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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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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노의 · 원삼 · 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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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식 가체 · 노리개 · 떨잠 · 비녀 }}}}}}}}}}}}

1. 전통 한복의 구성
1.1. 평복1.2. 겉옷/외출복1.3. 띠/고름1.4. 예복/ 관복1.5. 한국 갑옷1.6. 속옷1.7. 특수복1.8. 모자
1.8.1. 관(冠)1.8.2. 1.8.3. 건(巾)1.8.4. 방한모1.8.5. 여성용1.8.6. 기타
1.9. 전통 신발

1. 전통 한복의 구성

1.1. 평복

기본적인 한복의 형태는 상유하고(上襦下袴)이다.
파일:짧은 저고리6.png 파일:짧은 저고리(뒷태).jpg 파일:짧은 저고리5.jpg
치마가 트여있으므로 뒷 자락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띠로 묶기도 한다.

1.2. 겉옷/외출복



1.3. 띠/고름

1.3.1. 허리띠

허리띠 - 한자로 대帶. 대구帶鉤(띠고리, 교구. 일종의 버클)가 달린 것도 있었다. 교구는 버클과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잇는 역할을 하는데, 종류에 따라 화려한 교구와 밋밋한 교구가 같이 있는 허리띠도 있다. 이 경우는 화려한 교구를 앞에 둔다. 신분에 따라 옷감과 색이 정해지기도 하였으며, 폭이 넓거나 금속으로 만들고 화려한 장식을 드리운 장식성 허리띠가 있는가 하면 폭이 좁아 가느다란 허리띠도 있었고, 실을 엮어서 만든 사대絲帶(실띠)도 있었다. 고분벽화를 보면 묶는 위치가 앞이든 옆이든 뒤든, 어떻게 묶든 그런 건 상관 없었다. 당연하지만 고름이 생기기 전에는 상의 속옷을 허리띠로 여몄다. 행여나 허리띠로 속옷을 여미는 것을 보고 왜색으로 치부하지는 말자. 조선시대 이전의 한복도 한복이다.

1.3.2. 옷고름

해당 문서 참조

1.4. 예복/ 관복

고려시대에는 관복제도가 제복, 조복, 공복으로 나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 세분화되어 제복, 조복, 공복, 상복, 시복, 융복 등으로 구별되었다.
관복은 색깔별로 서열이 정해졌는데 노란색>빨간색/파란색>검은색>녹색>흰색 순서였다. 단, 노란색은 조선 초기 ~ 후기까지는 조선 사람은 입을 수 없었으며 명나라 또는 청나라의 천자만 입는 색깔이었다. 하지만 조선 말기 대한 제국 선포 이후에는 고종 부터 순종 때 까지 노란 옷을 입었다.
조정 군대
노란색 고종 이후 임금
빨간색 임금[6], 임진왜란 이전 당상관 집무복 당상관 장군
파란색 성종 초 ~ 임진왜란 이전 당상/하관 대신 당하관 장군
검은색 임진왜란 이후 당상/하관 대신
녹색 내시[7], 임진왜란 이후 당하관 집무복 포교 등 오늘날의 부사관급 군인
흰색 포졸, 병졸

1.5. 한국 갑옷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 갑옷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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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6. 속옷

여성용 속옷.
파일:external/media.tumblr.com/tumblr_m5zovvJ36p1qer0cy.jpg
[13]

남자는 속고의와 속적삼이 전부라[14] 여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소한데, 대신 겉옷을 많이 껴입으니 피장파장. 조선 전기에는 남자 역시 개당고, 합당고, 세가닥바지 등을 겹겹이 껴입은 위에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껴입는 겉옷이 많기에 저고리와 바지도 사실상 속옷 취급을 받았다. 석고대죄를 할 때 저고리와 바지 차림인 게 괜한 것이 아니다.

여성용 속옷의 경우 상의는 가슴가리개→ 속적삼→ 속저고리. 하의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무지기치마→ 대슘치마[23] 순으로,[24] 치마의 볼륨을 위해 바지형 속옷을 여러 벌 겹쳐 입은 것이 특징적이다.[25] 위는 기본적인 순서로, 속바지 대신 고쟁이를 입기도 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껴입는 것은 여전하다. 하의 속옷은 밑이 뚫려있는 바지인 개당고와 막혀있는 바지인 합당고로 나뉜다. 우측의 다리속곳처럼 굉장히 앞서간 형태도 보인다. [26] 당연한 얘기지만 평민이나 천민들이 저 많은 속옷을 일일이 챙겨입기는 힘들었다. 속옷 역시 값비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민층은 속바지나 단속곳까지, 양반들은 너른바지나 무지기치마까지 입었으며, 대슘치마는 위에 서술했듯 궁중에서만 입었다. 속바지들의 경우 형편에 따라 간혹 치마 아래로 보여지는 아랫단만 좋은 옷감으로 만들기도 했다.

남자의 경우 바지와 저고리도 사실상 속옷 취급을 받는다. 남자 한복도 여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껴입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고분벽화 속 한복의 모양새와 발달 과정상 삼국시대에도 속옷을 여러 겹으로 입었을 거라 추측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여러 겹으로 입었다. 한복 특유의 풍성한 모양새를 내려면 많이 껴입어야 한다.

조선시대 속바지류의 유물을 보면 간혹 어깨끈이 가운데에 하나만 덜렁 달린 것이 있는데, 예시 출처 전통적인 한복 속바지는 뒤가 완전히 트여 벌어지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쪽이 맞다. 끈이 양쪽에 달리면 입다가 골반에 걸려 불편하게 된다. 만일 현대인들이 전통 속옷을 자주 입었다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었을 부분.

한복에서 남성용 뿐 아니라 여성용으로도 바지 형태의 속옷이 일찍 발달한 것은 한반도 특유의 한랭건조한 기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1.7. 특수복

파일:옛날옷3.jpg

1.8. 모자

1.8.1. 관(冠)

1.8.2.

갓(모자) 문서 참조. 엄밀히 말하면, 갓 종류는 관이면서도 평상적인 복식에 들어간다. 초립, 패랭이도 마찬가지. 즉 갓은 관(冠):예식모자과 건(巾):두건 사이에서 생겨난 한국전통의 고유한 형태의 복식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전통 의상에서 남성전용 모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갓을 연상하거나, 여기에서 파생된 모자들이 많다. 한국에서 자생한 대표적인 전통모자는 대부분 갓(립)에 속한다!

이런 형성사유에 걸맞게, 흔히 갓 종류로 분류하는 이런 고려중기-조선시대에 들어서, 몽고의 영향으로 목장이 늘어나고 말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모자들의 재료가 말총으로 만들어진다. 이전에는 대나무와 종이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너울.

1.8.3. 건(巾)

건은 삼국시대부터 동아시아에서 남녀 보편적으로 두르던 복식이다. 한마디로 두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조상들도 두건형태를 즐겨 썼다. 갓이 우리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모자형을 이른다면, 건류( 두건)은 조상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두르고 다녔던 모자류에 속한다. 즉, 일상적인 머릿수건.

1.8.4. 방한모

1.8.5. 여성용

조선시대 여성들의 모자
굴레 남바위 볼끼 너울 아얌
장옷 전모 조바위 족두리 화관

1.8.6. 기타

1.9. 전통 신발

신목의 유무에 따라 화靴와 이履로 나뉜다. 화는 북방계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남방계에서 유래되었다.
참조
화(靴)를 만드는 장인은 화장(靴匠), 혜(鞋)를 만드는 장인은 혜장(鞋匠)이라 하며, 화와 혜를 모두 만드는 장인을 화혜장(靴鞋匠)이라 한다. 주피장, 갖바치라고도 일컫는다.


[1] 붕어배래와 양장식 저고리가 추가되며 전체적으로 포대자루가 된다. [2] 조선인 바지 한 벌 만들 옷감으로 명나라 바지 두 벌을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3] 활동적인 활동을 할 때 속에 입은 옷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길(섶과 무 사이에 있는 넓고 긴 폭.) 아래에 덧댄 천. [4] 쌍고름을 기모노에서 오비를 묶는 방식 중 하나인 '분코무스비(文庫結び/서고매듭)'나 '쵸우무스비(蝶結び/나비매듭)'와 혼동하나, 한복 고름과는 분명히 다르다. 오비는 묶는 방법이 어려워 관련 직업과 자격증이 따로 있는데 반해 한복 고름은 묶는 법이 오비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 더군다나 대대의 경우, 실물을 보면 묶기 편하게 가느다란 끈이 같이 있다. 이 얇은 끈으로 먼저 묶은 뒤 대대를 보기좋게 묶어 늘어뜨리는 등의 장식성을 더하는 것. 대대는 의복에 따라 허리에서 한 번 묶은 뒤 아래쪽에서 느슨하게 한 번 묶거나 쌍고름을 매는 등의 차이가 있으며, 특별히 매듭법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쌍고름은 기본적인 외고름에서 그냥 빼내는 고름도 고를 만들면 된다. 리본 묶을 때에도 많이 애용되는 방식이다. 대대를 묶는 법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다른 허리띠도 마찬가지다. 조선 이전의 벽화 등을 보면, 매듭짓는 위치도, 방식도 모두 자유롭게 나타난다. 자국 전통 문화에 대한 무지를 왜색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노릇이니 알아두자. 애초에 오비는 굉장히 폭이 넓고 길었다. 일상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카타에 어울린다는 나고야오비가 폭 34cm, 길이 356cm 이상이었으며, 한하바오비는 폭 15cm에 길이가 450cm에 육박했다.(묶는 법이 간편해 여행할 때에도 큰 불편함이 없었던 '츠쿠리오비'도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활동성이 필요할 때에 사용했다.) 오비 위에 '오비다메, 오비지메, 오비아게'라는 장식끈을 매고 이를 고정하는 장신구인 오비도메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오비와 고름의 매듭법이 같을 수가 없다. 기모노의 오비를 매는 법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5] 조선 초에는 다양한 색의 단령을 입었다. 그러다 녹색과 홍색으로 좁혀졌고, 조선 중기에 이르면 홍색으로 굳어졌다. 임진왜란 때 들어온 명나라 관리들이 관료와 왕의 옷이 같다고 지적하면서 흑색 단령을 입었으나 흑단령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 하여 다시 홍단령으로 바뀌었는데, 왕의 복장과 색이 같다는 지적이 마음에 걸렸던지 짙은 홍색을 입지 않기로 하면서 담홍색으로 통일된다. [6] 빨간색이라고 완전히 똑같은 색깔이 아니다. 임금용 집무복의 색은 다홍색이며 당상관용 집무복의 색은 노란색이 0.0000000001%도 들어가있지 않은 순적색이다. [7] 다만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존하는 내시 초상화인 김새신과 임우의 초상화를 보면 내시들 역시 당상관 문관들이 입는 것과 같은 색과 흉배를 단 단령을 입었다. 즉, 사극에서의 고증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8] 당상관은 홍색 계열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 들어 간소화를 위해 예복/직무용 구분 없이 검은색으로 통일되었다. [9] 사대부 부인들이 예복으로 입었을 경우에는 남편의 것과 같은 흉배를 수놓거나 달았을것으로 추정된다. [10] 평민층의 원삼은 왕족이나 사대부의 것들 보다 길이가 짧았고, 색동길이의 면적이 컸다. [11] 비빈(妃嬪)은 후궁을 뜻한다. 명칭은 같은 빈이라 해도 무품이며, 왕의 며느리이자 세자의 정실로서 차기 왕비인 세자빈은 가장 높아봤자 정1품인 왕의 후궁보다도 높다. [12] 공주, 옹주 [13] 위의 사진은 속치마와 개량바지, 허리띠(가슴가리개) 등 전통속옷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으니 유념해서 봐야 한다. [14] 등거리적삼이랑 잠방이를 추가로 입기도 했다. [15] 가슴이 크면 무식하다고 여겼다. 추가로 주걱턱은 심성이 착하고 입술을 적시면 욕구불만이며, 양 미간이 좁으면 색녀일 수 있고, 목이 두꺼우면 처녀가 아니며 입술이 자색이면 건강하지 못해 자식을 낳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조건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나 세자빈 간택할 때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퍼져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키가 크지 않고 머리선(이마와 머리카락 사이의 선)이 둥근 모양이며, 쌍꺼풀이 없고 눈꼬리가 처진 눈에 끝이 뾰족하지 않은 둥근 코와 얇은 입술, 길지 않은 목, 작은 손과 발, 큰 엉덩이, 희고 고운 피부라는 조건까지 붙었다. 앵무새 피를 떨어뜨려 처녀성을 판별하기도 했다. [16] 해당 사진은 속옷 순서를 바꾸어 가슴가리개를 맨 위에 입은 것으로, 원래 가슴가리개는 다리속곳과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 입는 속옷이다. [17] 현대의 A라인은 사다리꼴로 재단한다. [18] 전통 심지 [19] 대나무에 창호지를 감싸서 덧댄 유물도 있다. [20] 《寓圃笔记》:"发裙之制,以马尾编成,系于衬衣之内。体肥者一裙,瘦削者或二三,使外衣之张,俨若一伞。"

《菽园杂记》::“马尾裙始于朝鲜国,流入京师……于是无贵无贱,服者日盛。至成化末年,朝臣多服之者矣。阁老万公安冬夏不脱……。大臣不服者惟黎吏侍淳一人而已。此服妖也,弘治初始有禁例。”
[21] 국어사전에는 말총으로 만든 바지라고 서술되지만 사료에는 말총을 넣어 만든 속치마라 나온다. 애초에 裙은 치마 군이다. [22] 고구려도 이러했다는 기록이 있다 [23] 국립고궁박물관의 자료나 '한복만들기-속옷편(안애영, 심해진 공저/미진사)', 여러 복식사 서적을 보면 무지기 위에 대슘치마를 입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24]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편찬한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을 보면 삽화와 함께 예복을 갖춰입는 순서를 알 수 있다.(다리속곳부터 나타나지는 않고, 가슴가리개와 속곳을 착용한 단계부터 나온다.) 온라인 pdf로는 왕의 복식 일부만 볼 수 있다. 박물관 # [25] 변소에 갈 때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로 옷자락만 걷어서 볼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개당고인 경우 가랑이가 트여있어 큰 문제가 없다. [26] 물론 반쯤은 농담. 겹쳐입은 속옷 수만 보더라도... [27] 서민은 스무 명 이상 모여 술을 마시지 못했으며, 요와 이불은 면포만을 사용하고 능금단자를 쓸 수 없었다. 결혼식조차 옷과 장식은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사리능단을 절대 쓸 수 없게 되어 있었다.(그래서 대대로 물려주거나 마을 단위로 한두 벌 장만해놓고 빌려서 사용했다.) 의복 관련해서는 형태, 재료, 종류 뿐만 아니라 허리띠, 머리 장식, 선, 단, 직물의 승수까지도 규제 대상이었다. 태조 3년에는 양부의 관원 외에는 사라능기로 된 의복을 입을 수 없고, 서인, 공상천례는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 사피를 사용할 수 없는데 혼인할 때에도 직품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 11년에는 은 허리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할 때에도 시관(時散)의 직품에 따라 각대와 실띠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은 말군을 입지 못하고 입모도 모시만 허용되며, 모첨의 길이도 주부의 것보다 절반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금제가 있다. 규제가 정말 많다. 참조 [28] 이전 시대에도 사치 금지법이 존재했다. [29] 의녀 포함인 규정도 있지만 그 의녀들이 기생 노릇을 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30] 충청도 무속에서 쓰는 무구. 종이를 오려 무속신이나 부적, 진법 등을 나타낸 것으로 설경(設經)이라고도 한다. [31] 어린 아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업을 때 썼다. 한자로 강보(襁褓)라 한다. 흔히들 말하는 '강보에 싸인 아기'에서 아기를 감싸는 강보가 바로 포대기다. [32] 굽이 있는 것 [33] 굽이 없는 것 [34]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하켄크로이츠(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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