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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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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集
<nopad> 파일:김창집_전신상.jpg
출생 1648년 12월 13일
(음력 인조 26년 10월 29일)
사망 1722년 6월 22일 (향년 73세)
(음력 경종 2년 4월 29일)
경상도 성주목
(現 경상북도 성주군)
사사형
시호 충헌(忠獻)
본관 신 안동 김씨
여성(汝成)
몽와(夢窩)
부모 부친 - 김수항
모친 - 안정 나씨(安定羅氏, 1630 ~ 1703) 나성두(羅星斗)의 딸
부인 박세남(朴世楠)의 딸
자녀 장남 - 김제겸(金濟謙, 1680 ~ 1722)
장녀 - 여흥 민씨 민창수(閔昌洙)[1]의 처
파일:김창집.png
《기해기사계첩》에 실린 반신상 초상화

1. 개요2. 생애3. 가족 관계

[clearfix]

1. 개요

삼대가 이리 화를 입은 일은 지난날의 사첩을 두루 보아도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2]
조선 후기의 문신.

2. 생애

김상헌의 증손자이며, 1648년(인조 26) 10월 29일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김수항과 어머니 안정 나씨(安定 羅氏, 1630 ~ 1703. 6. 22) 나성두(羅星斗)의 딸 사이의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26세 되던 1673년( 현종 14) 식년시 진사시에 2등 6위로 입격했지만 아버지 김수항이 귀양을 가자 한동안 문과 응시를 미루었다. 1681년 내시교관에 제수되고 공조좌랑(工曹佐郞:정6품)을 지내다가, 37세 되던 1684년( 숙종 10) 정시 문과에 을과 1위, 아원(亞元)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맡아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으로 활동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항이 사사되자 그는 귀향해 장례를 치렀다. 김수항은 죽기전 아들들에게 "권요의 자리를 피하라" 는 유명을 남겼다. 이에 따라 김창집의 아우 김창협 김창흡은 조선의 손꼽히는 명유(名儒)로 이름을 남겼으나 김창집은 자신과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참살당하는 화를 입었다.
부제학 김창협(金昌協)이 사체(辭遞)하고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았다. 김창협은 그 부친 김수항(金壽恒)이 비명(非命)에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폐인(廢人)이 되려고 한 것이다. 그 형인 김창집(金昌集)도 대사간에 임명했지만, 역시 청현(淸顯)의 직책은 그 부친의 유계(遺戒)를 범한다고 하여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김창협은 능히 은거(隱居)하여 학문에 뜻을 두어 세상의 명유(名儒)가 되었는데, 김창집은 만년에 청관 요직(淸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여 이르지 않는 바 없었으니, 침을 뱉으면서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숙종실록보궐정오 28권, 숙종 21년 4월 10일 신축 1번째 기사

부친인 김수항이 사사된 후 은거하다 중전 장씨가 폐위되고 폐비 민씨가 도로 복위되는 일대 옥사인 갑술환국이 일어난 후 몇 번 관직을 사양한 후 사간원 사간을 시작으로 여러 요직을 거쳐 노론의 중심인물이 된다.[3]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하는 무고의 옥이 일어나자 지의금부사가 되어 국문을 주도하며 희빈 장씨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숙종 32년인 1706년 우의정으로 승진된 후 숙종 38년 좌의정을 거쳐 숙종 41년 영의정에 올랐다. 그 후 경종 1년인 1721년까지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숙종 말년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탄핵을 받았다.[4]

숙종 사후 영의정으로 원상[5]에 올랐다. 소론 왕인 경종이 즉위하였으나 왕 자리를 제외한 의정부와 승정원, 육조와 삼사, 5군영 등 모든 관직은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다.[6] 숙종은 자신 사후 무자다병한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노론이 지지하는 연잉군이 다칠 것을 우려해 노소의 균형을 깨고 노론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병신처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즉위 초는 권력의 공백기였고 경종 자체가 성품이 유약하여 노회한 노론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종의 비인 선의왕후 어씨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이탄의 아들 관석[7]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재위 1년에 건저논의를 발의해 이복동생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한다.[8] 문제는 그 과정에 있는데 왕세제 책립 당시 소론이 보이콧할 기미를 보이자 시임 대신 우의정인 조태구를 제외한 노론사대신과 노론 인사가 한밤중에 청대하여 경종에게 세제책봉을 사실상 강요한다. 그 주청은 정6품 사간원 정언의 상소가 발단이 되었는데, 세자를 세우는 일은 일개 정언 따위가 발설할 내용이 아니었다. 더욱이 수렴청정이 아닌 상황임에도 숙종의 계비인 왕대비 김씨에게 싸인을 받아오라고 강요를 한다.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기를,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다만......(생략)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빈청(賓廳)에 나가 원임 대신(原任大臣)·육경(六卿)·정부 서벽(政府西壁) ·판윤(判尹)·삼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러 회의하여 품정(稟定)할 것을 청하였는데,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 예조 판서 송상기(宋相琦), 이조 판서 최석항(崔錫恒)은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 밤 2경(二更)에 김창집·이건명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判尹) 이홍술(李弘述), 공조 판서 이관명(李觀命),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우참찬 임방(任埅), 형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대사헌 홍계적(洪啓迪), 대사간 홍석보(洪錫輔),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영복(趙榮福), 부교리(副校理) 신방(申昉)과 더불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춘추(春秋)가 한창 젊으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신은 부끄럽게도 대신으로 있으면서 주야로 걱정이 됩니다. 다만 사체(事體)가 지중(至重)하기 때문에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臺臣)의 말이 지당(至當)하니 누가 감히 이의(異議)가 있겠습니까?"[9]

하니, 조태채가 말하기를,

"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두 황자(皇子)를 잃으니 춘추(春秋)는 비록 늦지 않았지만 간신(諫臣) 범진(范鎭)이 건저(建儲)를 소청(疏請)하고 대신 문언박(文彦博) 등이 힘써 찬성하여 대책(大策)을 정한 바 있습니다.[10] 이제 대신(臺臣)의 말이 이미 나왔으니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하였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자성(慈聖)의 하교(下敎)에 매양 이르시기를, ‘국사가 걱정이 되어 억지로 미음(米飮)을 든다.’ 하셨으니, 비록 상중[哀疚]이라도 종사(宗社)를 위한 염려가 깊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일각(一刻)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한 것이니, 원컨대 전하의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대계(大計)를 정하소서."[11]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진청(陳請)하고 진정이 끝나자, 김창집·이건명·조태채가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승지(承旨) 조영복(趙榮福)이 말하기를,

"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의 말은 모두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니, 청컨대 속히 윤종(允從)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종한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종사(宗社)의 무강(無彊)한 복입니다."

하였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말한 바 조종의 영전(令典)이란 공정 대왕(恭靖大王)때의 일을 가리킨 듯합니다. 성상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계시니, 자전께 들어가 아뢰어 수필(手筆)을 받은 연후에야 봉행(奉行)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합문(閤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김창집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구계(口啓)하여 임금을 재촉하여 인대(引對)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새벽 누종(漏鍾)이 친 뒤에야 임금이 낙선당(樂善堂)에서 인대(引對)할 것을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벌써 자성(慈聖)께 품계(稟啓)하셨습니까?"

하니, 임금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꼭 자전(慈殿)의 수찰(手札)이 있어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책상 위를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봉서(封書)는 여기 있다."

하니, 김창집이 받아서 뜯었다. 피봉 안에는 종이 두 장이 들었는데, 한 장에는 해서(楷書)로 ‘ 연잉군(延礽君)’이란 세 글자가 써 있었고 한 장은 언문 교서(諺文敎書)였는데, 이르기를,

"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骨肉)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잉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오?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심이 옳을 것이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읽어 보고는 울었다. 이건명이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해자(楷字)로 언문 교서를 번역해서 승정원에 내리게 하고 승지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조영복(趙榮福)이 탑전(榻前)에서 전지를 썼는데, 전지에 이르기를,

" 연잉군 【휘(諱).】 을 저사(儲嗣)로 삼는다."

하였다. 이어 예조 당상관을 불러 거행할 것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갔다.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와 같았다. 삼종(三宗)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明命)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20일 무인 3번째기사

사관의 기록처럼 이런 비정상적 왕세제 책봉은 신하가 임금을 고른다라는 "택군"을 의미했고 그 과정 역시 커다란 하자가 존재했다. 물론 한밤중의 노론의 쿠테타의 소론은 경악한다.

수상인 김창집은 본인이 너무 설쳐 소론은 물론 노론 일각에서도 비판을 내리자 왕에게 재신임을 묻는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 간단한 상소)를 올려 치사(致仕, 명예직으로의 은퇴)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김창집은 숙종(肅宗) 때부터 오랫동안 국권[國柄]을 잡아 권세가 중외(中外)에 기울었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청단(聽斷)에 권태(倦怠)를 느꼈으므로, 국사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김창집에게서 결정되었다. 그 당(黨)으로 붙좇는 자가 날로 많아 지고 인심이 갈수록 더욱 분개하고 미워하니 김창집도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고 필시 화(禍)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항상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세제(世弟)를 세운 뒤에는 스스로, ‘큰 공을 이미 이루었으니 부귀를 길이 보존할 수 있다.’고 하여 드디어 걸해(乞骸,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가기를 청함)하는 글을 올려 물려갈 뜻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래 물러갈 뜻이 없었는데, 차자가 들어가자 임금이 갑자기 그 청함에 따르니, 그 당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좌의정 이건명(李健命)·판부사(判府事) 조태채(趙泰采)·간관(諫官) 어유룡(魚有龍) 등이 각각 차자를 올려 치사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ㅡ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1일 무진 5번째 기사

보통 현임 대신이 치사를 할 경우 이것은 명백한 재신임 요청이었다. 보통 99% 수상이 이런 상소를 올릴 경우 왕은 허락하지 않는데 이를 허락한 것은 김창집을 불신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노론의 거국적 반발로 이 치사는 도로 환수된다.

경종이 비록 허수아비와 다름 없었으나 그래도 조선의 제왕임은 분명하고 또 언제 죽을 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세제책립 몇개월 후에 왕세제 대리청정을 공론화한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기를,

일찍이 선조(先朝) 정축년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전하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청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저군(儲君)을 교도하는 법을 진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동궁은 장성한 나이가 전하의 당년보다 갑절이 될 뿐만 아니니, 서정(庶政)을 밝게 익히는 것이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초혼(初昏)에 곧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는 바였고,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에 청정(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침고(沈痼)해지고, 수응(酬應)이 또한 어려워서 정사가 정체(停滯)됨이 많다. 이제 세제(世弟)는 젊고 영명(英明)하므로, 만약 청정(聽政)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조양(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하라."

승지(承旨)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 응교(應敎) 신절(申晢),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즉시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이기익 등이 함께 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40여 년에 여러 해 동안 편찮으셨고 또 안질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대리(代理)의 명을 내리셨던 것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춘추(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기무(機務)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은 없고 단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이기익·남도규·신절·이중협이 다시 나아가서 번갈아 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문득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기익 등이 말하기를,

"밤 기운이 점점 싸늘해지니 옥체(玉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신 등은 우선 물러가겠으나, 잠자리에서 다시 깊이 생각을 더하시어 특별히 명령을 도로 거두신다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궐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이처럼 고요하지만, 조정이 장차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힘써 다툴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온 나라의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비록 물러갈지라도 결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절이 이어 말하기를,

"지금 신료(臣僚)가 동궁(東宮)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효우(孝友)를 돈독하게 하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참청(參聽)과 재단(裁斷)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정축년의 일은 그때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선왕(先王)의 슬하(膝下)에 계시면서 곁에서 참여해 들으신 것이었으니, 진실로 ‘일을 만나면 가르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한다.’는 말은 무식하여 그릇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였다. 이중협과 남도규가 서로 잇따라 힘껏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 등이 주상으로 하여금 정무를 놓게 만들려고 조성복(趙聖復)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리고 상시(嘗試) 하였는데, 그 당파로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혹 크게 놀라기도 하여 이조 판서 권상유(權尙游)는 큰 소리로 승정원에서 조성복의 상소를 배척하며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려지고 비망기가 그 뒤를 잇자 승지와 옥당(玉堂)에서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힘껏 다투었으나, 김창집 등은 예사로이 여겨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즉시 예궐(詣闕)하지도 않았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유문하고 최석항에게 들어오라고 명하고 인견(引見)하니, 승지와 옥당도 최석항을 따라 입시(入侍)하였다......(이하생략)

ㅡ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0일 정묘 1번째 기사

재위 1년에 보령 33살인 왕에게 이복동생으로 하여금 세제를 삼게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동생에게 전권을 주고 뒷방으로 물러나라는 노론의 주장에 소론은 물론 전국의 유림들의 반대상소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리되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세제 청정을 거두어 주십시오"하고 정청에 들어간다.

김창집을 필두로 한 노론으로서는, "세제에게 대리 재단을 시켜 주시오"하고 정식으로 공론화하여 윤허까지 받았다가 이제는 또, "제발 그만두어 주시오"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판이니 몰골 사납기가 말이 아니었다. 김창집이 이끄는 정청은 사흘간 계속되었고 경종은 완강했다. 영상 김창집은 슬그머니 정청을 파하고 다음 날 본인과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와 상의 후 연명하여 차자(약식상소)를 올렸다.

"정유년에 전하께서 하신 듯이 승명대리의 예를 따르게 하소서"

정무를 보되 세제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왕의 뜻을 받들어 정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일보 후퇴하여 사세와 타협하고, 묵묵부답인 왕의 상태로 보아 승산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왕은 역시 왕이었다. 호랑이 같은 부왕인 숙종 밑에서 자그만치 31년간 2인자 노릇을 해온 이가 아닌가? 상황이 돌변했다.

이때 경종은 최석항의 청대를 받았고, 이어서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 우의정 조태구를 만났으며 결국 노론이 공론화한 왕세제 대리청정이 환수되었다. 김창집은 지금까지의 왕의 우유부단으로 보아 그렇고, 조정 내에 미미한 세력 분포로 보아 그렇고, 왕비 어씨 왕대비 김씨의 실력 차이로 보아 그렇고 어떻게 따지나 대리청정은 실현되리라 보았다. 왕의 본심따위야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종의 수차례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노론의 태도 변화로 노론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뒤이어 명분을 거머쥔 소론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1달 남짓을 지나 마침내 김창집 자신을 위시한 노론에 대한 소론 강경파 김일경의 탄핵소가 올라가니 대옥의 화단이 열리었다. 모든지 주청하면 고개를 끄덕여주던 왕은 한밤중에 비망기로 "한번 사위(嗣位)한 뒤에 조정의 소위를 본즉, 조금도 나라를 돕고 보호하는 일이 없으니, 시사(時事)를 생각하매 나도 모르게 통완(痛惋)하는 바이다"라고 노론을 엄히 책망한 후 곧바로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내치고 장신의 부신을 빼앗고 육조의 판서들을 모두 체직하고 상신의 직임을 바꾸는 일대 환국을 단행하니 이를 신임옥사라고 한다.

김창집은 재깍 영의정에서 파면된 후 진도에 안치되었다가 사사된다. 그 보복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본인과 아들인 김제겸은 사사되고 조카들과 손자 김성행은 국문에서 살이 타고 정강이 뼈가 부서지는 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다. 김창집은 만고의 역적이 되었고 아내인 정경부인과 며느리와 손자며느리는 관노가 되는 등, 집안 전체가 문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다음은 몽와집에 실린 김창집의 편지들이다.
천리 밖에 끌려와 온갖 욕을 다 받았으니, 도리어 한번 죽어 통쾌함만 같지 않구나. 바로 성산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후명(後命)이 있음을 들었다. 금오랑이 이르면 바로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굽어보고 우러러 보매 부끄러움이 없으니,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너와 서로 얼굴도 못본 채, 게다가 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이 한스러움만은 다함이 없구나. 단지 네가 잘 심문에 대답하여서 살아 옥문을 나오기만 바랄 뿐이다. 거제도에 있을 적에 이미 영결을 고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이번엔 자세한 말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千里被逮, 僇辱備至, 反不如一死之爲快. 卽到星山, 始聞有後命. 金吾郞至, 則卽將受命矣. 俯仰無怍, 含笑入地. 而只與汝不相面, 又不知汝之生死, 此恨最無窮矣. 只冀汝善爲納供, 生出獄門耳. 在巨濟, 已有告訣書, 玆不復縷縷.

다음 두 편지는 위 글을 쓴 다음날인 4월 28일에 외손자와 친손자들에게 보낸 유서인 〈기외손민백순서(寄外孫閔百順書)〉다.
전후의 편지는 근래 마음이 어지러워 답장하지 못했다. 너는 틀림없이 우울해 하고 있겠지? 매번 네 편지를 보면 시대를 상심하는 마음이 글 밖에 넘쳐나더구나. 이제 나는 장차 죽을 것이다. 네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겠느냐? 모름지기 길게 상심하지 말아라. 오직 네 어미를 보호하는 데 마음을 쏟아 네 어미가 보전함을 얻는다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네가 능히 문자를 즐기니, 이는 반드시 내 권유를 기다리지 않고도 성취가 끝없을 것이다. 다만 삼가서 지키나가기를 바란다. 너의 자는 순지(順之)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등루부(登樓賦)〉는 살펴보아 보내지 못하니 안타깝구나.
前後書, 近緣心擾, 未克作答. 汝必爲鬱也. 每見汝書, 傷時之意, 溢於辭表. 今余將死矣. 汝作何如懷耶. 須勿永傷. 惟以保護汝慈爲意, 俾得保全, 則余目可瞑矣. 汝能嗜文字, 此則必不待余勸而成就無量也. 只冀愼護. 汝字, 以順之爲定, 可也. 登樓賦, 未及考送, 可嘆.
오늘의 내 화(禍)는 진실로 면하기 어려운 줄로 안다. 하지만 네 아비와 형들은 능히 살아서 옥문을 나섰느냐? 생각이 이에 이르매 눈을 장차 못 감겠구나. 다만 바라기는, 너희들이 화변(禍變)을 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 학업을 부지런히 하여 반드시 독서하는 종자가 끊어지는 근심이 없게끔 해야만 한다. 할 말은 많지만 줄인다.
余之今日之禍, 固知難免, 而汝之父與兄, 其能生出獄門耶. 念之至此, 目將不瞑矣. 惟望汝等勿以禍變而自沮, 益勤學業, 俾無讀書種子仍絶之患, 至可至可, 餘不一.

그러나 김창집이 옹립한 왕세제가 경종의 승하 이후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영조다. 영조가 즉위한 이후 김창집은 역적에서 백발단충 천하의 충신으로 뒤바뀌었고,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도 영조 시절 대거 등용되어 훗날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다져놓는다. 김창집의 증손자가 정조의 사돈이자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다.

노론에게는 우국지사와 같은 존재였으나 소론에게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였다. 경종실록은 조현명, 박문수, 송인명 등 소론 완론이 편찬했는데 이 세 명은 소론의 온건파였기 때문에, 한때 같은 서인이였던 김수항은 좋게 기록했지만 그 아들인 김창집만큼은 노론사대신 중에서도 가장 꺼리고 혐오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아무리 경종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국왕이래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고, 역모에 가까운 망언을 노론 4대신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경종에게 퍼부었으니 당연했다. 영조 또한 김창집의 이런 노골적인 행동이 황형인 경종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신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창집을 꺼렸다.

만약 김창집이 연잉군을 왕세제로 삼는 선에서 끝내고 경종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겸허한 행동을 보였다면 영조의 추대 훈신이 되고 권세도 오래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김창집은 끝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지 않고 임금인 경종앞에서 생각도 없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파멸을 자초하고 자손들마저 화를 입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영조를 추대해 훈신이 되더라도 영조에게는 걸림돌이 될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거다. 당장 영조의 즉위 직후에 탕평책을 실시하자 노론의 강경파 민진원과 정호가 소론 완론을 멸당시키라고 요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노론 4대신이 살아있었다면 훈신으로서 영조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론을 멸당시키려 할 것이고, 노론의 피의 보복에 더욱 분노한 소론이 대규모 거병을 하여 이인좌의 난이 더 커지고 탕평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한마디로 경종의 노론 4대신 숙청은 영조의 탕평책의 기반을 마련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아래 평론은 소론이 쓴 것으로 김창집의 단점을 부각시킨 평론이니 걸러보아야 할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이명은 곧 고(故) 명상(名相) 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문학(文學)에 뛰어난데다가 또 재지(才智)가 있었으므로 젊어서 중망(重望)을 지고 검은 머리에 태사(台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남활(濫猾)하고 음밀(陰密)하여 겉으로는 골계(滑稽)한 듯하였지만, 속으로는 실로 흉휼(凶譎)하였다. 그 형 이사명(李師命)이 죄로 죽은 뒤에 한쪽편 사람들이 문득 나라를 원망하여 불령(不逞)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평소 위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년 가을 독대(獨對)한 뒤 사람들이 말이 더욱 왁자해지며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목하였으나, 주상(主上)께서 대리(代理)하여 드디어 즉위하셨을 때까지 나라에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睦虎龍)이 상변(上變)하여, 이희지(李喜之) 등 여러 역적들이 모두 이이명의 자질(子姪)과 문객(門客)으로부터 나오고, 흉모(凶謀)·역절(逆節)이 낭자하여 죄다 드러나자, 온 나라의 여정(輿情)이 모두 분완(憤惋)함을 품었다. 다만 이이명이 역절(逆節)에 직접 참여한 자취가 미처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처참(處斬)하는 것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여겼으나, 대신(大臣)이 사사(賜死)를 청하였다. 그 후 여러 적들의 초사가 더욱 다시 흉참(凶慘)하고, 주장하고 지휘한 것이 대부분 그의 집에서 나왔으니, 삼척(三尺)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사사(賜死)도 또 실형(失刑)이 될 것이다. 김창집(金昌集)은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증손(曾孫)인데,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어리석고 경솔했으며 학식(學識)이 전혀 없었다. 김수항이 죄도 없이 기사년에 죽은 뒤로 유언(遺言)이 있다고 일컬으면서 현관요직(顯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고, 성색(聲色)으로 호사를 누리며 조금도 화(禍)를 입은 집 자제(子弟)로 자처(自處)함이 없이 제멋대로 하여 꺼림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은 이익을 좋아하며 교만하고 패리(悖理)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에 실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야흐로 태연스레 있으며 깨닫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대리(代理)한 뒤 사람들이 고묘(告廟)를 청하자 김창집이 저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목호룡이 상변(上變)하자 그 손자 김성행(金省行) 또한 고발한 가운데 있었고, 장세상(張世相)과 교결(交結)한 정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양사(兩司)에서 드디어 정형(正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大臣)의 말로 참작하여 사사(賜死)하였다. 대저 양흉(兩凶)은 관계됨이 지극히 무거워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나, 다만 조정의 처분이 능히 공명 정대(公明正大)하지 못하였음이 한스러웠다. 처음에 양흉(兩凶)의 이름이 역적의 초사에 나왔으니, 오로지 잡아다 국문(鞫問)하되, 그 사증(辭證)이 모두 밝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법에 의거하여 사시(肆市)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공정한 마음으로 선처(善處)하여 결코 사사로운 뜻을 뒤섞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에 국청(鞫廳)에서 잡아오기를 청하여 역절(逆節)의 정상이 죄다 드러나기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두세 대관(臺官)이 밤을 틈타 청대(請對)하여 공동(恐動) 협박함으로써 곧장 극률(極律)을 베풀었으니, 이미 법의(法意)를 잃은 것이다. 대신(大臣)이 청한 바 사사(賜死)도 또한 역적을 다스리는 마땅한 율(律)이 아니므로, 사체(事體)가 전도(顚倒)되고 거조(擧措)가 망란(忙亂)하여 성급하게 전제(翦除)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통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ㅡ 경종실록 7권, 경종 2년 4월 17일 신미 5번째 기사

이는 영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창집이 자신의 세제 책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임에도 영조는 비록 (노론에게 떠밀려) 김창집을 복관시키고 사충사에 배향했지만 그를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복관된 인물 역시 김창집이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아! 신축년의 일은 우리 자성(慈聖)의 밝으신 하교로써 우리 황형(皇兄)께서 전수(傳授)한 것이 정정 당당한 일이었다. 그때 대신들 가운데 비록 이를 도와준 자가 있었지만, 이것이 진실로 직분상의 일이었지 무슨 공이 될 만한 일이 있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범진(范鎭)은 어찌 공훈을 칭할 수가 없다고 하겠으며 한기(韓琦)도 또한 어찌 공훈을 감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책명(策名)을 정하는 일을 빙자하여 공훈을 희구하고자 한 자는 김창집(金昌集)이었으며, 이이명(李頤命)을 없애버리고자 하고 그 재능을 시기하여 의심한 자도 또한 김창집이었다. 그 사이에서 반복하여 불측(不測)한 말을 만들어 낸 자는 역적 목 호룡(睦虎龍)이었고, 다투어 불궤(不軌)한 음모를 세우고 목호룡과 관계를 맺어 이로 인하여 무신년의 역란(逆亂)을 빚어낸 자는 김일경(金一鏡)과 박필몽(朴弼夢)이었다. 아! 삼조(三朝)의 혈맥(血脈)은 다만 황형과 과궁(寡躬)이 있을 뿐이었으니, 만약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직 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 공을 탐하여 기회를 엿볼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그들이 감탄(感歎)하여 은혜를 잊지 못할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다투어 불궤한 음모를 세울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바로 시상(時象)으로 본다면 서로 빙탄(氷炭) 사이라고 하겠으며, 그 마음으로 본다면 서로 관통(貫通)한 것이다. 아! 과궁이 자성(慈聖)의 가엾게 여기고 슬퍼하시는 뜻에 감동하고 황형이 대업을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에 이르렀다. 황형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왕위를 전해 주었고 나도 또한 공정한 마음으로 이를 받았는데, 어찌 그들이 협잡하고 희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조정에 쓰여질 수가 있겠는가? 김일경과 박필몽이 임금을 속였다는 말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마는,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를 엄하게 하여 난신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진계하였고, 그 역적들을 토벌하기를 엄하게 하여 난적들이 임금을 속인 죄를 주멸하였다. 무신년 이후에 김일경과 박필몽이 반역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았고, 한밤중에 임금이 하교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를 깨달아서 알았으니, 전일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자들도 마땅히 황송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흰 머리의 늙은 대신이 오히려 김창집을 사랑하고 아껴서 이처럼 괴이한 상소를 올렸으니, 그게 무슨 마음이겠는가? 하물며 지난밤에 나의 하교는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위협하여 버티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전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차마 귀로써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문득 말하기를, ‘차마 귀로써 들을 수 없는 하교였다.’라고 하였으니, 그것도 또한 임금을 속이는 것이 심하다. 여러 신하들이 만약 그 할아비나 그 아비와 세록(世祿)을 그대로 가지려는 마음이라면 모두 이 하교를 듣고 마음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2월 28일 기사 3번째 기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자기의 사당(私黨)을 구제하고자 하여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4신(四臣)이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다가 순국(殉國)하였는데, 오로지 이 두 사람만이 아직도 그윽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신원(伸冤)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지를 받으니, 황공(惶恐)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고른다[臣擇君]’라는 세 글자에서 나는 이미 그 줄거리를 거론 하였는데, 경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그 절목(節目)을 다시 유시(諭示)하여야 하겠다."

하니, 예조 판서 김취로(金取魯)가 말하기를,

"신 등은 〈지난 계축년 1월〉 19일의 하교를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다만 성상께서 밝게 유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조 판서 송인명(宋寅明)·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조 참판 신방(申昉)·이조 참의 이종성(李宗城)에게 이르기를,

"이조 판서는 일찍이 이것을 들었으나, 여러 신하들은 아직 듣지를 못하였다. 지금 만약 밝게 유시한다면, 타첩(妥帖)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송인명 등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밝게 유시한다면 반드시 사사로이 당파를 위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밖으로 물러가게 하였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불러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덕수(徐德修)는 곧 나의 처조카인데, 서덕수의 사건은 어찌 내전(內殿)에 걸리는 바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나라에 경사가 있은 뒤로 양궁(兩宮)의 사이에 화기가 애애(藹藹)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만약 서덕수의 사건을 다시 제기한다면, 내전이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말을 아직 끝마치지도 아니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뢰기를,

"어찌하여 이처럼 차마 귀로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원컨대 속히 이 말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시에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대비전[東朝]을 위험한 말로 두렵게 하던 자가 말하기를, ‘ 연잉군(延礽君)이 정궁(正宮)을 박대하고 주색(酒色)에 빠져 있는데, 지금 만약 그를 책립(策立)한다면 반드시 기사년의 일[12]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었다.…"

하고, 말을 끝마치기도 아니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또 귀로써 차마 듣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경들이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흥경이 말하기를,

"이미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받으니, 어찌 감히 다시 이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까?"

하고, 판부사 이의현(李宜顯)이 말하기를,

"일후에는 비록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이러한 하교를 받들었는데, 어찌 감히 다시 제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으로써도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다."

하였다. 지사(知事) 신사철(申思喆)·예조 판서 김취로(金取魯)·병조 판서 조상경(趙尙絅)·이조 참판 신방(申昉) 등이 모두 말하기를,

"감히 다시는 이를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판돈녕부사 심택현(沈宅賢)이 홀로 이의현의 말과 같았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으로써도 또한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다."

하였다. 금원군(錦原君) 박사익(朴師益)이 말하기를,

"신이 병들고 귀가 먹어 자세히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말하겠습니까?"

하고, 판부사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19일의 하교에서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청한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대하여 이미 변석(辨釋)하였는데, 지금의 상소에서는 오히려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정제(李廷濟)는 말하기를,

"오늘의 하교를 사관(史官)들이 어찌 차마 이를 쓰겠습니까? 사초(史草)의 책자를 마땅히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하고, 승지 이중협(李重協)이 또 하교한 것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책(史冊)에 쓰지 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위복(威福)의 큰 권한을 잡고 있으니, 비록 대관(大官)이라 할지라도 어찌 문책하고 징벌하기가 어렵겠는가? 그러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직접 유시하는 것은 대개 조정에서 겨우 화합하자마자, 또 장차 어그러져 분리될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신료들이 모두 이를 깨달아 알았다니, 도리어 다행스럽다 할 수 있겠다."

하고, 또 김흥경에게 이르기를,

"대신들은 마땅히 자신을 신칙하고 힘써야 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이 말씀을 가지고 감히 불쾌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만 작년에 당하였던 바로서는 의리상 체직(遞職)해야 당연하기에 여러 번 매복(枚卜)하기를 청하였으나, 오랫동안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장차 인입(引入)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흥경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경의 말을 따라서 매복할 것이니, 경도 또한 모름지기 나의 말을 따르고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구별하고자 한다."

하니, 이의현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다시 한 장의 비망기(備忘記)로써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였다. 대개 임금의 뜻은 홀로 이이명(李頤命)만을 지목하고 있었으나, 이의현의 뜻은 두 사람을 아울러 신원하려는 데에 있었던 까닭이다.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2월 10일 신해 4번째 기사

하지만 이러한 영조의 부정적 인식에도 김창집은 결국 복관되었고, 영조 사후 배향공신으로서 영조의 묘정에도 배향되었다. 이후 충헌(忠獻)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3. 가족 관계

동생들인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김창즙, 김창립과 함께 당대에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육창(六昌)이라고 불렸다. 김창집의 손자 김원행[13]은 학문에 전심하며 제자 양성을 하였다. 김원행의 제자로 황윤석과 홍대용이 있다. 다른 손자인 김달행의 손자가 바로 김조순이다. 여담으로 남아있는 초상화를 비교해보면 김창협과 김창업은 아버지 김수항을 닮았으나 김창집과 김창흡은 그리 닮지 않았는데, 어머니인 안정 나씨를 닮았을 것이니 마찬가지로 외삼촌인 나양좌의 얼굴도 대략 추정해볼수 있다.

[1]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閔鎭遠)의 장남. [2] 여기서 삼대란 경종의 원자 정호에 반대하다 숙종에게 사사당한 자신의 아버지 영의정 김수항과 본인,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자 당시 승지 김제겸이 모두 화를 입은 것을 한탄하며 한 말이다. 이후 김제겸의 아들 김성행(즉, 김창집의 손자)도 신임옥사의 국문 중에 장살당하였으니 4대가 화를 입은 것이다. [3] 노론 4대신의 한 명 [4] 참고로 그는 세자(경종)의 대리청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 폐세자를 이루고 훗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을 세자로 세우려 하였다. [5] 나이 어린 왕을 보살피는 재상급의 원로 관리 [6] 경종은 즉위 초부터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7] 경종과는 9촌이 된다. 소현세자 인조의 맏아들이고 경종은 인조의 차남인 효종의 증손자이다. [8] 조선 후기는 예학의 시기라고도 한다. 당시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세웠지 형제가 대신하지 않았다. 이는 왕위계승과정에서도 무척 중시되었기 때문에 왕비 어씨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9] 대신은 사헌부 신료, 즉 정언 이정소를 가리킨다. 사헌부에서 옳은 상소가 올라왔으니 따르라는 논리. [10] 송 인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자 5촌 조카 조종실을 후계자로 삼아 훈육했던 고사를 가리킨다. 송 인종은 후에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조종실은 파양되지만 일찍 죽어 조종실이 영종(북송)으로 즉위한다. 즉 일단은 연잉군으로 후계자를 세워놓고, 경종이 자녀를 보면 갈자는 논리. [11] 당시 왕대비였던 인원왕후를 들먹이며 왕세자를 세우라고 하는 논리. [12]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되던 일 [13] 김제겸의 아들. 김창협의 아들로 출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