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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9 15:57:46

유니코드 AC13
완성형 수록 여부 O
구성 ㄱ+ㅏ+ㅅ
두벌식 QWERTY rkt
세벌식 최종–QWERTY kfq
현행 로마자 표기 gat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kat/gat
1. 순우리말
1.1. , 전통 모자1.2. , 채소1.3. 갓, 부사1.4. 갓, 채집 금지 구역 [고어]1.5. 기타
2. 외국어
2.1. , 을 뜻하는 영어 god에서 유래한 한국 유행어

1. 순우리말

1.1. , 전통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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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갓1'로 등재되어있다. 그밖에 '전등 갓' 등 갓처럼 생긴 것을 '갓'이라고 비유하여 부른다. 버섯도 여기서 따와서 '버섯갓'이라고 한다.

1.2. ,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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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갓3'으로 등재되어있다.

1.3. 갓, 부사

"방금 막"이라는 근접 과거(recent past)[1]를 의미하는 부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갓5'로 등재되어있다.
예)
* 태어난 아기
* 나온 뜨끈뜨끈한 가래떡
* 게임에서 만렙을 찍었다.
' 갓난아기'는 이 부사가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다. 어원은 '처음', '가장자리'를 뜻하던 중세 한국어 ᄀᆞᇫ이다. 해당 단어가 가죽과도 어원을 공유한다고 보는 국어학자들도 있다.

1.4. 갓, 채집 금지 구역 [고어]

채집을 못하도록 말린다고 하여 '말림', '말림갓'이라고도 하였다. 앞에 지역이나 채집 대상을 뜻하는 말을 붙여 '산갓/멧갓/묏갓'[2], '나뭇갓', '풀갓' 등으로 썼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갓2'로 등재되어있다.
若強占官民山場·湖泊·茶園·蘆蕩及金銀銅錫鐵冶者、杖一百流三千里。( 한문)
(公私處所屬 山枝·水梁·草枝·金銀銅錫鐵冶等 庫乙 奪占爲在乙良 杖 一百 流 三千里) ( 이두문)[3]
공적인 소유지 또는 사적인 소유지에 속하는 벌목금지 산, 호수 내에 떠 있는 산, 벌초금지 초야, 금·은·동·주석 등의 제련소 등을 빼앗아서 차지한 경우에는 장 100대를 치고 3000리에 유배시킨다.
대명률직해 5.戶律 - 田宅: 4. 盜賣田宅(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2번째 문장 191쪽(pdf 114면) #[4]
이두에서는 ''라고 쓰고 '갓'이라고 읽었다(山枝, 草枝). 이두용례사전 아마도 '枝'의 ' 가지'라는 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1.5. 기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의존명사 ''이 양성모음형 '갓'으로도 나타났다. '풍륫갓'( 악기)이 그 예이다.

2. 외국어

2.1. , 을 뜻하는 영어 god에서 유래한 한국 유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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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god'의 한글 표기. 영어 단어에 관한 것은 god 문서 참고.


[1] 현재와 아주 가까운 과거를 의미한다. "최근 과거"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멧갓'만 인정하며 '묏갓'은 방언형, '산갓'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이두 어휘들은 훈독/음독이 공존하는 예가 꽤 많기에 이두를 실제로 사용하던 시절에 '산갓/묏갓'으로 둘 다 읽었을 가능성도 높다. [3] 밑줄은 조선총독부 편찬 대명률직해에 있는 윗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두식 조사/어미 부분에는 줄이 그어져있다. 띄어쓰기는 여기에서 내용의 흐름에 따라 추가한 것이다. [4] 국역은 박철주, "역주 대명률직해" 199쪽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