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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5:12:07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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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 Burn
<colbgcolor=#3c6,#272727> 진료과 <colbgcolor=#fff,#191919> 피부과, 성형외과, 화상외과
질병 원인 고열에 의한 피부 손상
관련 증상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1. 개요2. 원인3. 증상
3.1. 1도 화상
3.1.1. 1-1도 화상3.1.2. 1-2도 화상
3.2. 2도 화상
3.2.1. 2-1도 화상3.2.2. 2-2도 화상
3.3. 3도 화상
3.3.1. 3-1도 화상3.3.2. 3-2도 화상
3.4. 4도 화상
3.4.1. 4-1도 화상3.4.2. 4-2도 화상
3.5. 등급 없음(5도 화상 이상)3.6. 화상의 종류3.7. 특수한 경우의 화상
3.7.1. 특수 부위 화상
3.8. 화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
4. 치료와 예방
4.1. 응급처치4.2. 치료
5. 경과와 합병증6. 화상을 입은 인물7. 언어별 명칭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화상( / burn, scald[1])은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화염이나 고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전기, 화학물질, 태양광을 비롯한 자외선, 방사선, 레이저[2] 등 모종의 이유로 피부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입은 손상도 포함된다. 또, 일반적인 고열에 의한 화상이 아닌 전기나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은 후유증이 심하게 생긴다.

진료는 피부과, 성형외과,[3] 화상외과[4]가 한다.

화상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그 강도가 가장 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통증을 작열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악의 사형 방식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화형이다.[5]

2. 원인

동물의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있고 단백질은 고열이나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피해를 입는다. 정확히는 돌이킬 수 없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 신경에 손상을 입히므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순우리말로는 '뎀'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데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종종 '열상(熱傷)'으로도 표현하지만, 법의학적으로 같은 한국 한자음 표기인 '열상(裂傷)'은 피부가 찢어진 상처다.

화재 같은 치명적인 사건에 휘말려 들 것까지도 없이 화상은 일상에서도 흔히 입을 수 있는 외상이다. 뜨거운 걸 입에 댔다가 가 데는 것도 화상, 한여름 땡볕 밑에서 선탠을 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뒷목이 벌겋게 데는 것도 화상, 요리를 하다가 조리기구에 손을 데거나 끓는 국물이나 기름이 튀어 데는 것도 화상이다. 또 겨울에는 핫팩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어 후송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곤 한다. 심지어 맨살이 바닥 장판에 빠르게 문질러지는 것만으로도 화상은 생긴다. 즉, 이 없으면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것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당구장에서 장갑 안 끼고 큐질 하다가, 큐대의 마찰로 인해서 큐걸이 하던 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인조잔디에서 뛰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는 사례는 아주 흔하다. 심지어 화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의외로 한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스키장 등에서 설원에 그대로 반사된 자외선에 의해 자주 일어나는 각막 화상이다. 그러므로 스키를 탈 때는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자.

꼭 피부에 닿았을 때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아니더라도 화상을 입는 경우는 많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조금 많이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찜질기, 전기장판이나 난로 같은 전열기기나 손난로, 핫팩 등의 열기를 맨살에 장시간 쬐일 경우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그것이다.[6] 무릎에 장시간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 역시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기를 구울 때 속까지 완벽하게 익히려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듯이 사람이 약불에서 오래 구워지는 것이다. 저온 화상의 주요 원인은 연소같은 엄청난 반응이 아닌 단백질의 변성이고, 단백질은 60°C 정도의 온도에서도 쉽게 변형된다. 계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7][8] 이런 화상은 고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화상에 비해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표피의 손상에 비해서 열이 깊이 침투하기에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나 당뇨병 등으로 말단부의 혈액순환량이 줄어드는 경우, 혈액순환을 통해서 열전달이 안되어 주변인들은 멀쩡한데 당뇨환자만 저온화상을 입는 일이 많으니 집에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미리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각종 매체에서도 저온화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기사가 꼭 나오곤 한다.

여름철이 되면 태닝을 위해 햇볕을 쬐다가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뉴스에 나오곤 하며, 사우나에서 화상을 입는 분들도 매년마다 생기는 추세다. 좀 뜨겁다 싶은 정도의 음식을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도 화상의 원인이 된다. 보통 아이가 뜨겁다는데도 어른입에는 시원한 정도라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먹이다가 사고가 난다.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화상을 입기도 한다. 기체로 인한 화상의 경우가 그렇다. 화재 현장에서 멀쩡하게 살아남더라도 기관지에 화상을 입어 며칠이 지나서야 사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화재 현장에 머물렀을 경우 멀쩡하더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로 코앞에서 쏟아지는 4,500~6,000°C[9]에 달하는 불꽃과 섬광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용접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다. 그냥 보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게 피부와 닿았다면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최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물론 안면보호구와 방열복 그리고 보호장갑 등으로 보호받기는 하지만, 용접공은 아크 불꽃에서 어마어마하게 방출되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및 각막 화상과 일반 열 화상 양쪽 모두에 노출된다. 그래서 용접공의 이미지가 괜히 까맣게 탄 피부고, 일당 또는 시급이 괜히 비싼게 아닌 것이다.

뉴스를 보면 종종 사람에게 황산이나 염산같은 강산을 붓는 인간들이 나오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열상이나 자상과 달리 심한 화상은 흉터를 없애는게 불가능에 가깝고 환자에게도 무척이나 고통스럽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 황산이나 염산에 묻었을 때 수산화나트륨을 붓는 것은 오히려 더 해롭다. 수산화나트륨 자체도 유독한 물질일 뿐더러 그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까지 발생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화학약품을 깨끗한 물로 씻는 게 더 낫다.[10] 다만 황산(특히, 진한 황산)의 경우에는 바로 물로 씻어서는 안된다. 황산의 경우 묽은 황산이 진한 황산보다 pH농도가 낮은데다가 진한 황산이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일단 황산을 천이나 휴지 등으로 먼저 닦아낸 후에 물로 씻어내야 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문서 참고.

베트남전에서 M60 기관총이 악명 높았던 이유 중 하나도 총열 교환 중에 부사수들이 중화상을 입기 쉽다는 점이었다. 수백 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맨손으로 그냥 잡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석면 장갑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한가롭게 장갑을 찾아 끼고 총열을 교체할 틈이 있을 리가 없기에 이러한 화상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다.[11]

끔찍하게도 과거에는 화상을 이용해 지혈하기도 했으며 이를 소작이라 한다. 뜨겁게 달군 인두나 기타 막대기 등으로 출혈 부위를 지져 혈관을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혈효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당하는 사람이 고통에 쇼크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으며,[12] 지지는 당시에는 열로 인해 살균 효과가 있을 지는 몰라도 화상 특성상 추후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의학과 응급 시설이 미흡했던 과거에는 당장 출혈로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했던 방법이었다. 당연하지만 다양한 지혈 수단이 생긴 오늘날에는 정말 최후의 발악이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방법이다. 동상이라고 해도 불에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만 아주 섬세하게 혈관 부위에만 열을 가해 지혈하는 방법은 현대의학에서도 쓰이고 있으며, 보비라는 장비를 사용한다.

여담으로 수도권에서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국립경찰병원[13], 한일병원[14] , 베스티안병원이 화상 치료로 유명하다. 지방에는 부산하나병원[15] 등 화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곳곳에 있다.

3. 증상

파일:external/health.mw.go.kr/s01_051_i02.jpg

진피층의 1/3 이상의 손상을 기준으로 표재성 부분층 화상과 심재성 부분층 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재성 부분층까진 잘 치료하면 피부색의 변화만 있을 뿐 흉터까지 남지는 않지만 심재성 부분층 화상부터는 슬슬 피부이식을 고려해 볼 수준이고 흉터가 남게 된다. 완치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힘들고 오래 걸린다. 다만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경우 완치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 치료받아야한다. 보통 표재성은 10~21일 심재성은 3~6주 정도 걸린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화상관련 급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심재성 화상이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손상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4도까지 나눌 수 있다. 물론 사실상 가상용어에 가까운 용어라 일반적으론 3도까지만 분류한다. 자세히 구분하자면 1-1, 1-2, 2-1, 2-2, 3-1, 3-2, 4-1, 4-2도 화상까지 나눌 수 있다.

고기를 예시로 간단히 비유하자면 진피를 기준으로 1도가 살짝 데워진 고기, 2도는 익은 고기, 3도는 탄 고기라면 4도는 타다 못해 재가 되어버린 것이라 보면 된다.

3.1. 1도 화상

3.1.1. 1-1도 화상

표피가 살짝 그을린 화상.[16] 이 정도에서는 피부가 빨개지며, 물집은 생기지 않으며, 해당 부위를 누르면 잠시 하얗게 변한다. 뜨거운 물체에 아주 잠깐 닿았거나 노트북, 핫팩, 햇볕에 의해 약간 그을린 수준으로, 그냥 연고만 바르거나, 특별한 치료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다만, 신경이 살아있기에 고통은 심하다.[17]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18]이나 냄비 손잡이를 잠깐 만지거나, 또는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일광화상) 혹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래 걷거나 잘 때 폰을 가까이 두고 자면[19] 1-1도 화상 정도를 입을 수가 있는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나 조심하는 게 좋다.

1-1도 화상을 당한 경우에는 연고[20]를 바르자. 너무 경미한 수준의 화상이라 병원에 갈 필요없다. 다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갔다간 물집이 안 나도 될 화상에 물집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서 찬 물로, 차근차근 천천히 온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찬물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비록 원인은 다르지만 동상의 치료법과 비슷하다.

1-1도 화상까지는 흉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적으로 회복된 후에는 화상을 입었다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 화상 부위 피부의 색조가 다른 부위와 달라 흉터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색조변화는 흉터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완치가 되면 사라진다.

다만 각질이 벗겨지는 것은 흉할 수 있다.

3.1.2. 1-2도 화상

표피 손상으로 인해 물집까지 생긴 화상[21]. 표피의 대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진피는 멀쩡한 경우에 해당한다. 2-1도 화상을 간신히 면한 것으로 1-1도 화상에 비해 통증이 훨씬 심하고 고통스럽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아깝더라도 화상 전문 병원에 가는 것을 권고한다. 물집이 생기는데다가[22] 신경은 완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진피의 손상은 거의 없으므로[23] 예후는 여기까진 괜찮으며, 치료를 잘 받을 경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대처를 잘못 할 경우 화상이 악화되어 후술할 2-1도 화상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24] 주의해야 한다.

끓는물을 정통으로 맞았거나 수증기에 스친 경우, 달궈진 냄비나 고데기 등에 데였을 경우 1-2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1도 화상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아무튼 상상 이상의 매우 뜨거운 것에 데였는데 운 좋게 2도화상을 면한 것이 1-2도 화상이다. 1도 화상 중에서도 정도가 심하며, 잘못 대처하면 바로 물집이 잡히고 2-1도 화상으로 악화 돼버린다.

만약 병원까지 가기 힘들거나, 여러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화상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상처 부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보여주고 화상 전문 연고를 처방 받아서 바르도록 하자. 보통 미보 연고와 같은 화상 전문 치료 연고를 처방해 줄 것이다. 약사도 엄연히 우리보다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 전문 치료 연고로 자가치료가 불가능해 보일 경우 병원에 우선 방문하라고 할 것이다. 이 때는 약사 말을 믿고 바로 병원으로 갈 것. 물집은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터뜨리면 안된다. 물집 그 자체가 일종의 '상처치유기전'임과 동시에 화상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

3.2. 2도 화상

3.2.1. 2-1도 화상

2도 화상은 가벼운 2도 화상과 심각한 2도 화상으로 구분한다. 진피의 일부가 손상된 가벼운 2도화상을 2-1도 화상으로 구분하며 여기서부터는 1도 화상과 달리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 또한 여기서부턴 100% 확률로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긴다. 해당 부위를 누를 경우 1도 화상과 마찬가지로 잠깐 하얗게 된다.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도 하며 이 단계까지는 보험의 화상진단금 청구가 거절된다. 여기까지는 흉터가 별로 남지 않는다. 가장 통증이 심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2-2도 화상부터는 신경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없기 때문이다.

60도 이상[25]의 뜨거운 물이 옷이나 장갑에 묻었거나[26] 불에 직접 타거나 끓는 기름이나 고데기를 비롯한 매우 뜨거운 것에 데이면 2-1에서 3-1도 화상을 입는다. 화재가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2, 3도 화상으로 이어지는 편. 2-1도 화상 정도면 3도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편에 속한다. 3도 화상은 그냥 아예 살을 나무 장작 태우는 것마냥 태운 수준이니까.

일광화상이 매우 심한 경우 이 단계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광화상이 2-2도 화상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핵폭탄의 섬광에 매우 먼 거리에서 직접 노출되면 2-1도 화상이라고는 하는데, 화상의 면적이 크면 2-1도 화상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27] 거기에 핵무기의 특성상 방사선, 방사능에 의하여 환부의 회복이 매우 힘들어지며, 같은 면적의 '일반적인' 2-1도 화상에 비해 사망 확률이 더 크다. 실제로 차르 봄바의 경우 폭심지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2-1도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3.2.2. 2-2도 화상

피부의 대부분이 손상된 화상. 일명 깊은 2도 화상이라고도 한다.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화상진단금은 이 수준 이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완치 이후로도 흉터가 남기 시작하며, 이 때의 흉터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또한 피부의 탈모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단계이다. 여러모로 예후가 좋지 않고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화상전문병원에 가야한다.

2-1도 화상과 비슷하더라도 더 심하다. 여기까지는 병원 치료를 동반할 경우 기능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미온수를 들이부어도 작열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1도 화상과 달리 최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은 처방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같은 2도 화상으로 분류되지만 2-1도 화상은 예후가 양호한 편인 반면 2-2도 화상은 예후가 매우 나쁜 편이다.

3.3. 3도 화상

3.3.1. 3-1도 화상

피부 전층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 의사들도 3도 화상을 가장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고 자연 치유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의 피부는 흰색이거나 갈색이며, 감각이 없으며, 해당 부위를 눌러도 하얗게 변하지 않는다. 즉, 신경까지 손상되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28] 이 단계까지 진행된 화상은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이식이 필요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여기서부터는 치료를 받아도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다.[29] 핵무기의 섬광에 어느 정도의 거리(15kt 규모[30]에서 1.5km 정도)에서 직접 노출되면 전신 3-1도 화상이다.[31]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전신 3-1도 화상을 입으면, 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핵무기라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방사선 및 방사능의 악영향으로 당일~며칠 이내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의외로 저온화상은 이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뜨겁지 않고 적당히 따뜻하다는 이유로 40~60℃ 정도의 온도를 오랫동안 접촉시킨다면 피부는 서서히 화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화상을 감지하는 순간 이미 진행될대로 진행돼서 이 단계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치료하려면 일단 그 부위의 피부를 제거한 후 새 피부로 이식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은 물론 근육과 신경까지 화상을 입어 수술을 하더라도 절단으로까지 이어지고,[32][33] 절단하지 않더라도 특정 부위 관절이 굳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쓸 수 없게 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나이가 어릴 때[34][35] 전신에 화상을 당한 경우는 매우 치명적이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남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차례 이상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하며, 깊은 흉터가 남는다. 또한 피부의 성장 자체가 멈춰서 여러번 늘려주고 이식하는 수술을 앞에서 언급한대로 최소 수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이상 반복해야 한다.[36]

무엇보다 3도 화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1, 2도 화상과 달리, 화상 부위에 오히려 통증이 없다는 데 있다.[37] 이유는 이미 근육과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 몸에 이상 반응을 전달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통증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애초에 위험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다가 더 심각한 화상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치료했다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기에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3도 화상은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하고[38] 그 피부이식이 그나마 손상 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3.2. 3-2도 화상

3-1도 화상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로, 사실상 3도 그 이상의 심각한 화상이다.[39][40] 피부 전층이 이미 타버린 상태인 것은 물론, 근육이나 신경에도 회복 불가 수준의 심각한 손상이 가해진다. 따라서 재생수술은 언급하는 의미조차 없고, 근육과 신경에도 극심한 손상이 가해져 새 피부로 이식한다 하더라도 완치가 어렵다.

3-2도 화상을 입을 경우 절단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미 근육까지 손상되었기에 운동 능력 저하/상실은 필연적이며 피부가 괴사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1도 화상 환자들도 절단을 하거나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3-2도 화상 환자는 답이 없다. 3-2도 화상을 입고도 절단하지 않고 운동 능력을 어느 정도 보존한 사람은 운이 매우 좋다고 보면 된다.

3.4. 4도 화상

3.4.1. 4-1도 화상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화재 용접, 오븐 등 수백도가 넘는 환경에서 장시간 피부 전층이 노출되었을 때 입는 화상이다.

피부 전층은 이미 검게 타버렸고, 근육, 신경, 뼈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들어간 화상. 무조건 절제술을 받게 된다.[41][42][43] 아예 없어지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팔다리가 전신의 반인데, 4도화상이 생길 정도의 열이면 다른 부위도 최소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다. 전신 4도 화상의 경우 사실상 사망이다.[44] 다만 예외적으로 사지 말단 부위에만 4도 화상을 입는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경우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2~3도 화상을 입었다고 보면 된다.


주택 화재로 인해 전신 60% 이상이 4-1도 화상을 입어 두 다리와 한쪽 팔, 손가락 3개를 절제한 중증 환자의 사례. 재건수술 횟수만 방송 당시 포함 14차례나 된다.[45] 영상 중간에 환상통을 겪는 상황도 나타난다.

이 이상부터는 화상을 입을 때의 비교적 잠깐의 큰 고통도 고통이지만 문제는 이후 있을 작지만 지속될 여러 고통이다.[46]살아남아도 오히려 죽음만도 못한 수준.] 굳이 환상통을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말고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심지어 3-1도 화상으로도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띠 형태로만 4-2도 화상을 입어서 사실상 즉석에서 절단된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손상된 부분만 떼어내고 접합해도 된다.

4-1도 화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뼈 겉에만 약간의 손상만 입어 절제술을 실행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있는 케이스와[47] 아예 뼈 내부까지 화상을 입고 피부가 심하게 타들어가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케이스로 나뉜다.

3.4.2. 4-2도 화상

사지가 아니라면 살아남을 확률이 사실상 없다. 현장에서 즉사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화상이다.[48] 체감이 안된다면 빠싹 태운 삼겹살을 생각해보자.

아예 손상부위를 불로 오랫동안 태운 것이나 다름없다. 4-2도 화상을 당했다면 그 근처의 부위는 4-1도 및 3도 화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부위를 절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로 팔에 4-2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4-2도 화상 치고는 심하지 않은 편이였으며 화상을 입은 부위의 피부 일부가 녹아내렸다. 이 사례는 다행히도 사라져도 생명에 지장은 없는 팔에만[49] 화상을 입었다.[50]

구글에서 4th degree burns를 검색할 경우 4도 화상 사례가 무더기로 나온다.[51] 검색을 하면 많은 사진이 나온다. 틱꽝득 소신공양 사진과 화장(장례)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6도 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도 화상의 경우 손상 부위가 뼈 내부까지 손상을 입어 뼈가 드러난 채 타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치료 방법은 절단 수술 밖에 없다고 언급되어있다. 미국에서 언급한 6도 화상은 앞에 후술한 4-2도 화상과 동일한 것이다.

3.5. 등급 없음(5도 화상 이상)

화재나 폭발, 테러에 휩싸이거나, 용광로나 쇳물 같은 불구덩이에 빠져서 피부, 근육, 뼈를 넘어서 내장까지 타들어간 화상.[52][53]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즉사하며 간신히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동안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 몸통 부위에 이 단계의 화상을 입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쇼크 등으로 인해 즉사하며 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들어간 장기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등이 발생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

뇌의 경우 생명에 중요한 부위가 손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나마 있으나[54] 결국 매우 큰 장애를 입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소부위만 이 단계의 화상을 입을 경우 부위에 따라 처치를 잘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다. 당연히 절제수술이 필수이다.

이 단계의 화상을 입을 경우 내장이 뼈를 비롯한 신체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의 드러난 상태라서 손상 부위에 피해를 한 번만 더 입히면 죽을 정도의 거의 다 죽은 상태로 병원에 오겠지만 병원에 왔을 때 살아있는 상태라면 즉시 손상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55] 그리고 손상된 피부와 근육을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피부와 근육을 이식하게 된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감염 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며 극소수만 살아남게 된다. 의료진들이 지극정성으로 관리해줘도 예외없다. 장례지도사의 손에 넘어가 입관식 때 그나마 보기 좋게 고쳐주는 수준으로 갈 게 뻔하다.

3.6. 화상의 종류

3.7. 특수한 경우의 화상

3.7.1. 특수 부위 화상

3.8. 화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

4. 치료와 예방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약먹을시간 채널에서 실제로 화상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외과 전문의)에게 인터뷰한 것이다.

4.1. 응급처치


화상 부위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닦거나 떼어내지 말고 약하게 흐르는 생리식염수에 씻어낸다. 생리식염수가 없을 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수압이 세거나 차가운 냉수나 얼음을 대면 화상 부위가 손상될 수 있다. 다만 당장 뜨거운 물질이나 액체에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냉수로 충분히 식혀주긴 해야 된다.[87] 화상 부위의 손상, 즉 물집을 두려워하다가 화상 부위가 천천히 익어서 1-1도 화상 1-2도 화상 혹은 그 이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88]

이후 화상 부위를 깨끗한 천이나 위생랩, 폼타입 습윤밴드 같은 화상 치료 전용 의약품으로 감싼다.

화상을 입었다고 연고같은 것을 함부로 바르지 말아야 한다. 연고를 바르다가 물집이 터지거나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가루약을 뿌리는 것도 해서는 안되며, 된장, 간장, 알로에, 소주, 기름 등을 바르는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 민간요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화상 부위를 더럽히고 자극까지 주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

이후 응급처치가 끝났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화상이 심할 경우)

물집은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의사와 상의없이 터뜨리지 않는다.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그 자리에 세균이 들어가 곪거나 감염을 일으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화상으로 인한 물집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4.2.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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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이상의 화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치료법은 수액 투여(fluid)이다. 화상의 범위에 따라 필요한 수액량이 다르긴 하나, 우선적으로 한시간에 1리터의 수액을 투여하게 된다. 그 후 위의 사진에 따라 화상의 범위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파상풍 백신을 투여하기도 하며, 설파다이아진 은(silver sulfadiazine) 연고를 발라 증상을 완화시키게 된다. 만일 화상이 깊을 경우 Mafenide acetate을 사용하기도 한다. 화상이 눈 주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정맥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다.

그 후 상처의 정도와 외관문제가 심하면 피부 이식(grafting)을 시술한다. 대략 3도 화상의 범위가 20% 안인 경우 시행하게되며 일단 위의 치료법을 병행함과 동시에 화농[89]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을 입은 부위를 모조리 벗겨내고 새 피부살을 붙인다.

화상의 상태가 심할 경우 콩팥 등 비뇨기 쪽에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상이 피부를 넘어 체내까지 번지면서 수분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 더해 화상으로 손상된 세포 조직들로 인한 노폐물들이 신장으로 집중되면서 신장에 무리가 와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른 중증외상도 마찬가지. 이 상태까지 오면 정말 1분 1초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급상황이다. 대량요리가 필요한 직종, 요리하시는 분들 및 뜨거운 물건을 다루시는 사람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하도록 하자.

알란토인(Allantoin) 파우더는 컴프리 잎, 뿌리로 만든 천연물질로 피부재생 및 소염 작용이 있어 화상, 발진, 아토피, 여드름, 염증, 상처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90]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및 항염(소염) 작용을 하는 건강식품을 챙겨먹는 것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습윤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상 부위를 바셀린을 바른 식품 포장용 랩이나 습윤거즈로 덮고, 이것을 하루에 1-3회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상처는 놀랄 정도로 빨리 낫는 데다 통증도 없다. 일반 화상치료와 다른 점은 통증이다. 상처 직후 환부를 물로 식히면 통증이 진정되지만, 냉각을 멈추면 즉시 격렬한 통증이 온다. 그 후의 처치(매일 거즈를 떼어내고 소독하는 것)도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의사도 통증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있다. 진정제 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부를 식품 포장용 랩으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통증은 즉시 완화되고 랩에 바셀린을 바르면 진정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사실 통증의 상당 부분은 의사가 치료할 때 사용하는 연고가 일으킨다. 특히 포비돈 요오드나 실버설파다이아진이 함유된 연고는 바르기만 해도 격렬한 통증이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은 계속 치료받아야한다. 1차 피부이식 수술 후 안정화가 되었을 때 화상환자 전용 압박 슈트를 입게 되며 하루에 여러 번 손상부위에 보습제를 계속 발라줘야한다.[91] 특히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라나는 골격으로 인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한다.

5. 경과와 합병증

당연하게도 모든 종류의 화상이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도가 높은 것이 전기화상이며 그 다음이 화염 화상, 화학 화상, 방사선 화상, 접촉 화상, 증기 화상, 열탕 화상, 마찰 화상, 저온 화상, 일광 화상 순서이다.[92]

6. 화상을 입은 인물

7.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화상()
한자 (화상)
그리스어 έγκαυμα(égkavma)
독일어 Brandwunde, Verbrennung
brinnan(고대 색슨어)
러시아어 ожо́г(ožóg)
마인어 luka bakar, lecur
베트남어 bỏng, phỏng
스페인어 quemadura
아랍어 حَرْق(ḥarq), سَفْعَة(safʿa)
حُرق(ḥurq)( 히자즈 방언)
에스페란토 brulo, brulaĵo
영어 burn(번), scald
birnan( 고대 영어)
이탈리아어 bruciatura, ustione
일본어 やけど(yakedo), [ruby(焼け焦げ, ruby=やけこげ)](yakekoge)
중국어 /烧伤(shāoshāng)( 표준 중국어)
焫親( 광동어)
灼伤( 오어)
튀르키예어 Yanık
페르시아어 سوختن(sōxtan)
포르투갈어 queimadura
프랑스어 brûlure
히브리어 כְּוִיָּה(kviy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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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 과라니어 kái
구자라트어 દાહ(dāha)
네덜란드어 brandwond, verbranding
네팔어 पोलेको घाउ(pōlēkō ghā'u)
노르만어 brûleuse
노르웨이어 brannskade, brannsår, forbrenning
덴마크어 brandsår, forbrænding
디베히어 ފިހުން(fihun)
라트비아어 apdegums
루마니아어 arsură
리투아니아어 nudegimas
마라티어 जळने(jaḷne)
말라얄람어 പൊള്ളൽ(peāḷḷal)
몽골어 түлэгдэлт(tülegdelt)
바스크어 erredura
벵골어 পোড়া(pōṛā)
불가리아어 изгаряне(izgaryane)
사하어 уокка сиэтии(uokka sietii)
세르보크로아트어 опекотина/opekotina, опеклина/opeklina
스와힐리어 jeraha la moto
스웨덴어 brännskada, brännmärke
슬로바키아어 popálenina
슬로베니아어 opeklina
싱할라어 පිළිස්සීම(piḷissīma)
아르메니아어 այրվածք(ayrvackʿ)
아제르바이잔어 yanıq
알바니아어 djegje
에스토니아어 põletus
오리야어 ଦଗ୍ଧ
오크어 cremadura
우즈베크어 kuyish
우크라이나어 о́пік(ópik)
자메이카 파트와 bon
조지아어 დამწვრობა(damc̣vroba)
좡어 coemhdangqsieng
체코어 popálenina, spálenina
카자흐어 күйік(küyik)
카탈루냐어 cremada
켈트어파 dó( 아일랜드어)
loskadur, devadenn, devadenn( 브르타뉴어)
losgadh( 스코틀랜드 게일어)
쿠르드어 سوتان(sutan)
키르기스어 күйүү(küyüü), күйгүзүү(küygüzüü), күйгүзүп алуу(küygüzüp aluu), күйүп калуу(küyüp qaluu), күйүп кетүү(küyüp ketüü), өрттөнүп кетүү(örttönüp ketüü), күйгүзүп алуу (küygüzüp aluu), куйкалоо(quyqaloo), күйүү(küyüü), ачыштыруу(açıştıruu), жануу(januu), өрттөнүү(örttönüü), өрттөө(örttöö), жануу(januu), ысуу(ısuu), кызаруу(qızaruu), түтөө(tütöö), жалындоо(jalındoo), жануу(januu), жаркыроо(jarqıroo)
타밀어 எரிகாயம்(erikāyam)
타타르어 пешү(peşü)
태국어 แผลไหม้(p̄hæl h̄ịm̂)
텔루구어 కాలటము(kālaṭamu)
펀자브어 ਸਾੜ-ਸੋਜ਼(sāṛa-sōza)
폴란드어 oparzenie, poparzenie
핀란드어 palovamma
필리핀어 paso
하우사어 ƙonewa
헝가리어 égés, égési sérülés
힌디어 जलना(jalnā) }}}}}}}}}

8. 관련 문서



[1] burn은 좁게는 화염 화상, 넓게는 열로 입은 상처 전반을 지칭하며, scald는 열탕화상이나 증기화상을 의미한다. [2] 놀랍게도 중국에서 비살상 레이저 총이 나왔으며 2도 화상을 입혀 제압한다. [3] 성형수술 자체가 화상 등의 외상으로 망가진 피부조직을 원래 모습으로 가능한 만큼이라도 복구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술이다. [4] 화상을 주로 진료하는 과는 외과이다. 특히 화상 초기 치료는 90% 이상 외과, 즉 일반외과에서 한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 1년차의 할 일 중 90%가 화상환자 소독 드레싱이라는 전설도 있다. [5] 물론 순간적인 고통 화형이 최강이라고 해도 계속되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팽형, 십자가형, 능지형이 있다. 그리고 화형을 체감해보자면 고환을 맞는 고통은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고통보다도 심할 정도인데 그런 고통을 순간이 아닌 지속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6] 애초에 설명서에도 저온화상에 주의하라고 친절히 적어 놓는다. 자동차 전열 시트에도 마찬가지. [7] 한여름에 자동차 보닛에 날달걀을 깨뜨렸는데 후라이로 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차 색상이 흑색인 경우. [8] 더 나아가 중고온의 물 속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인 수비드도 있다. [9] 이게 어느정도냐면 지구 중심이랑 태양 표면온도랑 비슷비슷하며 철이 여름철 땡볕의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수준이다. 장시간보면 눈이 멀 수준. [10] 고등학교 이하 과학실 레벨 같이 염산의 농도가 매우 낮아 발열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중화를 먼저 시켜도 좋다. 물론 수산화나트륨은 배제하고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을 붓되, 직후 얼른 깨끗한 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씻어야 함은 같다. [11] 베트남전의 사례는 아니지만, 2차대전 중 실제로 석면 장갑을 전투중 잃어먹어 기관총 총열에 화상을 입은 유명한 사례로 존 바실론의 예가 있다. 이는 미드 퍼시픽 2화에 제대로 묘사되었다. [12] 특히 3도 이상의 화상이면 예외없이 흉터가 남는다. [13] 여긴 왜 화상 치료로 유명하냐면 바로 예전에 시위대와 경찰 간의 사이가 굉장히 살벌하던 시절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화상을 입은 전의경 대원들을 치료하면서 의료진들이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 [14] 국내 최초로 전기화상환자의 진료를 시작한 곳이다. [15] 이쪽은 다른 과목은 진료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일반화상에 대해서는 진료시간 연장, 중증화상에 대해서는 24시간 진료로 표기하는 등 화상전문병원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16] 일반적으로 각질층이 손상된 경우 1-1도 화상이며 표피 대부분이 손상된 경우 1-2도 화상이다. [17] 4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는 50도 정도의 약간 뜨거운 물에 닿기만 해도 1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8] 단순히 접촉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바지에 쏟을 경우 2도화상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19]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20] 약국에서 파는 화상연고를 바르는 것이 제일 좋으며, 그 다음의 경우에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선택해서 바르면 된다. 열상 또는 개방성 상처 등을 동반할 경우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후시딘을, 그게 아닌 경우라면 마데카솔을 바르고 거즈나 반창고등으로 촉촉하게 감싸주면 된다. 화상을 입을 시 표피손상으로 인해 상처가 건조해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함, 화상에 도움이 되는 일부 보습제는 괜찮다. [21] 물집이 무조건 생기지는 않는다.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물집이 잡힐 경우 2-1도 화상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진피를 미세하게 침범하면 2-1도 화상이며 표피와 진피의 경계까지 손상된 후 진피를 간신치 침범하지 않은 정도라면 1-2도 화상이다. 둘 다 물집이 잡힌다. 그러나 그것보다 표피의 손상이 적은 수준의 1-2도 화상인 경우 웬만하면 물집이 잡히지 않는다. [22] 사실 1-2도 화상에서도 물집은 잘 생기지 않는 편이다. 생기더라도 매우 작게, 오돌토돌 한 정도로 생긴다. 그 이상의 크기로 물집이 생긴다면 명백한 2도 화상이다. 일반적으로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간주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화상이라도 일단 물집이 생겼으면 거의 1-2도 화상과 2-1도 화상의 경계선쯤으로 봐야한다. [23] 진피가 미세하게라도 손상이 되면 2-1도 화상이다. [24] 특히 물집이 생긴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25] 60도에서 5초 미만, 68도에서 1초간 접촉하면 2도 화상을 입는다고 한다. 굳이 60도 미만이더라도 피부가 약한 유아, 어린이는 짧은 시간 내 2도 이상 화상을 입기 쉬우며, 성인도 장기간 접촉하면 2도이상 화상을 입는 후술할 저온화상이 있다. [26] 맨살에 맞았을 때와 묻었을 때의 차이는 의외로 큰데, 맨살과 달리 옷이 충분히 방수효과가 있고 두껍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묻으면 열기가 벗을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60℃ 내외의 물이라 할지라도 옷에 쏟아 흠뻑 젖어버린다면 저온화상의 형태로 화상이 진행된다. 80℃ 이상의 매우 뜨거운 물이라면 말할것도 없고... [27] 심지어 1도 화상을 입어도 매우 드물게 통증으로 인해 쇼크사할 수 있다. [28] 다만 피하조직까지 손상되었으나 신경이 손상되지 않은 드문 케이스의 경우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기에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 그러나 신경이 손상된 케이스에 비해 매우 적다. [29] 그래서 전신 1-1도 화상과 좁은 범위의 3-1도 화상의 위험도는 피부를 이식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갈린다. [30] 리틀 보이의 위력. [31] 맨발의 겐에서 보이듯이, 초고온의 섬광이 짧은 시간 방출되는 핵무기의 특성 상 노출되면 피부가 다 벗겨져 녹아내려가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다. [32] 3도 화상은 절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도 화상을 입으면 상술했듯이 피부 전층은 물론이고 신경, 근육까지 손상이 된거라서 기본적으로 절단 수술을 각오해야 한다. [33] 실제로 3도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34]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들은 대부분 피부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에 더욱 심각하다. 굳이 비교하자면 성인과 같은 등급의 화상을 입어도 어린 쪽이 1도 정도 더 높다고 봐도 무방. 게다가 이 때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비교적 떨어지다보니 화상을 입기도 쉽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유아 및 영아들이 이러한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는 물론 신경과 관절, 최악으로는 뼈까지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 [35] 10세 미만의 유아 및 영아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을 경우 성장이 멈춘 피부로 인해 척추 측만증,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성인 때 최종 키가 거의 100% 작아진다. [36] 실제로 유튜브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아이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이들은 전부 다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게다가 화상 연고를 하루에 여러 번 발라야 하는데 이 때 아이들은 거의 다 고통스럽게 소리지르며 울부짖는다. 물론 성기가 모자이크되는 등 4-1도 화상에 비해 시청에 큰 부담은 없다. [37] 다만 통증이 매우 심하게 오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케이스는 피하조직이 손상되었으나 신경이 손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통증이 없는 3도 화상보다 드물다. 애초에 3도 화상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확률이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신경이 손상되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 [38] 3도 화상을 입으면 대부분 의사들이 곧바로 피부이식 얘기부터 꺼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깊은 2도 화상 조차도 피부 이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39] 여기까지가 사실상 사람이 몸통에 입을 수 있는 최악의 화상이다. 위기탈출 넘버원만 보더라도 최대까지 발생하는 화상은 3도 화상이 대부분이며, 4도 화상은 거의 언급된 적이 없다.(합성 소재 옷 편에서 언급된다.) 의학적으로도 4도 화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따라서 4도 화상은 사실상 즉사수준으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화상이기에 치료의 의미조차 없다고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몸통이 아닌 사지에 4도 화상을 입은 사례는 종종 보고되는 편이다. [40] 여러 자료에서 피하조직까지만 손상된게 3도 화상이고 뼈가 손상되지 않아도 근육이 손상될 경우 4도 화상이라고 나오나 이는 잘못된 자료로 뼈가 손상되지 않은 근육까지 손상된 화상은 3-2도 화상에 속한다. [41] 안면만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는 절제술까지는 아니어도 근육까지만 괴사부위를 절개하고, 다른 부위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해 덮은 경우가 있긴 하다. [42] 다만 사지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은 범위만 4-1도 화상을 입은 경우 절단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할 수는 있다. [43] 물론 이론적으로는 4-1도 화상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로 절단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 그대로 이론적인 경우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거의 없으며 줄기세포 치료 자체가 난이도가 매우 높기에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할게 뻔하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4-1도 화상의 경우 세계 TOP급의 갑부가 아닌 이상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조차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절단하고 팔다리 이식을 하는 게 더 싸다. 게다가 세균에 감염될 경우 줄기세포 치료든 뭐든 상관없이 절단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론에 따르면 화장한 뒤의 시신도 가능할 지경이다. 단지 그럴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44]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도 치료하라고 한다. 특정 부위 화상과 전신 화상은 같은 2, 3도 화상이라고 해도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전신 3도 화상은 단순히 근육이나 신경을 넘어, 호흡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45] 화재 이전의 전조(연기, 불꽃 등)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경우 화재 당시 깊은 잠에 빠져 대피를 제때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고. [46] 특히 4-2도 화상부터는 [47] 물론 절단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절단술을 안 한다는게 아니다. 심지어 4도가 아닌 3도 화상으로도 절제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48] 4-1도 화상과 마찬가지로 이게 생길 정도의 열이면 다른 부위도 최소 3도 이상의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49] 물론 혈액이 많이 손실되었을 확률이 높기에 환자는 수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50] 검색을 하면 그 사진을 찾을 수 있지만 너무 잔인하므로 가급적이면 찾아보지 말자. 잘못하면 PTSD에 걸릴 수 있다.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굳이 묘사하자면 팔 한쪽이 잘 익은 베이컨구이처럼 익어버렸다. 당연히 해당 병원에서는 즉시 절단 및 화상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당사자는 팔을 대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3도 화상만 해도 죽을 확률이 꽤 높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해결된 편. [51] 4-1도 화상, 4-2도 화상 둘 다 포함. [52] 다만 내장 내부만 화상을 입은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53] 명목상으로는 5도 화상 이상이 없기에 4도 화상에 포함된다고 나오나 실질적으로는 4도가 아닌 5도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54] 대뇌 일부분에 화상을 입은 경우 등, 대표적으로 전두엽. [55] 예를 들어서 소장 일부분에 화상을 입을 경우 손상된 부위와 그와 인접한 부위를 제거한다. [56] 마찰 화상의 경우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57] 2008년 10월 20일 방송분. [58] 50℃~60℃ 정도의 약간 뜨거운듯 하지만 많이는 뜨겁지 않은 정도의 물이라도 바지에 쏟을 경우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후술할 저온화상 참조 [59] 특히 피부가 약한 영유아, 어린이에게는 50도 이상의 온도부터 2도 이상 화상을 입기 쉬우며[93], 아이들이 라면 같이 뜨거운 물을 이용한 요리를 하다가 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60] 옷에 묻는 경우 2도 화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61] 2005년 10월 29일 방송분. [62] 수증기 자체의 온도만 해도 물의 끓는점인 100°C를 넘으며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피부에 접촉해 액화하며 발생하는 액화열도 화상을 심화시킨다. [63] 살짝만 스쳐도 1-2도 화상이며 대체로 2-1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반사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수증기를 계속 맞으면서 울고있는 상황이 펼쳐지므로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기 쉬우니 어린애 옆에서 물을 끓이는 경우 반드시 부모가 예의주시해야 한다. 3도화상 이상을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64] 2006년 9월 23일 방송분. [65] 눈에 보이는 불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525℃[94]이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담뱃불이나 가스불은 800°C, 촛불만 해도 속불꽃이 700℃, 공기와 직접 닿는 겉불꽃은 1400℃ 달한다. 특히 폭죽이나 용접은 3000℃가 넘는다. [66] 담배빵같이 단시간에 불과 접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초 이하의 짧은 시간이고 불이 붙지만 않는다면 1-2도 화상도 가능하고 면적까지 좁지만 그래도 명색이 화염 화상이니만큼 다른 화상에 비해 위험하다. [67] 이 때 뛰어서는 안 되며, 주변사람이 담요나 옷가지로 털어내거나, 물을 붓거나 모래라도 뿌려서 일단 끄고 본다. 소화기라도 있으면 일단 뿌린다.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렵다변 일단 불 붙은 옷가지를 재빨리 벗겨내던지, 흙바닥에서라도 데굴데굴 굴러야 한다. [68] 2005년 11월 26일 방송분. [69] 참고로 전자레인지1kW다... [70] 물론 전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라면 전압이 높을수록 덜 고통스럽게 저승으로 갈 수 있다. 단 전압이 충분히 낮으면 애초에 사람 몸에는 매우 낮은 전류가 흐르는 특성상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오래 노출되어도 그 전류 자체로는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악용해 고의로 전압을 어중간하게 잡아서 죽지도 편안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 고문이다. [71] 신경과 근육은 약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더 강력한 전기로 인해 체내 전기 신호가 묻혀버려 전달에 교란이 생기는 것이다. [72] 2005년 7월 16일 방송분. [73] 2008년 10월 6일 방송분. [74] 2012년 4월 30일 방송분. [75] 불산에 노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76] 황산의 경우는 분자구조마저 박살내면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데, 이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분자를 깨부수면서 수소와 산소를 뽑아내 물로 만들어 흡수하고 탄소만 남긴다는 것이다. 즉, 단백질을 말 그대로 숯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발열이 일어나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과 열에 의한 화상이 동시에 유발되는 동시에 황산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산성이 더 강해진다. 수산화 나트륨을 비롯한 강알칼리성 물질은 애초부터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산성 물질보다 더 심한 손상을 유발한다. [77] 보통 이런 종류의 화학 물질의 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피부에 묻었을 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라는 응급조치 지침이 있는데, 환부에 묻은 양의 수천배 이상의 물을 말 그대로 퍼부으라는 뜻이다. 수돗가에서 흐르는 물로 평상시에 손 씻듯이 잠깐 씻는 정도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 [78] 예외적인 경우로, 불산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칼슘이 함유된 전용 약품을 신속하게 해당 부위에 도포해야 한다. 불산은 피부 겉면에는 거의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피부를 통해 신체 내부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몸 속의 장기들이나 뼈를 모조리 손상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물질인데, 칼슘과 반응하면 인체에 무해한 불화칼슘을 형성해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 또한, 불산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해독 치료법은 바로 이 칼슘 약품을 경동맥에 주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다. [79] 생석회(CaO)나 알칼리 금속( Li, Na, K 등)은 물(H2O)과 접촉 시 아래와 같이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한다.
CaO + H2O → Ca(OH)2 + 열
2Li + 2H2O → 2LiOH + H2 + 열
2Na + 2H2O → 2NaOH + H2 + 열
2K + 2H2O → 2KOH + H2 + 열
[80] 2006년 8월 26일 방송분. [81] 두 사고의 피해자 중 도카이 촌의 '오우치 히사시'와 조지아의 '환자 1-DN'은 모두 방사선 화상의 특성 중 하나인, 피부이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우치의 경우는 인공배양피부 이식을 시도하였으나 생착에 실패하였고, 조지아의 환자1-DN은 자가피부 이식 등을 행했으나 이식 후 해당 부위가 점점 더 넓게 괴사되는 것이 반복되다 사망하였다. [82] 만졌을 때 뜨겁다기 보다는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이다. 섭씨 40℃ 근처는 따뜻한 수준이고 45~55℃로 갈수록 '뜨끈뜨끈하다' 정도의 느낌이다. 문제는 이런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가 허약한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50°C에서도 2도화상을 입을 수 있다. [83] 당장 독감 등에 걸려서 심한 열이 날 때, 38℃ 정도만 되어도 죽을만큼 괴로운 상태가 되고 40℃를 넘으면 진짜로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더욱이 42℃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데 이는 몸에 있는 단백질이 완전히 변성되어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온계 최대 측정 온도가 42℃까지인 것도 이 때문이다. [84] 몸에 쏟는 것이 아닌 옷에 쏟을경우 화상이 훨씬 심하게 진행되어 2도화상 이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85] 배스킨라빈스에서 케이크 살 때 포함되는 드라이아이스 포장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맨손으로 만지면 냉온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86] 2023년 03월 구글 검색어 기준 [87] 2-2도화상 환자가 질의했을 때 '30분 가량' 식혀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88] 물론 어지간해선 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 때문에라도 2도 화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89] 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일. 화상 상처의 경우 특히 물집이 터진 뒤 안쪽 피부에 균이 침투하여 고름이 생길 수 있다. [90] 가격은 50g에 2천원 정도 한다. [91] 화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피부는 매우 건조해진다. [92]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순서일 뿐, 화상을 입은 정도와 상처의 깊이에 따라 치명도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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