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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역대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 구속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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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연도 | 대통령 | 사건 | 판결* |
1995년 | <colcolor=#005ba6> 제13대 노태우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징역 17년 | |
제11·12대 전두환 | 무기징역 | |||
2017년 | 제18대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징역 22년 | |
2018년 | 제17대 이명박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징역 17년 | |
2025년 | 제20대 윤석열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 ( 수사 중) | |
*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문서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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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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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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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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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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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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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learfix]
1. 개요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다.2. 구속 과정
-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또한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
-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월 18일 14시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 만인 18시 50분에 종료되었다. # 늦으면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 #
- 영장실질심사 전, 윤 대통령 출석 대비를 위해 경계 강화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경찰을 배치했다. # 경호차량을 탔던 구치소 입소 때와 달리,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차량에는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말 당직 법관에게 배당한다고 밝혔다. #
-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
-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 이후 번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40분간 발언했다. #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
- 영장심사 도중,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서부지법 당직판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쪽지(“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이라는 질문이었다.
-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란죄'가 '목적범'일 시에 비로소 구성되는 성질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것을 대체할 초헌법적 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피할 길이 없다.
- 윤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비상입법기구를 진심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구속영장 발부
- 1월 19일 02시 59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다. #
- 미결수 신분이 된 윤석열은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1]을 촬영한 뒤 양복을 벗고 수형복을 입은 다음 미결수 수형동으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예우를 고려해 독방에서 지내도록 하고, 공용 목욕탕을 이용할 시엔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샤워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
-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석열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
- 구속 후에도 체포 상태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
-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4. 반응
4.1. 정치권
4.1.1. 여당
-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현직 대통령은 구속 시켰다며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마저 파괴했다는 글을 올렸다. #
- 19일 오전 10시 개최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는 사실상 관저에 가택 연금 상태였으며 핸드폰을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을 들어 구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글을 적었다. #
4.1.2. 범야권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했다. #
- 조국혁신당은 "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
4.1.3. 대통령실
4.2. 해외
- 미국 국무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