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주주총회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 |||
상행위편 商行爲篇 |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각론 |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
회사편 會社篇 |
통칙 |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 |||
주식회사 |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
주식·주주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
기관 | 주주총회 (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 감사위원회) | ||||
기타 | 자본금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
기타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
보험편 保險篇 |
|||||
해상편 海商篇 |
|||||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상법에서 다루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조문 및 판례에 대한 문서. 주주총회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2.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정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즉,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 예컨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만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사의 선임·해임권, 정관변경권 등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사가 거래를 잘못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짜르면 되니깐...
2.1. 총회의 결의사항
2.1.1. 일반결의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의 권한으로 지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주요권한에 대해서는 볼드체 표시- 액면분할의 결의(제329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제340조의2)
- 자기주식 취득결의(제341조) -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나,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승인(제360조의24)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제382조, 제409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제415조)
-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결의(제462조, 제462조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의(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아래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나,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대표이사선정결의(제389조)
- 주식발행결의(제416조)
2.1.2. 특별결의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권한으로 지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요권한에 대해서는 볼드체 표시- 주식의 분할(제329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승인(제360조의3)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제360조의16)
-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제374조)
- 사후설립(제375조)
- 이사 및 감사의 해임(제385조, 제415조)
- 액면미달의 발행결의(제417조) - 결의 후 법원의 인가까지 얻어야 한다.
- 정관변경결의(제434조)
- 감자결의(제438조)
- 사채권자집회 결의(제494조)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2)
- 회사의 해산 및 계속(제518조, 제519조)
- 회사의 합병(제522조)
- 회사의 분할(제530조의3)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해임(제542조의12)
3. 주주총회의 소집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그 소집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문 상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외 조항으로 정기총회가 1년에 1회씩 개최하도록 하는 상법 제365조가 있다.
3.1.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장회사의 특례 펼치기 · 접기 ]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하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보통 소집권자는 따로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맡는다.
주주총회의 소집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② 정당한 소집권자에 소집통지에 의할 것
③ 2주 전에 통지할 것
④ 서면으로 발송할 것
⑤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것
이 중,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①, ②인데, 각 요건 중 하나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하자로 여겨 단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즉,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요건이 되고( 86다카553판결),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가 독단적으로 소집한 경우에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한다.( 93도698판결) 그러나 위 요건들 중 두 개 이상을 위반하거나 한 가지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특례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1% 이하의 소수주주는 따로 개별통지할 필요 없고,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만약 소수주주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요했다면, 우편을 수백만 곳[1]은 넘게 돌려야했을 것이다.
3.1.1.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제안권이란 소수주주(주식 수 3% 이상)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① 새로 만들도록 하거나(의제제안권), ② 의안의 내용에 새로운 요령(의안제안권)을 추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제제안권은 주주총회의 내용에 아예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총회에서 '재무재표의 승인'만을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수주주가 새롭게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사의 선임'을 회의사항으로 제시하면 이것이 의제제안권이 된다.
반면 의안제안권은 이미 있는 의제에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예컨대, 돌아오는 주주총회에 '이사의 선임'이라는 안건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이사후보로서 A를 추가해달라는 것은 의안제안권에 해당한다.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려면 6주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는 소집일 2주 전에 통지되는데, 어떻게 소수주주가 다음 주주총회를 미리 알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은 정확히 어떤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논의할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미 행사되면 바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경우,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의안제안권을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 배제한 경우,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특히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고충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같은 경우가 있다. 특기할 사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1% 지분의 주주로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2항)
3.2. 소집지와 소집일시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소집지는 본점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한다. 본점이 서울이라면 보통 별다른 정관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본점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면 서울특별시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라는 정관을 두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을 본점소재지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렇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는데, 정기총회는 보통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3.3.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개최되기 때문에,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3%이상)가 회사의 사정에 대해 결정하고자 할 때, 정작 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제366조에 의해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사회가 해당 청구를 받고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소수주주에 의해 열리는 청구는, 이사 등 대표자가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사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1.5%의 주주로도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1항)
3.4. 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보통은 대표이사가 그 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주주총회는 별일없이 지나가지만, 회사의 중요안건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현장이 과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진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질서유지권이라고 하는데, 소위 총회꾼들의 방해로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때, 회사 측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회사의 각종 서류와 재정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회사의 내부 인원인 감사와 다르게 해당 주주총회에서만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임되는 직책이다.
4. 의결권
4.1.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바꿔말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절반은 참여해야 총회결의가 가능하다.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란 보통 특별결의를 말하는데, 이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강화된 요건을 요구한다.
주주는 대리인을 두어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총회꾼이 위임장을 조작해서 "내가 소수주주의 대리권을 갖고 있으니 나의 발언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보자. 사후에 적발되면 주주총회결의취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주주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보통은 '대리인 역시 주주여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제한해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교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 사항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곡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어도 인정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의 단체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 소속의 직원, 공무원, 피용자를 총회에 참석시키는데, 이 때에도 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해당 대리인의 의결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통은 여러가지 학설은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개인법설에 따라,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회사와 특별이 연관된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1) 영업양도의 결정 시의 상대방인 경우, (2) 주주 본인이 이사인 경우 이사 보수의 결정, (3) 주주 본인이 이사인 경우 이사의 면책 결정이 있다. 특기할 점은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어떤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그 주주는 자신의 선임이나 해임안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4.1.1. 특별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한쪽에 몰빵하는게 아니라 나누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주주가 하나의 단체일 때,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 주식의 20%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 내부 투표에서 A안건에 대해 찬성표가 70%, 반대표가 30%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A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찬성표 14%, 반대표 6%로 나누어서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주주가 급한 일정이 있어 직접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
4.2. 의결권의 계산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제370조 삭제 <2011. 4. 14.>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제370조 삭제 <2011. 4. 14.>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총회의 진행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1.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5.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이다.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만이 한정되며 기본적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형식주주만이 허용된다. 이사는 현직 이사만이 허용되며,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임된 이사는 결의취소의 소가 아니라 아래의 결의무효 확인의 소로 제기해야 한다. 해임된 이사는 결의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82다카957 피고는 성질상 회사만이 허용된다.( 80다2425판결) 따라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결의취소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이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와 같다.
아래의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어 결의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아래의 결의무효의 확인의 소와는 달리 조금 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상당한 것에서도 둘 간의 하자의 경중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6.1. 결의 취소의 원인
기본적으로 결의취소의 원인은 크게 (1) 소집절차상의 하자, (2) 결의방법상의 하자, (3) 결의내용상의 하자로 나눌 수 있다.(1)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소집절차의 요건인 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② 정당한 소집권자에 소집통지에 의할 것, ③ 2주 전에 통지할 것, ④ 서면으로 발송할 것, ⑤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것 중 하나를 위반해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①, ②인데, 각 요건 중 하나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하자로 여겨 단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즉,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요건이 되고( 86다카553판결),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가 독단적으로 소집한 경우에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한다.( 93도698판결) 그러나 위 요건들 중 두 개 이상을 위반하거나 한 가지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
(2)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의결권의 정족수에 미달했음에도 임의로 의결하거나, 주주권의 대리행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의사의 진행방식에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결의내용상의 하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관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정관의 변경 없이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령이 위반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6.2. 준용규정
준용규정을 하나씩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아래의 무효확인의 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86조( 전속관할)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제190조(판결의 효력)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확인의 소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준용규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제190조의 편면적 대세효이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주에게도 적용되며, 단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승소판결만이 대세효를 끼치고 패소판결은 대세효가 없다.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7.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뉜다. 확인의 소의 형식을 띄고 있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소권자가 된다. 위의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제소권자에 별다른 신분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도 결의무효의 확인을 주장할 수 있다.( 82다카957) 또한 제소기간에도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된 것이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순 취소의 소보다 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 관련 예시에 대해서는 위의 문단 참조.
준용규정도 결의취소의 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