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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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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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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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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발 과정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민간인 또는 민간 출판사가 연구개발한 교과서[1]를 국가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책. 이때 검정이란 교과서의 적·부를 심사판정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개발 과정

  1. 국정·검정·인정 구분고시: 국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할 시 교육부 장관이 국·검·인정 도서를 구분하여 고시한다.
  2. 검정실시 공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사용할 교과용도서에 관한 전반 사항을 알린다.
  3. 교과서 개발: 각 민간 출판사가 맡으며, 민간 출판사가 이를 신청했을 때 저작자를 선임하고 편집팀을 꾸려 개발을 위탁한다.
  4. 검정: 민간 출판사는 검정 받을 교과용도서를 제작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여 전문연구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5. 검정합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6. 적용: 일선학교에서 샘플 교과용도서를 받고 학교운영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별 출판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여담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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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상 용어는 교과용도서 [2] 두 출판사는 영어 교재로 유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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