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01 10:19:46

불요증사실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관할 (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 선정당사자 / 소송참가 ( 보조참가) / 대표당사자 / 단체소송) ·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 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 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 감정 / 서증( 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2.1. 재판상 자백
2.1.1. 요건2.1.2. 효과
2.2. 자백간주
2.2.1. 효과
3. 현저한 사실
3.1. 공지의 사실3.2.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개요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르면 불요증사실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현저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2.1. 재판상 자백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 한다.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소송행위로서 한 자백을 재판상 자백이라 한다.

2.1.1. 요건

1) 변론기일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고, 2) 사실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며, 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하고, 4)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어야 한다.

어떤 진술이 진술자에게 불이익한 진술인가를 두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은 이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라는 입장(증명책임설)과, 패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라면 모두 불리한 사실이라는 입장(패소가능성설)이 있다. 판례는 패소가능성설을 따른다.

2.1.2. 효과

1) 증명불필요의 효과 : 재판상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필요없다.

2) 판단구속의 효과 : 법원은 자백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재판상 자백은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 자백에 판단구속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변론주의 때문이다.

3) 심리배제의 효과 : 자백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는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해서는 안 된다.

4) 취소제한의 효과 : 자백의 취소는 제한된다. 자백의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이거나, 자백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성립한 경우이거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자백이 착오에 의했다는 것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백이 반진실로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자백이 착오에 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4. 6. 11. 2004다13533).

2.2. 자백간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257조))

2.2.1. 효과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3.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도 불요증사실이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제1항). 현저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나뉜다.

3.1. 공지의 사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객관적인 자연과학적 사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포함된다.

판례는 8. 15. 해방 전 대부분의 한국인이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실(대법원 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1962. 6. 16. 이후 화폐단위로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대법원 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은 공지의 사실로 보았다.

3.2.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관이 직무상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소장부본송달일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같은 법원이 행한 관련 가압류, 가처분사건의 가압류결정일자, 당사자에 관한 파산선고일이나 회생절차개시일, 법원이 참고하는 임금실태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처리한 사건이라고 해도 다른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 다른 사건의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건에 해당 사건의 기록들을 제출하며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1]

[1] 2019다222140 판결 등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