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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2 01:03:25

상소

1.

직역하면 신하에게 글로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한 내용은 업무 보고, 건의, 청원, 진정 등에서부터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상소는 행정 문서뿐만 아니라 정치 득실을 따지는 언론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관료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성균관 유생들의 유소(儒疏)나 지역 유생들이 올린 만인소(萬人疏),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는 지부상소[1]등이 유명하다.

상소는 순한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하가 이를 낭독할 때는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 한국어로 풀어서 읽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은 상소를 읽고 그 위에 자신의 비답(批答)을 덧붙여 썼으며,[2] 이렇게 쓴 기록들은 승정원일기 등의 문헌에 국가 기록으로 보존되었다.

1.1. 같이보기

2.

하급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더러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하는 신청.

상소(법률) 문서 참조.

3.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갈(消渴) 증상의 하나이다.


[1] 도끼를 지고 상소를 올린다는 뜻으로, 군주가 자신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라는 상징성을 가진 행동이었다. 쉽게 말해서 왕한테 목숨걸고 개기는 짓이었다. [2] 북한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보고서를 올리거나 정책 서류 결재를 할 때, 최고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서류 위에 비답을 비스듬한 각도로 덧붙여 쓰고서 큼지막한 서명을 적는 관습이 있다. 사실 이는 소련 (특히 스탈린) 시대의 서류 결재 관습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소련에서는 색연필이나 색펜을 쓰는 일이 많았으나, 북한에서는 검은색 잉크펜을 사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