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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01:07:39

특별지방행정기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한 기관이다. 자세한 목록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명칭을 달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보통지방행정기관(그냥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구분된다.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 때문.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파견된다. 쉽게 설명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본청 한 곳에서만 담당하기는 어려우니 각 지역별로 분청을 만들어서 나누어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차기관을 내청(內廳)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部)의 바깥에 있는 외청(外廳)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안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기관이면서 관할 구역별로 관청이 있어 언뜻 보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사무소(5),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6), 정부청사관리소(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파관리소(1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17), 소방청 소속 특수구조대(10), 해양경찰청 소속 특수구조대(3),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관리소(11) 등이 그 예로(괄호 안은 기관수), 이러한 곳은 전국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다.

이 문서에서는 모두 1차기관(기관수) - 2차기관(기관수) - 3차기관(기관수)로 표시한다.

2. 고용노동행정기관

2.1.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6) - 지청(40), 출장소(2)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공단 '나'급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은 5급이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지역별로 다르다.
경기, 강원, 창원, 울산: 3.4급
강릉: 4.5급
태백, 영주, 안동: 5급
그외: 4급

3. 세무행정기관

3.1.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6) - 세무서(121) - 지서(19)
지방국세청장의 직급이 조금 다르다. 지방국세청장 중 고공단 '가'급이 3명(서울, 중부, 부산), 고공단 '나'급이 3명(대전, 광주, 대구)이다. 세무서장은 보통 4급이고, 세무서 지서장은 5급이다.

자세한 것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3.2. 관세청 소속

세관(34) - 세관비즈니스센터(15)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5.6급이다. 하지만 세관장의 계급은 지역별로 다르다.
인천: 고공단 '가'급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고공단 '나'급
울산, 평택: 3.4급
성남, 파주, 경남서부, 전주: 4.5급
그외: 4급

세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 공안행정기관

4.1. 법무부 소속

4.1.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18) - 지소(38) (통칭 준법지원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2)

소년원(10) - 청소년비행예방센터(11)

소년분류심사원(1) - 청소년비행예방센터(5)

4.1.2.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4) - 교도소(38), 구치소(11) - 교도소 지소(2), 구치소 지소(1)

4.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6), 출입국·외국인사무소(13) -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9),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15)

외국인보호소(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1)

4.2.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1)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5)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19)

4.3. 검찰청 소속

고등검찰청(5) - 지방검찰청(18) - 지청(42)

4.4. 경찰청 소속

시도경찰청(17) - 경찰서(252) - 지구대, 파출소(1995)

4.5.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청(5) - 해양경찰서(18), 항만교통관제센터(15), 연안교통관제센터(3) - 해양파출소(95)

5. 현업행정기관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0)[1] - 지방우정청(9) - 우체국(총괄국)(223), 우편집중국(24), 국제우편물류센터(1), 우체국(1700)

6. 기타행정기관

6.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5)

6.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5)

6.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 - 수입식품검사소(15), 시험분석센터(2)

6.4.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5) - 보훈지청(21)

6.5.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산안전사무소(4)

6.6.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3), 유역환경청(4), 수도권대기환경청(1) - 환경출장소(1)

홍수통제소(4)

6.7.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5) - 국토관리사무소(18) -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9)

지방항공청(3) - 공항출장소(12), 항공관리사무소(1), 비행점검센터(1)

6.8.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11) - 해양수산사무소(9), 항로표지사무소(1), 건설사무소(1) - 해양수산출장소(3)

6.9.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지방중소벤처기업청(12) - 사무소(5)

6.10. 조달청 소속

지방조달청(11)

6.11.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6) - 지방통계지청(1) - 사무소(34)

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6.12. 병무청 소속

지방병무청(11) - 지청(3)

6.13.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5) - 국유림관리소(27)

6.14. 특허청 소속

특허청서울사무소(1)

6.15. 기상청 소속

지방기상청(6) - 기상지청(3), 기상대(8)

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항공기상청(1) - 공항기상대(5), 공항기상실(2)

6.16. 질병관리청 소속

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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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사업본부는 본부장이 고공단 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추후 정부조직개편에서 우정청 승격 및 외청으로의 분리를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지방우정청이 1차기관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