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4:52:35

간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친한 동료를 칭하는 속어 '깐부'에 대한 내용은 깐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간부란 어떤 조직 내에서 물리적 혹은 관계적으로 중심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권한을 부여받는 집단 혹은 개인을 말한다. 조직이 클수록 조직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이러한 간부가 존재한다.

2. 어형

언어별 명칭
한국어 간부(幹部)
일본어 [ruby(幹部, ruby=Kanbu)]
중국어 [ruby(干部, ruby=Gànbù)]
영어 executive
manager

간부() 「명사」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clearfix]
한문으로는 ""(줄기 간)과 ""(통솔할 부)를 쓴다. 이는 본부(部)와 지부(部) 혹은 수뇌와 일선 사이에 위치한 존재로서, 뿌리(本)와 가지(支)를 잇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를 '사이 간(間)'에 '지아비 부(夫)'를 써서 "중급 인"의 줄임말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간부(間夫)라는 말은 아내가 몰래 지아비로 모시는 남자, 즉 두집살림하는 상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1] 두 단어는 뜻이 전혀 다른 데다가 엄청난 오해를 부르니 혼동했다가는 몹시 곤란할 것이다. 삼성 같은 대기업 홍보자료에서도 이런 엄청난 오류가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수뇌부까지 포함하여 쓰이는 용례도 상당히 많으나, 일반적으로는 특히 기관이나 조직 따위의 중간급 지위에서 책임을 맡고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통 임원-간부- 사원으로 3분하여 중간관리직을 의미하거나, 간부-사원으로 2분할 때에도 최상위에 있는 창업주나 CEO를 간부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 대개 간부는 임원 부장, 차장, 과장급 이상의 중상급 관리직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규정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2] 또 민간이냐 군대냐에 따라서 용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상대적인 단어이지만, 대개 권한이 있는 지위 중에서도 조직의 수장과 그에 준하는 핵심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상급에 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어휘 사용에 큰 문제는 없다.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핵심 역할이 되는 사람을 간부라고 많이 부르며, 이들은 주로 고위층을 상징한다.

영어에서는 정확히 대응하는 말은 없고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민간에서 주로 비슷하게 쓰이는 말은 manager, managing staff, staff 등이 있으며, 좀 더 고위 간부나 핵심인사에게는 executive나 cadre도 쓰인다. 군대에서는 장교에 대하여 officer가 쓰인다.

3. 대한민국에서

소속 기준
대한민국 국군 하사 이상 군인
대한민국 경찰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대한민국 소방청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교정본부 교감 이상 교정직 공무원

3.1. 군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 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sv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요원 엠블럼.sv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무경찰 문장.sv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경찰 문장.sv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 | 파일: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장.sv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장.sv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대 엠블럼.svg 의무소방대 | 파일:경비교도대 엠블럼.sv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 ||
}}}}}}}}}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 군사 계급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43573e,#161D15> 장교 장성급 장교
{{{#!folding [ 원수 ]
{{{#!wiki style="margin: -16px -10px" 파일:준장 계급장.svg
준장
파일:소장 계급장.svg
소장
파일:중장 계급장.svg
중장
파일:대장 계급장.svg
대장
}}}
영관급 장교
{{{#!wiki style="margin: -16px -10px"\ 파일:소령 계급장.svg
소령
파일:중령 계급장.svg
중령
파일:대령 계급장.svg
대령
}}}
위관급 장교
{{{#!wiki style="margin: -16px -10px"\ 파일:소위 계급장.svg
소위
파일:중위 계급장.svg
중위
파일:대위 계급장.svg
대위
}}}
준사관 파일:준위 계급장.svg
준위
부사관 파일:하사 계급장.svg
하사
파일:중사 계급장.svg
중사
파일:상사 계급장.svg
상사
파일:원사 계급장.svg
원사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
이등병
파일:국군 일병 계급장.svg
일등병
파일:국군 상병 계급장.svg
상등병
파일:국군 병장 계급장.svg
병장
양성 | 훈련병 · 부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사관후보생 · 사관생도
진급 | 진급예정 · 임기제 진급 · 진급 상한선 · 보직해임
서열 | 국군 의전서열
기타 | 용사 · 수병 · 해병
※ 둘러보기: 군사계급 · 경찰계급 · 소방계급 · 교정계급 · 철도경찰계급 · 출입국관리계급
}}}}}}}}} ||


대한민국 국군은 하사 이상의 계급 군인을 간부로 칭하며, 국군의 인원 운용 방식에 따르면 직업군인들은 전원 간부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국방부 무리수 중 하나가 뿌리내린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 한정으로 부사관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 부사관을 묶어 " 사병(Enlisted Person)"이라는 대분류를 적용 부사관 장교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겨 군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국군에서는 부사관 장교와 묶어 간부라는 이상한 대분류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3]

이는 예전 장교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사관들을 험하게 대하고 나이와 경력이 많은 선임 부사관의 경험을 등한시하거나 병(兵)들조차도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부사관을 하냐며 무시하던 풍조에 대한 반작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용어의 변화 때문에 본래 붙어있어야 할 병-부사관의 관계만 떨어져보이고, 실제로도 떨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해 하사를 다는 민간부사관제도의 영향이 크다. 2008년에 신설된 임기제부사관제도는 초창기에는 부작용이 컸으나 제도 개선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간부는 곧 지휘 계급인 장교로 통용되는 편이다. 옆동네 자위대 준위 이상의 계급을 간부라고 부르고있다. 장교에 준하는 계급이 존재하거나, 해군처럼 CPO의 개념이 있다면 이들 상급 부사관들까지 묶어 간부로 볼 건더기가 있기는 하다.

같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과 비교해 보아도 경찰의 경위, 소방공무원의 소방위 등 위자 돌림의 6급 공무원부터 간부로 칭하고 그 이하를 직원으로 부른다.[4] 보통 일반행정 등 제복을 입지 않는 공무원들은 5급부터 간부로 보긴 하지만[5] 6급 정도는 준사관에 가깝게 준 간부로 대우받는 직책들이 있으니, 간부를 장교로, 사병을 직원으로 구분하면 딱 떨어진다. 이런 특성을 따졌을 때 국군 부사관 계층 전부를 포함시켜 간부라 칭하는 것은 확실히 넌센스다. 그저 국방부의 생색내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무리수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과거 의경, 전경을 두던 시절에 우리 밑에 전의경들 있으니까 순경부터 간부라고 하거나, 일반 공무원들이 우리 밑에 공익들 있으니까 9급 서기보부터 간부같은 소릴 했다면 단번에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이는 ' 부사관부터 직업군인, 병은 전부 의무복무자'라는 그릇된 대한민국 국군 내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아무래도 짧게 복무하는 징집병 특성 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도 시킬 수 없고, 숙련도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직업으로써 장기복무하는 실무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군은 직업군인 신분의 병(兵)이 없으니 이를 부사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 간부 위주의 전문성을...'하고 떠들며 포장하고 있지만 간부용어 정착 때와 마찬가지로 부사관 본연의 계급적 의미도 같이 빛 바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여기에 실무자들은 본인의 처지와 간부라는 단어 사이에서 커지는 괴리감을 안고 군생활에 회의감이 생기는 것은 덤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병-부사관이 일체화되어 의무복무자, 자원입대자 가리지 않고 그냥 능력따라, 복무 년수에 따라 진급하도록 조정하거나, 아예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을 같이 양성하여 부사관을 정예화하고 진짜 간부답게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미국과 독일의 징병제 시절이 이러했다. 특히 독일군은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 의무복무자들은 3개월 군사교육, 6개월 복무 하는 도합 9개월의 의무복무만 했으나, 상등병급 이상의 계급은 직업군인 신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숙련된 병들 중에서 능력있는 자들을 다시 엄선하여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명실상부한 정예 중간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부사관 계층이 탄탄한 편이며 아예 부사관 편제 소대장 보직을 따로 배정시켜 두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반해, 장교는 아무리 초임 소위일지라도 간부라 할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못해도 일선 지휘자인 소대장 직위부터 시작하며, 참모라 해도 지휘관의 권한을 해당 부분에서는 위임받기 때문에 권한이 상당하다. 간부 = 지휘관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장교는 되어야 간부로 볼 수 있겠지만, 훈련소에서는 상, 원사급 부사관이 지휘관 보직을 받기도 하며,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보조정의 정장을 맡는 부사관도 지휘관이라고 표현[6]하기 때문에 말단 하사도 간부로 보는 건 문제가 크지만, 그와 별개로 꼭 간부 = 장교일 필요가 없기는 하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간부보다는 영외자(營外者)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영외자와 간부는 1:1로 매칭되는 단어는 아닌데, 대한민국 공군은 일반 부대에도 군무원이 많고, 군무원은 엄밀히 말해서 간부가 아니므로 간부+ 군무원이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다. 한편, 과거 존재했던 영내하사의 경우 간부이지만 영외 거주자가 아니므로 영외자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영외자에 대응되는 용어인 '영내자'는 영내하사+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영내하사 제도가 폐지된 지금은 부사관 임관 즉시 영외자 신분이 된다.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 군에서는 하사부터 간부 대우를 함으로 9급 상당의 하사도 군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반면 대부분의 일반/특별사법경찰 조직에서는 4~7급 공무원[7], 직위로 따지면 선장, 기장부터 사법경찰관이다. 2022년 7월부로 병을 군사법경찰리에서 제외하고 이를 군무원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병의 인원수와 상대적으로 적은 군무원의 인원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경찰이 사법경찰관이 되어버린다. 다른 기관과 비슷한 사법경찰 계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관은 사법경찰리, 준사관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는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사관이 병과 남남에 가까운 상황에서 직업군인화된 부대의 최하급 계급이 하사인지라 간부화라는 괴상한 용어로 해당 부대를 묘사하고 있다. 당연히 사회에서는 군 출신들의 위상이 바닥을 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될 지경이다.

3.2. 경찰공무원

경찰에서는 의무경찰 대원들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의 간부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칭했다. 이들 직원들 중에서 간부라고 하면 경위 이상 계급 직원을 의미한다.

단, 경위가 근속진급으로 수가 늘어나서 TO 문제로 경사 이하 직원들과 같은 보직을 받는 일이 늘어나자 일선에선 경위를 간부 취급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3.3.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도 의무소방대원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의 간부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칭했다. 직원들 중 간부라고 하면 소방위 이상 계급의 직원을 의미한다.

3.4.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은 교감(6급) 이상을 간부라고 한다. 팀장 또는 주임에 해당하는 교위(7급)와 그 이하는 비간부이다. 과거에는 교위부터 간부였으나 1989년 교위근속승진제가 도입되고 교위의 수가 대폭 늘어 1997년부터는 감독권한을 교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고참 교위들은 부당직교위, 팀장 등 준간부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교감심사승진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 경에는 교위가 팀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4. 일본에서

타국군의 장교에 해당하는 자위관, 즉 각 자위대 준(육/해/공)위 이상 계급자를 간부라고 부른다. 최대한 군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명명법으로, 사병에 해당하는 신분은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와 병에 해당하는 사를 합쳐 "조사"라고 칭한다.

5. 창작물에서

각종 매체에서 조직을 통솔하는 높은 위치. 일반적으로 악의 조직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인다. 수장과 더불어 지도자( 리더)로 소위 높으신 분들. 작품에 따라서는 다양한 간부의 계급이 많이 등장하며 간부 계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8]

예전에는 오히려 중간관리직에 가까웠으며 보통 놀랍도록 멍청하거나 눈물나게 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조직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건 물론 임무에 실패하면 보통 보스에게 처형당하거나 괴이한 개조를 받아 전투 기계가 되어버리는 등 마지막도 비참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 요즘의 간부 캐릭터는 졸개들과는 달리 강력한 카리스마가 뒷받침되며 간혹 최종 보스보다 더 폭풍간지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주인공 라이벌도 악역 집단의 간부로 설정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초반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일행들)에게 발려버리는 적 간부와 다르게 대개 초반부에 주인공 일행을 가볍게 제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럴 경우 주인공에게는 초~중반부의 난적이 된다. 초반에 나오는 간부급이 나중에 주인공의 아군으로 전향하는 케이스도 꽤 있다.

아예 (처음부터 수장으로 알려졌던 자 사실 부하인 걸 제외하면) 자기가 새로운 수장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다.

6. 관련 문서



[1] 옛말로는 샛서방, 즉 사잇(間)서방이라고도 한다. [2] 예컨대 규모가 꽤 큰 기업이라면 사장도 간부라고 칭해질 수 있으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직함은 사장이라도 그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간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3] 실제로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 취급받는 국군에서는 부사관이나 장교나 병들에겐 그 밥에 그 나물인 주적 취급받는다. 아니, 오히려 계급 특성상 병(兵)들과 부대낄 일이 많은 부사관들이 더 욕먹는 경우도 흔하다. [4] 교정직 공무원은 위자 돌림인 교위(7급)가 직원이긴 하나, 대형 사고를 쳐서 언론에 나올때는 '교정 간부'로 보도된다. 즉, 내부적으로는 직원대우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간부인 듯. [5] 이것도 기관의 크기나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정부 중앙부처의 경우 과장(최하 4급)부터를 간부로 칭하고, 그 아래는 서기관(4급)이나 사무관(5급)이더라도 간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물론 대부분 상사 이상의 계급이다. 위에 언급한 CPO들이니 여기까지는 정말 명실상부한 간부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나 소방은 3~6급. [8] 일부 작품에서는 간부의 계급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9] 이밖에도 작품에 따라 명칭이 변주되기도 하는데,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는 "대(大)간부"라는 표현이 쓰이며, 거기서 유래한 장르 용어로서 다른 작품들에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