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1]
2. 논란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참고하십시오.3. 관련 문서
[1]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
[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