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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를 말한다.[1] 이 개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2]이라고 부른다.2. 과정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합의를 이룬데 이어 14일 해당 합의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켰다.오후 2시부터 시작한 중집회의는 중간에 한 위원의 분신시도까지 있는 등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최종 승인되었다. 표결 방식은 거수투표로 진행돼 총 52명의 중집위원 중 48명이 재적한 가운데 이중 30명이 찬성, 1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합의문 추인 후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급이 워낙 커 그만큼 중집위원들의 우려가 많았기에 충분한 토론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합의문이 통과되며 이제 노사정위 본회의 서명식과 발표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으므로 공무원 연금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3]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통과시키려 하더라도 야당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들이 20대 총선에서 내건 공약에 노동개혁 저지도 있기 때문이다.[4] 하지만 친박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이 그럴 리가 없으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 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지막 19대 국회에서는 무쟁점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하는지라 이 법안의 존폐는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실상 법안처리는 불가능해질 것 같다. # 이걸 여당에서도 아는지 최근에 새로 선출된 원내 대표가 친박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 태도가 많이 유보적으로 변했다. 일단 4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말은 하는데 강경한 태도가 사라지고, 노사정위를 복원해 거기서 더 논의해봐야겠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내용
노동개혁 선진화 5법으로 불린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개념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시행령 위임)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023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현행 행정해석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노사합의: 3개월→6개월/2024년부터 시행)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 先휴가 後근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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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60%, 지급기간을 90~240일→ 120~270일로 확대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80%로 조정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
90일 이상 미취업자,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 감액
연장급여제도 개선(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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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단계적 시행(2017년: 도보·대중교통, 2020년: 자동차)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예: 장해·유족급여 등) 제한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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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법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대체자,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일정기준 이상 갖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유도 함께 명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년+2년)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연장된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함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간주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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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추가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함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 허용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종사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5600만원)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
3.1.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연장되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의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아래의 비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의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다(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왜냐하면 개정안에서는 이틀의 휴일노동(16시간)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쓰인 변경된 연장근로의 개념을 써서 설명하면 개정안에서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데, 현안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합 12시간)으로서 개정안에서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은 결국 변경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뿐이며, 실제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참고1(매일노동뉴스 칼럼) 참고2(경향) 또한, 신설된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하면 사용인은 손쉽게 휴일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원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3.2.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업에서는 이전의 경력을 무시하고 신입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연장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했던 2년 후 정규직 전환 강제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독이 된다는 평이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 또한 문제가 있다. 개정법안은 35세 이상의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간 계약근무가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에 2년 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안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만료했을 때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2년 더 계약할 수 있다. 결국 위 법안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2년 더 근무하고 퇴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4년동안 근무해도 사용인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더 주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5]
3.3. 파견근로 확대
정부는 기존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사안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정법안에 의하면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은 기존 파견근로자와 다르게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존 파견근로자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고령자를 정년까지 파견 보낼 수 있다는 소리다.
- 추가 파견근로자란?
입법연혁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때인 1998년 2월 20일 IMF의 고용유연화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한 것으로 그 당시 정리해고 조항이 같이 입법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파견근로라고 하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인 제도화된 영역으로 들여오기 위한 다리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가 고용풀(pool)이 되며, 신규노동인력들이 파견업체에 소속이 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가령 '파견업체 (주) 리브레 맨파워'와 사용사업주 '(주)나무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면, 파견인력의 소속은 리브레 맨파워이지만 실제 노동하는 장소는 나무 엔터테인먼트 건물이며 명령을 하는 사람들도 나무 엔터테인먼트 사의 사람들이다.
3.4. 청년고용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조사 면제 우대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 행위도 어느 정도 묵인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 등 혜택에 논란이 있다.4. 비판
비판 내용이 매우 길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내용은 여기(경향신문 칼럼) 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나누면 저성과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 말장난을 통한 실질 노동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또한, 9월 14일에 합의된 합의문 자체도 사측에 부과되는 의무는 협의, 노력 등으로 애매하게 정의된 데 반해 노측의 의무는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등 명시적이고 강제적으로 정의된 데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지침'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사측에서 악용 및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다. 노동자 측의 의무는 강제성을 띄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만 사측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다. 과연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간의 친기업적 행태를 볼 때 기업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
청년들의 불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현재 고용 시장의 구조 역시 정부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
5. 한국노총과의 갈등
2016년 1월 19일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근거로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는데,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그 동력을 상실했다. 이는 애초에 정부가 2대 지침[6]을 강행하면서 자초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갈지는 미지수.6. 여론 동향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갤럽에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노동개혁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게 노동개혁에 관여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영업자들은 애당초 해고를 쉽게 하게 될수록 이득이고, 설문 대상 중에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은퇴 혹은 퇴직 예정인(따라서 이렇든 저렇든 곧 노동개혁의 영향을 안 받는)노인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또한 노동개혁의 영향을 안받는 일용직(마찬가지로 보수성향)도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 설문 내용 역시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찬반만 묻고 있기 때문에 찬성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결과를 무조건적인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 당사자 중 노동자의 의견만 진정한 의견인 것은 아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할 때 노동자의 이익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고려하긴 해야 하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특정 성향의 지지자들... 그것도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계층을 설문자에 상당수를 포함시킨 것은 설문 조사는 찬성 측에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일자리 못 늘릴 것” 55%
“노동5법은 개악”…자영업자는 “개혁”[7]
하지만 2015년 12월 3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서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9개 시군구 1.005개 투표소에 설치된 2,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으며, 이에 대해서 정책 초기에 낀 거품이 사라지고 당사자들 및 일반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 냉정히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에서는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학계와 비슷하게 이뭐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노총까지 2015년에 총파업 결의, 2016년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7. 입법 촉구 서명운동 논란
7.1. 발단
처음에는 대한상의 측에서 서명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지만[8] 초기의 여론의 관심도는 굉장히 낮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민간 입법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쟁점화 되었다. # 하지만 사실상 "관제 서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거기에 기업에서 사원에게 강제로 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1 #2 #3 #4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7.2. 문제점
7.2.1. 낙하산 인사 임명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걸 시행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잘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9]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시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능력 중점, 저성과자 퇴출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관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데,
역사 교과 과목들의 국정도서화 때와 함께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우스갯소리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도입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저성과자인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부터 잘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돌고 있다.[10]
7.2.2. 권언유착
정부 기관에서 대놓고 돈을 주고 여론전을 펼쳤다.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가 2015~2016년에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 기사를 의뢰했다. #
7.3. 맞불 서명 운동
이러자, 맞불로 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 찬성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서명자가 박근혜였다. 그러니 지지자들이 퍼트리고 다녔다. 참고로 어느 대통령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8. 결말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상정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관련기사 폐기된 법안들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19대 국회에 비해 새누리당의 의원 수 감소 및 정권교체로[11]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고, 결국 20대 국회가 끝닐 때까지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9. 반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이 법안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건으로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에게 삥듣은 후 반대급부로 던저주려던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나, 노동문제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던 박근혜가 돈을 받은 직후에 이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박근혜가 이들 법안을 "민생법안"운운하며 거리에서 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각종 재벌들은 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해 서명에 동참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는 입법동력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폐기수순이다. 기사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이라고 문구를 넣어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선 때부터 양대 지침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2017년 9월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하면서 박근혜의 노동개혁 시도는 완전히 끝장났다. 기사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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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박근혜 본인은
18대 대선 기간인 2012년 11월 18일, "가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당선되고 나서는 말바꾸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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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에 관한 광고중임이 확인이 되고 있다. 예산은 40억원으로,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을 간접광고중이라고
정부가 사람들에게 대놓고 사기치네 - 온라인 서명 페이지도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폐쇄) 하지만 본인인증이 너무 허술해서 정말 아무렇게나 적어도 서명이 된다. 때문에 무한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천만서명 세울 것이냐고 비판받고 있다.
- 세간에서는 경제살리기 서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식의 자조섞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이것으로 소위 민생살리기 입법에 대한 찬반 서명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단은 찬성 측이 70만으로 크게 앞서있다.[12]
- 2016년 1월에는 새누리당이 재계에 "제1야당의" 낙선 운동을 주문한 걸로 알려져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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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부문은 공공, 교육,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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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받아들이는 경우에 따라 전국민 알바화로 확대되어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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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당시 딜을 했다가 야당이 유승민 건으로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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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울산에서는 여당 후보들 중 노동법 처리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반발이 심한 법인지 알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증이다. 다만,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성향이다.
울산광역시는 근로자들이 먹여살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울산시당 의원들이 노동 개혁에 찬성을 박아버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는 울산의 노조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행사 개막식에 항상 지자체장이 축사를 하는데, 새누리당 소속의 울산시장 개막 축사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노동위원장에 대한 감사메시지가 있을 정도다. 아무튼 이때의 노동개혁 법안은 울산 시민들에게는 배신감이 되었고,
대선에서 역사상 첫 민주당의 완승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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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인력의 고용과 해고는 기업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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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고 요건 명확화/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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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입장차가 확연히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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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이다. 원래 청와대가 서명운동을 기획했지만 대한상의에서 정부와 무관하게 서명운동을 하는 것처럼 연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진실은 저 너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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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낙하산 인사는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빽으로 들어간다.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막상 보니까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잘릴 위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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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이 억대연봉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비아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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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며,(국회선진화 규정으로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무당적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의석 수를 다 합하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93석,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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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