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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3 13:56:2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 개요2. 체결 배경3. 전문4. 조항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다자조약

2. 체결 배경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시작된 근대적 외교 관계에 관한 폭넓은 관행을 하나의 협약으로 성문화할 필요성 하에 체결된 조약이다.

3. 전문

본 협약당사국은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 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여러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은 외교사절단과 외교관이 향유하던 면제와 특권의 근거를 '직무 수행의 효율성'으로 한정하면서 과거 치외법권을 원용하여 형성된 관행에 비해서는 면제, 특권의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는 관습에 맡겨 놓아 협약의 해석을 제한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4. 조항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 하였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하였다.

5. 기타

외교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 외국에 파견시에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에서도 특혜를 받는다. 그 예로 외교관 여권과 외교사증은 지문채취사진촬영이 면제가 되는 등, 자국민 수준으로 우대된다.[1]

또한 외교정도는 아니지만,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공무여권 및 공무사증)도 마찬가지로 지문채취나 사진촬영이 면제된다.

6. 관련 문서


[1] 다만 외교관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개인에 대한 특권이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혜"와 "특권/면제"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가 홍보 차원에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출입국 심사 시 이를 통해 특혜를 받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고를 쳤을 때, 이 여권을 근거로 외교관과 같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파견국은 주재국에 외교관 여권 등을 통해 외교적 특권/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인물 목록을 발송하며, 이 목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특권/면제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예시로, 전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영국에서 스페인인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는 번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