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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중국 무허가 경찰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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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中国海外派出所侵犯他国事件
中國海外派出所侵犯他國事件
海外110
Chinese Police Overseas service stations
BBC의 보도 (2022년 10월 26일)
JTBC의 보도 (2022년 12월 29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 일시 2022년 9월 14일 ~
발생 장소 피해국의 각 지역
유형 국제분쟁 스파이 문제 (주권침범, 내정간섭)
가해국
[[중국|]][[틀:국기|]][[틀:국기|]]
피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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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틀:국기|]][[틀:국기|]] |
[[프랑스|]][[틀:국기|]][[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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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틀:국기|]][[틀:국기|]] |
[[칠레|]][[틀:국기|]][[틀:국기|]] 등 최소 53개 국가
1. 개요2. 배경3. 전개4. 센터 목록
4.1. 푸저우 관할4.2. 칭톈 관할
5. 문제점
5.1. 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 침해5.2. 인권 침해 문제5.3. 불법 공작 산업 스파이 문제
6. 반응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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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0월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 국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의 허가 없이 식당 등으로 위장된 비밀 경찰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초기에는 공식적으로 경찰관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러시아·일본 등에서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경찰서를 설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6·25 전쟁 중 중국 인민해방군 개입 등을 비롯하여 한중관계 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적 지위 냉전 시절의 구 소련처럼 붕괴될 수 있다. #[1]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도 비슷한 성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공작 거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던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 피플닷컴코리아(인민망 한국어판)과 연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불법적인 대외 활동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

2. 배경

3. 전개

4. 센터 목록

아래의 센터 목록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를 참조한 내용이다. 주재국 위치에 따라 저장성 리수이시 공안국, 저장성 원저우시 공안국, 장쑤성 난퉁시 공안국,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 등 4개 공안국에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난퉁 공안국 산하 조직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원문]

4.1. 푸저우 관할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에 소속된 해외경찰 서비스센터이다.

4.2. 칭톈 관할

저장성 리수이시 공안국에 소속된 해외경찰 서비스센터이다.

5. 문제점

5.1. 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 침해

외국에 그 나라 정부도 모르는 새 경찰서를 세워 운영한다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외국이 지닌 주권 위반이다. 경찰권은 특정 국가의 ' 주권(主權)', 특히 '영토주권[9]'과 관련된 사항이다.

만약 경찰관 파견이나 범죄인 인도 등이 필요했다면 해당 주재국에게 사전에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해야 하며 실제로 대한민국 경찰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할 때 필리핀 경찰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고 협동작전으로 이들을 일망타진한 것처럼 이 것이 정식적인 절차이다. 파견국 법이 대륙법이 적용되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자국민과 관련된 일로 투입해도 주재국과 협의하는 게 원칙이다.

CBP가 해외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이나 영국 국경통제국, 프랑스 국가경찰, 벨기에 경찰이 상대국의 유로스타 철도역이나 채널 터널 사업소에 파견되는 것 역시 해당국과의 협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문제 신장 재교육 캠프, 남중국해 분쟁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마다 매번 "자국의 사정이자 주권이며 이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 등을 명분으로 내걸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적법하지 않다며 주장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 및 비판에 대해서는 계속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외국 정부도 모르는 비밀경찰을 운영하며 주권침해 및 내정간섭을 하였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동안 해 온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이다. #

법리적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 사건의 당사국들은 모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했으므로 이 조약 제12조에 따라서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애초에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여권 신분증 업무 등 경찰과 연관된 업무의 경우 외교공관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를 위해 경찰영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군소 외교 공관에도 최소 1인의 경찰 영사가 파견되거나 인근 국가 소재 외교 공관 주재관이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10]

설령 대사관(영사부)나 영서관 등 외교공관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했다면 접수국에 요청을 해서 순회영사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대사관조차 없는 국가일 경우도 겸임국 소재 대사관에서 같이 처리하거나 우호국과의 협약을 맺는 것이 원칙이다. #[11]

5.2. 인권 침해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해당국 정부의 허가 없이 타국 영토에서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3국의 반공산당, 반체제 인사, 소수민족 분리주의자(티베트, 위구르), 북한이탈주민[12], 중국 민주화 운동 지지자( 제하주의 지지자[13] 포함), 대만인이나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비밀경찰을 운영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빌미로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자국민 및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제적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14]

5.3. 불법 공작 산업 스파이 문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많은 나라에 산업 스파이들을 침투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내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방해 및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납치하기 위한 불법 공작과 해외 군사정보 염탐을 위한 공작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6. 반응

6.1. 중화인민공화국

6.2. 피해국

6.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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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2.2. 네덜란드

6.2.3. 영국

6.2.4. 독일

6.2.5. 캐나다

6.2.6. 미국

6.2.7. 일본

6.3. 인권단체

7. 관련 문서



[1]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은 꽤 오래 전부터 대외 공작을 할 때 경찰을 이용하였는데, 애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첩보부서가 경찰기관인 국가안전부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각된 대외 공작거점도 경찰서의 형태를 띈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첩보를 넘어서 아예 공안부까지 합세하여 당사국의 허가 없이 국외경찰센터를 세우고 일반적인 치안업무 일부를 맡은 것이 발각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지시각] [3] 저장성 리수이시의 현이다. [주의] 이 번역문은 구글 번역을 거친 후 일부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현지시각] [현지시각] [현지시각] [원문] [9] 독도에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 독도경비대가 주둔하는 것도 독도라는 영토가 대한민국 관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군대가 있다면 그 즉시 분쟁지역임을 자인하여 일본만 좋은 꼴이 된다. [10] 외교공관 내부에 사무실을 하나 정도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될 정도. [11] 그러나 위 목록에 있는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도나 주요 도시처럼 대사관(영사부)나 영사관이 있는 곳이므로 명분도 없다. [12]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미얀마,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북한이탈주민이 자기 관할 영토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확인되면 북한으로 되돌려보낸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되돌려진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한 탈북은 이들 나라를 제외하고 그나마 가까운 태국, 몽골, 중화민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밀입국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13] 중국을 여러 개의 민족 국가로 해체시켜 민주화를 달성하자는 사상인데, 이 사상을 주창한 류중징이라는 인물이 미국 내 중화인민공화국 비밀 경찰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서 참고. [14]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도 중국인들이 자국의 문제에 대해 후안무치할 정도로 대놓고 자국을 옹호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던 것이 혹시 이러한 조직들의 감시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세상에서 가장 용납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고 자국을 비판하고 외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자국에 돌아간 뒤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지시각] [16] 당연하지만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이 해야 할 일이다. 공관 내부에 관련 직원을 배치시키든가, 사무실 하나를 마련하면 해결되는 안건이다. [현지시각] [18] 후술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현지시각] [현지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