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5:59: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 국토계획법 · 군인복무기본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조세법( 관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지방세조정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지방자치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법 · 소음-진동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배상법 · 국가소송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토지보상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행정심판법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육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野生生物 保護및 管理에 關한 法律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1년 7월 28일
법률 제10977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8호
소관 환경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2.5. 곰 사육 금지2.6. 벌칙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3.2. 사육곰 보상 문제
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 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2]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

2.5. 곰 사육 금지[A]

2.6. 벌칙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사육곰 보상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흑곰 문서
번 문단을
국내 사육 현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



[법률] [2]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 [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A] 2025년 1월 24일 시행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