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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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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서관의 열람실
2.1. 운영방식2.2. 이용 주의사항

1. 개요

열람실()은 이용자가 도서나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자료실의 공간은 주료 자료의 보관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록보관소나 자료실에서는 별도의 열람실을 둬서 외부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한다. 자료의 반출이 불가능한 도서관이나 영상자료 보관실 등에서는 본래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하단 참조.

2. 도서관의 열람실

이 문서의 주라고도 할 수 있는 문단. 열람실의 기본 목적은 도서관의 자료를 조용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는[1] 열람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방으로 쓰인다.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독서실' 취급을 받는 셈인데, 주로 지역 주민들-특히 돈 내고 독서실을 가는 것이 얇은 지갑 사정에 부담이 되는 중/고/대학생이나 고시생이 많이 찾는다. 물론 해외 대학에서도 대학도서관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는 공간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에까지 이런 칸막이형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무니,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계륵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열람실을 만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증축 공사를 하는데 열람실을 없앴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8건이나 당하고는 새로 증축하여 공간을 다시 마련했을 정도다. 작은도서관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요구도 열람실 개설 요구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있다는 뜻이니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막상 만들자니, 열람실은 도서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2]다. 게다가 정보자료 제공이라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장소고, 대출반납같은 도서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도서관 실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책이나 문화행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열람실만 찾는 꼴을 보면 이게 사서인지 독서실 관리자인지 하는 자괴감이 안 들 수가 없다. 게다가 한 번 만든 열람실은 없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생기니 건드릴 수조차 없다. 그렇다보니 열람실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열람실을 싫어하지만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형편이며,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사서들이 논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라지지는 않는 공간이다.

그나마 2010년대 이후 새롭게 설립되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열람실을 줄여나가고 간행물실 등과 통합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편이고, 도서관에 따라서는 아예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 좌석에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도서관 내의 강의실을 강의가 없는 시간에 개방하여 이용자들에게 개인 공부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도서관이 작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개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도서관 운영 방침을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단적인 예로 고양시 마두도서관의 경우 원래는 열람실이 있었지만 1999년에 지어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때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터지자 2020년 5월부터 1년동안 도서관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2021년 4월에 다시 문을 열면서 아예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 좌석에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운영방식

2.2. 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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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도서관은 이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회원제로 구성되는 곳이 많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적어 조용하기에 굳이 열람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2] 열람실 이용 계층은 대개 수험생 등 예민한 계층들이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도 민원을 넣는 비율이 높다. [3] 도서관이 여는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맡아버리기도 한다. [4] 일부 사립도서관은 이 조항이 도서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5] 좌석 배정식의 이용자 자리를 멋대로 썼다가 신분증 도용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다. [6]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실 규모를 줄여놔서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속간행물실을 차지하고 보라는 자료는 안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료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마찬가지로 구형이 매우 심하다. 심지어는 쿨링팬의 소리도 탱크 소리로 들릴 정도다. [8] 주로 여성들 보단 남성들의 재채기가 큰 편인데, 한번 재채기를 하면 도서관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경우도 있다. 심하면 로비에서도 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정도다. [9] 국, 공립, 대학도서관은 모두 법으로 금지된 전역 금연장소다. 다루는 내용물도 불붙으면 잘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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