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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 제304조~제332조 펼치기 · 접기 ]
- 제304조(
대통령ㆍ
국회의장ㆍ
대법원장ㆍ
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국회의원ㆍ 국무총리ㆍ 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證 人訊 問 / Examination of Witness
증언(증인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포함) 외의 제3자를 말한다.
진술을 증거자료로 한다는 점(人證)에서 감정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과 비슷하지만, 대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인신문과 다르고, 제3자를 신문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신문(민사)이나 피고인신문(형사)과 다르다.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참고인심문(민사), 참고인조사(형사)가 있다. 차이점은, 증인신문은 변론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만, 참고인심문은 심문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으며, 참고인조사 역시 수사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 자체나 법리가 가장 정치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 먹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절차이기도 하다(...).
증인'심문'으로 용어를 잘못 아는 예가 꽤 있는데, 심문이 아닌 ‘신문’이다.
2.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2.1. 증인의무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제304조~제307조 펼치기 · 접기 ]
- 제304조(
대통령ㆍ
국회의장ㆍ
대법원장ㆍ
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국회의원ㆍ 국무총리ㆍ 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증인신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후술할 선서무능력자, 출석거부권자, 증언거부권자 모두 증인의무 자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자. 즉, 이들은 선서나 출석, 진술을 거부할 능력은 있지만 증인신문 자체에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데,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때에는 동의권자[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ㆍ 국회의장ㆍ 대법원장ㆍ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권자가 반드시 동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증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본인이 임의로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의무는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로 나뉜다.
2.1.1. 출석의무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 [ 제311조~제313조 펼치기 · 접기 ]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증인을 세울 때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된다.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증인신문은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1)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제308조), (2)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진술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제310조)이 있다. 흔히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1)의 방법이고, 증인이 법원현장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2)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의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측이 반대신문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원래의 방법을 쓰게 된다.
보통 실무에서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쪽의 변호사가 증인을 자연스럽게 대동하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에 항소심용 증인신청서 표준양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양식모음' 메뉴에 '증인신청서(항소심)'이라는 명칭으로 업로드되어 있다.
2.1.1.1. 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 제311조 제3항~제9항 펼치기 · 접기 ]
-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한다. 다만,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결정을 취소해 줌이 일반이다.
만약 증인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신고해야한다.(규칙 제83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가 되며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란 질병, 관혼상제, 천재지변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증인을 아예 구인까지 할 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12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사 사건에서 증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해서 감치까지 하는 경우라면 거의 무조건 사건에 깊게 엮인 필수 증인이 작정하고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 연락두절하고 잠수를 탄 경우다.
2.1.2. 진술의무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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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석까지 완료했으면, 증인에게는 선서를 하고 진술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증인이 관련된 증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변호사 등이 갖고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를 소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기자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예를 들어, 기자의 취재원에 대해서 법원이 물을 때,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향후 취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는데, 판례는 이를 선서거부권이 증언거부권을 대신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의 미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2009도14928판결) 즉, 법원이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딱히 고지하지 않더라도 선서거부권을 고지했다면 그 증인이 한 허위증언은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증언을 거부했다면 증인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은 소명한 이유에 대하여 재판한다. 만약 증언거부가 옳지 않다고 판결이 나타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석의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진술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311조 제2항~제7항을 준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이유로 감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선서거부에서도 마찬가지.
2.1.3. 선서의무
제319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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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장이 증인을 증인석에 호출한 뒤에 증언을 하기 이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물어서 증인임을 확인한다.(제88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인정신문 이후에는 재판장이 선서의 취지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후 증인은 아래의 내용이 적힌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이에 서명한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서
선서서
선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16세 미만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선서무능력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 경우 선서의 효력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만 유효해진다.
2.2. 증인신문방식
증인신문방식에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같은 규칙 제80조),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민사소송법 제310조, 규칙 제84조)의 세 가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에 의한다.간단히 각 방식을 설명하면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증인신문방식이다.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은 증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증인에게 서면증언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해당 서면증언요구서에는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별지로 포함되며 간단한 안내사항이 적혀있다.
2.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원래 증인은 재판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아직 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2],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4. 증인신문의 제원칙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원론적으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반면(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본문),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92조 제2항).[3]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의 현실은,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난무한다는 것이 함정(...).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증인진술서
증인진술서 항목으로.3. 형사소송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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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 관할( 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수사 | 고소( 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현행범인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 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 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판준비절차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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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6. 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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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 9. 1.>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1961. 9. 1.>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1961. 9. 1.>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6. 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도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그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는 특별히 범죄의 소명을 위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4] 이 증인신문의 청구도 일종의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증거보전과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만 할 수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그냥 증인신문만 청구해야 한다.
4. 유사 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심문과 여러 모로 비슷하다.
[1]
대통령ㆍ
국회의장ㆍ
대법원장ㆍ
헌법재판소장는 본인,
국회의원은 국회,
국무총리ㆍ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그 이외의 공무원은 소속 감독관청
[2]
증인은 통신환경, 법원에 중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증인과 해당 법원이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3]
형사소송규칙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4]
그렇다고
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증인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 측의 증인신문 청구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