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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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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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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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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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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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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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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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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
▲ 소요사태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의 모습.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 06시 08분경 | |
유형 | 폭동 | |
발생 위치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공덕동) |
|
주요 원인 |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 |
경찰 동원 | 약 1,400명 | |
피해 | 시설 |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
부상 |
최소 33명 이상 (18일)[1] 최소 21명 이상 (19일)[2] |
|
기타 | - | |
체포 인원 |
41명 (18일) 45명 (19일) # |
|
영향 | - |
[clearfix]
1. 개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 {{{-2 [[KBS NEWS|{{{#fff (KBS 뉴스 / 2025년 1월 19일)}}}]]}}} |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9분경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 및 반발하여 저항권을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폭도들이 수백여 명이 3시 1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무차별적으로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인 법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불법 점거 및 폭동 행위를 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한다. 폭도들은 경찰 측의 진압 방패를 빼앗고 경찰을 집단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실내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계단을 오르고 서부지법 건물 3층까지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하여 소화기도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전개
2.1. 발단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의 소재지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꾸준히 '불법적'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극렬 지지층 내에서도 서부지방법원을 좌파 혹은 간첩이라고 비하하는 등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다.[3]시위는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리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시위대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구속 반대 집회는 더욱 격화되었다.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명이 운집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 때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전날 시위의 폭력성이 격화되어 18시 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는 일이 발생했고, 공수처 관용차 2대가 완파되고 시위대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 3명이 중상을 입고 30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2. 구속영장 발부 이전
YTN 지금이뉴스 |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2025년 1월 18일 경찰통제선이 뚫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력화하려 10차선 도로 1.5km(공덕오거리~아현초) 구간을 무단 점거했다. # 이 과정에서 시위대 17명이 서울서부지법을 월담해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이때 누군가가 "저 차에 오동운이 탔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고 소리지차 격앙된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타이어를 펑크내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수처는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인원들을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 2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모든 타이어가 펑크나 현재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공수처의 업무용 차량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성립한다.
공수처와 무관한 민간인도 시위대의 불심검문과 자경활동[4]으로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는 현장 인근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을 불러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민피해를 입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시위대에게 포위당했으며, 시위대가 차량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무서웠다고 인터뷰했다. 시위대에게 사로잡힌 민간인 차량들은 20여분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시위대는 빠져나가는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투척했다. #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인원 일부(10여 명 가량)를 특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공수처 직원들이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구타 당한 공수처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 #
이날 시위로 40명이 경찰 폭행 또는 법원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공개된 범죄 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1명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18일 오전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1명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 경찰관 폭행 6명 ( 공무집행방해)
-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1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 월담을 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침입 22명 ( 건조물 침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공격 10명 (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 언론사 기자 폭행 1명 ( 폭행)
이 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33명이며 3명 중상, 30명 경상이라고 한다. #
2.3.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5] |
<nopad> | |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해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 탈취한 경찰 방패로 찍으려는 폭도 |
1월 19일 02시 59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면서 담장을 넘거나 경찰 병력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법원의 내외를 파손하고, 철로 된 표지판을 이용해 유리창과 문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하였다. #
<nopad> |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
<nopad> |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
생중계된 법원 난동…현행범 체포하자 '발뺌'|지금 이 뉴스 |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일으켰다. #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을 연호했다. #
03시 21분, 정문에서도 흥분한 폭도들이 내부에서 호응하는 다른 인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서부지법 철창(셔터문)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
<nopad> |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6]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다.] |
폭도들은 법원을 경호하는 경찰들을 향해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져 공격을 가했다. #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
법원에 침입한 일부는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없애려고 찾기도 했다. 하지만 차은경 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라 사적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퇴근한 판사 개인을 상대로 무리지어 사적제재를 한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처벌 당할 수 있다.
<nopad> | |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진입한 수백명의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법원 기물과 시설을 여기저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100명 가량의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 했다. #
03시 20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
<nopad> |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
03시 32분,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폭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내부에서 강력히 저항했고 이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탈취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일부만 체포하고 후퇴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해 방어막으로 사용했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인력과 더불어 법원 외부에서 경찰을 방해하는 세력이 겹쳐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다. 한편 법원 외부 폭도들은 경찰의 지원병력을 가로막았다. #
후문엔 경찰 병력이 없어 후문을 통해 외부 폭도들이 계속 유입이 되었다. 경찰은 바로 후문에 병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폭도들이 달라붙어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을 밀어내는 바람에 후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03시 40분, 서울 소방에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
04시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 있던 폭도들을 후문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했다. #
경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법원 청사 3층까지 진입했으며, 사실상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있었다. 경찰의 투입으로 건물 외부의 폭도들이 잠시 물러나는 데 성공했다.
04시 10분경 이들이 후문으로 재진입해 경찰이 원점으로 다시 밀려났다. 폭도들은 깨진 타일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다. #
폭도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을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오전 4시 39분, 한 남성이 좌파 프락치로 몰려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피를 흘리자 주변의 일부 폭도들이 와 추가 폭행을 말렸고, 남성을 폭행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도들이 중국인 몰이하여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
04시 40분경 조만간 경찰이 강제 진압 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
법원에 계속 들어오려는 외부 폭도들이 있어 경찰은 양쪽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04시 50분 경에도 후문을 통한 재진입 시도가 일어났다. 진압 경찰 수백 명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05시 34분 경 법원 내부 폭도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는 바람에 5시 50분이 되어서야 나머지 인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
<nopad> |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
06시 08분경, 경찰이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 즉 강제 진압 성공으로 3시간 8분만에 폭동 사태가 종료되었다. 다만 후문 확보에 실패해 진압이 지체되고, 폭동 가담자 다수를 검거하는데 실패하여 반은 성공, 반은 실패한 작전이었다.
2.4. 진압 이후
0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을 발표했다. # 사안이 사안이라 서울마포경찰서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를 필두로 하여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09시 49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피해
3.1. 재산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창, 에어컨 실외기, 입구,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미술품, 전산 서버 등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바리케이드도 파손되었다. # 폭도들에 의해 법원 외부 CCTV 회선이 파손되었다. #
3.2. 인명 피해
법원 직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일찌감치 퇴근한 상태였지만, 법원을 지키던 경찰들 다수가 구타당했다.언론매체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 지지자, 언론기자 중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7]
탈취된 경찰 방패로 얼굴을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 한 명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폭도들에게 좌파 프락치로 몰린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해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다. #
서울 마포소방서는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비경찰인원 중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
3.3. 언론사 피해
- YTN 취재기자는 시위대에게 위협을 당한 뒤 마포경찰서 너머까지 이동했으나 위협이 계속되자 더 멀찌감치 떨어져 현장보도를 진행했다. #
-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는 현장에서 취재장비들을 시위대에 뺏기고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부상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
4. 반응
4.1. 법원
4.2. 정치권
4.2.1. 정부여당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수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
- 대통령실은 "헌정 사상 초유 사태 논의"를 위해, 오전 9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비상 조치일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소요사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폭동 사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곧 석방될 것이라면서 시위자를 격려했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남겨 시위에 대한 지지를 포방했다. #
-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것을 요청했으며,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
4.2.2. 범야권
-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너진 공권력과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결과'라며 이번 점거 폭동을 맹비난했다. 또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
4.3. 경찰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신변 보호하기로 했으며, # 시위대 전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호영 대행은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이다" 라고 답했다. #
4.4. 외신
- 라파엘 라시드 가디언 특파원은 '수년간 한국 시위대를 취재하면서 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이성을 잃은 폭력적인 깡패들입니다.'라고 비판하였다. #
5. 기타
- 시위대가 법원을 무력 점거한 사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에 달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강경파의 과격한 시위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운동권이나 민주노총의 시위조차도 법원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부는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였으며,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재판부나 판사 개개인 등에 불만을 가질지언정[8] 이에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시도를 한 세력과 인물들은 없었기 때문. 사실 단순히 법원을 넘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정부 기관이 민간인의 폭동에 의해 직접적 공격을 받은 것 자체가 극히 드물었던 초유의 일이다.
- 이에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9], 법정모독죄, 특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 2
- 여러 부분에서 4년 전에 발생했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해당 사건도 사실상의 반란 행위로 인식되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계속 언급되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정치인 세력들이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물리적인 폭동을 벌인 거의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보수 진영과 그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이미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민전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만큼[10], 사법부를 직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더 많은 숫자의 지지자를 확보하기는 또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버렸을 거란 예상과 달리 보란 듯이 재선에 성공[11]했지만,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재선이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폭동사태에 대해 선동했다고 비판받았을지언정 당시 내란죄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이 현재 탄핵 및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 이번 서부지법 점거 폭동은 새벽시간대에 벌어졌고, 후문[12]이 사실상 폭동 시간대 내내 무방비했던 상태여서[13] 완전 진압에 실패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달아난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14] 이에 경찰은 상술하듯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 유퉁이 해당 사건 당시 영상을 찍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나, 논란이 될것 같자 현재는 비공개 처리한 상태이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처럼 헌법기관을 상대로 불법점거와 폭행, 재물손괴를 하였다가 3시간만에 끝났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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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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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 |
[1]
민간인 불명, 경찰 33명
[2]
민간인 12명 이상, 경찰 9명
[3]
그러나 정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윤석열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법적 오류가 없음이 확정된 상황이다.
[4]
불심검문은 법률상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다.
[5]
해당 영상은 기록용으로 퍼온 것으로 추측되며, 원본은 극우 유튜버인
락TV 채널이다.
[6]
참고로 이 장면을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
락TV는 이후 경찰에
[7]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음.
[8]
불만이 실제 개별 법관 테러로 이어진 사건이 있긴 했는데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9]
경찰이 소화기, 탈취된 방패에 맞아 병원에 후송된 것을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될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10]
명목상으로는 이번 폭동 이후로 과격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긴 하나, 여지껏
계엄 선포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양 옹호한 이들도
국민의힘 쪽이고, 폭동 전이나 후나
윤석열의 구속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지지자 세력을 선동해왔다. 구속 직후에도 후폭풍이 걱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은 바 있다.
#
[11]
여기에는 바이든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대외분쟁 지원, 경제난,
히스패닉의 보수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12]
마포대로 14길로 연결된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출입구이다.
[13]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도 경찰력이 부족했고 이 후문으로 진입한 폭도들로 인해 법원이 장악당했으며 시위 진압 시점까지도 후문 확보에 큰 차질을 빚었다.
[14]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은 이미 내란 자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재차 테러 등 무력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