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 관할( 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수사 | 고소( 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현행범인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 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 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판준비절차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clearfix]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1. 개요
'자백보강법칙' 혹은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규정된 자백에 대한 법칙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2. 의의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자백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허위자백으로 의한 잘못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3. 보강증거의 의미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A증거'를 증거로 거시한 경우 여기에서 'A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A증거'가 독립한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리해석상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상대에 대해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다.(68도43)
- 업무용 수첩: 피고인 자신이 적은 내용이기에 자백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한다.(94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