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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9 21:58:47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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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회계학적 의미3. 여담4. 자본금 관련 용어

1. 개요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제452조~제461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452조 삭제 <2011. 4. 14.>
제453조 삭제 <2011. 4. 14.>
제453조의2 삭제 <2011. 4. 14.>
제454조 삭제 <2011. 4. 14.>
제455조 삭제 <2011. 4. 14.>
제456조 삭제 <2011. 4. 14.>
제457조 삭제 <2011. 4. 14.>
제457조의2 삭제 <2011. 4. 14.>[1]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본금 = 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 [2]

資本金 / Capital Stock.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등의 설립당시 발기인이 낸 돈이나 기타 요소로 구성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인 돈. 자본증가를 의결함으로서 장부상 자본금이 증가되기도 하고, 자본감소를 의결함으로서 줄어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소재 회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3] 이는 액면주식인 경우이고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1/2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에 계상할 수 있다. 주식의 액면가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로 계산되는 시가총액과는 다르다.

예컨대,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의 발행주식총수가 10만 주이고, 현재 거래소에서 주가는 200,000원에 거래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회계상 자본금은 5억원(=5,000원×100,000주)이지만, 시가총액은 200억원(=200,000원×100,000주)이 된다.

주식회사 외에 협동조합이나 유한책임회사는 출자받은 좌수[4] 곱하기 최소출자금이 보통 자본금이다.

2. 회계학적 의미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주주로부터 납입 받은 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액면 5,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주식을 7,000원을 받고 발행한 경우의 자본금은 7,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다. 차액 2,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한다. 자본에는 속하지만 자본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금액이다.

자본금은 납입받은 금액 중에서도 회사의 근간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금액이다. 이 때문에 자본금은 법적으로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상법에서는 자본유지개념을 들어 자본금에 관한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

회계학에서도 자본금을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자금으로 본다. 회사가 손실이 나서 자본이 줄어들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이 자본금이다. 그래서 회사의 손실로 인해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을 (부분) 자본잠식이라고 부른다.사실상 사형선고를 지나 사형집행 중 자본금까지 모두 잡아먹고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회사를 설립하고 손해만 봤는데 법적으로 신고되어있는 자본금이 적으면 사람들이 "실패한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 의결기구에서 일부 권리(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의결권이 될 수도 있다.)를 회사차원에서 매입하고 없애버리기도 한다. 간혹 회사 돈이 부족하다싶으면 자본금을 늘리기도 한다. 이게 바로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다. 외부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지 여부를 가지고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3. 여담

돈 많이 벌고 성장성 좋은 회사는 보통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내에서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계정이 장난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익잉여금' 계정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2023년 기준 자본금은 8,975.1억원이지만 이익잉여금은 3,466,522.4억원, 즉 347원에 달한다.

4. 자본금 관련 용어


[1] 삭제된 상기 조항들은 자산의 평가방법,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등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다룬 내용이다. 해당 조항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편입되었고 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 [2] 자본금을 굳이 이익잉여금과 엄격히 구분짓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에서 타인자산(미래현금유출. 미래에 갚아야 할 자산)은 부채, 회사의 자기자본을 자본으로 구분짓는데,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기자본(나의 것) 중에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투자금이 있고, 그 투자금을 통해 벌어들였는데 아직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둘이 왜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냐하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이고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에 반해 유상감자 등을 통해 주주가 자본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주주의 투자금으로 기업이 이익을 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주의 원래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되므로 배당이 아닌 인출에 해당되어 당연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이는 배당을 해줄 이익잉여금이 없는 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상황이긴 하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유보율을 끌어올리지만 자본금의 증가는 유보율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3] 경우에 따라 자본금이 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4] 창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의 금액을 회사의 헌법같은 존재인 정관에 정해놨는데, 그 금액 곱하기 원하는 출자좌수대로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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