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를 달아 전파를 받아서 듣거나 보는 방송(공중파)에 대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 문서
, 시청률에 개의치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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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영방송( 公 營 放 送, public broadcasting)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방송을 뜻한다.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기업 및 공사가 운영한다.2. 국영방송과의 구분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우선 국영방송의 경우에는 정부(내각)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만, 공영방송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혹은 경영에 일부 관여하더라도 보통 위원회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관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3. 운영 주체
-
정부가 운영에 일부 관여하는 경우.
BBC가 시초로, KBS, NHK 등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은 정파, 종교 등의 이익 단체가 개별로 방송국을 세우고 NPO에 가입해 방송 시간을 빌리는 형태이다.
- 지방정부 혹은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경우
- 독일 ARD는 지역별 공영 방송이 소유하며, 이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TV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다만 라디오는 다른 회사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다. (지역단위 방송사는 라디오와 TV를 겸영한다.)
- 벨기에는 언어가 셋이라 공영방송을 각 공동체의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VRT는 플람스 공동체, RTBF는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BRF는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 정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 미국의 공공방송은 중앙화된 형태가 아니다. 자세한 건 문서에서.
공영방송을 여럿 둔 나라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폴란드나 뉴질랜드, 프랑스처럼 공영 TV와 공영 라디오를 따로 두는 곳이 있고, 호주나 한국처럼 목적별로 방송사를 따로 두는 곳이 있다. 과거 공영 TV와 라디오를 분리하였던 스위스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는 TV와 라디오를 단일 방송사로 통합하는 추세이며,[1] 스웨덴 등에서는 일단 개별 방송사를 그대로 두되 한 회사 아래에 두는 방법을 쓰고 있다.[2]
국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공영방송은 명목상으로만 공영이고 실질적으로는 국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4. 소득원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수신료 징수. 거두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방송사가 직접 챙기는 곳도 있고, 수신료 관리 기구를 따로 두는 곳도 있다.
- 상업 광고 방송
- 정부 지원금
KBS의 VOD가 전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KBS의 수신료가 타국의 공영방송 대비 너무 낮아서 수신료와 광고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올리고 VOD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수신료 대신 상업광고로만 운영비를 충당하는 공영방송을 반민영방송 혹은 준공영방송[3]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 방송국들은 광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롭긴 힘들기 때문이다.
5. 각국의 공영방송
5.1.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7]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가기간방송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고,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경우 KBS 한국어능력시험[8] 등의 사례로 볼 때 한국어 관련 연구 및 활용이 활발한 편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도 있어 방송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편으로,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사와 지역권을 막론하고 국어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9] 이러한 까닭에 KBS에 아나운서로 합격하면 언어분야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
한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 오락/스포츠 위주의 우민화 방송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 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10]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었다.[11] 물론 EBS의 경우 수신료 수입보다 수능특강 등 출판사업, 자격시험 유료강의 등 유료 교육컨텐츠 수입이 기형적으로 큰 까닭에 미디어업계에서 방송사가 아닌 출판사라는 비아냥도 있다. 물론 이는 EBS의 수신료 배분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MBC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12]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BBC, 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물론 KBS의 문제는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도 있겠지만, BBC에서 오마하 해변 상륙을 재현한 과정을 보면 애석하게도 돈 말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 특히나 요새 BBC에서는 외려 수신료를 걷고 쓰는 양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각지에 사업소[13]를 두고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징수했으며 1986년부터[14] 내무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신료 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을 같이 내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소도시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가구원 중 시청각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한전에 전화하면 확인 절차 후 빼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룸에 TV옵션이 있는 것도 수신료 징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MBC 사장을 지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이라 3:2 비율이다.
KBS의 경우 사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며,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15]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부적인 인사를 KBS나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하고자 하는 KBS/MBC의 언론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도 독재정권 당시 정권에 장악당해 땡전뉴스를 보도해대던 역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사진 비율만 봐도 KBS 이사회는 7:4, 방문진은 6:3이라 여당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6년 20대 국회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2명이 이사진 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임기 첫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냐"는 말 한 마디로 사실상 흐지부지되어 2020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27일에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방통위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그해 12월 대안반영 후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후 동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도 부결되어 법안 자체가 폐기되었다. #
22대 국회 시기인 2024년 6월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방송3법 및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이하 방송정상화 3+1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 7월 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28일 방송3법 개정안은 대안반영 상태였으나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 재투표까지 갔다가 9월 26일 부결되었다. #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5.2. 세계의 공영방송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은 BBC, NHK처럼 수신료를 거하게 받아서 세계 수준의 전천후 매체로 성장하거나 미국의 PBS처럼 경영난의 무한 경로로 빠지거나[16], 이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MBC와 똑같게 뉴질랜드 TVNZ[17], 영국 채널4처럼 수신료를 안 받고 광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KBS, EBS와 비슷하게 독일의 ARD나 ZDF, 이탈리아의 RAI,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의 ORF, 폴란드 TVP, 남아공 SABC처럼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호주의 ABC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광고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NPO, 벨기에 RTBF(프랑스어권 방송사), VRT(네덜란드어권 방송사), 캐나다 CBC 같은 경우도 있다.[18]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원래는 수신료가 있었지만, 수신료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대체했다.영국의 BBC는 왕이 직접 방송 허가를 내주는 형태이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관계로 신나게 영국 정부를 욕한다. 반면 한국의 KBS와 일본의 NHK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한 편이라 국영에 가깝다는 야유를 듣는 편. 물론 이는 현재 MBC도 듣는 평가다. 다만 NHK도 예전에는 유럽 쪽 공영방송 못지않게 독립성이 좋았지만 아베 신조 내각 2기 이후로 낙하산들을 대거 앉혀버리는 바람에 한 때 KBS 못지 않은 국영방송 소리를 듣게 될 뻔했다(...). 2020년 아베 퇴임 후 스가 내각 시기를 거쳐 2021년 기시다 내각(실용주의 성향)이 들어서면서 NHK는 다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영방송국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시대상인 10대 주주 중 하나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공영방송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도도부현정, 시정 홍보 프로그램이 5~30분 분량으로 방송을 타는 경우가 있다.[19] 허나 기본적으로 민영방송국이라 선 텔레비전의 경우 지상파에서 AV배우가 벗고 나오며 섹드립을 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2020년부터 유튜브 공영방송 공식채널에는 'oo국가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라는 표시가 나간다. [20] 그런데 NHK의 경우 본채널에서는 이 문구가 안 나가는데 NHK World에서는 이 문구가 나간다.
6. 정치적 독립성
공영방송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정치적 독립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보통 사장의 임기가 짧을수록, 사장의 임기가 정권교체와 연동될 수록, 정치적 독립성이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공영방송 사장도 같이 바뀌는 경향이 있고, 정권이 사장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사장의 임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이사회 비율에서 여당 측이 야당 측보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변수가 된다. 그리고 이는 KBS와 인사 구조가 유사한 EBS도 예외가 아니다.
7. 검열 정책
공영방송의 특성상 각종 유해 요소에 대한 검열이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검열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KBS는 심야시간에 베르세르크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려다 불발되었으며,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에는 마스킹과 모자이크(블러) 처리는 기본이요 아예 통편집하기도 했다. 원피스의 KBS판도 마찬가진데 특히 스모커을 포기로 명칭을 바꾸는 건 KBS식 검열[21]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MBC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NHK 또한 유해성이 다분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심야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장면마다 블러 처리 내지 통편집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TV 성교육 프로그램의 방영은 꿈도 못 꾼다. 한국의 EBS조차 경영난도 있고 해서 딩동댕 유치원의 성교육 에피소드마저 자체 검열하여 특집 에피소드 형태로 내보낼 정도다. 중국의 CCTV와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여기에 더 나아가, 아예 보도(뉴스)까지 검열한다.아랍 국가의 공영방송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검열 정책이 시행 중이다. 검열 정책에 이슬람교 교리가 적용되어 있어 외국 프로그램은 아랍권 공영방송 방영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빡세다.
서양권 성진국의 공영방송은 선정성 한정으로 그나마 검열 기준이 널널한 편에 속하나[22], 이마저도 일부 프로그램의 선정성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성진국에 속하는 독일의 ZDF에서는 대낮에 대놓고 나체 인터뷰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MC(사회자)는 " 이 프로그램은 순전히 오락 프로그램일 뿐이다. 일반적인 저널리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고 못박았으나, ZDF의 대변인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난색을 표한 상태다. 같은 성진국인 덴마크의 공영방송 DR에서도 일부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선정성 혹은 성차별 논란이 일 정도다. # 스웨덴의 공영방송 SVT에서도 자체 제작 성교육 애니메이션 'Snoppen och Snippan'이 방영중인데 누가 봐도 "저게 정말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곳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
8. 공영방송 일람
아래의 방송 목록은 전국구 방송사 기준으로, 세계의 공영방송은 이 곳을 참조.8.1. 아메리카
- 미국: PBS (TV), NPR (라디오)
- 캐나다: CBC
- 멕시코: Canal Once, Televisión Educativa
- 바베이도스: CBC
- 브라질: TV Cultura, TV Brasil
- 아르헨티나: Televisión Pública Argentina
- 칠레: 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8.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TVNZ, 라디오 뉴질랜드
- 대만: TBS - PTS, CTS, Hakka TV[23], TITV[24]
- 대한민국: KBS, MBC, EBS
- 말레이시아: RTM
- 호주: ABC, SBS
- 인도네시아: TVRI, RRI
- 일본: NHK
- 홍콩: RTHK
- 이스라엘: IPBC
- 브루나이: RTB
- 캄보디아: TVK, Radio Kamphchea
- 라오스: LNTV
- 미얀마: MRTV
- 필리핀: PTV
- 태국: MCOT1, NBT, Thai PBS
- 몽골: MNB
- 우즈베키스탄: O‘MTRK
- 카자흐스탄: QUTRK
- 동티모르: RTTL
8.3. 유럽
영국,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에는 공영방송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복수의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체제를 유럽식 제2공영체제라고도 부른다. 상당수의 공영방송사는 유럽방송연맹 EBU에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 공영방송밖에 없었다.- 그리스: ERT
- 네덜란드: NOS
- 노르웨이: NRK
- 덴마크: DR
- 독일: ARD(라디오-TV), ZDF(TV), 도이칠란드라디오(라디오)
- 러시아: 페르비 카날
- 루마니아: 텔레비지우네아 로므너, ROR (라디오)
- 벨기에: RTBF( 프랑스어), VRT( 네덜란드어), BRF( 독일어)
- 불가리아: BNT (TV), BNR (라디오)
- 스웨덴: SVT (TV), SR (라디오)
- 스위스: SRG SSR (SRF, RTS, RSI, RTR)
- 스페인: RTVE
- 아이슬란드: RÚV
- 아일랜드: RTÉ, TG4 ( 아일랜드어 텔레비전)
- 영국: BBC, 채널 4
- 오스트리아: ORF
- 이탈리아: RAI
- 포르투갈: RTP
- 폴란드: TVP, Polskie Radio
- 프랑스: 프랑스 텔레비지옹 (F2, F3, F4, F5), 라디오 프랑스
- 핀란드: YLE
8.4. 아프리카
[1]
스위스는 SRG SSR 아래 언어별로 라디오와 TV를 따로 운영하던 걸 언어별 단일 방송사로 통합한 형태이다.
[2]
헝가리는 일단 후자의 방법을 도입했다가 2015년에 전자의 방법으로 전환했다. 특이하게 뉴스
통신사(MTI)를 같이 거느리고 있다.
[3]
공영방송이지만, 사실상 민영방송처럼 운영하는 방송. 즉,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에 놓인 방송.
[4]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5]
제39조(정책토론회)
[6]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식으로 적혀있다.
[7]
1973년 설립 이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했지만 2000년부터 방송법에 통합되었다.
[8]
본사와 지역국 불문하고 이 시험은 KBS 입사시 응시 필수고, 기상캐스터나 사무직도 예외가 없다.
[9]
실제로
KBS광주방송총국 출신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시절부터
FIFA 주관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의 한글 표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합산징수하는 식과 같다.
[11]
다만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원형이 된 서유럽권에서도 사실 공영방송이라도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에서는 상업적인 프로그램도 꽤나 편성하기는 하며 심지어 이는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광고는 안 한다는
BBC도 마찬가지라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사고를 터뜨린 적도 있다(...) 사실 EBS의 편성은
유럽 공영방송보다는 오히려 미국
PBS에 가깝다.
[12]
"시민의 비평상" 등
MBC 이외의 방송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방문진은 MBC를 소유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진 문서 참고
[13]
1993년 KBS 조직개편 전까지는 출장소. 현 지역사업지사.
[14]
정식 실시 기준. 1983년에 서울 2개 구 및 경북 경주시에서 시범 실시.
[15]
일단 KBS에서는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정치인들도 국영방송으로 여겼다가 소송을 맞은 사례가 여럿 있는데, 친정부적 이미지로부터 거리를 두고싶어하는 직원들의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만큼 정부와의 거리 지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건 EBS도 마찬가지. 다만 한국에도
KTV 국민방송이라는 진짜 정부 직영의
국영방송이 따로 있긴 하다.
[16]
이 때문에 PBS의 뉴욕 계열국인 WNET은 기부금 모금광고 및 연방정부의 지원 촉구를 가장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Thirteen is worth fighting for(채널 13은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
[17]
1998년까지는 수신료를 받았지만 1999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했다.
[18]
부작용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중계권도 로저스, 벨 계열 방송사에서 관리해 사실상
NHL을 필두로 한 스포츠는 민영방송에 아웃소싱을 하는 중.
[19]
예외가
이바라키현 홍보 프로그램. 이바라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지상파방송국이 없어서 도쿄 방송국에서 방송한다.
[20]
참고로
KTV 국민방송이나
USAGM,
중국 중앙 텔레비전,
러시아 투데이 등
국영방송은 'OO국가의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가 나간다. 초창기에는 공영방송도 동일한 멘트였으나 2020년 하반기쯤 교체되었다.
[21]
원피스의 방영 전에는 KBS가 자사 제작 드라마를 시작으로
"아예 모든 방영 프로그램에 흡연 표현을 넣지 않겠다"고 선언한 참이였다.
[22]
실제로
성교육이 유럽 국가의 대세가 되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공영방송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한정으로 검열 대상 컨텐츠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다만 성교육 목적이 아닌 포르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영방송식 검열이 여전히 이뤄지는 편이다.
[23]
객가어 전문 방송이다.
[24]
대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