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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1:55:25

경찰청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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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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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警察廳 義務警察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uxiliary Police
설립 1967년 9월 1일 ,(전투경찰대 설치),
1983년 1월 1일 ,(의무경찰제도 분리),
소속 대한민국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
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동경찰관리계
주요업무 집회· 시위 관리
방범순찰
국가중요시설 및 행사·도서 경비
교통질서 유지
간첩 작전임무 수행
복무기간 1년 6개월[1]
복무만료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2]
보수 현역병 보수 + 품위유지비[3]
폐지 2013년 9월 25일 ,(전투경찰 3211기 전역),
2023년 5월 17일 ,(의무경찰 1142기 전역),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아카이브]

1. 개요2. 역사
2.1. 폐지2.2. 재도입 논의와 백지화
3. 소속과 신분
3.1. 조직체계와 규모
4. 선발과 교육
4.1. 선발 방법4.2. 특기의경4.3. 교육과 발령
5. 근무와 훈련
5.1. 서울과 지방의 업무강도 차이5.2. 제주도의 경우5.3. 훈련
6. 고충
6.1. 폭력시위에 노출6.2. 과중한 업무량6.3. 병영 부조리
6.3.1. 2011년 전·의경 문화개선
6.4. 작전전투경찰 운영 중지
7. 생활과 영외활동8. 기타 특징9. 계급10. 사건 및 사고11. 전, 의경 출신인물
11.1. 작전전투경찰순경11.2. 의무경찰
12. 여담13. 대중매체에서
13.1. 만화13.2. 드라마13.3. 영화
1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의무경찰 근무모.jpg 파일:상황대비.jpg
대원들이 착용했던 근무모[5] 집회 현장에서 상황대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
파일:교통의경.jpg 파일:구)112타격대.jpg
교통근무 중인 의무경찰 훈련 중인 112타격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기다림은 짧다! 내 남친은 의무경찰이다!
- 의경 모집 홍보 포스터의 문구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속된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으로 병역 의무 기간동안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했던 병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찰 제도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현역 자원들을 끌어다쓰는 일종의 전환복무이다. 의무경찰은 지원제, 폐지된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 및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의 차출제였다. 전경은 2013년 9월 25일 폐지되었고, 의경은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현재는 둘 다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전투경찰순경 항목에 설명되어 있듯이 원래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에 따른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의 일부로서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있는 구조였으나 전경은 폐지되었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상기된 법령으로의 개정에 따라 의무경찰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역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는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의경,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했으나 전투경찰이 폐지된 이후로는 그냥 (의무경찰)대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순경 이상의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직원이라고 하며, 이들로만 구성된 부대인 경찰관기동대가 존재한다.

각 시/도경찰청 경비과의 관리를 받으며, 보통 기동단 산하의 기동중대/의무경찰대[6], 각 경찰서 경비과 산하의 방범순찰대에 배치된다. 기동단이 없는 시/도경찰청의 경우에도 기동중대와 의무경찰대가 직할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대 배치 자체는 동일하다. 의무경찰의 주특기번호 육군 군사경찰이다.[7] 복무만료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되며,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는 '의무경찰' 계급은 '수경'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1110기 이전까지는 육군 보병 소총수 특기를 받았는데, 만약 자신이 1110기 이후의 기수로 전역했음에도 전역증에 111101로 적혀있으면 그건 부대 행정반에서 의경 전역자는 군사경찰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8]

과거에는 전경이 약 1만5천, 의경이 약 3만5천명으로 경찰 조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였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된 전/의경 감축과 경찰관기동대 신규 창설에 따라 꾸준히 규모가 감소해 2013년 전경 폐지 직전 전/의경 총원은 20,430명으로 전경은 3,000명, 의경은 17,430명 정도가 되었다. 이후에도 202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하여 모집하는 형태로 인원 축소가 꾸준히 이루어져 2017년도 기준으로는 의무경찰만 14,806명이 복무하였다. 2018년도 기준으로 9,624명을 선발했으며 2019년도 8,328명, 2020년도 4,118명, 2021년에는 2,094명을 선발한 뒤 하반기부터 신규선발을 종료했다. 2022년 4월 기준 총원은 약 3,000명이었으며, 마지막 기수인 1142기가 전역한 2023년 5월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전투경찰이 폐지될 당시에는 전경대와 112타격대에 전체 편제 중 감소한 전경 인원만큼 의경이 배치되었고,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한 2013년 9월 25일 이후 '전투경찰대'라는 명칭을 주요 업무에 맞추어 개편하면서 편제상으로 전경대는 사라졌다. 일부 부대는 '의무경찰대' 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어 작전전투 임무가 추가된 기동중대처럼 운용되었다. 원래 전경대 소속 의경들은 전경의 계급장[9]을 패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나, 전경 폐지 이후에는 의경 계급장만 사용한다.

종종 '의경(혹은 전경)' 을 집회시위 관리를 맡는 기동경찰의 동의어로 오용하는 이들이 있으나, 의경은 어디까지나 전환복무 제도의 명칭일 뿐이다. 경찰 내의 보직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진압경찰 전체를 전/의경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인들 눈에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와 의무경찰 중대를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10]

'전투경찰대설치법' 에 대해 1991년에 당시 1기동대 1중대 소속 대원이었던 박석진 일경[11]이 양심선언 이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방의무 중 간접병력 형성의무는 전경으로 근무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를 전경으로 전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1995.12.28. 91헌마80)

2. 역사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존재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서남지구대특별법' 을 근거로 창설하여 반쯤 군대와 다름없이 운영되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당시 38선 이남에서의 북한군과의 전투 및 빨치산 토벌작전의 지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했다. 다만 이들은 이름만 같을 뿐, 육군 입대자원을 차출해가는 작전전경과 다른 조직이었다.[12] 물론 최전선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육군 징병을 피해 전투경찰에 지원하는 청년들도 다수 있었으나, 당시에는 전환복무 제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원 경찰관 신분이었기 때문.[13] 이후 전투경찰대는 1953년 7월 1일 해산되었다.

현대의 의무경찰로 이어지는 작전전경은 공비/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창설 초기에는 경찰관보다 더 높은 기동성을 가진 인원들을 충원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역 입영대상 자원 중 잔여 자원의 지원에 의해 대원들을 임용시켰다. 1970년 12월 31일부터 공포/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들의 창설 근거가 되었으며, 1971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경찰순경' 을 모집/충원하였다. 즉 작전전경의 원래 창설 목적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었다. 시국치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도서지역이나 각 포구 등의 해안 경계를 이들이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간첩선의 총격에 사망한 전경대원의 사례도 있다. 또한 전경대원들은 각종 공비 토벌에 동원된 바도 있기 때문에 대간첩 작전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유신 정권 시절인 1975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임무에 경비업무가 추가되고 경비지역 내 검문권이 신설되어, 처음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후 1980년 12월 22일부로 법이 한번 더 개정되어 치안업무 보조가 임무에 추가됨에 따라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작전전경이 시위 진압이나 방범순찰, 교통관리 등에 투입되게 되었다. 이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시위가 잇따르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증하며 대폭적인 경찰관 증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국가 재정상 일시에 많은 경찰관 증원이 불가능하여 전경으로 치안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1981년 8월 10일부터는 병역자원의 효과적 관리가 어려워진 관계로 국방부의 의견 통보에 따라 설치법을 또 개정해 육군/해군에 징집된 현역병 중에서 자원을 배정받아 임용했다. 집회시위 관리 임무를 맡게 된 후 관계자들이 일본에서 지금의 봉술 방패술을 배워서 진압부대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는 말이 있다.[14][15]

국회에서 간첩과 무장공비를 잡으라고 만든 부대가 시국치안에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16]이 일어 1982년 12월 31일부터는 지원제인 의무경찰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전투경찰순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이원화되었으며 내무부에서 선발받은 자원들이 의경으로 전임되었다. 이는 언뜻 보기엔 '작전전투 = 전경 / 치안보조 = 의경' 과 같은 형태로 임무가 분담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전경과 의경이 치안보조 임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바뀌었다(...).

의무경찰 제도 초창기엔 일부 높은 기수 의경들은 전경들과 같은 중대에 배치되기도 했다. 물론 서로 아저씨 취급하며 화목하게 지낸 게 아니라 엄청난 병영부조리에 시달렸다고 한다.[17] 이외에도 전경과 의경이 같은 부대에 배치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의경으로 구성된 방순대와 전경으로 구성된 112타격대가 공존하는 일부 경찰서[18]나 전경 폐지를 앞두고 전경대에 배치된 신임 의경 등. 따라서 전경과 의경은 서로 애증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라이벌 관계와는 다르다. 전/의경의 경우 서로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19]도 많아 각 중대가 서로 사이 안 좋으면 정말 여러모로 힘들다.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작전전경 기수가 경찰청 본청에서 전역식을 한 뒤 작전전경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전경대와 112타격대 등 전투경찰이 배치되던 부대는 의무경찰로 편제를 충원하게 되었으며 명칭 역시 '의무경찰대' 등으로 변경되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2016년까지 그대로 존치되다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제도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며, 의경이 모두 전역하는 2023년 5월 이후에는 경찰관기동대가 그 자리를 모두 대체한다.[20]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수많은 중대가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경찰관기동대가 신설되고 있다. 112타격대의 경우 작전타격대로 명칭이 바뀌어 경비과 경찰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중.[21] 2021년부터는 의경 중대가 하나도 없는 시/도경찰청도 생겼으며 동년 5월에 마지막 기수인 1142기를 뽑는 378차 모집을 가졌다. 시험 및 선발은 6월부터 시작하여 7월 20일 서울경찰청의 최종 합격자 발표로 모두 완료되었다.

이후 마지막 기수인 1142기가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하였으며, 2023년 4월 14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기수 1142기의 합동 전역식을 마쳤다. # 그리고 이들의 공식 전역일인 2023년 5월 17일자로 남은 7개 의경 중대가 해체됨과 동시에 경찰청 의무경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1. 폐지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의 수는 폐지 방침을 낸 2016년 당시 기준으로는 25,000여명, 2020년 8월 기준 총 10,800여명이다. 직원 1명의 월급으로 약 10명의 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22], 저 15,000명에 달하는 의경들을 직원으로 대체할 시 어마무시한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인건비만 따져도 엄청나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하나 비교적 짧은 기간 의무복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지급 안 하던 수당도 거의 다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또한 발생했다.

그러나 2011년 당시에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폐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2017년에도 선발한다고 하였다. 이미 폐지 이야기가 있었던 데다가 국제적으로 군 병력을 시위 진압용 경찰력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강제징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제도이다. 또한 인구부족과 청년층 인구 감소로 늦어도 2022년 폐지 계획이 나왔고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해경 의경, 의무소방과 함께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직업경찰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곧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무경찰제도의 폐지가 확정되었다. 기사 경찰청 소속기관, 독도경비대, 국회경비대의 빈 자리는 경찰 공무원으로 대체되었으며, 경찰청과 경찰서 청사 방호는 경찰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경찰청 식당 내 취사 담당은 아웃소싱 또는 경찰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대체되었다. 대통령 사저와 정부청사[23]에 배치되었던 의무경찰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한 뒤, 의무경찰이 철수하는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2021년 5월에 마지막으로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를 했고, 동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14일 합동 전역식을 열었고,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2.2. 재도입 논의와 백지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의무경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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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치안 최우선을 위한 경찰 재편 방안으로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혀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이 생겼었지만, 8월 24일에 내놓은 총리실 설명 자료에는 이와 관련해 조건이 붙었으며 채널A는 정부 내부에서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재도입 논의는 육상경찰 기준이며,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재도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도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대학 전환복무 제도가 부활될 계획은 없다. # 다만 구 법령 상 의무경찰 소대장은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전환복무로 하는게 원칙이었다.[24]

게다가 2023년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경 부활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경 제도가 즉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하자 '톤 조절'에 나선 것이다. 재도입 검토는, 잇다른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3. 소속과 신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원들은 전원 전환복무 중인 의무경찰 신분이다. 과거 전투경찰순경이 있었던 시기에는 육군훈련소에서 무작위 차출되는 작전전경들과 구분하기 위해 '의무전투경찰순경'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작전전경제도 폐지 이후에는 '의무경찰' 로 변경되었으며 법령 역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병역법상의 현역자원은 맞으나 엄밀히 말해 군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속부터가 국방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이다. 쉽게 말해 군인 신분으로 입영해 군번을 부여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끝마친 뒤, 수료 후 의무경찰로 신분이 전환되어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 병장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스템. 월급 역시 경찰청의 상위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하며, 상훈과 징계는 군인사법이 아니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25] 복무 중인 대원들의 범죄행위도 군형법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형법을 근거로 처벌한다.[26] 이러한 이유로 의무경찰 대원들이 사고치면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하며,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 기소처리되면 1심부터 바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

다만 전역 후 예비군 중대 편입을 위해 군번이 말소되는 건 아니었기에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대원들의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다.[27]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자원이란 특성상 군 장병들을 위해 마련된 일부 복지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 병무청의 "병역이행명문가" 선발에서도 전경, 의경 만기전역자는 육/해/공군 만기 전역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TMO,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대장(행정과장)이 버스 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의무경찰은 사법경찰관리로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법적으로도 경찰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다수의 인원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부서에 배치된다. 물론 방범 순찰(민생치안)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원 혹은 보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집회/ 시위 관리와 테러 예방, 대간첩작전과 해안경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내무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28] 의무경찰의 영어 명칭인 Auxiliary Police(보조경찰)가 그러한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명칭과 산하 조직이라는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의경들은 물론 경찰공무원들도 의무경찰은 법적으로 경찰관이라는 착각을 한다. 이는 법 개념인 조직법작용법을 혼동해 나타나는 착각 중 하나인데, 조직법은 말 그대로 조직구성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작용법은 어떠한 법적인 행위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이다. 법적인 조직 구성의 관점에서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직 근거를 뒀고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조직 근거를 뒀다. 즉 경찰관과 의경은 조직구성의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의무경찰은 직업 경찰관이 아니라는 소리다.

다만 의무경찰도 작용법이나 기타 법상 일부 부분에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 받는다. 실제로 의무경찰의 교통 수신호는 경찰관의 교통수신호와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경찰의 범위에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중 일부 조항은 의무경찰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무경찰은 범죄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는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지원이란 유기된 시체나 증거물 등을 찾으려고 탐침봉 하나 들고 산을 뒤지는 것 혹은 도주한 용의자에 대한 수색 등. 범죄수사의 경우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그냥 경찰견을 동원하는 게 더 좋지만 그것도 관련 지원이 잘 안 내려오는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보니 결국 대량의 인원을 투입해서 다소 무식하게 샅샅이 뒤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용의자를 체포하지도 않는다. 지휘요원이나 다른 경찰공무원들도 의무경찰한테 체포를 지시하지 않는다.[29] 예외적으로 불법집회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의경중대가 체포, 연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왠만하면 체포만큼은 경찰관기동대[30]에 맡기는 편이라 사실상 의무경찰 신분으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회 현장이나 다중범죄 진압현장에서 해산권고 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역할도 경찰관들이 맡는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체포해야된다. 현행범은 체포영장이 없어도, 경찰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화 성추행, 강도, 절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많은 대원들을 풀기도 한다. 이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빠른 초동조치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경찰복을 입은 인원들이 시내를 순회하도록 해 범죄자가 위력을 느끼도록 하는 예방 목적이 강하다. 말 그대로 경찰공무원의 여러가지 업무 중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경찰관기동대가 출범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 역시 경찰관기동대가 시위자 바로 앞인 1선에서 진압을 담당하고 차선에서 의무경찰 중대가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기동부대의 절대다수를 의무경찰 중대가 차지했으며 진압에도 우선적으로 동원되었으나, 의경 축소 및 폐지 계획에 의해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당시 경찰 지휘부의 구상은 체력이 좋은 의무경찰 중대가 대형전술을 이용해 과격 시위자들을 분리/고착하고, 경찰관기동대가 체포/연행[31]하는 형태였으나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상 완벽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직업 2010년대 중반까지도 상황에 따라 의무경찰 중대가 1선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3.1. 조직체계와 규모

2023년 4월 23일 기준 마지막으로 남은 전국 중대 목록
2023년 2월 11일 기준 기수별 계급호봉/입대일/전역일 표
2023년 5월 17일 기준 기수별 계급호봉/입대일/전역일 표

대다수의 의무경찰 대원들은 경비업무를 맡는 기동부대(상설중대)에 배치된다. 기동부대는 기능이나 편제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보통 아래와 같은 부대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전국의 시/도경찰청에 많은 상설중대[32]가 있었으나 의무경찰 폐지가 확정된 후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의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연고지 근무 역시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동부대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경찰기동대 문서를 참고.

112타격대를 제외한 경찰 기동부대는 3각 편제이다.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로 구성된다.[33] 또한 각 소대마다 분대가 4개로 나뉘며, 분대장 역시 각 소대마다 4명씩 있다.[34] 경찰 편제에 여단은 없다. 3개의 소대는 경력에 따라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대원들을 수송하는 경력수송버스 역시 소대 단위로 운용된다. 각 소대의 1, 4분대는 '방패조', 2, 3분대는 '봉조(또는 비방패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본부소대는 행정, 운전[35], 취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중대, 경비단(연대급)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7일자로 대대 편제가 폐지되고 중대가 경비단에 직속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는 경비단 예하의 의경대가 모두 경찰관기동대인 1~2경비대로 모두 대체되었다.
집회·시위 관리를 비롯한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대이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기동대' 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서울의 경우 기동본부 예하 기동단[36] 예하에, 지방의 경우 시·도경찰청의 직할대 형태로 편제되어 있다. 단 경기남부경찰청의 기동중대들은 기동단 예하에 존재한다. 이들 기동단은 기동단은 몇 개의 '격대'[37]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격대는 일반적으로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기동중대 1개 중대 + 방순대 1개 중대 합 3개 중대로 이루어진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 기동중대 3개 / (2) 경찰관기동대 1개 + 기동중대 2개 / (3) 경찰관기동대 1개 + 기동중대 1개 + 방순대 1개 / (4) 경찰관기동대 1개 + 방순대 2개로 구성된다.

목적답게 다양한 유형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별도의 연경장을 갖춘 부대도 많다. 경찰서 부지 내에 세들어 사는 경우와 다른 기동중대/기동대와 합동청사를 쓰는 경우, 아예 독립청사로 외곽에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경우 기동본부 예하에 1~8개 기동단이 있으며, 2022년 기준 2~4기동단이 기동중대를 두고 있다.[38] 우월한 진압능력(혹은 강경진압)으로 널리 알려진 단셋 역시 제1기동단 소속 기동중대였다.[39] 단 기동중대가 집회/시위 관리만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자체훈련 등의 경력(警力)이 방범순찰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민생치안·교통관리·시설경비 등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예 일부 기동중대는 시설경비나 교통관리 등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의 각 기동단 예하 기동중대들 중엔 주요 당사, 전직 대통령 사저 등의 경비를 전담하는 중대들이 있었다. 또한 후자의 경우 교통기동대(교기대/교통중대)라고 불리며, 평시에는 교통관리 업무를 지원하다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폴리스라인을 형성하고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는다. 과거에는 각 경찰서마다 파견되는 형태로 운용된 부대도 존재[40]했으며, 의무경찰이 감축되며 교통중대로 전환된 기동중대도 일부 있다.[41]
경찰서 경비과(경비교통과) 예하에 있는 부대. 대원들 사이에서는 '방순대' 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모든 경찰서에 있는 건 아니다. 최소 2급지 이상의 경찰서[42]에만 있으며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존재한다. 이름대로 방범순찰과 교통관리 등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존재하는 부대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방범순찰대 역시 집회·시위 관리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43] 때문에 과거 입대 예정자나 신임대원들 사이에서는 '기동대=시위진압 / 방순대=민생치안' 과 같은 오해가 퍼진 적 있으나 전혀 틀린 이야기. 의경 감축 이전의 서울청 방범순찰대들은 기동중대와 같은 격대에 묶여서 다양한 훈련을 소화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이나 국회의사당 경비 등에 투입되기도 했다. 반대로 서울의 경우 민생치안 경력에 기동중대도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동중대와 방범순찰대의 구분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심 내의 경찰서에서 숙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체훈련을 하기 어려워[44] 훈련강도가 기동중대나 의경대보다 낮다는 평도 있다. 실제로 청에 따라 기동중대가 배우는 방패술 23개 연속동작을 방범순찰대는 배우지 않는 등 차이가 존재한다.

의무경찰 폐지를 앞두고 방범순찰대 역시 점차 감축되고 있으며, 아예 민생치안 대신 교통지원을 전담하거나 경비경력•교통지원을 병행하는 방범순찰대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진압중대의 기능을 하다가 2020년 교통전담중대로 전환된 서울의 종로, 남대문, 동대문방순대가 그 예이다.
약칭은 의경대로 과거엔 작전전경이 배치되던 부대였다. 당시의 이름은 '전투경찰대(전경대)'. 당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인지 일부 의경대는 아직까지도 작전전투 임무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내륙전경대 기준으로 기동중대나 방범순찰대와 별다른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 실제로 서울청 의경대들은 모두 기동단 산하에 편제되어 기동중대와 같은 격대로 묶이곤 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 등에 해안경계 의경대도 존재했으나 모두 경찰관경비대로 대체되었다. 독도경비대 역시 울릉경비대라는 의무경찰대 경력으로 운용되던 부대였다.

일부 의무경찰대는 시설경비 임무만을 전담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경비하는 국회경비대가 그 예. 청와대 인근 특정지역의 외곽경비를 전담하던 202경비단[45]에도 대원들이 배치되었으며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 청사를 지키는 자체경비대 역시 의경대 편제로 존재했다. 이외에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또한 역시 의경대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는 의무경찰 축소로 인해 국회경비대를 제외한 모든 시설경비 의경대가 해체되었으며, 정부청사의 방호업무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로, 경찰청과 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었다. 경찰서 한정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추가 배치하여 부족한 대체인원을 충당하고 있다.
경찰서 관할 내 대간첩작전과 대테러 초동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로 10~1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시에는 경찰서 청사 정문과 로비 등에서 입초/좌초(경비)를 선다. 그러다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미귀가자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 초동조치를 위한 훈련 역시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외에도 상설중대가 아닌 경찰관서에서 별도의 임무를 수행했던 대원들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교통관리 업무를 지원했던 자서의경이 있었으며, 경찰청 본청이나 각 시/도경찰청에서 행정보조 업무[46]를 맡았던 이들도 있었다. 보통 경비과 예하의 작전의경계나 생활문화개선팀 등 의무경찰/경비작전 관련 부서에 배치되었으나, 일부 특기의경 혹은 인력풀에 지원한 대원들은 홍보계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던 이들은 자대배치 후 시·도경찰청에서 면접을 거쳐 뽑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통 그 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상설중대와 함께 내무생활을 했다.[47] 또한 별도의 발령 없이로 임시적으로 업무 지원 형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드물게 경찰항공대 지하철경찰대에 배치되는 대원들도 있었다. 일부 청 항공대의 경우 공군 비행단 안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 공군 병사들과 같은 밥을 타서 먹기도 했다(...).

의무경찰 배치과정에서 고위간부들의 입김이 상당하게 작용하던 시절도 있었다. 본청 행정보조나 교통중대와 같이 비교적 편한 보직으로 아들 혹은 친지를 배치해 달라는 청탁이 심심찮게 있었다. 2016년 대구청 윤모 총경 아들 특혜 논란이나 코너링이 좋아서 서울청 부장 운전병으로 선발된 우병우의 아들이 그 예. 물론 신규선발이 종료된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4. 선발과 교육

4.1. 선발 방법

지원 자격(일반 의경 기준)[48]
신체등급 시력 색신 청력 혈압
1급
2급
3급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49]
색맹이 아닌 자 완전한 자 90/60 이상
145/90 이하[50]
기타 결격사유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제외
범죄경력조회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병역기피(징병검사, 입영) 사실이 있는 자, 수사·재판 계류 중인 자 제외
서울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에 응시할 경우에는 문신있는 자 제외[51][52](눈썹문신 한정 전국 모든 지방청 허용)
합격자 중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이 취소

의무경찰은 1차 신체·체력·적성검사 ⟹ 2차 공개 추첨을 거쳐 선발했다. 1차는 신체·체력·적성검사로 신체검사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지서 혹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적성검사는 인성·능력·적성 검사 337문항을 OMR 형식으로 풀게 하였으며,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으로 실시했다. 합격기준은 윗몸일으키기 20개, 제자리 멀리뛰기 160cm 이상, 팔굽혀펴기 20개만 하면 통과였다. 이후 진행되는 문신 유무 검사에서 합격하면 공개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체력검사 중 탈락한 인원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귀가 조치되었다. 공개추첨에서 붙으면 한다. 2015년 11월 제337차 선발 시험부터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공개 추첨제를 도입하였다.

후술하겠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선호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약 25:1까지 치솟으며 시험관들의 판정 기준이 많이 엄격해지기도 했다.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 자세가 조금만 불량해도 얄짤없이 탈락시켜버리며, 심지어는 엄격함을 넘어서 1분에 20개였던 팔굽혀펴기를 팔을 굽힌 상태에서 3초이상 버티고 올라오는 상당한 난이도로 올려버리는 지방청도 있었다. 이것을 일명 "버티기"라고 하며 존재여부는 지역마다 달랐다.[53] 경찰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높은 경쟁률을 피해 제주경찰청까지 원정 시험을 보고 온다는 글들 역시 상당수 보였다(...).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의무경찰은 운전의경(특기의경)이 아닌 이상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의경(특기의경)은 반드시 1종 대형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54] 또한 서울경찰청을 제외하고는[55] 문신을 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설령 합격한 이후에도 전역할때까지는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56]

현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2011년 이전까지 각종 악습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을 땐 어지간한 미달자들도 지원만 하면 거의 합격할 수 있었다.[57] 그러나 2013년부터는 생활문화개선과 더불어 잦은 영외활동, 경찰관 특채, 사회에서 근무하는 등의 메리트가 드러나고, 불경기로 인해 지원자가 급증해 경기청과 서울청의 경쟁률이 거의 25:1에 육박했다. 2014년 8월엔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을 비롯한 군의 병영부조리가 부각되며 거의 30:1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신규선발 종료 이전까지 시험에 몇 번이나 응시해도 불합격하는 인원들이 많았다.[58]

4.2. 특기의경

구분 세 부 분 류
행정
(5개)
영상홍보, 웹디자이너, 전산(워드, PPT 등), 일러스트, 컴퓨터보안
복지
(15개)
의무, 조리, 이발사, 웨이트 트레이너, 영양사,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운동 처방사, 물리치료사, 직업상담사, 레크레이션, 제빵사, 의상 디자인, 음악 치료사, 신발수선
시설
(10개)
대형운전, 보일러, 차량정비, 통신장비, 컴퓨터 수리, 시설 유지․보수, 전기설비, 조경사, 실내 인테리어, 장비개발 보조
기타
(9개)
경찰견 핸들러, 예능, 기마대원, 무도(태권도 등 10종), 미술, 외국어, 악대, 체육(축구·야구·육상·유도·사격·태권도), 화생방
어학 분야 특기요원 선발 기준
영 어 TOEIC 910, FLEX 880, TEPS 880, TOEFL PBT 600, G-TELP LV2 80, CBT 250(IBT 100), TOEIC Speaking 160
중국어 HSK 9~11급 또는 新HSK 6급, 5년이상 거주
일 어 JLPT 1급 350점 이상 또는 JLPT N1 157점 이상, 5년이상 거주
스페인어 DELE-C2 또는 CELA-B2이상, 4년이상 거주
독일어 ZMP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Goethe-Zertifikat C1 취득자, 3년이상 거주
러시아어 토르플1-4급, 3년이상 거주
프랑스어 DALF-C1 자격이상, 3년이상 거주
아랍어 1년이상 거주, 대학전공(아랍어수료)

운전요원으로 복무한 전역자의 경우, 관련 근거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주특기가 수송으로 바뀜과 동시에 운전경력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특기요원으로 복무해도 전역 후 군사특기는 전부 육군 군사경찰이다.[59]

4.3. 교육과 발령

기초군사훈련 육군훈련소에서 3주간[60] 훈련 받았었다. 훈련 기간 중의 체력평가 점수와 사격 성적 등의 요소는 일반 육군 현역 기준대로 평가하며[61], 훈련 기간 중의 성적은 자대 배치에 반영되므로, 보통 집과 가까운 부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62] 수료 며칠 전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 지역을 선택한다. 총 4개의 지방청을 순서대로 적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1지망에 적으면 우선 선발 혜택을 받는다. 단 1지망에 서울을 쓴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서울로 배치받으며, 1지망에 타 지역을 쓴 뒤 떨어져도 높은 확률로 서울로 배치받는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수료 전날에 배정 지방청을 가르쳐준다.

수료 후 시·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교육센터로 이동해 2~3주간 후반기교육을 이수한다.[63] 신임 교육과정은 정훈교육, 의경 대원으로서의 기초 경찰학, 방패술, 봉술, PT체조, 체력 단련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방청 신임교육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때가 가장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도 편한 시간이다. 일단 흡연이 가능하며[64] 쉬는 시간에 매점/전화 이용도 자유롭다. 또한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면회와 지역에 따라 면회외출도 가능하다.[65]

단 폐지 직전에 입대한 기수들은 인원이 적어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경찰청 기동경찰 교육훈련센터에서 일괄 교육받았다. 또한 2020년 2월 말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면회외출은 전면 금지되어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었다.[66]

여기서 교육이 끝나면 비로소 의무경찰로서의 자대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의경은 육군과 복무기간이 같아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하여 1년 6개월이다. 해양의경은 대한민국 해군과 복무기간이 같아, 육군이나 일반의경보다 2달 긴 1년 8개월이다. 이들도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포함한다. 다만 해양의무경찰 해군기군단에서 훈련받고, 이후에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 성적순으로 배치되었다.

후반기 교육장으로 이동할때는 버스로 이동하며 제주도로 배치되는 의경 자원들은 육군훈련소 수료 후 후반기교육장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유일한 케이스이다. 논산에서 군산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까지 경력수송버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타게 된다.

드물게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한 생활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을 지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의미가 없었다. 대규모 집회·시위, 행사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수시로 서울에서 힘든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의경이 타 지역 의경에 비해 고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의경은 영외활동 기회가 많아 대도시의 이점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자대를 선택할 수 없는 육군이나 서울에 배치받기 어려운 의무소방/해양경찰과 달리, 경찰청 의무경찰은 서울의 의경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선발에도 용이한건 덤.[67] 반대로 비수도권 거주자가 서울을 지망으로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남부지역 출신인데 서울청으로 발령받는다면 휴가나 외출 때 피눈물을 흘린다.. 결론은 경쟁률을 신경쓰지 않고 주소지를 1지망으로 하는 것이 최고였다.

행정기수 1000기 이전까지는 시·도경찰청 예하 교육센터가 아니라 충주시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에서 후반기교육을 받았다. 당시 2~3주의 교육기간은 복무 기간 중 다시 없을, 그야말로 꿈과 같은 파라다이스라는 평을 받았다. 아이스크림, 음료수, 냉동식품을 파는 매점과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 교육센터 역시 무난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했다. 서울청 기동경찰교육센터의 경우 생활은 여유로웠지만 육군훈련소 못지 않게 군기를 잡고 기선제압을 했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 즉 적당한 눈치(...)가 필요했다.

5. 근무와 훈련

상설중대는 '일일경력(警力)운용계획', 약칭 '경력' 에 의해 움직인다. 이는 매일 저녁마다 시·도경찰청 경비과로부터 각 부대에 하달된다. 즉 명일 근무일정을 전날 저녁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집회가 많은 시즌에 밤이 깊도록 경력이 하달되지 않으면 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불안해한다.[68] 여름철 시즌에는 00시까지도 경력운용계획이 하달되지 않아 당직관들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운용계획이 확인되어야지만 해당 근무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겨울철 비수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경력운용계획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기동중대와 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에 배치된 대원들은 민생치안(방범순찰)과 시설경비, 집회/시위 관리와 교통지원 등의 근무를 맡는다. 단 시설경비중대나 교통중대와 같이 특정 임무만을 전담하는 중대는 해당 임무에만 집중한다. 전술했듯 신임대원 혹은 입대 예정자들이 종종 '기동중대 = 경비임무만을 전담 / 방범순찰대 = 민생치안 전담' 과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두 부대 모두 시위진압부터 교통, 방범까지 전부 담당하기 때문이다.[69] 오히려 애매한 규모의 긴급 상황의 경우 방순대가 더욱 자주 투입된다. 대표적인 예라면 신고된 집회의 성격과 인원수를 보고 대비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습시위 등으로 변질된 경우. 이럴 땐 시·도 경찰청에 보고할 여유도 없는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청 소속인 기동대가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도 자서 방순대를 우선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통의 요지[70]에 있는 방순대는 관외에도 대비경력으로 툭하면 동원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71] 겨울이나 봄처럼 큰 시위가 없을 때 마냥 생활치안으로 잡혀서 방범 이나 교통근무 및 기타 잡일만 줄창나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위 진압을 나갔다가 밤에 다시 근무를 나가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72] 이외에도 경찰서 관할 내에서 소규모 집회(100명 내외)가 발생하면 보통 기동중대[73] 대신 관할 경찰서 방순대가 출동한다. 결과적으로 방순대의 출동횟수가 더 많아지기도 한다. 대신 이런 집회는 웬만하면 별일 없이 조용히 끝난다.

정말 큰 집회의 경우 지원을 위해 상경한 지방중대[74]를 2선에 세우고, 경찰관기동대, 기동중대/방순대 상관없이 1선에 배치한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으나 의경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대 들어 더욱 심해졌다. 중대 수 자체가 극히 부족해졌기 때문에 지방 역시 기동대와 방순대의 구분이 희미해졌으며 아예 교통중대로 전환된 부대들도 늘었다.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를 앞두고 본연의 업무만이 아닌 온갖 근무에 다 투입된 것과 비슷한 맥락인 셈.

이외에도 방범순찰대의 경우 소속 서의 유용한 육체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으로 압류되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도박 오락기들이나 서 내의 가구·집기류 같은 무거운 짐들을 대량으로 옮겨야 할 때에 휴식을 취하다 말고 끌려나가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특히 불법 도박 오락기가 단골 메뉴인데 진짜 무겁다. 일반 PC를 개조해서 만든 소박한 물건들이 걸리는 경우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안 그래도 화려한 장식에 커다란 프레임과 이런저런 장치들까지 잔뜩 붙어서 기계 자체만 하더라도 벽돌처럼 무거운 것들이 대다수다. 심한 경우에 환전용으로 내주는 경품까지 기기 안에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 흉악한 물건들까지 존재한다. 가끔 방범순찰 도중에도 일정 근무 인원이 근무지에서 즉석에서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 평시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간간히 동원되는데 특별 단속 기간이 되면 더 빈번하게 동원된다. 대개 이런 일들은 본서에서 용역들에게 급여를 주고 시키는 일들이지만 의경을 운용하는 경찰서의 경우 용역 대신에 돈 안드는 의경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런 건 내무반장, 똥 혹은 똥차[75]이라도 얄짤없다.

즉 방순대는 관할구역 내[76]에서 사람 많이 필요한 일 터지면 다 불려 나간다. 온갖 잡일을 다 경험해 보기 때문에 방순대 소속 대원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현장 경찰관의 업무를 거의 다 경험할 수도 있다. 오밤중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얄짤없이 동원된다. 가출 청소년 수색이라든지 실종 신고 관련 수색이라든지.[77] 단 2020년대 들어 민생치안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교통근무만 전담하는 방순대가 많아졌다. 때문에 본인이 방범순찰대인데 방범순찰이 없는 부대인 경우도 있다.[78][79]

기동중대의 경우 의경 감축 이전까지는 생각보다 잘 안 불려 나가고[80] 평소에는 훈련에 매진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진압현장에서 최전선에 선다. 물론 이들도 운이 없으면 방순대가 하는 일을 거의 다 경험하기도 한다. 보통 지방중대의 경우 겨울철에는 시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음주단속이나 방범순찰을 나가기도 한다. 대부분 야간근무 후에 주간 부대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야간근무 후 훈련, 출동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던 게 에러. 따라서 집회·시위 관리 근무만 생각하면 거의 기동대 = 방순대인데, 기동대는 진압, 방순대는 그 외 일 쪽에 더 치중한다고 봐도 맞다. 사실 의경 업무라는 게 랜덤이라 내일 뭐 할지는 기본이고 한 시간 뒤에 뭘 할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그 외 교통중대, 자서의경[81]은 오직 교통만 전담을 하며, 관할구역에 집회시위 등이 생기면 집회시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고[82] 집회시위 관련해서 도로 통제 및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외 다른 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006년 3월 26일에는 400여 명의 의경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배치되었다.[83] 04, 05군번 중 서울에서 의경 생활을 했다면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의경이 놀이공원에 배치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112타격대에 배치된 대원들은 청사 경비근무와 대테러 초동조치/미귀가자 수색 등의 근무를 담당했다. 평소에는 경찰서 내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관할 지역 내에 미귀가자나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대테러/대간첩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맡았다.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한가할때는 정말로 한가하기 때문에 의경대원들은 주로 타격대로 배치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실종자가 발생했을시 경찰서 내에서 가장 먼저 출동나가는 부서이기도 하며[84], 시위출동에 대비한 검열 대신 타격대 역량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았다.[85]

또한 5분 대기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로테이션 돌면서 근무를 했던 것 역시 특징이다. 즉 24시간 항시 대기상태로 생활[86]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하는 날도 있다는 뜻.[87] 특히 말기에는 10명 내외로 운영되는 타격대도 많아 이러한 고충이 더욱 심해졌다. 단체 외출 역시 불가능했으며 매일 소수로 돌아가면서 외출을 나가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현재는 타격대 자체가 폐지되어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나 과거엔 타격대랑 방순대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다. 보통은 타 중대[88]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간혹 일부 지역은 중대끼리 시비가 붙거나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서로 간에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애초에 서로 무언가로 시비가 붙으면 골치가 아파지니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든가 아예 모르는 관계로 지내는게 낫다.

5.1. 서울과 지방의 업무강도 차이

또한 의무경찰 근무의 난이도는 서울과 비수도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내에는 집회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각국 대사관, 영사관, 대통령실 정부서울청사 등 각종 국가 주요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비수요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89] 즉, 서울은 의경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각종 지방청 큰 시위에는 서울 기동대가 팔려나간다...

일례로 과거 신임대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청 방범순찰대 중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영등포, 강남서가 배치 기피 경찰서로 통했었다. 이유는 엄청난 경비수요에 자랑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90][91] 물론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으며, 2010년대 중반 들어 서울청 방범순찰대의 근무는 관내 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92] 무엇보다 2020년대부터 위 방순대들은 거의 해체되었으며, 남아있는 종로/남대문방순대 역시 교통중대로 전환되었다. 아래는 2010년대 기준의 간략한 서술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어 관내에서 무슨 일만 터진다 하면 지원나가는 게 일이었다. 바로 근처에 종로, 남대문, 용산, 혜화 등 대규모 집회·시위나 행사가 열리는 지역들이 많이 인접해 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 꼴로 상황에 동원되며 관내에 신라, 롯데호텔이 있어서 국빈도 많이 맞이하는 경찰서였다. 현재는 해체됨.
맞은편에 서울역이 있으며 시위의 메카 중 하나인 서울시청 서울광장도 남대문서 관할이다. 관내에 롯데호텔이 있고 귀빈도 많이 온다. 사복근무도 있다. 하지만 정작 남대문서 방순대로 가면 대부분 미국 대사관 저택 시설경비만 내내 하고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상황에 동원되다가 전역했다고 한다. 순찰은 타 방순대에 비해 거의 없다. 상황이 많은 관내이므로 훈련이 적다. 그러나 시기 미상부터 일반적인 방순대와 똑같이 경력을 운용하기 시작해왔고, 2020년 교통전담 중대로 전환되었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등 가급 국가중요시설과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대사관이 있고, 거기에 높으신 분들도 많이 다닌다. 게다가 시위의 메카인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이 위치해 있고 청운효자동사무소, 참여연대 사무소 등 소소한 시위와 집회가 계속되는 위치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단 대통령실 용산구로 이전하기 저나지 청와대 202경비단이라는 별도의 중대가 외곽을 지켰으며, 경내는 101경비단이 지켰다.[93] 또한 정부서울청사 역시 과거에는 시설중대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청원경찰이 항시 근무하고 있다. 각종 대사관들도 모든 상설중대가 정해진 타수대로 균등하게 돌아가며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로방순대가 특출난 헬게이트라고 하기엔 무리가 생겼다. 2020년 교통전담 중대로 전환되었다.
경찰청 본청이 위치하고 있고 기타 연희동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사저, 국민권익위원회, 프랑스 대사관, 신촌(연세대) 등이 위치하고 있다. 허나 집회시위 및 시설경비(경비부문)[94]에는 관할을 따지지 않으므로 집회시위 1번지 광화문광장으로 부터 종로경찰서 방범순찰대(600m)에 이어 두번째로 가까운 거리(1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황 출동 횟수가 매우 잦은 편이었다. 현재는 해체되었다.
관내에 대학로를 두고 있다. 대학로 앞 마로니에 공원 도로쪽도 심심하면 집회가 일어난다. 거기에 종로, 남대문과 딱 붙어있어서 심심하면 끌려가는건 덤. 현재는 해체되었다.
주한미군 기지와 한남동 공관촌 등 경비 수요가 많다. 다만 용산 미군기지는 모든 기동대/방순대가 정해진 타수대로 균등하게 돌아가며 경비했다. 그리고 현재는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했다. 현재는 해체되었다.
종로 대학로에 일이 커지면 증원 1순위였다. 게다가 두 경찰서 모두 왠지 구의 중앙 보다는 종로 방향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다. 현재 성북은 해체되었고, 동대문은 2020년 교통전담 중대로 전환되었다.
국민의힘 당사, 민주당사, 민주노총 본부, 한국노총 본부, KBS,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63빌딩, 여의도공원, 한국증권거래소, 전교조, 대림동의 외국인 노동자들, 영등포 집창촌 등등 종로, 남대문, 용산 등에 가려져서 그렇지 숨겨진 헬게이트였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새누리당사, 민주당사 모두 전담 시설경비중대가 있었으며 다른 기동대/방순대들이 정해진 타수에 따라 경비지원을 나왔다. 또한 여의도의 중요성 덕분에 집회·시위도 다른 의경중대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다. 심하면 다른 기동대/방순대 중대들이 여의도에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오는데 정작 관할인 영등포서 방순대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범순찰(!!!)하는 상황도 나왔다. 더군다나 영등포는 역사가 있는 구도심 중 하나인지라 지하철역이 엄청 많다. 예전 천안함 사건 당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지하철 경비근무를 할 당시 관악경찰서 방범순찰대는 관내 2호선 라인만 경비 서면 되었지만 영등포는 1호선, 5호선, 9호선, 7호선에 걸쳐 수많은 역사에 인원이 배치되느라 교대 없이 06시~23시 경비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밥은 역무실 구석지에서 식판에 짬밥을 먹기도 했다. 2020년 교통전담 중대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해체되었다.
상기한 지역들에 비하면 집회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발생하면 위치가 위치인 만큼 민원과 교통 불편이 심하다. 여기도 역시 코엑스, 강남대로 등 헬게이트가 많고 부촌인만큼 고급차, 슈퍼카도 많이 다녀서 교통단속을 수시로 했다. 거기에 마포와 함께 기획사, 샵, 작업실 등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연예인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경력운용 특성상 강남방순대는 이와 관련이 없었고 현재는 해체되었지만, 혼잡한 강남 관내 특성상 교통중대들이 꾸준히 교통지원을 나가는 관내 중 하나.

전술했듯 서울청 내에서도 방순대와 기동대의 구분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으나 훈련의 경우 차이가 존재한다. 겨울 시즌에는 일주일에 훈련을 두 번 씩 하는데 기동단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당 경비계 주관으로 빡세게 격대훈련을 한다. 방순대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체훈련으로 종결. 하지만 방순대도 격대훈련을 같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또한 방순대는 소속된 기동단 검열만 하면 검열에서 해방되고 검열에서 맡는 역할도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반면 기동중대의 경우 기동단 검열, 기동본부 검열, 서울청 검열에 가끔 있는 경찰청 검열을 해야하고, 특히 지금은 해체된 제1기동단(11, 12, 13)의 경우 귀빈방문시 수시로 시범검열이 있었다. 검열이라는게 연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간격으로 띄엄띄엄 있는데다 검열전까지 무한 훈련 모드라[95] 검열받는 기동중대는 무지하게 피곤하다. 심지어 외출과 휴무도 자른다. 지방중대의 경우 보통 1년에 2회의 검열을 받는데 지방청 경비계 주관의 검열과, 경찰청의 검열 두 번을 받는다.

또한 경비쪽 직원은 경력 배치시에 아무래도 방순대보단 기동대를 상대적으로 신뢰한다. 특히 기동단 부단장 소속 격대는 그 신뢰가 절대적이라서 온갖 핫플레이스에 위치시키는지라 방순대에 비해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96] 다만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시 기동대 방순대 구분 없이 전국 대부분의 중대들이 전부 지원을 가게 된다.[97]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의경의 경우 일반 육군들이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제설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고 재대하는 대원들도 많이 존재한다.하게 되면 삽 대신 방패로 눈을 퍼낸다 ㅋㅋㅋ 이유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알다시피 서울에는 눈이 잘 안 쌓인다. 물론 쌓이면 제설 작업을 하지만 기동대의 경우 출동이 잦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잔류인원[98]이 제설하므로 일반 대원들은 인연이 적다. 한강 이북(종로, 광화문, 왕십리 등)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1기동단이, 잠실 일대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3기동단이, 서울 남서부 (여의도, 목동, 화곡동 등)에 시위가 발생하면 4기동단이 먼저 차출된다. 요즘엔 장소 구분없이 각 단에서 매일 돌아가며 집회 관리에 나서는 듯 하다.

여담으로 지금은 충청남도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으로 갈라졌지만 예전 충남경찰청만 있던 시절 충남경찰청 기동중대의 경우 위치상 대한민국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관계로 전국단위로 시위진압을 다니기도 했다. 서울에서 요청오면 서울 가고 부산에서 요청오면 부산 가고...유일하게 못가본 곳이 제주도였다는 농담이 있기도 했다. 비슷한 경우로 2013년~2015년 청주에서 기동대로 복무한 의경도 강원도 빼고 전국을 순회했다. 경남 밀양시(송전탑 시위), 전남 진도군(세월호 사고. 심지어 실종자 신원 확인 등의 업무로 단정 타고 바다로 나갈 일도 있었다고...), 인천(아시안게임), 서울(세월호 시위) 등등.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때는 배 타고 제주도로 간다.

5.2. 제주도의 경우

제주경찰청 산하 의무경찰들의 경우 타 지역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소수의 인원들만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로 배치를 받아 내륙의 방범순찰대/112타격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99], 나머지 인원은 전부 제주해안경비단으로 발령되었다.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6개 중대 중 1개 중대는 내륙중대로써 일반적인 교통, 방범 근무를 하지만, 이를 뺀 나머지 5개 중대는 TOD나 R/S에 배치되어 해안 경계 임무를 맡았다. 해안경계는 해병대 혹은 육군에서 나가는 소초파견근무와 형식이 비슷했다. 쉽게 말해 소초파견근무를 1년 9개월간 서는 셈. R/S의 경우 낡은 시설 때문에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했으나 2011년부터 무인화가 시작되어[100] 많이 좋아졌다. 전의경 전탐병들은 동일한 임무를 맞은 해군 R/S 전탐병들과 매일 수도없이 연락을 주고 받으며[101] 교류근무도 했다.

각 중대 각 소대마다 해안경계를 보는 지점도 다르고, 소대끼리도 거리가 차로 20분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멀기 때문에 모든 중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대 행사가 아닌 이상 불가능했다.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를 서는 전경들은 육군들처럼 K2 소총를 지급받는데다가 육군과 비슷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근무 시간은 무조건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이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야하며, 밤이 긴 겨울에는 고달프지만, 최후방에 워낙 조용한 동네라 육군이나 육지 전경들보단 훨씬 편했다. 그러나 워낙 근무적으로 할 게 없다보니 내무부조리가 심각한 것이 함정. 06년부터 08년대까지 자살자가 상당하였다. 이 낮은 대원들은 새벽 근무 때 고참들이 교대에 있어 자비를 보이지 않아 6시간 이상 서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범이나 시위 진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했다. 제주도는 강정 해군기지 건으로 육지에서 시위꾼들 내려오기 전까진 눈에 띌 만한 시위도 없었던 전체적으로 조용한 동네였다.[102] 방범은 명절 때는 되어야 소대에서 1명 정도 지원을 나가므로 아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위가 일어나면 무조건 막으러 가긴 가는데 예비대 형식이므로 거의 맨 뒷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인원이 모자라면 매꿔주는 정도로만 운용되었다. 때문에 전역할 때 까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의경 근무를 아예 안 하고 나갈 수 있었다. 현재는 제주해안경비단이 경찰관경비대로 전환되고, 제주동부방순대와 각 경찰서 타격대 역시 해체되면서 제주도의 의경은 사라졌다.

5.3. 훈련

의무경찰 역시 훈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도 서울과 지방 간에 격차가 크다. 기본적으로 서울청 산하의 기동단은 대규모 집회에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시즌이 아니면 훈련을 한다.[103] 또한 과거에는 경비경찰의 각종 최신장비(물포, 방송차, 차단벽차 등등)가 서울청 주관으로 우선 운용되었기 때문에 지휘검열 때는 불 붙은 가스통을 굴리고 화염병을 던지고 물대포를 쏘는 등 그 강도가 높았다. 게다가 서울청 기동단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에선 경비통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중대에 대한 경쟁의식 또한 높았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일단 시·도경찰청 산하의 부대가 몇 개 되지 않고 광역시가 아니라면 서로 거리도 멀기 때문에 모여서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큰 집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1~2개의 기동중대 정도가 평상시 훈련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 중대는 민생치안에 더 힘쓰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도단위 지방은 중대가 2~3개라는 게 함정이지만...[104]

연중 1, 2회 지휘검열이란 게 있는데 자세한 건 검열 문서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훈련 여건이 영 좋지가 않은데, 도심의 경찰서들의 경우 따로 연경장 같은게 없기에 구보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105] 운동장이 딸린 공원이나 외곽의 공터 같은데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끔 평소 경찰에 억하심정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들 뛰노는데(...) 방해된다고 불평하면서 심하면 쌍욕을 한다. 이러고 말면 정말 다행인데 민원 까지 넣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다. 훈련이 반갑진 않지만 진짜 서럽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훈련이 쉽지만은 않은데 바로 하이바진압복 때문이다.(게다가 방패를 들어야 한다.) 하이바의 정식 명칭은 방석모인데 돌(石)을 막아주는(防) 모자라는 뜻이다. 철모보다 무겁고 오토바이 헬멧보다 답답한 최고의 방어구이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때문에 여름에는 완전 진압복보다는 반팔에 하이바 없는 상태로 훈련을 하기도 한다.

6. 고충

6.1. 폭력시위에 노출

파일:피을 흘리고 있는 1기동9중대원.jpg 파일:attachment/han.jpg
시위가 벌어지면 가장 많이 까이고 최전선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혹여나 전의경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심해둘 것이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게 국방부 퀘스트를 수행하다가 여기로 '끌려온' 파릇파릇한 청년들이다.[106] 그리고 이들은 시위대를 때려잡는 행위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디스트 사이코패스의 집합이 아니고, 일부 극단적인 시위단체들의 프로파간다처럼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개들은 더더욱 아니다. 가끔, 되도 않는 대한민국 육군 부심으로 육군선옥론을 주장하는 정신나간 인간들도 있다. 다시 말해 의경들도 까라니까 까는거다.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하라니까, 조직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상대보다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설사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이쪽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명령불복종으로 각종 사역+외출외박만 짤리면 다행. 재수없으면 인성교육대(영창)[107], 최악의 경우, 빨간줄까지 그어질 수 있다. 시위 현장에 나가있는 무작정 전의경을 욕하는 사람이야 말로 본인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미워하지는 말자. 전의경은 싫든 좋든 관계 없이 그저 자기 할 일을 할 뿐이고, 정말 부당한 일이며 별다른 행패도 안 부리면서 정상적으로 시위를 하는데도 전/의경이 막아선다면 그건 전의경 탓이 아니라 그걸 지시하는 쪽이 문제니까 분노를 표출한다면 애꿎은 전의경이 아니라 그쪽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경 설치법 제9조 2항에 있는데,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당면해야 할 임무에서 이탈하면 무기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불가항력적인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력/비폭력 여부와 남녀노소, 장애 여부까지 상관없이 '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상존한다. 제10조 1항에서도 군인처럼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987년 양승균 상경을 비롯해 1991년 박석진 일경, 2008년 이길준 의경 등 일부 대원들이 '양심선언'이란 걸 했으나 모두 처벌받았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 때문에 말단 전의경에게 분노를 표출해 봤자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말단에 권한 따위가 있을 리가 없으니 뭘 어쩌지도 못하며, 양심을 걸고 거역해봤자 최대 징역살이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도 죄다 좋아서 막는 게 아니다. 시위자들 중 남성들도 대부분 군대는 나왔을 것 아닌가? 누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상을 입으면 어떨 것 같은가? 심지어 상관이나 경찰 수뇌부 역시 정권과 자본, 이익단체의 요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무작정 전/의경 나쁘다고 달려들지 말자.

물론 전/의경에게 폭력적으로 달려들면 전/의경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럴 권리도 있다. 시위자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의경도 똑같이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누구나 인권이 있고 자기방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전의경들도 시위 진압에 있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의경 중에서도 PTSD에 근접하는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

특히 2008년에 이를 못 견딘 전경 한 명은 이등병부터 다시 복무해도 좋으니까 육군으로 전환복무 시켜달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사실 이것이 특히 의경 말고 전경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큰 인권 문제가 되곤 한다. 골수 운동권이 전경이 된다든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에 투입된다든지, 농민 시위에서 아버지와 전경 아들이 만난다든가 하는 일이 있기는 있다. 한 사례 그런데 대개 이럴 경우 아버지 쪽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은 다음에야 시위판에 잘 나가지 않는다.

실제로 폭력시위시 가장 많이 다치는 건 바로 전/의경들. 방어구를 채워 주는 데도[108] 이 모양이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마도 촛불시위 때가 최초이다. 그 전에는 통계만 내려 하면 시민단체서 항의하러 왔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거 같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을 때는 경찰들도 신기해 하는 것 중 하나다. 아마도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며 추측만 할 뿐. 실상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개념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처도 지들이 친 사고 감추기에 급급한 건 이들도 매한가지다.[109] 정말 많이 다치는 상황의 경우 어지간히 심하지 않은 다음에야 엄살도 못 떨었다. 군기 잡는 게 아니라 다친 놈이 워낙 많아서 분위기 때문에[110] 폭력시위 진압 후 전역자(만기전역이 아니다)가 많아서 부대 해체[111]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1년에 한두 중대는 꼬박꼬박 있었다.

심지어 1996년 연세대 사태와 2000년 롯데호텔 서울 파업, 2006년 대추리 사태, 그리고 같은 해 KTX 여승무원 파업 진압 당시 검거한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성적 폭언이나 강제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특히 1996년 사건의 경우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그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문제삼자 피해자들과 여성단체가 경찰청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며 여론몰이를 했으나, 운동권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한겨레를 뺀 대다수 언론들의 외면, 그리고 검찰이 어물쩡 넘어가는 바람에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112]

그러나 90년대 초반. 학생운동이 최후로 끝나가던 시기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시위대측 전투 인원이 최소 몇 백명 규모였다. 그러니까 쇠파이프, 화염병, 각목 같은 장비를 한 인원이 수백명 몰려오는 시위였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과격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시위대가 전경 대원을 잡아 벌겨벗겨 놓고 집단 구타 하고 광분한 전경대가 그 시위대를 단 몇 분만에 강제 해산시키는 일이 있던 게 과거의 시위판이다. 실제로 몇십년 전 과거 전의경으로 전역한 사람들 말에서는 온갖 거짓말 같은 무용담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폭력 시위 장비의 살상력은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높아졌다. 우선적으로 시대가 좋아지다보니 시위대의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물리력이 상승했고(...), 쇠파이프, 각목 등도 변형 등 진화형이 나온다. 화염병은 언론 노출은 확연히 줄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113] 예전과는 비교해서 빈도수도 적어졌을지언정 화력은 안 줄었다! 따지고 보면 쇠파이프, 각목 변형이 늘어났다고 해도 8,90년대 청년 시위에서 쓰던 것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화염병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노출이 줄었다는 말은 사용 빈도가 훨씬 줄기는 줄었다는 소리 6,70년대도 아니고 8,90년대 '청년 시위대'의 근력에 비해 지금 주 시위대인 '장년 시위대'의 근력이 늙어서 떨어졌다면 모를까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예전보다 편해진 건 맞다, 그 때 시위는 정말 까딱하면 보도도 되지 않고 중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참고로 1980년에는 지게차와 샌딩머신[114]등 중장비가 동원 되었으며, 현재는 현대로템인 구 현대정공 노조에선 K1전차의 차체를 끌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115] 게다가 정말 상황이 더러우면 제일 무서운 폭력시위용품은 화염병이 아니다. 이런 상황엔 대게 기자나 카메라 자체가 없어 기록도 찾기 힘들다. 무용담 또는 경찰이 탈취한 폭력시위 용품 사진을 보고 대략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나오는 물품중 곡괭이, 낫 등 흉기...나 시위대의 자체 제작 폭력시위용품 중 죽창, 새총, 화염방사기, 사제총 등등을 들고 나온다. 참고로 어설프게 크고 잘 쓰지 않을 공사용 중장비나 트랙터 보다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하고 인명피해도 많다.

전경 출신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마디로 답이 나온다.
"매일매일이 목숨 건 실전이다."

그나마 2013년 이후로는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서 다행. 일단 2008년 광우병 시위 이후로 경찰 경비부서에서는 폭력집회로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에는 의경중대를 일선에 투입하지 않고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를 무조건 우선순위로 배치한다. 따라서 군생활 내내 폭력 시위를 겪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새로 보급된 신형 방어구도 성능이 좋아 웬만해서는 크게 다칠 일이 없다.[116] 게다가 진압시 극렬시위대 검거도 경찰관 직원들이 하는 관계로 의경들은 정말로 보조 역할만 하는 추세이다. 물론 원칙상으로고 대규모의 경력이 필요한 시위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다만 복무 생활의 경험 때문인지 시위나 진보에 대해서 안 좋거나 심하면 증오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역자가 많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 사회의 분열점을 치열하게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옳든 그르든 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전우가 피 흘려가며 쓰러지거나 다친 것을 목도하면 사실 이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117] 그래서인지 폭력시위가 일상일때 전의경으로 복무한 군필자들은 시위라면 치를 떨면서 누가 시위를 한다 그러면 혐오감을 숨기지 않거나 시위 참여자들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복무 중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시위 자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전의경 전역자는 잘못된 것이 맞다. 시위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다. 폭력 시위가 잘못된거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경 복무자 개개인이 복무 기간중에 '어떠한 성향의 단체의 시위에 많이 투입되었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진보계열 단체의 시위'에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했을 때의 케이스로 봐야 하고, 반대로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애국기동단 같은 곳의 시위에 많이 투입되었다면 오히려 보수를 더 증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다.

이런 케이스들을 막론하고 모든 전의경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이런 짓을 하고 여러 곳에서 적대적인 눈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짜증스럽고 서글프다는 기분이 들 뿐이며 윗대가리들을 쏴버리고 눈앞에 있는 시위대가 미울 뿐이다. 애초에 전의경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전의경에서 전역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의 비율은 일반인들의 정치 성향 비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원래 정치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에 대해 잘 알던 모르던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이 시위나 진보단체 등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시위대란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저 '나의 쉴 시간을 앗아가고 내 일거리만 늘려주는 존재들' 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나와 내 전우의 목숨을 빼앗고 날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짓을 시행하는 자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내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시위판에는 정말 정말 많다. 심하면 흉기까지 챙겨오는 양반들도 많은데 그거야말로 착각이다. 항상 인간임을 기억하고 괴물이 되지 말자. 시위대들 중에는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폭력은 어쩔 수 없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는 덜 하지만 과거 시위대는 야구배트나 각목은 기본이고 화염병도 엄청나게 던져댔으며 극단적인 농민이나 대학생들은 죽창도 들고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은 표창에 사제 박격포 같은 무기들을 만들어 가져왔다. 아주 그냥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수준. 시위대를 막다가 시위대에게 다구리로 밟히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폭력을 내가 당해야 하거나 전우가 당하고 있는 걸 매번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적으로 침착하게 시위대를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 육해공 해병대는 전시상황이 걸리는 일이 거의 없는 대신 전시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많았다면 전의경은 그냥 무기를 앞세운 시위대와의 전쟁이 일상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훈련도 만만치 않았다. 상상해봐라. 뜨거운 여름날 그 기동복에 보호구까지 차고 방패들고 하는 훈련을. 거기다가 전군 최고의 내무부조리와 폭력은 덤이다. 즉 똑같이 끌려온 전의경들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고충은 노병가 뷰티풀 군바리 등의 웹툰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물론 대중매체 특성상 실존하는 단체명 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없고, 만화 특유의 극적인 전개가 섞여있음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추리 사태 등 굵직굵직한 대형 상황을 잘 묘사했다.

6.2. 과중한 업무량

주 45시간 근무, 주 2일 휴무 보장으로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경찰 홈페이지

이론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경찰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재 한국 경찰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는 경찰이 맡고 보조적인 일을 의경에게 넘긴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같이 된 것.[118]

근무는 모 아니면 도다. 가보면 안다. 왜 모 아니면 도인지. 한가할 때는 위의 '주 2회 휴무'도[119][120] 보장되고 근무 시간도 지켜진다. 운이 좋다면 사실상 근무의 탈을 쓴 휴식이 몇날이고 지속된다. 거짓말이 아니라 생활에 자극이 너무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문제로 직원들이 회의 여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경찰업무 자체가 뭔 일이 안 터지면 엄청 느긋해 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 혜택을 전의경까지 고스란히 받는 것.

08~10년 경기권 방순대의 방범순찰 근무를 말하자면 복무 22개월간 상시 주6일 근무[121]를 하고 1주 단위로 야간/심야 근무 로테이션이 되었다. 야간 근무는 19~24시까지 5시간, 심야 근무는 22~익일05시까지 7시간 근무를 했다.[122][123] 물론 방범근무를 하는 날은 시위진압훈련도 한다. 심야 7시간 근무하는 날도 오후에 진압 훈련을 한다.[124] 휴일의 경우 휴일 2일전에 확정되는게 일반적이었고 휴일 바로 전날 확정되는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휴일 전날 심야근무 였다면 휴일 날 오후 1시에 일어나서 점호, 식사, 세안, 빨래 등 필수 일과를 하면 3시가 넘기에 사실상 휴무취급을 못 받는다. [125] 쌍용자동차 시위든, g20이든, 전 대통령 서거든, 그 어떤일이 있어도 주 1회 휴무만큼은 지켜줬다. 물론 그게 이번주는 월요일에 쉬고 다음주는 일요일에 쉬어서 사실상 2주연속 근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월~일요일 사이에 한번은 쉬게 해준다. 여름~가을은 방순대라도 방범근무를 못 하고 시위상황에 투입된다. 정말 매일같이 투입된다. 하루는 태풍으로 비바람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임에도 투입돼서 우의를 입고 근무를 했다.[126] 시위대는 실내에서 떠드는데 의경만 밖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웃지못할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봄은 시위대도 시위를 안하기에 방범근무에 투입되며 위에서 서술한 루틴으로 근무가 진행된다.

물론 상황이 안 좋다면 바람 앞의 촛불마냥 날아가 버리는게 휴무, 그리고 근무시간 준수이고, 심지어 외박,휴가가 짤리기까지 한다. 큰 일 터지면 철야근무도 비일비재하며,[127] 예전 촛불시위처럼 대형 시위 터지면 잠도 못자고 쉬지도 씻지도 못하고 밤에도 출동하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128] 실제로 촛불집회가 처음 일어난 때에는 대부분의 부대가 3일가량 부대 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물론 잠은 버스나 길에서 잤다...본격 노숙자가 되는 전의경 출동시간이 긴 건 그렇다고 쳐도 긴급출동이라는 것도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특히나 기동대라면 더한데, 말 그대로 자다가도 나가고, 밥먹다가 나가고[129], 운동하다가 나가고. 경력 수요가 많은 경우 이처럼 불시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삶의 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말로만 들으면 각종 집회 시위만 빡셀 거 같지만 교통 근무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하므로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되며 특히 음주단속[130] 같은 건 목숨걸고 하는거다. 이런 근무 때문에 전/의경 전우들이 가끔 유명을 달리하는 가슴아픈 사태도 생긴다.

6.3. 병영 부조리

파일:매달리기.jpg

대대적인 생활문화개선으로 지금은 부조리가 거의 없어진 상태[131]이나 2010년까지만 해도 내무부조리는 물론이고 구타, 가혹행위가 도리어 일선 군 부대보다 더 심했는데 오죽하면 2010년 당시의 경쟁률이 거의 1:1 수준으로 떨어져버려 아예 일선 의경 인원들이 각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을 붙잡고 호객행위 홍보활동을 했을 정도. (...)[132] 전/의경의 내무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안84의 웹툰 노병가, 설이, 윤성원 뷰티풀 군바리를 참고하면 된다.[133]

그렇기에 SBS <뉴스추적>은 1998년과 2001, 2002[134], 2011년[135] 수차례에 걸쳐 보도를 한 바 있고, MBC <PD수첩> 2003년 7월 29일 방영분 '폭력에 멍드는 전·의경(이영백-김진만 취재)' 편에서도 다루어졌다.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중인 설이 윤성원의 작품 뷰티풀 군바리도 성별은 다르지만, 내무부조리를 매우 잘 표현했다.[136] 물론 부대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겟지만 대체적인 전의경 중대의 내무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의경 중대가 하는 일, 내부 문제, 에피소드 등은 많은 이의 공감을 자아낸다. 다만 보직명이나 각종 용어는 중대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자. 육/해/공군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전/의경의 경우, 부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보직, 문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여기서 쓰이는 전/의경 중대 용어는 거의 서울 중대들의 용어이다. 참고로 웹툰 노병가의 작가는 경기2청 기동14중대 출신이다.(해체)

전/의경 중대의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육군 부대에서 내무부조리라는 명목으로 사라진 행위들이 전/의경 중대에서는 버젓이 계승되고 있었다.[137] 이는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점검을 하고 정화운동을 벌인 것과 달리, 경찰 당국은 전/의경 내무생활의 부조리를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그냥 냅뒀거나 되려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경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시위 진압인데 극렬 시위대를 매일 매일 보면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죽창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경들의 경우 들어오자마자 시위 진압에 출동해서 목숨을 건 진압 작전이 항상 펼쳐지다보니 빨리 전경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차라리 시위 현장에서 두들겨 맞는 게 내무반에서 두들겨 맞는 거보다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혹행위가 넘쳐난 것이다. 이 당시 소대장과 중대장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악습들을 뿌리 뽑기가 힘들었다. 전열보병 시대의 군대 악습을 생각하면 편하다.[138] 군대는 미군과 합동 작전을 하는 등 어느 정도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전쟁터에서 후임병이나 기수열외 상태인 선임병이 언제 악질 선임 혹은 후임에게 총구를 돌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간부들이 신경을 쓰지만 의경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139]

그런데 사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의경들이 도리어 더 잘 공개된다. 부대 위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데 아예 사회에 딱 붙어 있는 중대 같은 경우 언론 노출도 높아서 도리어 잘 알려져서 그런 데가 구타가혹 행위가 심한 줄 아는 케이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전의경들은 그 사회에 딱 붙어 있는 중대를 선호한다. 이런 곳은 대개 방순대, 5분대기대 같이 훈련이 적은 곳이 보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중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어느 곳 어디에 붙어 있는 중대 보다 확연히 구타 가혹 행위가 적었다. 도리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중대 같은 경우 내무 생활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잘 알려지지 않아 (= 은폐가 수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마치 아예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당연히 관리가 안 들어가지는 않았다. 일단 이유 불문 구타사고가 터지면 부관- 소대장- 중대장- 서장까지 관련 있는 경찰 간부 전원이 경찰 생활에 태클이 걸린다. 한번 잘못 터지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장급 되는 인간이 자기 휘하에서 구타및 가혹 행위가 터지기 무섭게 경찰 생활하며 쌓아온 빽을 총 동원해 도망쳐버린 실례가 있다.

도리어 내무부조리면에서 의경들 입장에서 최종 보스 고참도, 직원, 언론 조차도 아닌 외부에서 시비거는 인권위 시민단체[140]들 이다. 정말로 너무나 도움이 안 되기에 이들이 뭔가 구타 가혹행위를 발견했다 하면 전의경은 그게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어거지로 만든 건지 부터 의심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완전히 구타가혹 행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이들을 정말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에 잘못 노출된 경우 피해자 전의경에게도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게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 전의경들 자체가 그러한 노출을 스스로 꺼리는 경향도 강했다. 대략 신뢰도가 고참 > 직원 >>>>>>>>>외부단체 정도 됐다. 그 고참부터 못 믿을 놈이지만 직원조차도 신용 안 하는데 그 직원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녀석들이 뭔가 해주겠다는데 누가 그걸 믿을까?

위와 같은 사건들은 2011년 2월 16일자 SBS <뉴스추적> 같은 일부 언론이 수차례 고발했고, 이에 따라 구타나 강탈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사라져 가는 편이다. 물론 없어진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으며[141],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경도 없어지면서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

무엇이 되었든 내무부조리 가혹행위는 용납이 안 되는 짓거리다. 만약 자신이 주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떠벌이는 전역자들[142]을 만나거나 발견한다면 겉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속으로는 인간 대접을 하지 말자. 과거에 매우 좋지 않은 짓을 벌이고 나와 깨끗한 척 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물론 2000년대에도 내무부조리랑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던 부대가 있기는 했다. # 다만, 이런 부대가 가뭄에 콩나듯 거의 없었다는게 함정

6.3.1. 2011년 전·의경 문화개선

2011년 1월에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의경 전역자가 의경 시절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구타 의혹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의경이 자살했으며,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했던 307 전경대에서 전경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유로 6명이 집단 탈영했다.[143] 이 모든 사건이 1달 안에 터지면서 뉴스의 소재가 되었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가혹행위 근절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말로 엄청난 분노를 에둘러 표현했으며 2011년 1월 24일에 307 전경대를 해체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고 그대로 실천했다. #

게다가 SBS의 <뉴스추적>에선 전의경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찾는다면서 예고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여담으로 방송에서 폭력사태 뿐만이 아닌 시설 등의 문제까지 다 내보내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직접 가혹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그중에서도 물의를 크게 빚은 307 전경대를 해체시켜버리자 일선 지방청에서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07 전경대 탈영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만인 2011년 1월 26일부터 다음날까지 전입(부대 배치)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군장을 챙긴 채로 거점 경찰서에 모아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하였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피해사실 신고 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신고 대상(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에게 모든 개인 짐을 싸서 권역별 인근 중대 한 곳으로 소집시켰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 시, 들고 온 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타중대 전출, 피해신고가 사실로 밝혀질 시 9박 10일의 특별휴가라는 엄청난 조건을 걸었다.

26일 응답자 2,600명 중 무려 190명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수치상으로는 7%대밖에 안되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수치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고참을 찌르면 기수열외를 당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갖고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차라리 기수열외를 감수할 정도로 가혹행위를 심하게 당한 이경이 190명이나 나왔기 때문. # SBS에서는 약 5,300명 중에서 365명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다. ## 게다가 수경 이전 라인으로는 전부 구타/가혹행위의 피해자였으니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았다. 집단 탈영을 유발한 307 전경대에서는 전경대원 12명이 형사처벌을 당했다. 최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전/의경 부대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폭력의 원인이 역시나 다름아닌 부대 간부들의 조장과 방조가 한몫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론 발각되더라도 상부에서 적당히 묻어줬기에 가능한 일.

2011년 1월 28일.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307전경대의 해체를 밝히며 전·의경 부모에게 보내는 서한도 함께 발표하였다. #

이후 전국 가해자 370명 중 19명을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가해자 전의경은 273명으로 피해 정도, 상습 유무 등을 감안해 19명은 형사고발, 90명은 영창 근신 등 자체 징계, 164명은 외출 외박 금지, 회성 폭언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97명은 인권교육을 받게 한 뒤 부대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의경중대 경찰관 지휘관 233명 중 책임이 중한 18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118명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하였다. #

이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취한 방식이 꽤나 무시무시했는데, 사고가 터진 부대는 이유 불문하고 부대 해체, 소속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무조건 해직 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군대로 따지면 중대급 부대 하나를 해체하고,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헌병에서 입창 후 수사받는 것이다. 내무부조리 척결 방법 중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처벌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례.

307 전경대가 발단이 되어 2011년 2월 초순경 전국 모든 부대에 '전의경생활문화개선(전의경 패러다임)' 지침이 하달. 적용되었다. 사건 발생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부대 내 선임 의경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또 이 '생활문화개선이 오히려 부대의 기강을 흐트려놓는다'며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악습을 반복하던 의경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윗선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일선 부대는 2월에 거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지방 부대나 방범순찰대의 경우 2011년 5~6월쯤 돼서 적용된 부대도 있었다.

사실 표면상 드러나 있는 것으로는 개선의 대상이 구타, 가혹행위, 악습, 부조리 등이 표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직급, 계급에 상관 없이 청소 분임제,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기와 후임 의경들에게 선임 의경들이 편의를 위해 시키는 기타 악습 또는 열외기수 제도 금지 등 그동안 의경 부대에 이어온 전통과 그 뿌리를 뽑아 새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뿐 아니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의무경찰 덕도 있다.

높으신 분들의 대대적인 생활 개선으로 2012년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는 거진 대부분 사라지기 시작했고 선후임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갔다. 물론 가혹행위라고까지 하긴 좀 애매한 내무부조리, 소위 악폐습은 남아있을 공산이 크지만 최소한 악질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비상식적인 악습은 없어졌다. 2017년 기준 현재 문화는 현역 복무 중 카투사 다음으로 매우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자랑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위시로 한 수뇌부의 개선작업이 단시간 내에 상당히 내무 부조리를 잡았다는 것을 볼 때, 소위 윗사람들의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 밝혀진 중요한 사례다.

이후 용산서 의경 도박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다. 그걸 터트린 대원은 본청이나 지방청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터트렸다. #

2014년 최근 육군에서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면서 군 간부들의 병사 관리 미흡과 병영부조리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건만 터졌다 하면 은폐, 축소, 조작을 밥먹듯이 하면서[144] 군에 대한 신뢰도 및 인권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의경 지원율이 20:1로 올랐다. 2000년대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경쟁률이다. 그 당시엔 지원률이 미달이라 의경 지원한다고 경찰청에 찾아가면 현직 경찰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100% 합격이 되었으며, 먹을 것까지 쥐어주면 친구도 데려오라는 경찰도 있었다. 시험 또한 가라로 대충 떼웠는데도 충원률이 바닥을 기었다고 한다. 2010년에는 평발인 지원자에 대해서 시험관이 "많이 걸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지원자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대원은 무난히 합격했다. 경쟁률이 1:1미만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면접시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 수준의 역사 문제를 묻기도 했고,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감만 있으면 붙여줬을 정도. 당시 전북청에서 시험 본 62명 중 면접때 껄렁껄렁하게 대충 대답한 1명만 떨어지고 61명이 합격했다.

6.4. 작전전투경찰 운영 중지

작전전투경찰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어 모집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2013년 9월 25일부로 마지막 전경이 전역함으로서 전투경찰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로서 1971년 창설된 전경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동안 전투경찰은 42년 동안 3,211개 기수 329,266명의 작전전투경찰순경을 배출했다. #

사실 전경이 없어지더라도 의무경찰이 그 자리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딱히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치안공백의 우려도 없다. 시위진압은 전경이, 교통/방범은 의경이 한다는 이상한 세간 인식과는 다르게 작전전투경찰이 운영되던 때에도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전경대와 의경 기동대가 같이 담당해 왔다. 애초에 대간첩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경이 시위진압에 쓰인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145]

작전전투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잔존해있던 전경대의 명칭이 2016년 2월부로 의경대로 전면 교체 되었다.

7. 생활과 영외활동

의경은 주말이 따로 없는 대신 매월 초 휴무계획표가 하달된다.[146] 1주일에 내부정비 1번, 휴무외출 1번이다. 1주일 휴무때마다 외출이 허용되며 복무기간 중 2달에 한번씩 3박4일 정기외박이 6회가 제공되며 3번의 휴가로 9박10일 2회, 3박4일 1회가 제공되며, 그 외 추석특박, 설특박, 하계특박같은 단체특박[147]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각종 지휘검열 및 상황 종료 후 단체 특박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 취득 또는 상점에 따른 개인 특박을 복무기간 중 총 20일까지 허용한다. 자격증 특박이나 상점특박, 분대장 특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2-7-7-4[148]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149] 참고로 정기외박이나 정기휴가에 특별외박을 붙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박으로 계산되었으나, 2021년 10월 공문으로 박이 아닌 일로 계산하는 걸로 개선되었다.[150]

갓 전입한 신병대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2주 내로는 나갈 수가 없으며[151], 이때를 신병보호기간으로 부르게 된다. 즉, 훈련소 입대를 기준으로 9~10주 동안은 영외활동을 못 나가는 셈이다.[152] 다만, 경조사 휴가나 병원 외출은 신병보호기간 때도 허용이 된다.

육군과 달리 외출/외박의 위수지역 제한은 없으나,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외출때 타 지역으로 멀리 가는 경우에는 소대장한데 미리 보고를 해야한다.[153] 외출 날짜는 중대적으로 외출 나가는 날이 정해져있으며, 일부 중대는 매일 외출 나갈 날짜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매일 소수로 로테이션 돌면서 나가는 중대도 있다.[154]

정기휴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2주 이상 몰아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정기휴가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사용하는 건[155] 안 되지만,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통해서 자기가 쓸 휴가 중에 일부를 미리 당겨서 써야 한다.[156] 다만, 청원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꼭 참석이 필요로 하는 결혼식, 장례식 같은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157]

그 외에 병가 같은 경우는 연 6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연 60일을 초과했을 시에는 공상[158] 또는 사상[159]에 따라 달라진다. 공상 같은 경우는 병가가 60일을 초과해도 계속 병가 처리가 되며, 사상 같은 경우 병가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휴직 처리가 돼서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늘어난다.

만일 한 주에 외출을 2번 나가고 싶으면 특별외출을 사용하면 된다. 특별외출은 주로 모아둔 상점을 사용해서 얻거나[160] 기타 사유 등으로 얻은 특별외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정비날에 내부정비를 포기하고 특별외출을 나가면 된다.

영외활동 출발 시간은 9시이며, 복귀 시간은 21시이다.[161] 단, 병원 외출과 시험 외출은 출발 시간과 복귀 시간이 중대 재량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외출은 필요한 볼일을 마쳤으면 복귀 시간이 남았더라도 바로 복귀를 해야 된다.[162]

면회 제도도 공식적으로 있기는 하나, 면회 신청 방법이 까다롭고[163] 어차피 주1회 정기외출이 있어서 사실상 의무경찰 교육센터때 주1회 제공하는 면회외출과 자대 배치후 신병교육기간동안에 1회 보내주는 면회외출말고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면회외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기외출/특별외출과는 달리 9시 출발, 18시 복귀라 시간적인 면에서도 손해다.[164] 그러다보니 행정소대장조차 의무경찰 대원이 면회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정기외출때 지인을 만나거나 내부정비날에 특별외출을 사용하라고 권유한다.

의무경찰 대원이 규정 위반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출[165], 외박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적제재[166]라고 부른다. 벌점이 누적되어서 공적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직통으로 공적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만일 공적제재를 받게 된다면 공적제재 기간이 풀릴때까지 병원외출을 제외한 외출 및 외박이 전면 제한되며, 오직 휴가만 나갈 수 있다.[167] 또한 공적제재를 받게되면 공적제재 기간동안 짤린 외출은 그냥 날라가게 되며, 정기외박도 공적제재를 2달 이상으로 받게 되면 정기외박이 1개씩 사라진다.[168] 또한 공적제재를 아주 심하게 받은 경우에는 각 부대 지휘요원 판단하에 분대장을 아예 못 달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적제재를 한 번 받으면 전역 후에도 경찰 행정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적제재는 아예 안 받는게 중요하다.[169]

유난히 사건/사고/행사가 많았던 2002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오면 초반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외박이 짤리고, 그 후 약 1달여간 2002년 월드컵으로 또 외박이 짤렸다. 이건 지역마다 다른데 지방의 경우 대부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외박, 청원 휴가 금지였다. 게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진압검열로 또 짤리고 그 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또 짤렸다. 겨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끝나자 이번에는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또 짤렸다. 그 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등등 뭔가 긴 행사가 있으면 툭하면 1달씩 외박 정지. 하지만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어쨌든 나중에라도 따로 챙겨주니 열심히 하자.

의경은 외출[170]/외박/휴가를 나갈 때는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간다. 옛날에는 기동복 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운동권 학생들이 휴가 나온 전경을 집단 구타하는 탓에 사복을 입고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171] 때문에 의경들은 육군훈련소에서 택배로 사복을 집으로 배송하고 자대 전입 후 첫 외출 나가기전에 부모님 면회 날에 사복을 챙겨 오도록 한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기동복 입고 영외활동 나가는 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8조(복제의 착용 구분) 때문에 의경 전역자들 사이에서는 '반팔/긴팔/패딩 입고 입대해서 패딩/긴팔/반팔 입고 전역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큰 사건/사고로 인한 상황[172], 행사 후에는 특박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대하는 대원들도 있다. 물론 큰 상황 및 행사를 기대하는 놈은 웬만해서는 없다.[173] 그외에도 검열이나 명절(설, 추석) 때 특박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열심히 검열하고 특박이 안 나오면 빡친다 이 경우는 대개 상황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짤리는 거. 그러니까 큰 상황 하나 끝났을 때, 수고하신 전의경 여러분께 특박이 준비돼 있습니다. → 특박예정 → 전의경 여러분 안타깝지만 상황이 또 터졌습니다. 당분간 휴가 및 특박 없습니다. → 멘붕. 특박의 경우는 못 나가고 짤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박 등 영외활동이 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옛날 얘기다. 경찰 동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도 휴가는 언터쳐블이며, 외박/외출은 짜르지 않고 뒤로 미룬다. 이렇게 영외활동을 조정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다. 당장 2016년 11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 속에서도 영외활동이 짤리거나 밀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앞서 2002년도 같은 외박 제한 사례는 예전엔 그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차 대유행 당시에 육해공, 심지어 같은 전환복무 해경, 의방까지도 외출, 외박, 휴가, 면회가 전면 통제당했을 때 유일하게 면회 및 영외활동이 통제되지 않았다.[174][175] 더 신기한 건 2020년 8월 22일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176]
다만, 2/3차 대유행 때는 1차 때랑은 달리 영외활동이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차 대유행 때는 외출 및 면회를 통제[177]했으며, 3차 대유행때도 2차 대유행 때처럼 외출 및 면회를 통제하다가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추가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외박까지 통제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15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5인이상 집합금지"로 하향되면서 외박은 풀린 상태. 참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통제된 외출 보상안에 관해서는 각 지방청마다 보상방안이 달랐으나[178][179], 이후 본청 공문으로 2021년 1월자부터 외출 소급을 적용해서 외출 1달 제한에 비가산 특박 1일 제공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180][181] 참고로 외박, 휴가 복귀시에는 3일 동안 격리조치된다.[18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서 4단계 지역은 면회, 외출, 외박[183]이 제한되며, 3단계 지역은 면회,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184] 그러다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외출[185], 외박 제한이 풀렸다.[186] 2021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외출(2주에 1번), 외박, 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187]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2022년 4월 18일부터는 주1회 외출로 돌아왔다. 외출 복귀시간 역시 21시로 일괄 복귀되었다.

여담으로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의무소방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영외활동 지침이 다르다.[188] 또한 의무소방대랑은 달리 서 바이 서가 심하지 않다보니,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영외활동 지침이 내려오면 대부분 공문대로 하는 편이라 각 지역 및 부대마다 부바부[189]는 별로 없는 편이다.

휴가 때 사용할 비행기 값에만 월급 총액의 70% 이상을 쓰는 타 지역 출신 제주도 의경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역할 때가 돼서야 느끼곤 했다. 이들은 적은 월급 탓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비행기를 거의 타지 않고 다른 항공사[190]의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도 김포~제주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운임은 82,000원 (왕복 164,000원), 다른 항공사 ( 이스타, 티웨이, 제주항공 등) 소속 비행기의 편도 운임은 65,000원 (왕복 130,000원) 수준이다.

8. 기타 특징

행정기수-의경기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기수-41기=의경기수이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수1000기이면 의경기수는 959기이다. 13년 말부터는 청에서 기수를 안 쓰고 입대년도 입대월에 따라 00년 00차로 구분하고 있다.

각 시도경찰청 신임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전/의경 출신자들을 정규 경찰관으로 특채하고 있다. 1980년대에도 있었다가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전/의경 전부 특채했었으며 80년대 경찰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전/의경 특채 출신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이니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해경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특채 제도이다.

그러나 타군 출신들의 반발로 일반공채와 전/의경특채의 시험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둘 중 한 시험을 골라서 쳐야 하며 합격 점수대도 비슷하다. 메리트 하나도 없다.

목요일에 입대하므로 전역일은 대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 경우가 많고 2월 29일이라도 낀다거나 하면 일요일에 전역하기도 한다.

의무경찰의 징계는 사유서(벌점), 공적제재, 근신, 기율교육대, 영창, 직위해제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징계는 영창 이상부터 해당된다. 현재는 근신, 기율교육대, 영창 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징계조치는 사유서(벌점), 공적제재, 직위해제만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 직위해제 조치는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 기소조치 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징계를 받을일이 사실상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의무경찰한데 가장 큰 징계는 공적제재이다.

만일 공적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 기동복 입고 사역을 하게 된다. 즉, 근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에 사역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주로 조리장 설거지 사역에 많이 동원시키며, 그 외 부대 공익 차원에서 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원시키게 된다. 또한 전자기기 관련으로 공적제재를 당한 경우,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공적제재를 당했을시에는 공적제재 기간동안 스마트폰을 빼앗기며, 아예 몰폰용도로 가져온 투폰용 스마트폰은 전역때까지 뺏기거나 아예 집으로 돌려보낸다. 즉, 몰폰용 투폰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다 뺏기며, 공적제재 기간이 끝나면 부대에서 허가된 스마트폰만 돌려받는거고, 적발된 투폰은 거주지로 돌려보내거나 아예 전역때 돌려준다.[191]

병영부조리 신고는 지휘요원과의 면담, 마음의 편지함, 월 1회 부대에서 실시하는 인권진단, 분기마다 진행되는 경찰청 인권조사[192], 의무경찰 신문고, 국민신문고, 군인권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언론사 제보나 SNS 등으로 내부 폭로를 진행하면 된다.

월급은 일반 사병 월급에 품위유지비[193]를 같이 입금해준다. 품위 유지비는 이발하라고 주는거라고 보면 된다. 의무경찰은 이발병이 따로 없고, 어차피 주 1회 정기외출이 있기 때문에 외출때 이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지휘요원[194] 지원 항목에 여경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여경을 실제로 지휘요원으로 뽑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수 있어서 현재까지 여경을 지휘요원으로 선발한 사례는 없다.[195]

각 소대마다 분대장이 4명씩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며, 특수한 경우[196]가 아니라면 의경생활 동안 분대장은 1~2달 이상은 잡게 된다. 사실 이것도 부대마다 달라서 한 사람이 최소 2달은 잡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아서 분대장을 못 잡는 일도 생긴다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냥 짧게 한달씩 나눠다는 일도 있긴 하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사병들과는 달리, 의무경찰은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당하면 해당 시점부터 직위가 해제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197] 또한 1심부터 3심까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받는다.[198] 실제로 2017년에 빅뱅이 불구속 기소된 이후로 직위가 해제되면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복무 자체가 정지되었다. # [199]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한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판결을 받을 때에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으로 판결 받는다. 이는 같은 전환복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랑 의무소방대[200] 역시 해당된다.

전군 중 처음으로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링크 참조 2019년 4월 부로 전군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2019년 3월 29일부터는 아침점호 후부터 일과 전까지, 일과를 마치고 나서부터 저녁점호 이전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군종에 비하면 사용시간이 많은 편이다. # 또한 이 시점을 기반으로 다나까 제도 폐지랑 선·후임 간 호칭 구별 폐지[201], 두발 규정 역시 완화되었다.[202] 여담으로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203]으로 공적제재를 받게되면 공적제재 기간이 풀릴때까지 휴대폰 사용이 제한된다.[204]

의무경찰은 SNS에 제복 입은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알려져있으나,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부대 또는 근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진이면 SNS에 올리는 건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205] 다만, 딱히 징계까지는 안 가하겠다는 내용이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SNS에 올리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206]

휴대폰 사용규정은 아침 점호 후에 휴대폰 불출받고 저녁 점호 전에 휴대폰을 다시 반납하며[207], 그 외 일과시간[208]에도 휴대폰을 반납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과시간[209]이란 근무지로 출동 나가는 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출동 시에도 운전대원이나 지휘대원 등 근무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필요로 하는 보직을 가진 대원들에 한해서는 휴대폰 불출이 허락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달리 군용 보안 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으며, 카메라 가리개 역할을 하는 보안 스티커 역시 안 붙인다. 그러다보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영상통화도 근무 혹은 보안 관련 사항이 아니면 딱히 규제하지는 않는 편이다.[210] 또한 SD카드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안드로이드폰에 SD카드를 끼워도 상관없다. 스마트폰 충전기 역시 일체형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하다.[211] 그 외에 카메라 및 무선통신기능[212]이 전혀 없는 MP3나 PMP는 자유소지가 가능하다.[213] 다만, 태블릿은 스마트폰처럼 관리된다.

두발규정은 상고머리가 원칙이며,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뒷머리 1cm이다. 염색, 투블럭, ( 파마), 시민들한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삭[214] 등은 금지된다.

2020년 9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의경 부대간[215] 대항전을 연 적이 있다.[2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면회가 제한되었을때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며, 부대 전국 1등은 2박3일 중대특박, 전국 2등은 1박2일 중대특박, 전국 3등은 1박 추가 중대특박을 제공하였다. 이후 2021년 4월달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대회가 열렸으며, 2021년 9월에는 3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
파일:20211120_151501.png 파일:20211229_115232.png
2021년 12월 29일 이전 오타 수정되기 전 증명서 2021년 12월 29일 이후 오타 수정된 증명서
경찰민원포털에서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는데, 수정 전 증명서를보면 생년일로 오타가 나있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오타수정이 되어 생년월일로 제대로 나온다.

2022년부터 의무경찰 1일 급식비가 1인당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랐으며[217], 근무 도중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할때도 1인당 1끼 식사비용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

9. 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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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계급 계급장 설명
<rowcolor=#fff> 의경 전경
<colbgcolor=#2F3C95><colcolor=#fff> 이경
(Private 2nd Class Police Officer)
파일:의경_계급장.svg 파일:전경_이경_계급장.svg 의무경찰의 초임계급. 국군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이등병은 통상 이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이경은 이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일경
(Private 1st Class Police Officer)
파일:전경_일경_계급장.svg 국군 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등병은 통상 일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일경은 일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상경
(Police Corporal)
파일:전경_상경_계급장.svg 국군 상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등병은 통상 상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상경은 상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수경
(Police Sergent)[1]
파일:전경_수경_계급장.svg 국군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특경
(Special Police Officer)
파일:전경_특경_계급장.svg 군대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계급.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신규 진급을 중단하여 현재는 제도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현재 수경 순직시 추서계급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으로 일반 순경에 준하게 대해 준다. 주로 해안초소 소초장이나 경찰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장 등 경찰 하급 직원들의 지휘자 TO를 맡았는데, 해안초소 상당수가 육군에 인계된 것이 특경 진급을 중단한 가장 큰 사유였다. 예비역 전환 시 일반하사(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처럼 예비역 보병 하사로 편입된다. 실착용례.
※ 의무경찰은 전투경찰과 달리 하나의 계급장만을 사용한다. 단지 계급장만 같을뿐이고, 법률에 나와있듯 계급 자체는 구분한다.

[1] 형사소송법상의 경사와 영어 명칭이 겹친다. 단,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사 명칭은 Assistant Inspector로 구분된다. 영어 번역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수경과 경사가 동시에 등장하고, 이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두는 편이 좋다. 보통 영어로 Police Sergent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번역명과 같이 정식 직원으로 경력도 꽤 찬 ' 경사'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로 또 기관별로 계급명칭은 차이가 있으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4개로 구분되며 각각 국군의 이병~병장에 일대일 대응된다.

의경은 계급별로 계급장 차이가 없이 통일되어 있다.(의무해경도 동일) 그래서인지 고참을 호칭할 때도 의경대(옛 전경대)에서는000 *경님(이름+계급)인데 몇몇 기동대/방순대에선 000님(이름)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 경찰청 공식 권장명칭은 선•후임, 동기 상관없이 000 의경님[218]으로 부르는게 공식 권장사항이다.[219]

2012년 작전전경이 폐지되어서 전경 계급장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밑에 막대기만 안 달려 있으면 그게 의경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 똑같은 계급장을 차고다니기 때문에, 후임 입장에서 선임들을 구분하려면 기수와 얼굴을 다 외우는 수 밖에 없다.[220]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생소한 계급으로 특경이 있는데, 옛 대한민국 육군 일반하사와 유사한 계급이다. 계급장은 이렇다. 95년 무렵부터 신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는 계급으로, 전의경 출신들도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도 일반 전경들과 복무기간은 같다. 전역시 예비역 육군 보병 하사가 되나, 예비역 복무기간은 일반 전경들과 같이 8년이다.

2020년 10월부터 전역 시에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된다.[221] 그 전까지는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2019년까지 경찰대 출신 미필졸업생은 자동으로 전투경찰대 또는 의무경찰대에 편입되어 경위계급으로 소대장/제대장 보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만기전역하면 예비역 육군 소위가 아니라 예비역 육군 병장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10. 사건 및 사고

11. 전, 의경 출신인물

11.1. 작전전투경찰순경

11.2. 의무경찰

연예인들에게는 서울경찰홍보단과 같이 대민행사나 경찰 내부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에 배치받아, 연기/무대 경험을 계속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특히 연예병사가 폐지된 후 그 인기가 올라가기도 했다.[240]

12. 여담

13. 대중매체에서

13.1. 만화

13.2. 드라마

13.3. 영화

14. 관련 문서



[1] 폐지 직전 기준. [2] 2020년 전에는 소총수 였다. [3] 약 25,000원. 사실상 영외활동 나갈때 이발하라고 주는 돈이다. [아카이브] [5] 보통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 대원을 구분할때 모자보고 구분한다. 경찰공무원은 참수리가 금색에 금색 줄이 하나 더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구매 불가), 의무경찰 대원은 사진처럼 참수리가 은색이다. 참고로 참수리가 금색인 모자는 경찰공무원 전용 모자이므로, 의무경찰 대원들은 구매 및 착용이 불가능하다. [6] 통칭 '의경대', 과거에는 전투경찰대(전경대)라는 이름으로 작전전경들이 배치되던 부대였다. 작전전투 임무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하는 일은 기동중대와 유사했다. 서울청의 경우 국회경비대나 경찰청 자경대 등 시설경비만을 전담하는 의경대도 있었다. [7] 참고. [8] 물론 군사경찰 편제 내에서 소총수로 발령날수는 있으나 보직은 엄연히 321101 육군 군사경찰이다. [9] 무궁화 꽃봉오리 밑에 군과 같은 작대기가 붙어 있었다. 현재도 일부 전역자들이 간지난다는 이유로 전역복에 부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10] 근무복이나 교통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가슴에 달린 표장, 모자에 달린 모표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방석복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을 땐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는 그 구분이 매우 어렵다. 심지어 경찰관기동대 창설 초기에는 이들을 두고 전경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POSS모를 쓴 대원들을 두고 용역깡패라는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11]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12] 특이하게도 당시엔 '의용경찰대' 라고 하여 의경으로 불리는 조직도 활동한 바 있다. 이들은 지서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의병 비슷한 개념이었다. 전투형 자율방범대 당연히 현대의 의무경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3] 현재의 경찰공무원이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빨치산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설 초기의 전투경찰대는 이미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이들이 아닌 민간인들을 모아 훈련시켜 만든 부대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계급장이나 사령장은 고사하고 피복/식량조차 각 대대장들이 알아서 충원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었다. [14] 실제로 일본 경찰의 기동대는 우리나라의 경찰관기동대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15] 기동경찰이 사용하는 전술들은 로마군과 굉장히 흡사하다. 한국에서야 망치는 없어졌지만... 한마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의 모루 역할. 시위진압 훈련의 전술은 실제로 2차대전 이전 미군의 식민지 지배 때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한 총검술에서 따왔다고 한다. 봉술에 봉이 원래 소총이었던 것. [16] 대표적으로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아이러니하게도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시위는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전/의경 부대가 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두 전 대통령의 사저는 2010년대까지도 의경이 경비를 담당하였다. [17] 당시 의경들이 전경한테 당한 갈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존 전경들의 텃세에 지금과는 다른 쌍팔년도식 군대의 군기 잡기와 전경 특유의 내무반 분위기가 합쳐져 정말로 힘들게 생활했다고 한다. [18] 2010년대 들어 방순대 내에 타격대가 있는 경찰서가 많아진 적 있었다. 방순대가 없는 2, 3급지 경찰서의 경우 경비과나 정보보안과 예하에 있었으며, 타격대 폐지를 앞두고 자경기능만을 할 땐 경무과에 대원들을 배속시킨 적도 있었다. [19] 3개 중대가 함께 모여 움직이는 '격대' 라는 단위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훈련도 같이 받는다. 당연히 작전전경 폐지 이전엔 전경대와 의경 중대가 같은 격대로 묶이는 경우도 잦았다. [20] 독도경비대나 제주해안경비단과 같은 격오지 부대 역시 경찰관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순시생들 중엔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는 듯(...). [21] 청사 내 민원인 안내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맡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 역시 경비과. [22] 의무경찰 월급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나오며, 알다시피 현역병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친다.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약 25,000원 전후이기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23] 서울, 과천, 대전 [24] 일반 경찰공무원을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25] 지금은 사라졌지만 군사경찰 역할을 하는 기율경이라는 인원들도 따로 있었으며 군기교육대라고 할 수 있는 기율교육대도 두고 있었다. 이 때 호송은 행정지휘관이 했다. 그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방역/영외활동 지침 역시 국방부나 육군 지침이 아닌 경찰청의 독자적인 지침을 적용받았다. 여담으로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의무소방대 역시 소방청의 독자적인 지침을 적용받았고, 경찰청 지침과 소방청 지침 역시 달랐다. [26] 때문에 과거 의무학교나 정보통신학교와 같은 육군 일부 후반기교육 부대에서는 병사들과 위탁교육을 위해 온 의경 대원들간의 관계에 특히 신경을 썼다. 의경들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 [27] 소속부대 관련사항은 경찰청에 파견 중이라고 조회되었다. 이는 의무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국민안전처로 파견된 상태라는 내용이 떴다, 소방청으로 조직명이 개편된 이후에도.) [28] 단 역할이 비슷할 뿐 육/해/공군과 함께 별도의 군종으로 취급받는 내무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의무경찰은 엄연히 군이 아닌 경찰청 소속 인원들이다. [29] 체포술 자체는 육군훈련소 수료 후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다. 다만 이는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기동경찰 전술의 일환으로 교육하는 것일 뿐이다. [30] 직원기동대라고도 부른다. [31] 그래서인지 초창기 경찰관기동대는 검열에서 무도체포유형의 일환으로 단전호흡을 하기도 했다. [32] 약 2006년 정리된 마크로 현재는 해체된 중대들이 많다. [33] 단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소대 대신 '제대', 분대 대신 '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4] 본부분대는 없다. 다만 소대장 또는 부관인 지휘관과 소대 전령, 차량을 관리하는 차경과 운전경은 분대 편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묶어 본부분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5] 경력수송버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운전부관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관이 운전하였으나, 현재는 의경 대원들이 운전대원으로 버스를 운전한다. 단 경기도를 포함한 여타 지방중대는 2010년까지도 운전반장이 존재했다. 그 당시에는 운전반장 보조 대원이 있었는데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차경대원, 차량대원, 항해사 보조 등으로 불렀다. 지금과는 다르게 운전은 하지 않았고 버스관리, 상황 나갈 때 운전반장 라면 커피 끓여주기 등을 담당했다. [36] 육군의 연대급에 해당하며 경찰부대의 최고 단위이다. [37] 육군의 대대 개념으로 보면 된다. [38] 제1기동단 제5기동단은 과거 다수의 기동중대를 두고 있었으나 의무경찰 감축으로 인해 모두 사라졌으며, 6~8기동단은 창설 초기부터 경찰관기동대로만 구성된 기동단이었다. 그러나 1~5기동단의 외곽부대들이 쓰던 건물을 그대로 기동단으로 격상시켜 창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서 의경 대원들이 숙영한 적은 있다. [39] 2020년대 초까지 1기동단 11,12,13중대가 그 명맥을 잇고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0] 제1기동단 19중대, 2~3명씩 각 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에 파견되는 형태로 존재했으며 해체 후 대원들은 파견 나간 경찰서의 방범순찰대로 전입했다. [41]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교통중대로 활동하다가 의경 감축으로 인해 경비업무에 투입되기 시작한 부대들도 있다. [42] 서술은 이렇게 해놨지만 2급지 경찰서에 배치된 방범순찰대는 과천경찰서 방범순찰대밖에 없다. [43] 애초에 창설 목적 자체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44] 보통 소음 관련 민원에 가장 많이 시달린다. 근처의 공원이나 경기장 등을 빌려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시끄럽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여의치 않은 편. [45] 현재는 직원중대로 전환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46] 이 역시 201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보조전경(시위진압이나 도서 인근의 작전전경을 제외한 분야)을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했었다. 이들은 통상적인 전투경찰의 자대인 기동대나 방순대(방범순찰대)에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서 입, 좌초(정문 경비), 행정지원 업무를 했다. 이들의 후반기교육은 각 시·도경찰청과 자서에서 각각 5일 간 시행했다(교육은 지금도 똑같다). [47] 예를 들면 경찰청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대원은 경찰청 자경대 생활반에서 함께 생활했다. [48] 특기의경은 이 외에도 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전의경은 1종 대형면허라든가 등등 [49] 만일 순수 시력이 한쪽 눈이라도 0.8 미만일 경우에는 양쪽시력 둘 다 교정시력이 0.8 이상이라는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한다. 의사소견서도 되기는 하나, 일부 지방청에서는 오직 진단서만 허용하는 지방청도 있으니 참고. 참고로 진단서/소견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와있어야 하며, 반드시 의사 명의로 끊어야된다. 병원은 안과이기만 하면 아무데나 가능하며, 안경점에서 잰거는 의사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 안 해준다. 또한 발급받은지 기한이 너무 오래된거는 받아주지 않으니 왠만하면 시험보러 가기 직전에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참고로 한번 제출하면 제출한 지방청에는 1년동안은 재시험 보러갈때마다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50]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저혈압, 고혈압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51] 문신같은 경우는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면 뽑는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서울청을 제외하고는 뽑지 않는다. [52] 서울청에 응시할 경우에는 문신확인서를 떼가서 어디에 문신을 새겼는지 전부 다 기록해야된다. 또한 교정시력 의사 진단서는 1번 제출하면 해당 지방청에는 재시험 보러갈때 1년동안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문신확인서는 1회용으로 끝이라 재시험 보러갈때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53]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에서 보는 시험은 버티기가 있어서 탈락자가 속출했다. [54] 원래는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의무경찰 자체교육(운전교육대라는 자체교육기관)을 통해 면허없이도 운전이 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1종 대형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의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55] 문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청이었다. 다른 지역은 아예 시험 응시를 못하게 했다. [56] 만일 합격 이후 입대하기 전에 문신을 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귀가조치 당하며, 설령 훈련소에서 적발되지 않아 수료식까지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의무경찰 교육센터나 자대에서 적발시 문신 강제 제거 명령을 받게 된다. 강제 제거 명령에 불복할시에는 육군으로 원복 당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역 이후에 하는게 좋다. 실제로, 특기요원이기는 하지만, 의무경찰로 입대했던 이대은도 시험 자체는 문신한 상태로 봤지만, 입대 전에 문신을 지우고 들어갔다. 물론 눈썹문신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경찰청 공식답변 [57] 면접 중 "고참에게 맞으면 어떡할거냐." 와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 괜찮다로 일관하면 거진 다 합격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왔으며 당시의 내무생활 역시 그게 현실이었다. 의무경찰로 입대하면 엄청난 구타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대강 그러려니 하던 시기. [58] 때문에 명문대 고학력자들을 우선 선발한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59] 1110기 이전엔 보병 소총수였다. [60] 2020년까지는 4주 [61] 이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요구사항이라 그렇다. [62] 훈련소가 논산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양구, 봉화, 전주, 논산 등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및 시험을 거쳐 근무지를 선택했었다. [63] 일반적으로는 3주 교육이지만 교육센터의 일정에 따라 2주만 받는 경우도 있다. [64] 옛날 얘기지만, 모 교육센터는 화재의 위험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65] 과거엔 흡연이나 매점이용, 면회외출은 지방에 따라 불가능하고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인권문제로 인해 대부분 개선되었다. [66]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교육센터로 가져가게 되면 부대에 배치받기 전까지는 3주동안 압수당하거나, 택배로 집으로 반송당했다. 서울청 교육센터 기준으로는 교육생이 가져온 휴대전화를 3주동안 압수했으며, 이 경우 면회외출을 나갈 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육군훈련소 수료식날 면회를 마치면 대부분은 부모님 혹은 지인한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교육센터로 가곤 했다. 그래야지 교육센터 3주 동안 면회외출을 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67]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서울을 1지망으로 적으면 어지간하면 다른지역으로 소위 튕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68]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경력을 짜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각 부대의 그간 경력을 고려해서 짜기에 어느정도 배분도 하기 때문. 재수없으면 새벽에 자다 말고 출동해야하는 대참사도 벌어진다. [69] 단 서울청의 경우 2015년부터 일부 방순대들이 방범순찰만 전담하기도 했다. [70] 대개 이런 곳은 각종 주요시설과의 거리도 가깝거나 매우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강이북의 사대문안에 위치한 방순대. [71] 특히 서울청 소속 방순대라면 더 심하다. 사실 이건 현재 경찰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경찰 인력을 감축하면서 각지에 위치해있던 파출소를 대부분 없애버리고 지구대로 통폐합했다. 그 결과 경찰 인력만으로는 관할구역을 커버할 수 없게되자 인근 지역 경찰서의 전의경을 동원하여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된 것이다. [72] 심지어는 훈련을 해도 뭔일 생기면 무조건 근무다. 굳이 집회가 아니더라도 나간다. [73] 단 서울 제1기동단, 제5기동단은 숙영지인 기동본부가 종로나 용산 관내에 급할 때 땡겨 쓰기 참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잘 불려간다. 동대문에서 열심히 달리면 10~15분 안에 광화문까지 가는지라 변수가 많은 여름에는 시도때도 없이 불려나간다. [74] 2016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급의 대규모 시위라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라남도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대들도 지원근무를 온다. [75] 전역을 1달 미만~보름 이하 남긴 완전 말년을 가리킨다. [76] 강남경찰서라면 삼성동•대치동•개포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역삼동•도곡동이, 은평경찰서는 대조동•진관동•불광동•역촌동•갈현동이 관할 구역이 된다. 대개의 경찰서는 하나의 지자체 전부가 관할구역이나, 위와 같이 한 지자체에 두 개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 [77] 자다가 일어나서 환복하고 나간다. [78] 그러나 방범순찰이 없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의경 대원들의 근무태만 및 일탈(유사 탈영)도 한몫했다. 방범순찰 특성상 계속 돌아다니다보니 경찰공무원들이 의경 대원들의 위치파악이 힘든편이고, 그러다보니 이 점을 악용해서 방범순찰때 하라는 방범순찰은 안하고 사복챙겨서 PC방, 노래방을 간다던가, 식사시간도 아닌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던가, 특히 야간 방범순찰때는 술집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헌팅하고 다니는 등 근무태만 및 일탈이 일상이었다. 이같은 근무태만, 일탈이 반복되다보니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려면 감시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경찰공무원이 의경 대원들과 같이 근무할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애초에 그럴 인력도 없다보니 아예 방범순찰을 없애는게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방범순찰때 방범순찰을 안하는데 치안이 더 좋아질 염려도 없고(...). 실제로 일부 지방청에서는 의경 대원들의 근무태만 및 일탈 사유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 방범순찰을 일괄적으로 없애버렸다. [79] 물론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것도 맞다. 방범순찰때 정말로 방범순찰을 하는 의경 대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근무시간때 근무 안하고 딴데서 놀다가 적발된 건수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방범순찰이기도 하다. 즉,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의 업보가 누적된것도 있고, 실제로 일부 지방청에서 해당 사유로 방범순찰을 없앤 사례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80] 안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담부대가 아니면 기동중대도 방순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81] 경찰서 교통과/경비교통과 내에 소수 배치되는 의경 대원 [82] 정확히 말하면 장비를 끼며 방패를 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가령 교통의경의 경우, 차도 행진의 경우에는 라바콘과 교통 의경이 자체적으로 인간 폴리스 라인을 만들어서 차량을 안내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행진과 같이 움직이기도 하며 차량들을 우회시키거나, 보행자들을 안내하는걸 집회시 종종 봤을 것이다. 오히려 폭력시위가 아닌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시위자들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83] 이유는 해당일에 벌어진 롯데월드 무료 개방 사태 때문이다. 이들은 롯데월드 출입구와 매직아일랜드와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다리에 배치되어 입장하려는 손님은 막고 퇴장하려는 손님은 신속히 퇴장하도록 배려하였다. [84] 기동중대나 방순대도 실종자 수색에는 동원되기는 하나, 소방서와 타격대 인력만으로 부족할 때 추가로 지원을 나가는 방식이다. [85] 작전이론, 개인화기 사격, 체력, 전술능력, 화생방 작용제 사용법, 무전기 조작 등을 평가한다. [86] 기동대나 방순대도 갑자기 불려가는 비상출동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집회시위 같은 경우는 미리 주최자가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집회시위 관련 전술 및 장비들을 챙길 시간이 어느정도 주어진다. [87] 참고로 2019년 의경생활문화 3.0+로 인해 당직경(불침번) 제도가 폐지 혹은 간소화되었다. 즉, 기동대나 방순대는 취침시간엔 불침번 없이 쭉 취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88] 단 서울의 경우 방범순찰대 안에 타격대가 있었다. [89] 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3. 직제와 4.의경생활 참조. [90] 단 강남서의 경우에는 그냥 일이 많아서(...) [91] 참고로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은 격무에 시달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다른 시·도경찰청에서 전입해 오는 인원들이 작성하는 인사내신서엔 희망 근무지 5개 경찰서 중 해당 6개서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 [92] 일반 기동중대들과 같이 민생치안지원, 주요거점경비, 상황대비 등의 업무를 동등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93] 이 101단은 웬만한 육군 저리가라할 정도로 K2 소총을 포함한 사격훈련을 많이 한다. [94] 가령 前 대통령 사저의 경우, 애초에 전담 의경부대가 있었다. [95] 검열 당일에도 2~3번 연습한다. [96] 핫플레이스가 만약 시위대가 못 들어 오게 막는 곳이라면(청와대 입구일 경우)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위대와 같이 움직이며 뛰어다는 유동중대가 훨씬 힘들다. [97] 지방중대는 서울지원근무 시 주한미국대사관 경비, 청와대 골목길 등 경비를 자주 한다. [98] 주로 행정반이나 취사 대원 [99]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공항기동대와 같은 예외가 있긴 했다. [100] 2012년 이후 제주해안경비단 본부와 제121전투경찰대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제127전투경찰대의 부지로 이사를 와서 127전경대와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 [101] 주로 선박 인수인계나 통신망 감도체크고 선박확인이나 정보 사항 교환 등으로 수십번씩 연락을 주고받기에 사이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감시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은 해군R/S가 원거리를 책임지고 / 감시 범위가 좁고 감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대신 해안에 인접해 있는 경찰 R/S가 연근해를 집중 감시하는 식으로 분담되어 있어 타 지역에선 R/S끼리 부딪치는 가장 큰 원인인 인수인계 문제도 해당사항이 없었다. 해군 전탐병들 사이에선 직원이고 대원이고 간에 예의라곤 찾아볼 수 해경과는 다른 아주 친절하고 고생 많이 하는 친구들 정도의 이미지였다. [102] 해군기지 당시에 제주도 인원만으로 부족해서 타 지역 부대가 지원가기도 했었다. [103] 경력으로 교육훈련이 내려오기도 한다. [104] 간혹 지방청에서 서울에 올라와 합동 훈련을 하는데 수준차가 심하다. 교육 훈련시 방어 부대와 시위자 역할을 하는 부대를 바꾸어 가면서 하는데, 지방 부대가 시위자 역할을 할때는 재밌다고 낄낄거리면 뚫지 못하였고, 역할이 바뀌자 10초 내외로 뚫으려버렸으며 이가 나간 지방 애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당일 교육 훈련은 종료하였다. 개꿀 [105] 구보하면 시끄럽다고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 구보를 할 때 번호를 외치거나 군가를 부르는데...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니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정문 앞 학교의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06] 대학생때 학생운동을 하다 중간에 입대 해 전경이 된 경우도 많았다 [107] 육군의 영창과는 달리 이쪽의 인성교육대는 문자 그대로 온갖 훈련을 시키며 굴리기에 진짜 가능하면 안가는게 좋다. [108] 방어구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는 않았다. 구형 기준으로 일단 맨손이 들어가는 물건은 아니다. 문제는 폭력시위 강도가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109] 전의경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룬 곳들도 인권기구, 인권 단체들이고, 전의경제도 폐지 논의도 전의경의 인권 문제가 제1원인이 되어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인권위는 정작 전의경들을 주로 잡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들던 노조나 기타 다른 시위집단엔 거의 터치 안 했다. 복무중 외부 단체 믿지 마라 란 고참 및 직원의 충고가 피부로 와닿기까지 세 달이 안 걸렸다고. [110] 매일매일이 실전이라는 말은 과도한 오버는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군생활을 해도 실전을 겪을 확률은 극히 미미하지만, 유일하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의경과 해경이다. [111] 전역자와 부상자가 일정 이상 비율이면 그 부대를 복구 시키는 것보다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한다. [112] 실제 복무 중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무수히 들을 수 있다. 심하면 십몇년 전 얘기까지. 실상 확증을 잡기도 어려워 크게 만들기도 애매한 사안을 너무 자주 의혹을 제기 해서 운동권 스스로 저 이슈를 말아 먹었다는 말 조차 있다. 그도 그럴듯이 심할 때는 좀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일선 부대에서 신경조차 안 썼다.(...) [113] 2007년까지 한 해에 십수회이던 것이 현재는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상황이다. [114] 1987년 울산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청까지의 가두시위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위협용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몇 번 위력시위를 위해 가동 후 겁먹은 전경대가 후퇴 하였고 울산경찰서장이 기세에 눌려 가두행진을 허락함으로서 역할은 종료 되었다. 심지어 이 때는 이미 가동불능 상태였다. 애초에 이 행진은 경찰과의 충돌이 거의 없었다. 현대중공업·현대엔진등 현대계열사 노동자의 수가 압도적 이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대부분이 이 노동자나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115] 민주노총 측 자료에 따르면 현대정공 노조가 끌고 나가는 것을 고려 하였으나 군대투입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포기하였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다.만약 끌고 나온다면 바리케이드나 경찰버스론 씨도 안먹히기 때문에 정말 전차로 막아야 되니 군이 출동할 수 밖에 없다 [116] 그래도 방심은 금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후방으로 들이닥친 시위대들에게 그쪽을 담당하던 방순대 대원 다수가 크게 다친 적이 있다. [117] 폭력시위의 주체는 생각보다 꽤 다양하다. 그저 종북이나 이념에 미친 또라이들 외에 제법 다양한 또라이들이 현장에는 실재한다. 막는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다 보면 미칠 거 같다. [118] 직원들이 놀고 의경들만 구르면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의경들 못지않게 바쁜지라... [119] 조현오 경기청장이 평택 쌍용자동차 시위가 끝난 후 참가 중대 전부 9박 10일이라는 파격적인 특별외박을 제공하고, 주 2회 휴무가 보장되었었다. [120] 사실과 다르다. 쌍용자동차 시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빠지지않고 참가한 당시 의경으로서, 매일 참가하고 4~5일에 한번만 부대로 복귀할 정도로 쌍용 공장 길바닥에서 자는 생활을 하며, 실제 시위대와 수 회 충돌을 했던 방순대는 최대 4박 5일 외박을 받았고, 쌍용공장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중대(기동대)는 기동대라는 이유로 8박 9일을 받았다. 방순대는 최대 4박 5일, 기동대는 최대 8박 9일로 얼마나 참가하고, 어떻게 참가했느냐가 아니라 부대 속성으로 그냥 나눠버렸다. 그리고 주 2회 휴무는 제대할때까지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차별 받는다고 일선 방순대에서 불만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시위가 끝난것 + 4박 5일 특박을 받은것으로 모든게 용서되던 시절이었다. 아마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기였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가 터졌을 수도 있다. [121] 주5일 근무가 존재했다는걸 나무위키로 알게 됨 [122] 각 파출소, 지구대로 뿌려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근무전후 1시간씩이 더 필요하다 [123] 겨울 심야 근무시 휴식을 취할 실내를 못찾으면 그날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됐다. 파출소, 지구대로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4] 이는 중대장 재량인데 다른 부대는 안한다는 얘기를 당시 들은거 보면 최악의 부대에 배치된 듯... [125] 근데 남은 3시간이라도 나가서 놀겠다고 외출 보내달라고 악을 쓴다. [126] 그날 부대에 복귀하니 비바람에 온몸에 멍이 들었을 정도... [127] 연말연시 송년회 시즌이 되면 새벽 1~4시까지 음주단속 근무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또 출동 경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128]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관련 업무의 경우 철야 근무를 한 부대에는 다음 날 부대 휴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비나 방범들의 근무도 다음날 휴무를 주거나 오전근무를 쉬게해주는 식으로 쉬게 해준다. 다만 대형 및 긴급 시위가 터지면 그런거 없다. 심지어 휴무라고 해서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밤새고 복귀 중에 다른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29] 전문적으로 시위하는 놈들이 보통 이 시간대를 노린다. [130] 잊을 만 하면 들리는 얘기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의경을 치고 달아나는 거다. [131] 조현오 경찰청장의 몫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32] 일단 신체 등급부터 물어본 후 1~3급이면 무조건 붙잡았는데, 개중에는 그냥 의경 소개만 듣고 가라면서 애원조로 얘기하는 의경들이 많았다. (...) [133] 노병가는 웹툰작가 기안84 야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야후 코리아가 철수한 관계로 야후 블로그는 폐쇄되었고, 구글링을 통해 볼 수 있다. [134] 제232회 '지금 내무반에서는 - 폭력에 멍드는 전·의경들(제32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작)'. [135] 제582회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 죽음 부른 전·의경 폭력' 편. [136] 둘 중에서 스토리 작가인 설이가 의경 출신이다. 친분이 있는 레바의 트위치 방송에 출연했을 때 군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얻어 맞았다고 밝혔다. [137]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의경 부조리들은 이미 타 군에도 다 있던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육군에서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단지 2000년대 이후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138] 해병대나 같은 전의경으로 군생활을 경험한 직원들이 그런 경향이 심했다. 필요악이 존재하면 서로 뭉쳐서 전우애를 키운다나 뭐라나... [139] 대부분의 부대가 산을 끼고 위치하고 있어 민간사회에 노출되어있지 않고(입구만 보이거나 입구마저 메인 도로에서 깊이 들어가야 하는곳도 있다.), 합동작전을 한다는 미군을 볼수 있는 인원도 극소수이고(본다고 뭐가 달라질것도 없다), 실제 북한군의 침투를 상정한 최전방이나 해안초소 경계근무가 아닌이상 경계근무시 실탄지급도 하지 않아 돌릴 총구 자체가 없다. 뉴스에 나오는 군대의 총기사고가 해안초소나 GOP에서만 일어나는건 이런이유이다. [140] 그나마 온전히 도움이 됐던 시민단체가 전의경 어머니회 였다. 왜 도움이 됐냐 하면 내무부조리를 건들지 않고 부대에 찾아가 밥을 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 결국 시위 현장에서 폭력시위 하지 말자고 캠페인 벌이다가 시위대에게 공격 받아 민폐를 끼치고 만다. [141]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다. 대한민국 공군도 이미지와는 달리 가혹행위 및 구타가 가끔 발생하며, 육군 수뇌부가 아무리 노력한들 육군은 병력 규모가 50만명에 가까워서 훈련소조차 단일화 될 수 없는 거대 조직이다. 평균치를 따지는 건 불가능하며 심지어 어느 부대는 장난이 다른 부대는 개인 구타인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특히 전방 출신 예비역들 중 메이커 사단을 거친 몇몇 사람들이 '전방에서 구른 우리보다 왜 니네가 엄살이냐, 왜 우리도 안하는 짓을 의경이 하나'는 식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데, 그 태도도 옳지 않다. 같은 육군이라도 후방에서 핏자국 난 이발소와 보일러실이 있었는데도 방치된 이들이 없었을까? 그리고 전후방 구분도 자대에 따라 달리 아는 게 우리 육군이다. 무턱대고 육군 대 의경 구도의 자존심 문제로 몰면서 의경을 비하하지는 말자. [142] 육해공군, 해병대, 전의경, 의무소방, 해양경찰 등을 모두 포함. [143] 탈영 후 PC방에 가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44] 특히 윤일병 사건이 알려지자 군의 반응은 조사는 정당했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군인권센터가 끼어들어 물을 흐렸다는 개잡소리였다. [145] 전경의 대간첩작전임무는 112타격대가 이어받았다. [146] 단, 주말에는 근무 형태가 평일하고는 다르다. [147] 단,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하계특박이 보상되지 않았다. [148] 이경 때 2일, 일/상경 때 7일, 수경 때 4일 특박 사용이 가능하다. [149] 진급하게 되면 다 쓰지 못한 특박일자는 그냥 날라가게 된다. 물론 부대 재량으로 딱 한번 해당 계급동안 다 쓰지 못한 특박일자를 이월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느 부대 재량일 뿐이다. 그러니 상점이나 자격증 등을 따서 자격증 특박 같은 걸 얻었을 시에는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추석특박, 설특박, 하계특박, 각종 지휘검열 및 상황종료 후 등으로 주는 단체 특박은 2-7-7-4에 포함되지 않는다. [150] 기존에는 3박4일의 정기외박과 2박3의 특별외박을 합해 5박6일이였으나 개선되어 3박4일의 정기외박과 2박3일의 특별외박을 합해 6박7일로 변경되었다. [151] 예전에는 4주였으나, 최근 들어 2주로 변경되었다. [152] 원래는 훈련소 수료 후 3주 동안 받는 의무경찰 후반기교육 때 토/일요일 중 한번 부모님이나 지인이 왔을경우 면회외출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후반기교육 때의 면회외출도 금지되었다. 대신 휴대폰이 허용되었다. 참고로 후반기교육 때 외출 시간은 충남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 기준으로 10:00~19:00 총 9시간을 부여하였다. [153] 사실 외박의 경우도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으로 권장하는거는 마찬가지였지만, 정기외박은 무려 3박4일 제공에다가, 무엇보다 타 지역으로 떨어져서 발령받은 대원들도 은근히 있었기에 말 그대로 규정에만 원칙으로 지정했을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154] 주로 타격대가 매일 소수로 로테이션 돌면서 나간다. 타격대는 실종자 수색 및 대간첩작전에 투입되는 1순위 중대이기 때문에 중대 전체가 한 번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언제 실종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155] 예: 9박 10일 휴가를 4박 5일, 4박 5일로 쪼개서 사용 [156] 예를 들어 2박3일 청원휴가를 쓴다면 9박10일 중에서 3일만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157] 예를 들어, 결혼식이면 청첩장을 직접 보여준다든가 해야 된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청첩장을 보여줘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158]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59] 사적인 일. 즉 부대 밖에서 다친 경우나, 부대 내에서라도 축구하다 다친 경우 등 [160] 부대마다 상점 요구량이 다르다. [161] 2019년 12월 공문으로 전국 모든 의경 중대의 외출/외박/휴가 출발 시간을 9시, 복귀 시간을 21시로 통일하였다. 정기외출, 정기외박, 정기휴가뿐만 아니라 특별외출, 특별외박, 청원휴가 역시 9시 출발, 21시 복귀로 적용된다. 단, 면회외출(면회외출은 특별외출이 아니다)은 여전히 9시 출발, 18시 복귀이다. [162] 병원 외출인데 병원 볼일 마치고 난 후에 복귀시간이 남았다고 바로 복귀하지 않고 놀러간다거나 했을 때는 벌점, 중대 재량에 따라 공적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163] 내부정비때만 사용해야되는데, 차라리 모아놓은 상점이나 기타 사유로 얻은 특별외출사유 등을 이용해서 특별외출을 신청하는게 훨씬 이득이다. [164] 게다가 면회외출을 사용할려면 정기외출 하나를 포기하고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무하면서 자발적으로 정기외출을 포기하고 면회외출을 사용할 일이 없다. [165] 병원외출은 제외 [166] 의무경찰 대원들은 주로 공제라고 많이 부른다. [167] 휴가는 법령상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 그렇다. 다만, 대부분 부대에서는 공적제재 기간이 긴게 아니면 휴가조차 공적제재 끝난 이후에 나가라고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공적제재를 2주 받았다고 치면 공적제재 기간동안 9박10일 휴가를 나가게 되면 실질적인 공적제재 기간은 4일밖에 안 되게 된다. 그러다보니 공적제재 기간이 긴게 아니면 휴가조차 공적제재가 끝난 후에 나가라고 하는 편이다. [168] 만일 공적제재가 4달인 경우에는 정기외박 2개 손실, 6달인 경우에는 정기외박 3개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공적제재가 2달 미만인 경우에는 정기외박이 사라지는거는 아니지만, 공적제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기외박을 나가게 된다. 또한 일부 부대는 공적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2달 미만이더라도 정기외박 1개를 아예 없애버리는 부대도 있다. [169] 사실 경찰공무원 시험때도 의무경찰 시절때의 공적제재 내용은 딱히 상관하지는 않는다만, 뭐든지 기록이 계속 남아있으면 찝찝한거는 사실이다. [170] 병원외출 제외 [171] 단, 병원외출은 기동복 입고 나간다. [172] 단순 시위 출동으로 특박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173] 촛불집회 급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온다.다만 상황 동안 휴가/외박이 짤려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경비 이후에도 특박이 나왔다. 웬만한 큰 행사는 뭐가 됐던 간에 반드시 따라온다. [174] 단,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의경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하향될 때까지 외출, 외박, 휴가, 면회가 정지되었다. 해당 지역 외 소속 의경이라도 대구 혹은 경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경대원들은 외출, 면회는 가능했으나 외박, 휴가는 통제되었다. 영외활동때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금지시켰기 때문. 여담으로, 영외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비가산 특박 2박3일을 부여해주었다. [175] 처음에는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국방부처럼 면회를 포함한 영외활동을 전면 제한할려고 했었으나, 의무경찰의 근무 환경 특성상 교통, 방범, 집회시위 현장 투입 등 어차피 영외활동을 막아봤자 근무 도중에 충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될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국방부는 간부들까지 외부로 나갈수 없게끔 통제가 가능하지만, 경찰청은 지휘요원 및 직업경찰의 출퇴근을 막을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통제 안 하고 왜 의경대원만 통제하냐면서 차별대우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환경인것도 한몫했다. 그렇다고 영외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대신 근무까지 밖으로 안 내보낼 수도 없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 심각했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외활동을 통제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대신 영외활동 도중에 대구, 경북지역 방문을 금지시켰고, 그 외 PC방, 노래방, 클럽 등 다중밀집시설 방문도 금지시켰다. [17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들이 몇명 나온 상태이다. [177]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178] 본청에서 통일된 보상안을 내놓으면 되지 않냐고 묻는 의경대원들이 많다. 하지만 본청 입장은 외출 보상안에 대해서 본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 공문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 본청이 모든 부대의 출동경력, 근무 여건, 외출이 제한된 횟수 등을 다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며, 그래서 통제된 영외활동 보상안에 관해서는 본청이 아닌 각 지방청에게 맡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작 보상해준 지방청이 한두 곳 제외하면 없다. 결국 4월달에 전국 통일 보상안을 내놓았다. [179] 이후 2021년 4월 1일, 경비국장 서한문으로 6월 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특별외박 등에 관해서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국 모든 의무경찰대원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180] 단독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외박/휴가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된다. 또한 1박 추가가 아닌 1일 제공이기 때문에 2달 제한돼야 1박2일, 3달 제한되면 2박3일 등등으로 올라가는데, 단독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달 제한되었다고 치면 3박4일인데 붙박으로 인해 3박 추가가 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자 공문으로 붙혀서 사용할시에는 박에서 계산하는 방법에서 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현재는 1일제공=1박추가로 보면 된다. [181]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의무소방대는 외출소급은 불가능하나,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외박 2박3일을 제공해주었다. # 이후 의무소방대 역시 외출 소급을 적용해줬으나, 지역 바이 지역, 서 바이 서로 인해 소급 보상안이 다 다르다. [182] 2020년도에는 1일 격리. [183] 다만 2021년 10월부터 정기외박 및 특별외박 등을 연속하여 8일이상 사용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일지라도 외박 허용된다. [184] 2단계에서는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아직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밝히지 않았다. 단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외활동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고만 설명한 뿐. 거리두기 1단계는 외출, 외박, 휴가, 면회 전부 다 허용이다. [185] 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기준에서는 2주에 1번 외출 가능하며, 이 마저도 지방청에 따라 기존의 21시 복귀가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처럼 19시에 복귀시키는 지방청도 있다. 예전처럼 주1회 외출에 09시~21시 외출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는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186] 외박은 수도권 지역만 거리두기 4단계라 막힌거였고, 비수도권 의경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도 외박까지는 허용되었다. 휴가는 애초에 전국 단위로 제한된 적이 없다. [187]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외출, 휴가는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게 영향을 준 듯 하다. [188] 대표적으로 경찰청 의무경찰은 미복귀 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소방대 미복귀 전역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아서 소방서 재량에 따라 미복귀 전역을 하지 않는 소방서도 있다. 일단 2021년에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미복귀 전역 제도를 허용하겠다고는 공문은 내린 상태이다. [189] 부대 바이 부대 [190]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191] 투폰을 거주지로 돌려보내면 영외활동때 다시 몰래 갖고올 가능성이 있어, 투폰은 전역때 돌려주는 경향이 있다. [192]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낸다. [193] 약 25,000원 [194] 중대장, 소대장, 부소대장 등을 의미 [195] 경찰 갤러리에서 간혹 행정반장이 여경이었다는 썰을 풀기도 하는데, 확실히 검증된 썰은 아니다. [196] 그 특수한 경우가 부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공적제재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분대장을 못 잡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197] 경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 직위가 해제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직위해제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의무경찰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수사 받을때도 경찰공무원한데 수사를 받는거지, 군사경찰한데 받지 않는다. [199] 후에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형자재복무적부심의가 열렸는데 부적절 판정을 받고 의무경찰에서 잘려 나머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쳤다. [200] 의무소방대는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 받는다. [201] 또한, 후임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시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의경들 간에 거수경례는 금지되었다. 물론 해요체 사용과 상호 존대는 잘 안 지켜진다. 후임병들도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권고사안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한 몫 한듯. [202] 원칙은 상고머리형이며,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뒷머리는 1cm이다. 기존 규정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 였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용모 및 복장) [203] 예: 휴대폰 제출해야될때 미제출, 투폰 사용 등 [204] 그 외 사유로는 외출, 외박만 제한되지 핸드폰까지 압수당하지는 않는다. [205] 실제로 경찰청 의무경찰 출신이었던 로꼬가 본인 의경 복무 시절 사진을 여러장 업로드 하기도 하였다. # 만일 제복 입고 찍는 게 안 되었더라면 애초에 SNS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206] 정 SNS에 올리고 싶으면 지휘요원한데 먼저 허가받은 뒤에 올리는게 안전하다. [207] 부대마다 휴대폰 사용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208] 근무시간 [209] 근무시간 [210] 물론 딱히 벌점이나 공적제재 부여를 안 한다는 의미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영상통화 등은 부대 내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 [211] 즉, 충전기 몸통이랑 케이블이 서로 분리되는 충전기라도 상관없다. [212] Wi-Fi, 통신사 데이터망(3G, LTE, 5G), 블루투스 [213] 즉, 휴대폰 제출할때에도 해당기기는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214] 반삭 자체는 허용된다. [215] 인원수 차이로 인해 상설중대랑 타격대를 각각 별도로 진행했다. [216] 이전에도 스타크래프트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217] 3끼 기준이며, 부대 내에서 식사할때 기준 [218] 즉, 선임뿐만 아니라 동기나 후임한데도 이름 뒤에 의경님으로 호칭을 붙여야된다. [219] 그리고 선•후임, 동기 상관없이 무조건 해요체 사용이 권장된다. 다나까체는 지양하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 즉, 일반적인 회사처럼 계급 상관없이 무조건 존댓말로 대하고, 다나까는 최대한 지양하는 방식이다. [220] 후임들 입장에선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압존법 써야할 때 가장 불편하다. [221] 기수로 치자면 1110기(2020년 10월 23일 전역)부터 해당이다. [222]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동원된 의경대원이었으며, 광복절 집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경찰관 직원들은 6명이 확진되었다. [223] 외출은 애초에 2020년 12월 초부터 제한된 상태다. [224] 이전에도 지방청 단위로 휴가까지 제한된 사례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대구청, 경북청 소속 의경대원 한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하향될때까지 제한된적은 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휴가까지 제한된 사례는 없다. [225] 사망 판정일은 2010년 5월 5일으로 2021년 6월 1일 현충원 안장 직전을 기준으로 정확히 11년 1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당연히 안치실에 방치되었을 당시의 시신 상태는 끔찍했다.(시신 전체가 검게 변색되고 빼빼 말라버린 데다 시트가 다 삭을 정도로 처참했다) [226] 그때 주한미군 몇 명이 안 나가고 있자, 막내인 이세준에게 처리하라고 떠맡겼고, 가서 짧은 영어로 뭐라고 하자 뭐라뭐라 했는데 딱 하나 알아들은 게 "투 미닛" 이였다고. 선임들에게 차마 뭐라는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2분만 기다려 달랩니다"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우르르 나가더라고 한다. 그래서 김포공항 전경들에게 "이세준이라는 애가 영어 조낸 잘한대" 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그날 밤, 선임 한 명이 상으로 전람회 음악과 조관우의 <>을 들려줬는데, 이세준이 노래를 잘 한다는 걸 안 선임이 자기랑 이세준이랑 근무를 맞춰 나가서 몇 달 동안 늪을 시켰다고(근무 중에 CDP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 그 덕분에 지금도 늪은 기가 막히게 부른다고 한다. [227] 여담이지만 조승우 신병교육대 시절 사진이 정말 찌질깬다. 조승우는 작전전투경찰순경 기수 3172기이며, 중앙경찰학 전경기수로는 675기이다. 그리고 2010년 10월 23일 전역했다. 참고로 사진에 보이는 후줄근한 진압복은 완전 구형(...)이다. 찍찍이도 잘 안 붙는. 그래도 연예인인데 좋은 것 좀 입히지 [228] 현 2기동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그곳이다. [229] 복무 중 인력풀 지원하여 자대이동. [230] 매점관리 대원 [231] 데뷔 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 후 복무하였다. [232] 김형준과 함께 지냈으며 준수가 선임이다. [233]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위치. [234]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단계적 인원 감축으로 2020년 6월 15일 부대 해체, 경력 재배치 [235] 복무 당시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배속 (진압중대) [236]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단계적 인원 감축으로 2019년 6월 부대 해체, 경력 재배치 [237]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단계적 인원 감축으로 2020년 7월 부대 해체, 경력 재배치 [238] 경찰청 소속 운동선수는 의무경찰로 들어간다. [239]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체육단. [240] 로꼬의 경우 제4기동단 일선 중대에 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서울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출장을 다니곤 했다. 이외에도 연예인을 하다가 입대한 대원들은 높은 확률로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에 투입되었다. [241] 2018년 경찰개혁위 권고로 인해 폐지되었다. [242] 2019년 폐지되었다. [243] 2019년 폐지되었다. [244] 2021년 3월 3일부로 경찰공무원으로 대체되었다. [245] 2019년에 해체되었고, 이후 2020년에 713의무경찰대도 해체되면서 현재 경찰관기동대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