄팀 : 직업진로상담/구인/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알선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센터에는 특별히 운영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나 운영지원의 기능으로 보통 취업지원총괄팀에서 담당한다. 사실상 고용센터의 존재 의의라고 보면 된다. 고용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취업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취업지원총괄팀장이 고용센터의 주무팀장이며, 대부분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이 팀장을 맡는다.

- 실업급여팀 : 아마 고용센터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실업급여팀일 것이다. 크게 '수급자격' 업무와 '실업인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에서는 민원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한 상담을 전담한다.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국민취업지원팀 : 아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팀이다. 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공무직 직업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은 별로 없다. 심한 곳은 팀원 20명 중에 공무원이 3명뿐인 곳도 있다.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정/모성보호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금 사업이고, 모성보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담당한다. 고용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움직이는 곳. 직업능력개발팀과 더불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이 가장 많은 팀이다.

- 직업능력개발팀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더불어 구직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담당하는 팀이다. 내일배움카드 업무는 사실상 공무직 직업상담원들이 전담하고 실질적인 팀의 주 업무는 훈련기관 관리이다.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원부터 관리, 감독까지 모두 이 팀에서 전담한다.

- 외국인력팀 : 직제상 센터 소속은 아니지만(지역협력과 소속) 업무특성상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외국인(체류자격 E-9, H-2) 고용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6.3.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이다.

6.4. 산하 기관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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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다른 기관도 나름의 규모가 있긴 하지만 노동청-노동부 시절부터 산하기관 역할을 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모가 상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떨어져나온 기관들이 많다.[57]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소관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 산하 기관 중 덩치가 큰 기관에 위탁업무를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8]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2/4분기 기준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1,822명 포함)은 약 9,483명, 비정규직은 약 1,021명이고, 한국폴리텍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806명 포함)은 약 2,677명, 비정규직은 13명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156명 포함)은 약 1,989명, 비정규직은 약 198명이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232명 포함)은 약 1,857명, 비정규직은 0명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284명 포함)은 약 1,199명, 비정규직은 약 42명이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145명 포함)은 약 703명, 비정규직은 31명이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7명 포함)은 477명, 비정규직은 28명이고, 노사발전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6명 포함)은 288명, 비정규직은 36명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41명 포함)은 약 192명, 비정규직은 5명이다.

그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명 포함)은 116명, 비정규직은 0명이고, 한국잡월드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61명, 비정규직은 약 7명이다.

6.5. 유관 단체

7. 문제점

7.1. 데이터 광고 논란

장난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희한한 광고를 냈다.

7.2. 불성실 및 근무태만

민원인 입장에서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심하게는 어용, 유사노동부라는 혐칭마저 있을 정도.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태도부터가 아주 글러먹었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느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 부하에 의한다(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선입선출(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 공채시험 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보통 일괄채용의 경우에는 필기성적이 가장 낮은 합격자들이 가게 된다.[134] 일반행정의 7급 공채 합격저들 중에 노동부로 배치된 경우 이탈하는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 그랬는지 2018년부터는 7급 공채에서도 고용노동부 TO가 따로 생겼다.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며[135]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들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 뿌듯해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믿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 기일을 기다려 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제 사례라고 한다.)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 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 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 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 쓰래!!'라고 전화 걸어오는 경우.[136]) 그리로 근로감독관이 근무태만을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자.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게다가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인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행패까지 부린 사례가 적지않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고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길 권한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하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도 문제점이 많다. 고양시 같은 100만 인구 도시의 실업급여 업무를 고작 10명이 담당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명이 담당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공을 국시로 해 온 역대 정권의 역사 특성상[137]고용노동부 자체가 중앙부처 가운데 힘이 없는 편에 속하다보니 인력증원이 굉장히 밀리는 편이다. 심지어 일부 소속기관은 출장비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가 몇 달씩 밀리기 일쑤이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제법 많이 받는 부처이다. 2022년 기준, 36조 5,7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138] 예산 10조원도 못 받는 부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제법 큰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의 2/3 가량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로 대표되는 일자리 예산에 배정되었고, 다른 부처의 예산(특히 국토교통부)과 달리 수급자(민원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지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재량권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예산 파워가 거의 없다.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2022년의 세계적 불경기로 인해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편이다.

일반인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구직자가 기피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139]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굉장한 갑이다. 또한 급여나 근로환경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는 얽히고 싶지 않는 대표적 부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세청보다는 파워가 약하기도 했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경영자는 언제나 탈세의 유혹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복잡한 세법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때려대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국세청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중위권 이상의 중견기업만 되면 대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데다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문 편이기에[140] 자연히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빡세게 임금체불 감독해 봐야, '못 받은 임금 주고, 거기에 체불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더해주세요.'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어봐야 국세청이 때리는 그것에 비하면 약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설명은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기업을 감독할 경우, 당연히 단순 임금체불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주 52시간 준수, 부당노동행위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파고들며, 애초에 이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물론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에 비할 순 없겠지만, 대다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노무관리에 있어 노동부 감독에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

노동환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대 가장 핫한 이슈라면 역시 산업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다. 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권을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었다. 다만 그만큼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인력충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휘할 수 있는 수사력이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 [14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 고용노동부에 검사 첫 파견… 달라진 법조계 풍경

7.3. 고용안정센터 노후 시설 논란

고용안정센터 내 컴퓨터의 사양은 CPU(모델명 불명) 처리성능이 3.16GHz, RAM 용량은 고작 2GB(1.94GB)인데, 이는 사무용 컴퓨터보다 안 좋다. 게다가 인터넷 속도[142]도 안 좋아서 HDR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종일 걸린다.

이건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써서 돈을 주고 전문관리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다고 한다. 컴퓨터 제원 자체는 표기해 놓은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픈된 환경이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7.4. 열정페이 미화 논란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일을 강요하고 그걸 좋게 미화한 일화가 실려 있어 비판을 받았다. # @ @2 ## @@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일거리를 보내주고, 그걸 잘 처리하고 나니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원래의 휴가계획도 파토났다는 일화이다.

7.5. 카드뉴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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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 계정 담당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로 "국민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온갖 곳에 낭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몰매를 맞고 황급히 글을 내린 뒤 사죄문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 세대의 수익이 노동의 수준과 양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책임을 무턱대고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언행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카드뉴스는 식약청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트위터 이용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만화가 김보통은 고용노동부의 문제의 트윗 내용을 반박하는 만화를 그려 트위터에 올렸다. 왜 내 통장은 늘 텅장인 걸까?

7.6. 카드뉴스 논란2

한방 응급처치 논란. 현재는 내린 상태다. #

7.7. 야근송 논란

2022년 6월 28일 트위터에 칼퇴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고용노동부의 블로그 글이 링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라며 노동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노동자를 조롱하냐는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해당 게시글은 비공개, 삭제되었다. #

7.8.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연루

2019년 통계청의 비정규직 폭증 통계가 왜곡된 수치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

8. 기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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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2] 23.12.28.자 직제변경 [3] 종전 명칭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으나, 2018년 9월 4일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나급] [5] 24.09.23.자 직제개편 [가급] [나급] [8] 24.09.23.자 직제개편 [나급] [10] 24.09.23.자 직제개편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20] 2021.7.1 신설, (舊)산재예방보상정책국(고공단 나급 일반직) [21] 2024년 고용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차관급 기관장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관련 여야 협의중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7] 기존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이었으나, 2023년 8월부터 가급으로 상향 [28] 사무처장 겸직 [B] 고공단 나급 일반직 [30] 과장은 4.5급(서기관, 사무관) 또는 5급(사무관)이다. [a]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2] 간혹 민원인들이 고용센터에 와서 고용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단은 없다(...). 고용센터 직원들의 일부가 고용노동부 행정 및 직업상담 공무원이다. 요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바뀌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위탁기관 직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다. 보통 창구에 앉아있으면 비공무원일 확률이 있다. [33] 청, 지청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34] 1센터장: 3.4급(부이사관, 서기관),1센터에는 5급 과장이 있다. [35] 2센터장 이상: 4.5급(서기관, 사무관) 또는 5급(사무관) [b] 근로개선지도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수행 [c]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수행 [38] 광역중대재해관리과 [d]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수행 [40] 부정수급조사과 [41] 3.4급(부이시관, 서기관) 4급(서기관), 4.5급, 5급 [a] 고용복지플러스센터 [b] 근로개선지도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수행 [c]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수행 [d]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수행 [46] 경기지청만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존재 [47] 과장은 5급(사무관)이다. [48] 중부청은 권역을 3개로 나누어 경기남부와 강원지역은 대표지청이 '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49] 제주도의 경우 제주고용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이고,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부서)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한다. [50] 다만 고용센터의 경우 '기관' 개념이 아니라 지청 '과' 단위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지 않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 [51] 지청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2] 부정수급조사과, 광역근로감독과는 현재는 청 단위에만 있고, 노사상생지원과는 청 단위+경기지청/울산지청에만 있고,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경기지청에 건설산재지도과는 일부 지청에만 있다. [53] 아무래도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못 받아주면 욕먹는 경우가 많다. [54] 실제로 대부분 지청 근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55] 이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 [56] 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57]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와 비슷하게 핵심 공공기관 역할을 하면서 조직이 커지고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스를 보면 금융 관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나머지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청으로 내려보내는 구도가 자주 등장했고, 그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덩치를 키워왔다. 업무를 맡기려다 보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작은 기관보다 큰 기관을 선호하게 되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기관 규모도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산하 공공기관 간에도 규모의 경제나 대마불사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58] 기획재정부 전신이었던 재무부처에서 떨어져 나온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자본이 받쳐주는 한국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 등 경제위기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민간기업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보안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억지로 살리게 만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59] 종전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으나 2014년 5월 울산으로 이전했다. [60] 1991년 12월 일산직업훈련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61] 2002년 2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직업훈련방송을 실시하고, 2005년 job TV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다가 2007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국경제TV에 위탁하여 하루 3시간씩 방송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전문채널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합뉴스TV로 위탁기관을 바꿔 24시간 송출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연합뉴스TV가 공동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방송매체부와 협력·방송하고 있다. [62] 대학본부는 동남구에 있고, 서북구에 있는 2캠퍼스를 두고 있다. [63] 2캠퍼스는 천안 서북구에 있다. [64] 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은 1992년 인천기능대학이 설립되면서 제일 먼저 적용되었다. [65] 로마자 표기를 쓰는 대학(내부적으로는 학장을 권역대학장, 광역학장 등으로 불림)을 비롯한 각 캠퍼스(구 지역대학)가 전국단위로 퍼져있어 내부승진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신, 여권 정치인 출신 등 온갖 하산이 다 내려온다. 캠퍼스를 지역대학으로 부르던 시절 한국폴리텍대학 정관에는 학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면하고, 지역대학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무려 40개가 넘는 자리다. 관료 출신의 경우, 각 대학장 자리는 4급 서기관급 퇴직자가 가던 자리였다고 하는데 고공단 가급, 나급도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6] 1987년 7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전북직업훈련원(익산)으로 개원하여 1991년 4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직업훈련원을 거쳐 1994년 7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직업학교로 개편되었다. 1999년 3월 남원으로 이전했고, 2006년 3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통합하여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가 되었다. [67] 1990년 서울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여 1998년 2001년 1월 서울강서기능대학, 2002년 서울정보기능대학을 거쳐 2006년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통합되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개편되었다. [68] 1976년 12월 성남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여 1982년 3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되었다. 1994년 성남기능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98년 2월 학교법인 기능대학 소속으로 전환되었다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개편되었다. [69] 2007년 1월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흡수되었다. [70] 2021년 3월 종전 김제캠퍼스에서 전북캠퍼스로 명칭 변경했다. [71] 2021년 3월 종전 목포캠퍼스에서 전남캠퍼스로 명칭 변경했다. [72] 1973년 경상북도농민교육원으로 개원하였다. [73] 2021년 3월 종전 달성캠퍼스에서 남대구캠퍼스로 명칭 변경했다. [74] 2005년 11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바이오기능대학을 설립했다가 2006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대학으로 개편되었다. 2020년 3월 영남융합기술캠퍼스로 바뀌었다. [75] 1997년 1월 섬유기능대학으로 설립되어 2000년 12월 섬유패션기능대학을 거쳐 2006년 3월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으로 개편되었다. 2001년 3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서구) 부설 섬유기술대학을 흡수했다. [76] 2013년 7월 설립타당성 연구용역과 2014년 7월 부지 확정, 2017년 3월 설계완료, 2020년 6월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아 2021년 3월 로봇캠퍼스가 개교했다. [77] 2000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 설립인가 후 2001년 3월 항공기능대학이 개교했다. 2006년 3월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을 거쳐 2012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로 명칭 변경되었다. 항공기술교육원을 두고 있다. [78] 서울 마포구에서 2014년 동대문구로 이전했다. [79] 서울 영등포구에서 2014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80] 1994년 12월 22일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사에서 재활·의료분야를 떼어내어 1995년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출범하였다가 2008년 7월 한국산재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81] 서울강남지사(대치동), 서울동부지사(송파구), 서울서부지사(마포구), 서울남부지사(영등포구), 서울북부지사(중랑구), 서울관악지사(구로구), 서울서초지사(서초동), 서울성동지사(성수동), 의정부지사(의정부2동), 남양주지사(의정부 금오동), 춘천지사(석사동), 강릉지사(포남동), 원주지사(무실동), 태백지사(황지동), 영월지사(영월읍) 등 15개 지사를 관할한다. [82] 인천북부지사(부평구), 수원지사(장안구), 화성지사(봉담읍), 용인지사(기흥구), 평택지사(서정동), 부천지사(원미구 상동), 안양지사(만안구), 안산지사(상록구), 고양지사(일산동구), 성남지사(중원구) 등 10개 지사를 관할한다. [83] 청주지사(청원구), 천안지사(서북구), 충주지사(교현동), 보령지사(동대동), 유성지사(반석동)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 [84] 전주지사(덕진구), 익산지사(어양동), 군산지사(장미동), 광산지사(광산구 우산동), 목포지사(호남동), 여수지사(문수동), 순천지사(조례동), 제주지사(이도2동)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85] 대구북부지사(북구)[145], 대구서부지사(달서구), 포항지사(남구), 구미지사(송정동), 경산지사(중방동), 영주지사(휴천2동), 안동지사(태화동) 등 7개 지사를 관할한다. [86] 부산동부지사(금정구), 부산북부지사(덕천동), 부산중부지사(부산진구), 울산지사(남구), 창원지사(의창구), 양산지사(동면), 진주지사(칠암동), 통영지사(광도면)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87] 안산 상록구 안산중앙병원 내에 있다가 2014년 11월 인천으로 이전했다. [88] 인천 부평구에 있다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89] 경영전략본부, 운영지원실, 정보화센터 등을 관할한다. [90] 사업기획본부, 사업관리실, 전문기술실, 미래대응추진단, 중앙사고조사단 등을 관할한다. [91] 교육홍보본부, 네트워크협력실, 국제협력센터 등을 관할한다. [92] 서울북부지사(서울 중구)를 관할한다. [93] 경기북부지사(의정부 신곡동), 경기중부지사(부천 오정구 신흥동), 경기동부지사(성남 분당구), 경기서부지사(안산 단원구)를 관할한다. [94] 강원동부지사(강릉 교동)를 관할한다. [95] 전북서부지사(군산 오식도동)를 관할한다. [96] 전남동부지사(여수 선원동)를 관할한다. [97] 대구서부지사(달서구)를 관할한다. [98] 경북동부지사(포항 남구)를 관할한다. [99] 경남동부지사(양산 동면)를 관할한다. [100] 인천 부평구에 있다가 2014년 2월 울산으로 이전했다. [101] 산업화학연구실 하에 화학물질연구센터, 흡입독성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102] 인천 부평구에 있다가 2014년 2월 울산으로 이전했다. [103] 서울남부지사(영등포구), 서울동부지사(송파구), 인천지사(부평구), 강원지사(원주 우산동)를 관할한다. [104] 경기북부지사(의정부 의정부동), 경기동부지사(성남 분당구)를 관할한다. [105] 충북지사(청주 흥덕구), 충남지사(천안 동남구)를 관할한다. [106] 전북지사(전주 덕진구), 전남지사(목포 호남동) 및 전남지사 순천전담팀(순천 풍덕동), 제주지사(제주 이도2동)를 관할한다. [107] 경북지사(구미 송정동) 및 경북지사 포항전담팀(포항 북구)을 관할한다. [108] 울산지사(남구), 경남지사(창원 성산구)를 관할한다. [109] 2007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범하였다가 마포구로 이전했다. [110]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여러 법적 공제회들이 있다. [111] 기관 특성상 건설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접점이 있어 고용노동부와의 힘겨루기 성격의 신경전 이 있었다. [112] 1989년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로 출범할 당시에는 과천에 있었다가 1999년 한국노동교육원 시기에 광주 오포읍으로 이전했다. [113]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영향으로 “고용”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114] 교육장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115] 민간재단이지만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등에서 인력이 파견나와 지원했다고 한다. [116] 서울산업보건센터(금천구)를 관할한다. [117]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의정부), 경기산업보건센터(수원 팔달구), 안산산업보건센터(단원구), 강원산업보건센터(춘천)를 관할한다. [118] 대전산업보건센터(대덕구), 천안산업보건센터(아산 배방읍), 충북산업보건센터(청주 흥덕구)를 관할한다. [119] 광주산업보건센터(광산구), 전북산업보건센터(전주 덕진구), 군산산업보건센터(오식도동)를 관할한다. [120] 대구산업보건센터(달서구), 경북산업보건센터(경산 진량읍)를 관할한다. [121] 부산산업보건센터(금정구), 남부산산업보건센터(강서구), 울산산업보건센터(남구), 창원산업보건센터(마산회원구)를 관할한다. [122] 서울지회, 서울동부지회(성동구)를 관할한다. [123] 인천지회, 수원지회(팔달구), 안산지회(단원구), 경기서부지회(군포) 및 부천출장소(소사구), 경기남부지회(평택), 경기북부지회(의정부) 및 고양출장소(일산서구), 성남지회(중원구) 및 이천출장소(중리동), 강원지회(원주) 및 춘천출장소(온의동), 강릉출장소(교동)를 관할한다. [124] 충북지회(청주 흥덕구), 충북북부지회(충주 연수동), 충남북부지회(천안 서북구), 충남서부지회(서산 잠홍동) 및 보령출장소(동대동)를 관할한다. [125] 전북지회(전주 덕진구) 및 군산사무소(오식도동), 전남지회(순천) 및 목포출장소(영암 삼호읍), 제주지회(제주 연동)를 관할한다. [126] 대구서부지회(달서구), 경북북부지회(구미), 포항지회(남구)를 관할한다. [127] 울산지회(북구), 창원지회(성산구), 경남동부지회(양산), 경남서부지회(진주)를 관할한다. [128] 베리타스법학원 계열사 고시닷컴 제작사이다 [129]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이다. [130] 2012년 종로구 내수동에서 마포구 망원으로, 2014년 5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거쳐 2017년 3월 은평구 녹번동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로 이전하였다. [13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1999년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2001년 한국인정원을 거쳐 2013년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가 되었다. [132] 노동조합 대표자 및 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이사들이 추천하는 인사들, 그리고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1년 11월 현재 집행위원장(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 1인을 비롯하여 집행위원 9인(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정책본부 실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노사협력부장, 한국철도공사 노사협력처장,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실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3] 이사회 구성상 15인의 이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각 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3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사용자측 대표자 1인, 그리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6인이다. [134] 예전 전산으로 부처를 선발하지 않고 합격자들을 모아 놓고 연수원에서 직접 지원할 때는 일정 등수까지 선발한 다음 다른 부처 TO가 전부 떨어지면 그 아래 등수는 일괄로 묶어서 노동부로 보내버렸다. 일반행정 200명 선발이라면 140등 정도까지 부처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노동부에요~ 이런 식. 당연히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일반행정직 기피부처를 노병우로 묶어 부르는데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비선호도는 독보적이었다. 지금은 별도 직렬로 분리되어 볼 일이 없는 풍경이지만 가끔씩 일반행정에서 고용노동부를 선발납치할 때가 있는데 기피부처인 산림청, 병무청 등의 지원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노동부만은 어떻게든 안 가겠다는 몸부림... [135] 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136]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가 사표를 안 썼다는 사실을 사측도 알아야 한다. 상술되어 있듯이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고 노동부 절차는 형사처벌 절차인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업주에게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주고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노동부 민원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점인데 사업주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검사의 기소와 공판절차를 거쳐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조차 아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측도 근로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알아야 하고 이견이 있다면(사측은 근로자가 사표를 썼다고 주장한다거나)반박할 권리가 있다. [137] 반공이랑 무슨 상관인지 의아할수 있으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요구는 빨갱이, 좌경•용공들이나 하는 불온한 행동'이라는 황당한 논리가 만연했다. [138] 고용노동부 '2022년 예산·기금 개요, 사업설명자료, 각목명세서' 출처. [139] 3D 업종, 인건비 따먹기를 해야 유지되는 저임금 환경 등 [140] 이 정도 기업이면 대규모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어용노조든 아니든 사주가 노조의 말을 듣는 시늉 정도는 한다. [141] 고용노동부 채용인원은 7·9급 합계 2022년 900여명에서 2024년 30여명으로 3% 수준으로 감소했다.3%가 감소한 것이 아니다 30여명의 선발인원은 사직률이 높은 근로감독관 업무 특성상 의원면직 인원을 보충하기도 모자란 수준이고, 그 외 근로감독정책단 해단, 산업안전보건청 백지화 등 장기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영향력은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가 불발되면서 안 그래도 모자란 인력이 대거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수사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그만큼 근로감독에 투입될 인력은 더더욱 감소할 예정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의 증가세로 인해 장기적으로 근로기준, 산업안전 분야 모두 감독보다는 사후적 신고사건 수사에 인력 대다수가 배분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보다는 신고사건 및 기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에 집중될 예정이다. [142] Speedtest.net에 의하면 오전 9시 26분에 측정한 결과 ping=10ms, DS=3.84Mbps, US=4.00Mbps가 나왔다. [143] 약 1조원 규모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도 있다. [144] 2019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고용보험기금을 독일국채(10년)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