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18:34:46

사법

1. 司法2. 私法3. 射法
3.1. 국궁의 사법3.2. 화궁의 사법3.3. 중국( 한족)식 사법3.4. 만주식 사법

1. 司法

Justice, Law enforcement

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법부, 사법시험 등의 ‘사법’은 司法이다.

2. 私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 선의취득) · 소유권 (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 채권자대위( /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 변제( 대물변제/ 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 학설 / 권리담보책임( 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주식회사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주식·주주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기관 주주총회 (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 감사위원회)
기타 자본금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공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Private law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의 총칭. 발음은 [사법]이 아닌, [사뻡]으로 발음한다.[1]

민법· 상법 등이 사법에 속하며, 법일원론을 주장하는 순수법학과는 달리 법이원론(法二元論)에 따르면, 법률은 개인(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과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으로 나누어진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참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하며,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사법관계', '사법상 계약' 등의 사법은 이 단어를 쓴다.

서울대학교에 법과대학이 있던 시절,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있었다.

3. 射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활의 사법 항목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다.

3.1. 국궁의 사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궁/사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화궁의 사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일본 궁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화궁의 활쏘기 방식은 사법팔절(射法八節, しゃほうはっせつ)이라는 여덟개의 동작으로 설명된다. 관련 자료 사법팔절이란 아랫마디가 솟아나고 윗마디가 나는 대나무의 처럼 앞의 동작이 이루어져야 다음 동작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활을 사용할 땐 앞손은 막줌으로 쥐고 검지손가락을 떼어서 마치 삿대질하는 듯한 모양을 만드며, 엄지손가락 부분에 화살을 놓고 쏜다. 그래서 일본 궁도인들은 왼손 엄지에 상처가 나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면으로 쏘는 한국식과는 달리 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옆으로 서서 쏜다. 활시위 부분이 깍지손 쪽 어깨까지 닿는 건 한국식과 동일. 양 손을 들어서 조준하여 화살을 당기기 전부터 화살이 바닥에 평행하며, 화살을 당길 때에도 평행하게 내려온다.

뒷손에 깍지를 끼는 한국 활쏘기와 달리 일본 화궁은 뒷손에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활을 쏜다. 이 장갑을 유카게라고 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이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손가락이 들어간다. 장갑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가죽이나 뿔, 대모 등으로 보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위가 걸린다. 이렇게 시위를 잡는 것을 토리카케(取り 掛け)라고 한다. 즉 엄지로 당기고 검지와 중지로 보조하는 몽골리안 사법의 일종이다.

주안이나 주로 쓰는 손, 부상 경력에 따라 우궁(왼손으로 활을 주고 오른손으로 시위를 당감) 또는 좌궁(오른손으로 활을 쥐고 왼손으로 당김)을 택하는 한국 사법과 달리 일본 궁도는 우궁만 있다. 쏘고 나면 한국식 주류 사법처럼 줌손 안에서 활이 도는데, 완벽히 180도로 돈다. 이를 유가에리(弓返り)라고 부른다.

팔절이란 아시부미(足踏み, 발자세 벌려 딛기), 도오즈쿠리(胴造り, 몸 곧게 펴기), 유가마에(弓構え, 뒷손으로 시위 잡기인 取り掛け, 앞손으로 활 쥐기인 手の內, 과녁 보기 物見의 세 동작) 우치오코시(打起し, 활 들어올리기), 히키와케(引分け, 당기기), 카이(会, 만작), 하나레(離れ, 이전), 잔신(残心・殘身, 잔심)의 여덟 동작이다.

첫번째 동작인 아시부미는 발을 벌려 딛는 것으로 간단한 동작이지만 자세의 기본이다. 우선 왼쪽 발로 부채 모양을 그리며 벌리고 오른쪽 발을 거기에 붙였다가 신중하게 벌린다. 양발을 벌리는 너비는 자기 화살길이와 동일하다.

두번째인 도오즈쿠리는 몸을 곧게 세우고 필요없는 힘을 빼는 것이다. 이때 하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배꼽과 무릎에 힘을 준다. 한국 활쏘기에서 목을 늘이고 불거름에 힘을 주라는 것과 같다. 도오즈쿠리에서는 반(상체가 돌아감), 굴(상체가 앞으로 굽어짐), 현(몸이 과녁으로 기울어짐), 퇴(몸이 과녁 반대쪽으로 기울어짐)를 꺼리고 중(몸의 중심이 곧게 선 상태)을 좋은 자세로 본다.

세번째 자세 유가마에는 현에 끼운 화살의 오늬 아래에 엄지를 끼운 뒤 검지와 중지를 엄지손톱쪽에 대는 토리카케, 손을 곧게 펴 활을 잡는 테노우치, 과녁을 응시하는 모노미로 구성된다. 양팔은 통나무를 안듯이 팔꿈치가 바깥을 보게 만든다.

네번째로 우치코오시는 통나무를 안듯 팔을 둥글게 한 상태에서 팔이 지면과 45도 각도를 이룰 때까지 양손을 들어올리는 동작이다. 이때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다 들어올리면 내쉰다.

다섯번째 히키와케는 우치코오시에서 처음 당기기 시작하는 대삼이라는 동작에서부터 입을을 지나 귀 뒤까지 활을 당기는 동작이다.

여섯째 카이는 활을 가득 당긴 상태인 만작을 의미한다. 이때 힘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고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카이를 무한한 히키와케라고도 한다. 카이의 지속 시간은 적어도 5초 정도로, 국궁보다 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카이가 너무 짧은 것을 하야케(早気, 속사병)이라고 부른다.

일곱번째 하나레는 양궁의 릴리즈, 국궁의 이시, 깍지떼기에 해당한다. 고무줄이 끊어지듯 앞손과 뒷손이 튀어나가며 화살을 보낸다.

마지막 잔신은 과녁에 화살이 이를 때까지 정신을 집중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검도의 타격 후 잔신과 같이 일본 무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화살을 확인한 뒤 손을 옆구리에 붙여 활 끝이 몸의 중심선에 오도록 하고 오른발을 몸 중심으로 반발자국 내딛은 뒤 왼발을 끌어온다.

일본 화궁은 유파에 따라 세세한 동작에서 차이가 있다.

3.3. 중국( 한족)식 사법

파일:1173539956771311617.gif
파일:tumblr_o3q6lhKjFf1tteleqo1_1280.jpg

'척확세(尺蠖[2]勢)'라는 사법이 주류였다고 한다. 명나라 시대의 사법서인 무경사학정종에 수록된 사법으로, 일반적인 사법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형태가 특징이다.

활을 아래에서 위로 들며 당기는 게 특징인데, 이는 국궁의 거궁이나 규도의 우치오코시같이 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당기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형태이다. 넓은등근의 힘을 이용하는 거궁, 우치오코시와는 달리 어깨세모근의 힘을 주로 쓰는 것이 특징.

근거리에서의 속사에 특화된 사법이었다는 설이 있다. # 즉 근접전용 사법이란 얘기.

3.4. 만주식 사법

파일:만주깍지.png

만주족 전통궁술의 사법은 전체적으로 한국식 사법보단 일본식 사법에 가까운 경향이 강하다. 흘리기줌이 아닌 막줌으로 활을 쥐기 때문에 고자채기를 하지 않으며, 깍지손 형태도 일본 궁도식 깍지손에 가깝다.

파일:3_1024x1024.jpg
이들은 '만주반지'라는 특이한 깍지를 사용하는데, 암깍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암깍지와는 달리 엄지 전체를 덮는 형태가 전혀 아니다. 말 그대로 엄지에 끼는 반지 형태로, 이걸로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보호하는지 미스터리하겠지만 애시당초에 손가락 보호에 치중한 형태의 깍지가 아니다. 사실 손가락 보호보단 정밀한 사격에 치중한 형태의 깍지이다.

한국식 숫깍지와 몽골리안 드로우 문화권 공통의 암깍지는 턱, 혹은 엄지를 덮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서 시위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손가락에 부담이 덜하지만 활시위를 놓을 때 시위에 간섭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주반지는 반지 모서리 부분에 화살을 걸고 쏘는 것인지라 손가락 보호보단 말 그대로 시위를 걸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 존재하고, 이 탓에 시위를 오래 당기고 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엄지손가락에 부담도 커지지만 대신 활시위를 놓을 때 시위에 간섭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만주족은 기마민족이고, 이들의 기마궁술은 (사실상 근접궁술이라) 활시위를 오래 당기고 있을 일이 없이 빨리 빨리 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멀리 저격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3]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 궁술의 깍지법처럼 엄지(, 혹은 숫깍지의 턱)가 활시위에 수직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걸려 있으며 검지, 중지가 엄지를 완전히 꽉 쥐는 형태의 한국 궁술과는 달리 검지가 엄지의 끝에만 살짝 걸쳐 놓는 등 일본 궁술의 깍지법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파일:만주고자채기.jpg
그뿐만 아니라 쏘고 나서 뒷손을 뺄 때 손바닥이 위를 보게 (즉 팔을 위로 휘두르듯) 뒤로 빼는 한국 궁술과는 달리 만주 궁술은 위 사진처럼 손바닥이 옆을 보게 (즉 팔을 옆으로 휘두르듯) 뒤로 뺀다. 이유는 당연하지만 활을 당길 때 한국 궁술의 깍지손은 손등이 위를 향하지만 만주 궁술은 (일본 궁도처럼) 깍지손이 비스듬하게 옆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법이 고구려에서도 쓰이던 사법일 수도 있는데, 수렵도에 나오는 고구려인의 깍지손이 손등이 옆을 향하는 형태로 상술한 만주식 깍지손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신 쥠손은 만주식 막줌이 아닌 한국식 흘리기줌이다. 즉 만주식과는 달리 쏘고 나서 고자채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만주족의 조상인 말갈족과 고구려의 직계후손인 발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고구려의 사법이 말갈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반대로 고구려의 사법이 말갈족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일:만주깃털.jpg
화살의 깃을 나선형처럼 꼬아 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1] 드라마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이 이슈가 법정 신에서 나온다. 우영우가 상사의 발음이 잘못되었다며 지적하려는 것을 최수현이 막으며 전개되는데, 재판장이 친히 지적해 영우의 속을 뚫어준다. [2] 자벌레라는 뜻이다. [3] 반대로 한국 궁술은 멀리서 저격하는 것이 중시되기 때문에 활시위를 오래 당기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깍지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