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6:31:46

스톡옵션

📈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기본 용어 시가총액 · 주식 · 주주 · 주주총회 · 액면가 · 매수 · 매도 · 호가 · 시장가 · 시간외 · 상/하한가
주식 프로그램 HTS · MTS
주식 종류 보통주 · 우선주 · 자사주 · 황금주 · 소수점 주식
종목 특성 대형주 · 우량주 · 배당주 · 성장주 · 가치주 · 배당성장주 · 저가주 · 동전주 · 귀족주 · 황제주 · 테마주 · 주도주 · 죄악주 · 개잡주 · 품절주 · 공모주 · 경기관련주 · 경기방어주 · 사모 펀드 · 인프라투자회사 (InvITs)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벤처 캐피털 (VC)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장외시장
관련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 배당할인모형 · CAPM · APT ·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제도 · 정책 기업공개(IPO) · 상장 · 상장예비심사 · 상장폐지 · 관리종목 · 배당 · 주식배당 · 스톡옵션 · 증자 · 감자 · 액면병합 · 액면분할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차등의결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 DART · 기업 밸류업
주식 세제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 증권거래세
시장 상태 유동성장세 · 실적장세
거래 유형 공매도 · 단타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손절매 · 물타기 · 프로그램 매매 · 반대매매 · 시스템 트레이딩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소수점 투자 · 대체투자 · 조각투자 · 퀀트 투자
시장지수 한국 KRX300 · KOSPI ( KOSPI200) · KOSDAQ ( KOSDAQ150)
미국 Dow Jones · S&P 500 · NASDAQ · Russell 2000 · PHLX Semiconductor Sector
기타 국가 닛케이 225 · 항셍지수 · 홍콩H지수 · FTSE 100
글로벌 MSCI Index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표 총자산수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주당순이익(EPS) · FFO · AFFO ·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순자산비율(PBR) · EV/EBITDA( EV · EBITDA)
기술적 분석 기본 요소 봉차트 · 캔들차트 · 양봉 · 신고가
추세 지표 이동평균선 · DMI · MACD(MACD Oscillator) · Parabolic Sar · Pivot Line
모멘텀 지표 모멘텀 · 이격도 · P&F · 삼선전환도 · 투자심리선 · AB Ratio · ADX · Chakin's Volatility · Mass Index · Price Oscillator · Price ROC · 상대강도(RSI) · 스토캐스틱 · SONAR · TRIX · Williams%R
변동성 지표 변동성 · ATR · 볼린저 밴드 · Envelope · Keltner Channels
시장강도 지표 거래량 · OBV · 매물대 · CCl · Chakin's Osxillator · 거래량 이동평균선 EOM · MFI · PVT · Volume Oscillator · Volume Ratio
기타 일목균형표 · 최대 손실률(MDD)
관련 금융상품 기금 ( 인덱스 펀드 · 인버스 펀드 · 재간접 펀드) · 랩 어카운트 · ETF · ETN · EL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선물 · 옵션 · 스왑
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 주가 조작 · 분식회계 · 투자 사기
기타 종목토론방 · 소부장 · 차화정 · BBIG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개미 (개인투자자) · 리딩방 ( 유사투자자문)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주식회사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주식·주주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기관 주주총회 (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 감사위원회)
기타 자본금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상법상 규정
3.1. 발행대상3.2. 행사가액3.3. 스톡옵션의 부여3.4. 스톡옵션의 행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
4.1. 발행대상4.2. 행사가액
5. 참고문헌6. 관련문서

1. 개요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1]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340조의2 제2항~제340조의5 펼치기 · 접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스톡옵션(株式買受選擇權, 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문서의 제목도 스톡옵션이다.

보통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로 사용한다. 해당 기업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원래 줘야 할 몸값보다 적은 급여로 직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며 애사심 고취나 목표 의식 신장, 싸게 부려먹기(...)[2] 등의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사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옵션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하므로 비용이 들지만 보통 사원이 그 이상을 벌어온 덕분에 이익이 증가하므로 윈윈이다. 이로 대성한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 복귀 후 상징적인 의미로 급여를 1달러만 받았지만 애플 스톡옵션을 수취하여 그 몇십억 배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대표가 먹튀할 경우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스톡옵션이기도 하다. 급여는 급여대로 못받고, 주가는 주가대로 망... 파산 안 하길 바라는 게 더 쉬울지도 따라서 사측에서 스톡옵션을 제안하는 경우, 그 기업의 전망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2. 상세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임직원에게 임금과 주식 콜 옵션을 지급한다.
  2. 임직원은 옵션 행사 시점까지 주가를 올려 놓는다.
  3.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싼 값에 산다.
  4. 임직원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다.

옵션은 행사 시점이 정해져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주가 상승에만 몰두하게 된다.[3] 이로 인해 스톡옵션으로 보수를 받는 경영진은 책임감이 결여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사의 성공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1.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프로젝트를 배제하고 무조건 옵션행사기간 시점에 주가상승을 보장하는 근시안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 주식의 차익 생성시에 이득을 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4] 손씻고 옵션행사를 안하면 재산 손해는 안본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스크의 비대칭) 고위험 프로젝트를 거리낌없이 시행한다.
  3.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악질인 방책으로, 회계법인과 결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한다. 1번을 응용해서 미래시간대에 적혀야할 이득을 목전에 끌어다쓰거나, 시장에 공개돼야할 경영상의 취약점을 은폐하여 신용등급을 높이고 투자자를 유치한다.
모럴 해저드의 일종인 무책임한 한탕벌이 경영진이 범람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자 각국정부는 스톡옵션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다. 이러한 대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신흥 IT 기업들로 대표되던 미국 주식시장은 예기치못한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다른 여러 요소들이 함께한 결과 닷컴 버블이 시원하게 터지게 된다.

3. 상법상 규정

3.1. 발행대상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 회사의 관계자들이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스톡옵션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늘릴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다. 이 또한 스톡옵션을 통해서 신주를 너무 많이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해치지 않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이 규정이 완화되어 20% 이상만 넘지 않는다면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

3.2. 행사가액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콜옵션 가격)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나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벤쳐기업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액면가 이상이면 된다.

예컨대, 주식회사 나무상사의 2020년 기준 주가가 10,000원(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해보자. (주)나무상사는 스톡옵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10,000원 이상을 행사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6,000원이나 7,000원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톡옵션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 한해서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위 상황에서 나무회사의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다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이득을 볼 수 없다.

3.3. 스톡옵션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조항 펼치기 · 접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의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시 기재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는 계약서를 요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3.4. 스톡옵션의 행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발행대상은 윗 문단에 언급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발행받을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 즉, 최소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뒤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 고취의 취지에 맞추어서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상속인의 재산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에 한하여서 행사권이 인정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

4.1. 발행대상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상법에서와 달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줄 수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50% 까지 줄 수 있다.

4.2. 행사가액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3. 19.>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상 스톡옵션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가 이하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이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줄 때 시가보다 낮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액면가로도 줄 수 있다.

5. 참고문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톡옵션 매뉴얼[5]을 발간하고 있다. 다운로드는 벤처확인포털[6]에서 받을 수 있다.

6. 관련문서



[1] 특별결의 요건을 뜻한다.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사실 이게 메인이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한다(...). [3] 추가적으로 저평가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을 달리 쓸 때가 없는 상황이 아닌 이런 옵션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을 상쇄하기 위해서 대량의 자사주 매입까지 벌어지면 그야말로 가치 파괴에 회사 자본 낭비의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4] 1%라도 하락하면 안 된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행사가액은 부여 당시의 주가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5] 2023년에 발간된 제3판이 최신 [6] 메인페이지의 가이드북을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