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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판의 확정은 재판 선고 이후 종국적으로 재판(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1] 제1심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피고', '검사,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분리확정
2.1. 민사소송에서
甲이 乙에게 a, b, c청구를 하였다가 원고 청구 전부 기각(=甲 전부 패소)된 상태에서 a, b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c는 어떻게 되는가?a, b, c는 청구병합이 된다.
2.2. 형사소송에서
검사 S가 D를 a혐의, b혐의, c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중 b, c 공소사실은 일자와 행위태양이 같고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이 때, 제1심에서 피고인은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때, 검사가 c부분 무죄는 인정하여 a와 b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c는 어떻게 되는가?2.3. 상고심에서
상고심에서 전부파기가 아니라 일부파기가 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3. 확정 시기
- 재판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면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다만 그 시점이 상고심 선고시로 늦춰지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소송법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이다.
- 위 사안이 형사재판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선고시부터 기산하고 초일산입한다.
[1]
따라서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