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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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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시행 및 미시행 지역
3.1. 시행 중인 지역3.2. 학생 뿐만 아닌 교사, 보호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로 시행 중인 지역3.3. 시행하지 않는 지역3.4.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4. 법적 지위5. 주요 내용
5.1. 각 지역별 학생 인권 보장 원칙
6.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7. 사교육계의 반응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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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

2. 역사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유야무야되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1]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이 중에도 인물이 있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당시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을 제외하고 전멸하였으며,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에서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도하에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2012년 초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재보궐 선거를 치뤘고, 보수성향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더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었지만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도 지방의회에서는 보수정당이 승리했던 지역도 많아서 조례 자체가 발의 되지 않거나 발의안이 폐기되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총을 위시한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고 지방의회에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으나, 여전한 반발로 인해 2020년 충청남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제정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에서는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기에[2] 학생인권조례가 개폐 기로에 서 있거나 제정에 큰 난항을 겪게 되었다.

2023년에는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3]가 재정비를 주장했다. # 또한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경기도교육청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

2020년 7월 10일 공포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국 최초로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 끝에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발생하여 부결되었다.

3. 시행 및 미시행 지역

3.1. 시행 중인 지역

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하면 된다. 순서는 시행일순이다.

3.2. 학생 뿐만 아닌 교사, 보호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로 시행 중인 지역

3.3. 시행하지 않는 지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3.4.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4. 법적 지위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말 그대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10] 한때 상위법 위반 논란오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례 경향신문, 「대법원 “학생인권조례안 유효” 첫 판결」 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11]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언급된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5. 주요 내용

아래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녹색 볼드체 부분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분홍색 볼드체 부분은 여성인권단체에서, 붉은색 볼드체 부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검은색 볼드체 부분은 학생단체에서, 주황색 볼드체 부분은 이주민 인권 단체에서, 보라색 볼드체 부분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사실 이런 연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인권단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노동단체, 학생단체 등 다양하며, 여기에 정의당, 노동당 같은 좌파 정당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 부분보라색 부분,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각각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단체의 보루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민주당 중앙당까지 가서 항의할 정도였으니...

5.1. 각 지역별 학생 인권 보장 원칙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원칙 조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조례별로 다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16]과 비슷하며 제2항은 제37조 1항[17]과 비슷하다. 그리고 제3항은 제37조 2항의 일부와 비슷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 다 들어간 경우도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전체 내용와 비슷하다.

6.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논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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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각 지역에서 벌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각 지역별로 불거진 여러가지 논쟁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되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된 사건을 서술하였으므로 학생인권조례/지역별 제정 논쟁 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사건으로 들어올 수 있다.

7. 사교육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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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bca.or.kr/%5B0%5D2.jpg
학원에서는 대환영이었다. 사실 학원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야간자율학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18]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강제 보충수업도 금지되어서 평일 저녁에도 고등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게되니 땡 잡은 것이다. 실제로 학생인권 탄압 구실 중 가장 큰 게 사교육 팽창 우려였으니 오죽하겠는가. 물론 학원도 학생인권단체를 찬성하는 민주노총, 청소년 단체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학원은 학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기에 학원가에서도 전근대적인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현대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부모에 의해 강제로 원하지 않는 학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곳으로 알아서 간다.

8. 관련 문서



[1]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 [2] 경기, 제주는 제외. [3] 참고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서울,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하였으다. 그러나 양측으로부터 기각당한 전례가 있다. [4]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된 보수성향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2023년 내에 한다고 한다. 교육자에 대한 인권 조항과 학생의 인권에 상응하는 책임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 [5] 체벌금지의 경우 2010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6] 2023년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주민청구조례는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를 하고 1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3월 13일 서울시의회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7] 19일에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단되었다. # [8] 교육청 민원내용 결과 2020년 하반기 부터 일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제정예정이라고 함. [9] 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10]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간접체벌의 실시 형태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1]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서울과 경기도마저도 중학교는 대부분 핸드폰 수거를 한다. 고등학교만이 소지를 허용해준다. 드물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문제는 학교에서 이게 인권침해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13] 대표적으로 교사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과 폭언, 폭행이 암암리에 가해지다 2017년 미투 사건이 터진 울산 우신고등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4] 사유는 가지가지이다.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15] 실제로 당해 조항에서 1호 처분이 제외되어서 서면 사과가 강제가 아니므로 서면 사과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에 대하여는 다른 조치들과 달리 불이행 시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았고(제17조 제11항)...이하생략, 2019헌바93) [1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 [1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8] 뭐 학원간다고 하면 야자를 빼주기는 한데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