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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3:53:53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파일:국립공원공단_산양.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1. 개요2. 설명
2.1.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3.1. I급3.2. II급
4. 관련 벌칙5. 관련 문서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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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환경부가 생태학적으로 가치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2. 설명

1997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는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22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된 이후 2012년 5월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후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에는 I급 68종, II급 214종 도합 282종이 지정되어 있다.[1]

2.1.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wiki style="margin: -10px" <tablebordercolor=#315288> 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5%;"
{{{#!folding ⠀[ I급 ]⠀
늑대지역 절멸, 대륙사슴지역 절멸,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지역 절멸, 여우지역 절멸, 작은관코박쥐, 표범지역 절멸, 호랑이지역 절멸
}}}
}}}
⠀[ II급 ]⠀
||||<#fff,#1f2023><width=1000> 담비, 물개, ,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
||

※ 아래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을 따른다. 단, 링크되는 문서는 학명과 동일한 종 또는 아종의 문서로 한다.[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3]
구분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합계 282 68 214
포유류 20 14 6
조류 69 16 53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9 11 18
곤충류 29 8 21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92 13 79
해조류 2 - 2
고등균류 1 - 1

3.1. I급

3.2. II급

4. 관련 벌칙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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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9월 기준. [2] 예외로 올빼미는 등재된 학명이 맞는지 확인 필요. [3] 2024년 9월 기준. [4]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5]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6] 대한민국에서 서식 확인 불가 [7] 야생에서는 사실상 멸절 상태로 현재 복원 중이다. [8]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9]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10] 멸종 상태로 추정 [11]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회갈색올빼미인데, 등재된 학명은 황갈색올빼미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