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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11:20:51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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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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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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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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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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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4>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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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파일:1000018778.jpg
▲ 소요사태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의 모습.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 06시 08분경
유형 폭동
발생 위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공덕동)
주요 원인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경찰 동원 약 1,400명
피해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부상 최소 33명 이상 (18일)[1]
최소 21명 이상 (19일)[2]
기타 -
체포 인원 41명 (18일)
45명 (19일) #
영향 -


1. 개요2. 전개
2.1. 발단2.2. 구속영장 발부 이전2.3. 구속영장 발부 이후2.4. 진압 이후
3. 피해
3.1. 재산 피해3.2. 인명 피해3.3. 언론사 피해
4. 반응
4.1. 법원4.2. 정치권
4.2.1. 정부여당4.2.2. 범야권
4.3. 경찰4.4. 외신
5. 기타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틀

[clearfix]

1. 개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2 [[KBS NEWS|{{{#fff
(KBS 뉴스 / 2025년 1월 19일)}}}]]}}}
[속보]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점거…경찰방패 빼앗아 폭행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 및 반발하여 저항권을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폭도들이 수백여 명이 3시 1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무차별적으로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법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 및 폭동 행위를 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에 해당한다. 폭도들은 경찰 측의 진압 방패를 빼앗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실내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계단을 오르고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도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전개

2.1. 발단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의 소재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3]

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전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18시 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

YTN 지금이뉴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2025년 1월 18일 경찰통제선이 뚫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력화하려 10차선 도로 1.5km(공덕오거리~아현초) 구간을 무단 점거했다. # 이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법을 월담해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소리지차 격앙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활동[4]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인터뷰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 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 #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체포된 인원들은 서울 은평서, 용산서, 강남서, 강서서 등 서울 곳곳의 시설로 분산 압송되어 감금상태로 취조중이다.

이 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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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5]
<nopad> 파일:서부지법경찰폭행01.gif 파일:Peace Protest Video.gif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해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탈취한 경찰 방패로 찍으려는 폭도

1월 19일 02시 59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하였다. #
<nopad> 파일:1000018780.jpg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nopad> 파일:서울지방법원짓밟힘.webp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생중계된 법원 난동…현행범 체포하자 '발뺌'|지금 이 뉴스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을 연호했다. #

0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
<nopad> 파일:1000018775.gif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6]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없애려고 찾기도 했다. 하지만 차은경 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라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퇴근한 판사 개인을 상대로 무리지어 사적제재를 한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처벌 당할 수 있다.
<nopad> 파일:1737229059 (1).gif 파일:서부지법내부기물파손01.gif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수백명의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여기저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100명 가량의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 했다. #

0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
<nopad> 파일:Police Fire Extinguisher Incident.jpg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0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폭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폭도들은 경찰의 지원병력을 가로막았다. #

후문엔 경찰 병력이 없어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이 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0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

0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0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을 좌파 프락치 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

0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04시 50분 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05시 34분 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
<nopad> 파일:서부지방법원헬멧.png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06시 08분경, 경찰이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 즉 강제 진압 성공으로 3시간 8분만에 폭동 사태가 종료되었다. 다만 후문 확보에 실패해 진압이 지체되고, 폭동 가담자 다수를 검거하는데 실패하여 반은 성공, 반은 실패한 작전이었다.

2.4. 진압 이후

0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

0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피해

3.1. 재산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미술품, 전산 서버 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 폭도들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

3.2. 인명 피해

법원 직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한 상태였지만,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7]

탈취된 경찰 방패로 얼굴을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폭도들에게 좌파 프락치로 몰린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다. #

서울 마포소방서는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비경찰인원 중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

3.3. 언론사 피해

4. 반응

4.1. 법원

4.2. 정치권

4.2.1. 정부여당

4.2.2. 범야권

4.3. 경찰

4.4. 외신

5. 기타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틀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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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제주 4.3 사건(1948) 진보당 사건(1958) 동림호 사건(1973) 인민혁명당 사건(1974)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1980)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1980~1981)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재판소원(1997, 2022)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2015) 무기수 김신혜 사건(2000, 2025)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신창원 탈옥 사건(1997)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2019)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2025)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 사고
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3)
*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1] 민간인 불명, 경찰 33명 [2] 민간인 12명 이상, 경찰 9명 [3] 그러나 정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윤석열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법적 오류가 없음이 확정된 상황이다. [4] 불심검문은 법률상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다. [5] 해당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온 것으로 추측되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락TV 채널이다. [6] 참고로 이 장면을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 락TV는 이후 경찰에 [7]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음. [8] 불만이 실제 개별 법관 테러로 이어진 사건이 있긴 했는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9] 경찰이 소화기, 탈취된 방패에 맞아 병원에 후송된 것을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10]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 # [11] 여기에는 바이든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대외분쟁 지원, 경제난, 히스패닉의 보수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12] 마포대로 14길로 연결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출입구이다. [13]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도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 [14]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은 이미 내란 자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재차 테러 등 무력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