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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2:40:56

제공권

파일:external/www.acc.af.mil/141105-F-XC395-122.jpg
공중우세기 F-22와 다목적(multi-role) 전투기 F-35.
1. 개요2. 정의3. 역사4. 제공권의 중요성5. 제공권 확보의 조건6. 주요 국가의 제공 능력
6.1. 미국6.2. 러시아6.3. 중국6.4. 유럽6.5. 일본6.6. 한국
7. 게임에서의 제공권
7.1.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7.1.1. 스타크래프트 17.1.2. 스타크래프트 2
8. 스포츠에서의 제공권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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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공권(, Air supremacy, Air superiority)은 작전 지역에서 적의 공군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상공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절대적인 공중우세권을 말한다. 공중우세권(空中優勢權)은 아군의 공군력이 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여 항공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 · 이권이다. 따라서 공중우세권의 절대적 형태가 제공권, 제공권의 상대적, 부분적 형태가 공중우세권이라 할 수 있다.

2. 정의

민간이나 매체에서는 제공권과 공중우세권을 구분하지 않고서 공중우세권을 제공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잦으며, 한국내의 정부기관, 군사학 연구자들도 영어의 Air superiority를 번역하면서 제공권 또는 공중우세권이라고 구별없이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공식 용어집이나 미국 국방부 연구 # #에서는 Air supremacy와 Air superiority를 엄밀히 구별하고 있다.
NATO 공식용어집에서의 정의
  • Air supremacy: 상대 공중 전력이 효과적인 간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중 우세의 단계(degree of air superiority wherein the opposing air force is incapable of effective interference)
  • Air superiority: 적군에 의한 고도의 간섭 없이, 주어진 시간 및 장소에서 육해공군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군대가 타방 군대에 대하여 가지는 공중전 장악의 단계(degree of dominance in the air battle of one force over another which permits the conduct of operations by the former and its related land, sea and air forces at a given time and place without prohibitive interference by the opposing force)

즉, Air superiority는 단순히 공군 전력의 규모, 피해 기체수, 소티수 등 같은 단순한 양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육해공 작전수행을 위하여 공군력이 얼마나 적절하게 투사될 수 있느냐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통 제공권을 확보했다. 또는 제공권을 장악했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반대편의 경우는 제공권을 상실했다. 또는 제공권을 장악당했다. 등으로 쓰인다.

현대전장에서 제공권은 전투의 양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확보 여부가 전쟁의 대세를 결정하며, 제공권이 없으면 각종 폭격기 공격헬기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전에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제공권이 있다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북베트남과 소련에 대해 명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였으나 남베트남군의 부패, 전면전을 감행할 정치적 명분의 부재, 북진금지 자가당착, 국내 반전여론 확대 등 전장과 국내외의 여러 복합적인 여건으로 인해 전략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철군하게 되었다.

3. 역사

제공권의 역사는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지상에서 하늘에 떠 있는 적기를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었던 상태여서, 순수히 전투기와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트가 제공권 장악의 핵심이었다. 즉, 레이더 IRST 같은 항공용 전자 기구가 없던 상황에서 누가 먼저 적기를 발견하고 선회전을 통해 적기의 후방을 잡아 기총으로 명중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 같은 전설적인 에이스 파일럿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도 했다.

전간기에는 이탈리아의 군사학자 줄리오 두헤가 《제공권》이란 제목의 책을 집필한다. 이 책에서는 육군과 해군에 종속된 '항공대'가 아닌 독자적인 공군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면서 제해권에 대응하는 제공권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고, 동시에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히 전투기를 통한 공중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폭격기를 동원해 적의 비행장과 항공기 생산 라인을 공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산업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명확히 꿰뚫어보았다. 이를 오독하여 폭격기 무적론이 대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본격적으로 공군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 나치 독일은 자국 공군인 루프트바페의 강력한 전력을 활용했다. 이는 전역 초기 프랑스 점령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아돌프 히틀러는 대규모 공군력을 투사하여 섬나라 영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영국도 스핏파이어를 비롯한 강력한 공군력으로 이에 맞서면서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는 대규모 공중전이 발발했는데 이는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불린다. 이 전투에서 독일 공군은 항속거리의 한계와 영국의 레이더를 사용한 체계적인 방공전 시스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퇴했다. 이후 연합군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독일 본토를 폭격하는 독일 본토 항공전을 수행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역시 제공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은 구축함과 수상기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를 확고하게 장악하여[1] 수색할 수 있었고, 대양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항공모함끼리의 전투에서는 적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미드웨이 해전의 경우 작전해역이 약 50만 km^2^로 한반도의 3배가 넘고, 여기에서 길이 200미터짜리 항공모함 몇 척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다. 미군은 정찰기를 20기 투입한 데 비해 일본이 투입한 정찰기는 8기에 불과했으며, 결국 위치가 발각된 일본 함대는 나름대로 유리한 점도 있었음에도 격파당하고 만다. 이후 본격적인 전시생산에 돌입한 미국은 수십 척의 항공모함과 수만 대의 함재기를 뽑아내어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렇게 2차대전을 거치면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절감한 각국은 앞다퉈 우수한 항공기 개발과 전술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제트전투기의 등장은 제공권 확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프롭기보다 월등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소련은 각각 F-86 MiG-15를 이용해 치열한 공중전을 진행했다. 다만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스탈린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 참전은 주저해서 평양 이남에서는 중공군이 아무리 탈탈 털리고 있어도 항공지원을 나서지 않았고 북한과 중국의 공군력은 미 공군에 상대가 못됐다. 결국 미국은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줄곧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매우 유리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미국의 폭격에 학을 뗀 김일성은 휴전 이후 중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수많은 대공포로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하는 등 가히 노이로제에 가까운 대응을 보여줬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한국전쟁 때보다 더 진보된 제트기들이 공중전을 벌였다. 미사일 만능주의의 영향으로 기총을 제거하고 미사일만 단 미국의 전투기는 공산권 전투기와 근접할 때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격추되었다. 또한 베트콩의 SA-2같은 대공미사일도 큰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시나 엄청난 물량의 폭격기와 공격기를 동원해 제공권을 확보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치열한 제공권 장악에 열을 올렸다. 영국은 항공모함과 벌컨 폭격기를 파견해 아르헨티나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군함에 엑조세 대함미사일을 먹이는 방식으로 치열한 공중전을 감행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꾸준한 대함미사일 공세에도 살아남은 영국 함대는 상륙에 성공하여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사막의 폭풍 작전 미 공군 편대비행.jpg
사막의 폭풍 작전 중 미합중국 공군 제4전투비행단의 편대비행

걸프 전쟁은 제공권 장악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전쟁이었다. 당시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나, F-15 F-14 등 강력한 제공전투기들은 실상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공군의 움직임을 손바닥을 보듯 훤히 파악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살하였던 것이다.

또한 F-117 스텔스기는 야음을 틈 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하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유린했으며, 허둥지둥 허공에 대공포를 발사하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모습은 CNN의 뉴스 화면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었다.

이후 미 육군을 필두로 한 지상군은 일방적인 전과를 거두면서 걸프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제공권 장악으로 AH-64 아파치 공격헬기나 A-10 공격기의 활동에 방해를 주는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화력지원을 등에 업은 육군은 60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초토화하였다.

걸프 전쟁의 전훈은 중국이나 소련(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물론이고 북한 같은 미국의 적대세력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후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공군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Su-57이나 J-20같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고성능 대공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조차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신의 대공 미사일을 소량이나마 구하여 대공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4. 제공권의 중요성

제공권은 전투의 양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공군만으로 전쟁을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군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공군은 기껏해야 수십kg인 지상군의 포탄보다 훨씬 무겁고 그만큼 강력한 항공폭탄과 정밀한 유도병기를 운용하며, 또한 강력한 무기체계가 밀집되어 있는 최전선을 넘어 비교적 방어가 허술한 후방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수십 발을 쏴야 전차에 로켓이나 폭탄 한 발이 맞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던 2차 대전 때에도 전폭기 하나만 등장하면 지상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숨죽인 채 꼭꼭 숨어서 전폭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공중으로 쏴대며 한 대라도 맞기를 기도해야 했다. 그런데 두 발 쏘면 한 발은 맞는 현대 공군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 공군의 전차 격파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공군이 전차를 지원하는 보급체계와 정비전력을 공격하고 전차의 기동을 방해하여 독일의 기갑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제공권을 장악당하면 부대의 기동과 작전이 방해되며 보급까지 제한되어 전투부대 자체는 철저한 은엄폐를 통해서 피해를 줄인다고 해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 반면 제공권을 장악한 측은 기동과 보급을 보장받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전력을 정비해 공격할 수 있다. 방어측 입장에서 제공권이 없으면 적 지상군의 전진을 눈뜨고 지켜보다가 각개격파당하게 되고, 반대로 공격측이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진을 할 수 없으니 옴짝달싹 못한다. 일단 육군이 충돌하기 전에 제공권 탈취를 하지 못하면 공격부대를 밀어넣기도 애매한 것이다. 이렇듯 강력한 제공능력은 상대방이 쉽사리 자국을 넘볼 수 없게 하는 전쟁 억지력이기도 하며, 때문에 각국은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고비용 최첨단 공군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시로서 걸프전에서 장기간의 폭격동안 이라크군의 실질적인 병력 및 장비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5주 동안 10만 톤에 가까운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해 이라크군 전차, 장갑차, 야포의 3할(전차만 약 2천대 정도)을 파괴했을 뿐이었고, 병력은 아예 차량에서 떨어져 엄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가 더 적었다. 그러나 사기는 바닥이 났고 그렇게 공군이 이라크 지상군의 전투력을 마비시킨 끝에 강력한 다국적군 지상군이 돌격하자 100시간만에 공화국 수비대 전력을 격파할 수 있었고, 아울러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낸 뒤 빠르게 종전한다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전략목표를 지니고 있었기에 확실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제공권을 장악한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공권은 어디까지나 육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공권을 장악하였더라도 육군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군이 78일 동안 3만 8천 소티의 공습만으로 세르비아군의 전력을 붕괴시켰다고 알려졌지만 평화협상이 끝나고 나자 세르비아군이 상당한 기갑전력과 항공기를 생존시켰음이 밝혀졌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소수의 지상군만 동원했음에도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였기에 단시간 안에 이라크군을 격파하고 사담 후세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미국이 이라크 정권을 전복시킨 뒤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지 않았던데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전략적인 목표마저 미비하였기에 십수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공권과 지상전력, 전술전략까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비교적 적은 지상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제공권 확보의 조건

현대전의 관점에서 제공권 확보는 크게 수비적 제공권과 공세적 제공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비적 제공권은 말 그대로 타국이 영공을 침범했을때 자력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공세적 제공권은 걸프전의 예처럼 적국의 공군력을 압도하여 아군의 육해공 작전에 거리낌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공권 확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6. 주요 국가의 제공 능력

6.1. 미국

이미 보유한 재래식 전력의 질이나 양으로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에서 미군이 적군에게 제공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빼앗긴 경우가 없다. 미 육군 교범에는 보병의 대공 대처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애초에 제공권이 없는 곳에 보병을 투입하지도 않고, 한번 잡은 제공권을 보병이 남아 있는 이상 내어 주지도 않는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공권을 장악하려 하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다.

질적인 면에서 봐도 F-22 F-35 같은 스텔스기를 타국보다 10년 이상 가장 먼저 날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5세기 전투기를 개발할 때 미국은 그보다 20여년 일찍 스텔스 시험기를 비행시켰다.(YF-22와 YF-23) YF-22의 양산형인 F-22는 타국보다 먼저 200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한 뒤에도 성능 그 자체만으로도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 대적할만한 상대조차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양적인 면을 봐도 타국 입장에서 쓸만하거나 우수한 기체인 F-15, F-16, F/A-18 등의 기체들을 수백대 단위 이상으로 굴리는 국가이다. 거기에 사실상 전시대비 물자로 보관 중인 노후 전투기 보관소에 잠들어있는 전투기들까지 합하면 상상 이상이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공군력 순위를 매기면 1위는 미국 공군, 2위는 미국 해군항공대, 3위는 노후 전투기 보관소 4위는 미 해병항공대라고 할까.

결론은 F-22나 F-35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이나 교전 능력을 갖춘 비행기가 나오거나 혁신적인 감시장비가 등장하여 이 둘을 쉬이 식별할 수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제공권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6.2. 러시아

미국 다음 가는 굳건한 2인자 자리를 유지하는 나라. 미국과 더불어 제대로 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둘 뿐인 나라다. 2023년 2월 현재 F-22에 대항하는 Su-57의 배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보유한 공군력에 비해 워낙 영토가 광활하여 어느 한쪽으로 공군력을 집중하기 힘든 탓에 고성능 전투기 개발과 더불어 S-400같은 고성능 대공 미사일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세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기엔 항공모함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공군력을 집결시켜 집중적인 제공권 확보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서유럽이든 동북아시아든 진출할 길목엔 NATO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라 섣불리 공군력을 투사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그래도 어쨌건 규모는 무시못할 수준이고 자국 방어에는 충분하므로 수세적 제공권 유지를 견지할 것이다.

6.3. 중국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공군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거기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F-22에 대응하여 J-20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따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 수량을 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로 진출을 모색하는 형태이나 미국처럼 대형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함재기의 작전반경이 더 작다. 거기에 진출로상에 존재하는 베트남이나 일본, 한국 모두 중국의 항공모함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 미 해군의 도움을 받을 게 확실하므로 현재로선 적극적인 공세적 제공권은 요원한 상황.

다만 FC-31을 탑재할 수 있는 003형 항공모함 등이 취역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몰라도 동남아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의 도움으로 중국을 몰아낸다고 해도 중국의 폭격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이 큰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공군이 모두 빈약한 베트남군의 특성상 북부에는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동부 해안에는 003형/076형에서 발진한 FC-31이 베트남 일대의 제공권을 바로 장악해버릴 수 있다.

6.4. 유럽

서유럽 국가들은 NATO를 통한 집단적 방어체계를 오랜시간 유지해왔다.[2] 특히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독일은 NATO 공군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꽤 강력한 국가였으며, 영국이나 프랑스도 손꼽히는 공군력을 보유했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과 영국에 배치된 미 공군력과 연합하여 시종일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F-35를 도입하여 스텔스기를 일정 수량 보유하고 있거나 배치될 예정이다.[3]

6.5. 일본

지금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다수의 F-15J와 F-2, E-767, E-2C, KC-767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비적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E-2D, KC-46, RQ-4 등의 여러 신규 전력 도입을 진행하고 있어 제공권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이지스함을 위시로 한 다수의 방공 구축함을 보유한 해상자위대의 방공망을 더해 타국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러시아, 중국 모두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미국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주변국 모두와 관계가 평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어느 한쪽으로 공군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상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맹국인 미국의 7함대 및 오키나와의 F-22에 다소 의존적인 분위기. F-35 도입을 시작하여 스텔스기 보유국이 되었고 향후 147기의 F-35A/B의 보유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래 공중전에 확실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6세대 전투기 GCAP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중이다.

6.6. 한국

견실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토가 작으므로 공군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적어도 타국의 공군력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세적 제공권은 꽤 탄탄한 수준이고 방공망도 타국이 넘볼 수준이 아니다. 공군력이 약한 북한을 상대로는 이미 공세적 제공권도 가능한 수준이고, 실제로 제2의 한국전쟁 발발시 미군의 참전으로 현재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정보자산과 공군력 증강이 이뤄져 걸프전 수준의 압도적인 제공권 유지는 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주변국 중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하필이면 본토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공군력도 한국보다 강력한 나라들이다. 주변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에 계약한 F-35A 1차 도입분 40대 전량을 도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A형 20대 추가주문과 B형 20대도 별도로 주문하고자 검토 중이다. 또한 보다 확실한 제공권 유지를 위해서 조기경보기( E-737) 및 공중급유기( A330 MRTT)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까지 도입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4세대 전투기들을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F-4, F-5 등 구식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발생할 전력 공백을 벌충하고 전투기를 포함한 자체적인 항공기 개발 역량을 대폭 신장시킬 목적으로 KF-21을 개발하는 중이다.

7. 게임에서의 제공권

전쟁을 소재로 하는 밀리터리 게임이나 실시간 전략 게임 등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7.1.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서는 맵이나 종족에 따라서 다르다.

7.1.1. 스타크래프트 1

7.1.2. 스타크래프트 2

8. 스포츠에서의 제공권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큰 영향을 주는 단체 구기 종목에서도 종종 제공권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9. 관련 문서


[1] 적의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쫓아내어 적이 아군을 수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정찰위성부터 함재 무인기까지 각종 비항모 항공해상수색능력이 강화된 현대에도 항공모함의 강점 중의 하나. [2] 유럽의 국방력, 특히 공군은 NATO 집단군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적가능한 규모가 나온다. 그게 그들의 목표다. [3] 영국 F-35B x48(+a), 이탈리아 F-35A x60, F-35B x30, 노르웨이 F-35A x52, 네덜란드 F-35A x37(+15), 벨기에 F-35A x34, 폴란드 F-35A x32, 덴마크 F-35A x27, 그리스 F-35A x20, 총 340 + a대 [4] 헬리콥터나 심지어는 비행기로도 점령이 되기는 한다만 그 전에 착륙은 커녕 대공포랑 기관총에 벌집이 되기 일쑤다. [5] 사단의 전투 지속능력은 내구도와 조직력으로 나뉘는데 조직력은 병력의 사기, 내구도는 인력과 장비를 의미한다. [6] 혹은 이에 대항하는 레이스 편대나 이걸 다시 카운터 치는 발키리 편대 포함 [7] 공1업 커세어, 투스타게이트 커세어 빌드 [8] 바이킹이 전멸하면 바이오닉의 유지력과 기동성을 담당하는 의료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9] 바이오닉 상대로는 대장갑 미사일 [10] 반면 전작의 최종 테크 유닛인 울트라리스크는 유령의 부동 조준에 하도 약해서 온갖 비웃음, 오명, 조롱(예: 울레기, 울트라'리스크', '그 들짐승', ㅈㅈㅈㅆㅆㅆ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