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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7-27 21:34:36

초등교육기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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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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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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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현대적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1895년~1905년 1906년~1937년 1938년
~1940년
국민학교
1941년~1995년 1996년~ (현행)


1. 개요2. 상세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1. 개요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초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2. 상세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1]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