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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10:34:04

총부채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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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장/단점
3.1. 장점3.2. 약점
4. 담보인정비율(LTV)과의 차이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의 차이6. 국가별 적용 사례
6.1. 미국6.2. 한국6.3. 기타 국가


Debt-to-Income Ratio (DTI)

1. 개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차입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대출이자와 원금)을 나눈 값을 뜻한다.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차입자의 소득 * 대여 연수)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DTI는 대략 416%가 나온다.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과연 자기 연봉의 4배나 되는 2억 원의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수치화한 것이 DTI라고 보면 되겠다.

DTI의 도입 목적은 차입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DTI비율을 적용한 예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생각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직장인의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지난해 소득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이 소득증빙 서류가 차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은 대출을 실시하는데, 소득과 은행의 인정 D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의 한도를 설정한다. (10억인 소득자가 DTI 비율 50%에서 1년 빌릴 경우(10억 * 1년 * 50% DTI 비율) 총원리금+대출이자는 5억이 된다.)

본래 은행의 내부 규정사항으로 출발하였으나, 각국이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자산버블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로 도입되는 추세이다.

2. 역사

담보대출에 비해 DTI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직후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 고객의 신용(소득)에 따라 발급하는 신용카드가 상당수 직장인에게 생기면서 DTI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 당시 월 PITI(소득, 이자, 세금, 보험금)의 25%를 한도로 빌려주었다.

후술할 미국의 원리금 비율/ 원리금+이자 비율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금융의 내부규정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2005년 8월 투기지역에 대하여 40%로 도입이 되었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캐나다, 싱가폴 등이 도입하였다.[1]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선진국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검토에 나섰고 일부국가는 실제로 도입하기도 했다.

2014년 6월 30일, 국제결제은행은 선진국의 자산 거품의 진정에 한국, 홍콩, 싱가폴이 적용했던 DTI와 LTV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출처

3.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장/단점

3.1. 장점

3.2. 약점

4. 담보인정비율(LTV)과의 차이

DTI가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한다면 LTV는 담보물(주택, 차량)의 가격에 대하여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DTI가 신용카드의 총액 한도라고 하면 LTV는 전당포에서 내 차에 대하여 가치를 얼마나 쳐 주느냐로 이해하면 쉽다.[3]

담보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용이 신용을 낳을 수 있는 LTV의 단점에 비해,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자산의 버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LTV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여력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LTV 규제의 한계로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금융위기때 상해/북경을 중심으로 부동산 재벌 파산이 잇달았는데, 개중 한 케이스를 보면 2000년대 초, 중국 고도성장의 최절정기에 상해에 작은 부동산을 구입후 담보대출을 받아 새로 부동산을 구입, 다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형태로 확장을 하였다. 당시 정관계 로비의 결과로 그나마 있던 LTV도 완화되어 적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자 대출 여력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 부동산 재벌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다.

중국의 예와 같이 LTV는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 등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담보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신용버블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반면 부동산 침체기나 폭락기에는 줄도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DTI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상 소득 평가는 1년 혹은 대출자가 설정한 일자까지는 검토가 유예된다.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의 차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DSR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즉, DSR은 주택대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도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DSR은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보기 때문이다.

6. 국가별 적용 사례

6.1. 미국

미국은 1970년대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월간 순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25%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였다. 현재는 원금인정비율/원금+이자인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 규제이며 현재는 정규규정에 따르는 대출의 경우 28/43으로 적용하고 있다. 연방주택청(FHA)는 31/43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금인정비율/원금+이자인정비율의 계산
* 총소득이 10억인 경우, 28/43 적용시
연 상환 원리금 한도 28,000만원 = 10억 * 28/100
연 상환 원리금+이자 한도 43,000만원 = 10억 * 43/100 (이자는 1,500만원 한도)

위와 같이 나누는 이유는 고리대(제2/3금융권)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이다.

6.2.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8월 도입했다. 도입 초기 투기지역에 대하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40%로 적용된다 . 2006년 점차 수도권으로 넓혀졌고 2007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 이외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에는 강남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다.[4] 2011년,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를 다시 적용하였으나 2012년도에 강남3구를 투기지역으로 해제를 하였다. 2014년 DTI를 60%로 일괄 상향 조정을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6.3. 기타 국가


[1] 출처: IMF 보고서(2011년 4월) - Housing Finance And Financial Stability [2] LTV는 신용이 신용을 낳아 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발급을 안 해주지만 전당포에서는 차를 맡기면 대출은 해준다. 똥값으로 줘서 그렇지... [4] 전 세계가 자산을 옭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만 잡으려고 내어 놓은 고육지책으로는 아마추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