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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23:13:53

사촌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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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역별 합법 여부3. 인식4. 한국5. 법적 문제6. 매체7. 기타8. 목록
8.1. 사촌과 혼인한 실존 인물
8.1.1. 신라 왕실8.1.2. 고려 왕실
8.2. 사촌과 혼인한 가공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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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촌간의 혼인에 관한 문서.

사촌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법적 허용 여부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이다.[1]

2. 지역별 합법 여부

파일:사촌간 결혼.svg
사촌간 결혼 가능 제한적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름 예외 조항을 두고 금지
법령으로 사촌간 결혼을 금지 범죄
자료 없음
조선조 이후 중국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에서는 근친혼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금지되지만, 전세계에 사촌간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가 가능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많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사촌 결혼이 금지된 곳은 북미의 일부 지역과 대한민국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는 적지만 15억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사촌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인구로는 세계인의 상당수가 사촌 결혼을 할 수 없다. 단, 중국도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한족, 소수민족을 막론하고 사촌간 결혼이 빈번했다.[2]

일본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촌 결혼이 합법인 곳에 속한다. 단,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미군정의 영향인지 사촌끼리의 결혼을 금지했다고 한다. 그 땐 일부 지역에서만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잘 알려진 대로 합법이 되었다.[3]

유럽도 대부분 사촌혼이 허용되는데, 특히 유럽 왕실의 경우 왕족은 왕족끼리 정략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관습상 사촌혼이 비교적 흔한 편이었는데, 20세기 중엽부터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하는 관행이 거의 소멸하면서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사촌과의 결혼이 너무 당연시되는 나머지 지역에 따라 사촌이 곧 약혼자로 취급되는 풍습이 있는 곳도 많다고 한다. 무함마드가 청년시절에 사촌 누이와 결혼하려다가 삼촌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전승이 현재까지 전승되는걸 볼 때 이슬람 훨씬 이전부터 내려져왔던 풍습인데다가 사촌간 혼인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풍토도 있었기 때문에 신도들 사이에서 사촌간 혼인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이슬람에서도 자연히 사촌간 혼인을 인정했고, 그리하여 이슬람화된 국가들로까지 퍼진 것이다. 단, 이슬람권에서의 근친혼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다보면 결국 많던 재산이 나눠질 것인데 그것을 자손들의 혈통을 합침으로써 가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려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4]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촌 결혼의 대부분은 남자 형제들끼리 자신들의 아들딸을 서로 결혼시키는 것이다. 즉, 부계 혈통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근친혼을 오히려 더 선호했다는 것인데, 대부분 문화권에서 부계근친보다 모계근친에 더 관대한 것에 비해 독특한 부분. 거기다가 거부권은 있다지만 자유연애 결혼보다는 집안 간의 정략결혼이 더 흔한 문화 특성상 이왕 결혼할 거라면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적어도 서로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낫다고 당사자들 역시 생각하는 편이라고 여긴다.

금지되는 나라는 미국 (주로) 북부 주,[5] 유럽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시아의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이다. 다만 한국은 근친혼의 범위가 팔촌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전세계 국가를 통틀어 금혼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지금의 한국만큼 근친혼의 범위가 넓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근친혼으로 규정된 범위가 좁았다.

인도는 종교에 따라 가족법이 달라서, 힌두교 신자인 경우 친사촌과의 근친혼을 불허하는 반면, 외사촌과의 근친혼은 허용하는 등 각각의 카스트마다 결혼 가능 여부가 갈린다. 그러나 이는 힌두교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결혼 당사자가 둘 모두 이슬람교 신자인 경우에는 사촌 결혼을 할 수 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부 아프리카 각국은 불확실하다.

왕실이나 귀족층 사이에서는 혈통 보존이나 집단 내 정략결혼을 위해 사촌간 혼인을 한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평행사촌인 친사촌 이종사촌과의 혼인은 금지하지만, 교차사촌인 고종사촌 외종사촌과의 혼인은 허용하는 문화권도 있다.

3. 인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근친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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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근친혼의 허용 선은 대개 사촌부터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촌간 혼인도 근친혼이어서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모든 근친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으나, 대다수 나라에서 삼촌 이내의 혼인은 통념상 근친혼으로서 금지된다. 가령 사촌간 혼인이 비교적 흔한 이슬람권 역시 삼촌간의 결혼은 집안 어르신과 결혼하는 패륜이라고 여겨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6]

한국에서는 보통 일본이 사촌간 혼인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며 일본에서 근친혼을 지나치게 허용하는 음란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위에서도 보듯 사촌혼은 서양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곳이 금지된 곳보다 더 많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사촌간 혼인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촌간 혼인이 가능한 곳 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이기에 마치 일본만이 사촌 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일본의 사촌간 혼인을 이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근대 이전부터 오래된 현상인데, 그도 그럴 게 서구권의 접촉이 적던 시기이니 그 때는 정말로 일본의 특이한 점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선통신사가 매번 극혐했던 일본 성문화 중 하나가 사촌간 결혼이다. '음란하고 추하여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오랑캐의 비루한 풍속'이라고 비난했을 정도이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도 금지를 먹였던 한반도 사람들 입장에선 사촌혼이나 남매혼이나 다 똑같이 미개한 짓으로 보였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사촌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사촌간 혼인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로 금지하지 않을 뿐이지 도덕적으로 터부시되고 '별종' 취급을 받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는 금기시되지 않았으나 중반부터 4촌을 넘어 6촌 간의 교제도 터부시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사촌간 혼인은 어지간히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면 특이하게 바라본다. 일본의 유명 파일럿 사카이 사부로의 일화가 유명하며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사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 회의를 여는 등[7] 꽤 화제가 되었다.
파일:SouthAsiaCousinMarriage.jpg
한편 파키스탄은 사촌혼이 매우 일상적이다. 위 이미지를 보면 사촌혼의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해 거의 상식 수준(...)이다. 인접한 국가인 인도나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방글라데시가 5~20%에 머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슬람권은 사촌혼이 흔한 경향이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에서도 독보적으로 사촌혼 비중이 높은 편이다.

4. 한국

한국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강하게 도입되기 전인 신라, 고려 때만 하더라도 특히 왕족 사이에서 사촌혼이 성행했다.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팔촌, 모계 사촌이 금혼의 범위였지만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유전자 차원에서도 근친을 규정할 거라면 모계 쪽도 당연히, 혹은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8] 부계와 모계 모두 팔촌으로 확장되었다.[9]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다.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촌향도 핵가족화로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별화되는 상황에서 오촌, 육촌 정도만 해도 실상 남과 크게 다를 바 없어졌고, '친척'의 의미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 동성동본 결혼 금지' 같이 같이 사문화된 법 폐지라든가, 법률에서 혈족의 개념이 지금까지 조금씩 수정 되어온 것 등을 비롯해 근친혼에 대한 터부는 조금씩 그 경계선이 후퇴되는 추세에 있다. 사촌까지의 혼인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소수나마 부상하고 있다.

사실 남매와 달리 사촌 정도의 근친에게 이성 근친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 서로에게 이상한 장난을 치기도 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연애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남매보단 그 수가 훨씬 많은 편이며[10] 청소년들이 가끔 가다 그에 대해 상담글을 올리기도 한다. 대가족이 많았을 때에는 사촌이 가족이나 친구마냥 흔하게 보던 존재였지만, 핵가족화로 대가족이 보기 드물어지게 된 이후로는 사촌끼리 만나는 것은 1년에 두어번 남짓[11]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웨스터마크 효과도 미약하고 같이 살지는 않아서 서로간에 환상이 깨지지 않기 때문인 듯. 보통은 그냥 한 때의 치기 정도로 묻어버리지만, 진지하게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일본 등 사촌간 결혼이 합법인 외국에서는 진지한 관계로 가볼 여지가 있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근친혼에 대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는 사랑을 느끼더라도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사랑을 이룰 방법이 전혀 없기에 포기하고 삭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근친혼을 위해 이민을 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매년 꾸준히 존재한다.

워낙에 금기시되고 음성화되는 부분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동성애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 년 전만 해도 불결하고 타락한 외국의 괴상한 문화나 정신병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불과 수 년만에 요즘은 지상파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비난하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온 만큼 사촌간의 결혼 역시 근시일 내에 합법화되기는 어려워도 미래에는 공론화되고 인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촌간의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에는 자녀를 여럿 가진 사실혼 관계의 친남매가 근친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이를 공론화한 사례가 있다.[12] 유사 사례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식 문단에서도 보듯 사촌간의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라 하더라도 이슬람권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사촌끼리 결혼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부정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매우 신기해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론을 결집해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화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13]

헌법재판소에서 8촌간 혼인을 무효로 결정한 민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따라 해당 조항을 2024년 말까지 개정해야 하게 되었는데, 법무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5촌까지는 혼인을 허용하자'고 했다가 큰 논란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걸맞지 않게도, 실제로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종전대로 8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5%에 달했고, 6촌 이내가 적합하다는 15%, 4촌 이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

5. 법적 문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촌간 혼인을 했어도 이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 뿐, 사촌끼리 사실혼 관계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14] 법률로 근친혼을 막고 있긴 하나, 민법상 불가능할 뿐이지 형법상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혼은 형사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그냥 민법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이다. 위 지도에서도 '법령으로 금지'와 '불법'이 따로 나뉘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15]

외국에서 사촌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결혼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언할 수는 없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사례를 보면 이 기사에 나오는 파키스탄계 한국인은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한 뒤에 한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얻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뒤에 한국 법률이 금지하는 사촌간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결혼 절차를 다 마쳐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된 뒤에 부부가 함께 한국 국적을 얻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한국 민법으로 외국 국적자의 결혼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6. 매체

상술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상당수 국가가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보니 사촌이 히로인인 작품들도 꽤 많아 한국 독자들은 외국의 창작물을 접할 때 이 사실을 특이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자주 놀았다거나 함께 보냈다는 설정이 붙어서 소꿉친구 속성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친척이기 때문에 동거하게 되었다면서 갑툭튀하거나 계속 등장시키기도 편리하다.

일본 추리소설 '녹슨 도르래'에서는 의사 집안에서 딸을 완벽한 집안과 결혼사켜야 한다면서, 결국 자신의 집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결론내려서, 딸을 사촌과 결혼시키는 황당 전재가 나온다. 자세한 리뷰

일본 작품뿐만 아니라 서양의 각종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사촌혼 풍조는 쉽게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아르센 뤼팽 시리즈에서는 가난한 사촌 오빠를 사랑하는 여성이나 거꾸로 집안 재산 문제로 딸을 딸 본인의 마음에도 없는 사촌 형제들과 결혼시키려는 아버지가 묘사되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도 사촌누이에게 열렬히 구애하여 혼인한 뒤 아들까지 낳은 페르낭 몽데고[16]가 나온다. 영국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17]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 약혼녀 엘리자베스도 사촌 사이이며, 오만과 편견에서는 베넷가 자매들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상속받는 친척[18] 콜린스와 결혼하도록 어머니에게 종용받는다. 영국의 대표적인 추리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는 대부분의 작품에 로맨스 요소를 넣어서 수많은 커플과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사촌간 커플이나 부부도 포함된다. 특히 주인공 일행 중 1명이 결말부에서 자신의 사촌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해피 엔딩을 맞이하는 작품까지도 있을 정도다.[19]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도 결국 사촌끼리 썸 타는 이야기인데 이는 작가 본인이 사촌과 결혼한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토머스 하디의 《이름 없는 주드》(Jude the Obscure)는 사촌남매 사이의 사실혼이 여러 요인이 겹쳐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작품들이 로컬라이징되면서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외국의 사촌혼 문화에 이해가 생겼다 보니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사촌으로 나오기도 한다.

7. 기타

사촌도 어쨌든 간에 한쪽 조부모를 공유하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사촌간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다면 근친혼의 공통적인 문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결합보다는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다.[20] 보통 사람간에 공유하는 유전자의 비율이 1% 이하로 내려가면 남남과 같다고 하는데,[21] 사촌과는 12.5%[22]의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전병이 발병할 확률이 남남인 경우에 비해 소폭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차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미 유전병이 발현된 환자가 아닌 이상 사촌지간에 태어난 자녀 1대째에서 바로 유전병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절대적으로 따지면 크지않다.[23] 사촌혼으로 인한 2세의 유전병 확률 증가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의 확률에 비해 1~2% 증가하는 정도인데, 이는 35세 여성의 노산으로 인한 유전병 확률 증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왕실에서 사촌혼이 제법 흔했다보니 유럽 왕이나 왕족들 중에는 부모가 사촌끼리 결혼해서, 3대까지 조상의 가계도를 작성할 경우 증조부모 대에서 두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때문에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왕족의 조상을 가계도로 정리할 때는 중복된 인물에 대해 동일인물이라는 표시를 해 두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현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의 가계도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루이 14세의 세자인 그랑 도팽 루이나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 1세의 경우는 부모가 사촌관계인데다 그 윗대에서 겹사돈까지 맺은 관계로 증조부모 대에서 무려 4명이 중복된다.

사촌끼리의 최초의 기록은 성서 창세기 24장으로, 사촌 형의 딸 리브가 이사악이 결혼해서 에서 야곱이 태어났다. 참고로 야곱도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는 점.

현실에서든 가상 매체에서든 남녀가 사귀다가 나중에서야 사촌이거나 먼 친척이었다는 걸 깨닫는 사례가 있다.

8. 목록

8.1. 사촌과 혼인한 실존 인물

8.1.1. 신라 왕실

8.1.2. 고려 왕실

8.2. 사촌과 혼인한 가공 인물



[1] 강제 이혼이 아니라 그냥 혼인 무효이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강제 이혼일 경우 일단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이 남지만, 무효는 애초부터 결혼을 한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2] 홍루몽만 봐도 한족 간에 사촌혼이 가능한 걸 알 수 있다. 사실 같은 성씨가 아니면 친사촌을 제외한 외사촌, 고종 혹은 이종사촌과의 혼인이 잦은 편. [3]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보수적이고 사촌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부모들은 사촌간의 결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4] 사실 한국사의 신라, 고려에서 사촌간 결혼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세계사적으로 드물지 않다. [5]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촌 결혼이 가능한 와 불가능한 주가 있다. 불가능한 주가 좀 더 많은 편이다. [6] 또 독특한 풍습으로 혈통상 생판 남이라도 같은 유모가 기른 경우에는 형제자매라고 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는 건 패륜급 근친 취급한다. [7] 가족들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가족회의의 주제가 갑자기 일본의 핵보유를 둘러싼 정치토론으로 돌변(...)하면서, 막상 두 사람의 결혼은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후일 간 나오토가 총리에 오른 뒤 때문에 개고생을 해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묘한 아이러니. [8] 미토콘드리아 등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 공유되는 성분, 임신·출산으로 인한 보다 확실한 혈연 가능성 등 [9] 할머니의 사촌의 손자/녀도 8촌이며, 증조할머니의 형제자매의 증손자/녀도 8촌이다. 할머니 쪽 친척과 교류하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있겠지만, 증조할머니 친정 쪽과 교류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10] 이런 경우 첫 경험을 보통 사촌과 많이 한다고 한다. 옆나라 일본이 사촌혼이 가능하기에 한국 또한 사촌혼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가 일본과 달리 사촌 간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11] 보통 설날 추석. [12] 참고로 독일에서는 근친상간 자체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남매 커플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다고 한다. [13]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통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당위성은 없다는 것이다. [14] 자녀가 생길 경우는 법률상 혼외자로 간주되나, 인지하면 둘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15] 성인웹툰이지만 레진코믹스에서 연재한 가오 작가의 만화 <사촌동생> 19화에서 법학과 교수의 설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조항과 풀이가 세세히 나온다. 다만 이 작품의 히로인이자 주인공의 사촌은 입양아였고 실질적으로 주인공과 피 한방울 안섞인 남남이라는 설정이다. [16] 문제는 이자가 자신의 사촌누이에게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그녀의 약혼자인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흉이라는 것이다. [17] 작가 메리 셸리는 영국인이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주요 배경은 스위스다. [18] 다만 이 경우는 약간 애매한데, 원문에서는 자매들의 아버지 베넷 씨가 콜린스를 my cousin이라고 부르고 콜린스는 베넷 씨의 딸들을 fair cousins라고 부른다. 정확히는 '사촌'이 아니라 오촌~육촌뻘이 맞는 듯. [19] 아가사 크리스티의 <비밀결사>. 여기서 토미와 터펜스 부부의 활약으로 침몰한 루시타니아 호에서 살아나지만 범죄 조직에 납치된 제인이라는 여성을 구출하는데 이때 자기 사촌 제인을 찾기 위해 협력하던 젊은 부호가 제인에게 청혼하고 승락을 받아서 해피엔딩이 되었다. [20] 유전적 공통성이 높을수록 열성 유전자가 쌍을 갖춰 표현형으로 발현될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1] 한국의 현행법상 일가친척으로 분류되는 집단 중에서는 팔촌부터 이 비율이 1% 이하로 내려간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칠촌간에는 1.5625%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며 팔촌은 이보다 낮은 0.78125%로 유전적으로는 완벽한 남이다. [22] 단순 계산 시 n촌과의 유전자 공유율은 1/2n-1이 된다. [23] 표본집단이 적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령 50%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남매간에 생긴 아이라 하더라도 근친간의 자녀 1세대째에서 바로 유전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 근친혼의 폐해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는 근친혼을 한 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근친혼이 이루어지며 유전적 결함이 엄청나게 중첩됐기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유전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런데도 근친혼의 부작용은 가문 특유의 주걱턱 외엔 딱히 없다. 정말 치명적인 사례는 카를로스 2세 딱 한 건이다. [24] 광서제의 어머니 예허나라 완전이 서태후의 여동생이다. [25] 효정경황후의 아버지 예허나라 규양도 서태후의 오빠였다. 즉, 서태후 입장에서 황제와 황후가 나란히 자신의 조카였던 셈. [26] 첫 번째 남편은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국왕 프랑수아 2세. [27] 메리의 친할머니 마거릿 튜더가 두번째 남편 앵거스 백작 아치발드 더글라스에게서 낳은 딸로 아버지 제임스 5세의 이부여동생이다. [28] 이때 소련의 납치를 우려하여 삼엄한 경호를 받았다고 한다. [29] 부계로는 고종사촌(고모 엘리사베타의 딸)이며 모계로는 오촌 당이모(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친사촌)다. 혈연관계로 복잡하게 연결된 유럽 왕족들은 이렇게 촌수가 다른 복수의 친척관계가 공존하는 일이 종종 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장인 라이너 대공과 외조부 페르디난도 3세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다, 라이너 대공이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아델라이데 왕비가 당이모인데도 오히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보다 두 살 어리다. [30] 이 둘을 엮어준 벨기에의 레오폴드 1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 켄트 공작부인 빅토리아와 앨버트 공의 아버지 에른스트 1세의 동생이자, 빅토리아 여왕에겐 사촌 형부(사촌 언니 샬럿 공주의 남편)이고 앨버트 공에겐 사촌 동서였다. [31] 파르마 공작 로베르토 1세의 아들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후 치타의 남동생이다. [32] 정확히는 부계로는 육촌, 모계로는 이종사촌이다. 부계 쪽으로 육촌 누나라 원래 혼전 성이 아인슈타인이었고, 뢰벤탈은 사별한 전남편의 성이다. [33] 찰스 1세의 딸. [34] 다만 함께 언급된 헨리에타 앤 소생이 아닌 두번째 아내 팔츠의 엘리자베트 샤를로트 소생이다. [35] 또한 올라프 5세의 모후 모드 왕비가 메르타의 어머니 잉에보르의 고종사촌이므로 육촌 관계도 성립하며, 동시에 올라프 5세의 할머니인 로비사 왕비와 메르타의 아버지 칼 왕자가 친사촌간이므로 칠촌 관계도 성립한다. [36] 부계로는 이사벨 2세의 아버지 페르난도 7세와 프란시스코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가 형제 지간이고, 모계로는 이사벨 2세의 어머니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프란시스코의 어머니 루이사 카를로타도 자매 지간이다. 심지어 이사벨 2세와 프란시스코의 부모는 삼촌-조카끼리 결혼했다. [37] 신목왕후의 아버지 김흠운 태종 무열왕의 사위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김흠운의 처는 문무왕의 누이들 중 하나이다. [38] 강종의 첫번째 아내 사평왕후는 이의방의 딸이다. 당연히 이의방 숙청 후 쫒겨났다. [39] 탄탈로스의 어머니 플루토와 디오네의 어머니 아이트라는 오케아니데스로 자매지간이다. [40] 아드메토스의 아버지 페레스는 크레테우스와 티로의 아들이고, 알케스티스의 아버지 펠리아스는 포세이돈과 티로의 아들인 이부 형제지간이다. [41] 단, 반드시는 아니고 시오네 루트에 한정해서이다. [42] 작중에 등장하는 유일한 사촌 간 결혼 사례이다. 사촌인 이드릴을 사랑한 마에글린도 있지만, 이드릴이 마에글린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43] 낳은 어머니는 같지만, 이모의 냉동난자를 이용했기에 실질적으로는 사촌에 가깝다. 작중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약혼자 관계이다. [44] 성씨만 보면 친사촌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사촌이다. 가쿠가가 행실이 나빠 가문에서 의절당한 후 아내의 성을 따른 것. [45] 그러나 자기 피조물과의 약속을 어긴 남편 때문에 결혼 첫날밤 피조물의 복수에 희생당하고 만다. [46]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약혼한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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