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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6:06:19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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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단어의 의미와 오해3. 외계인과 UFO
3.1. 비행접시
3.1.1. 비행 형태
3.2. 근접 조우
4. 회의주의적 분석
4.1. 드론에 의한 오인 사례
5. 미국의 UAP 연구6. 음모론7. 목격 사례8. 여담
8.1. 미 해군 관련 특허기술 출원8.2. 미국 관련특허출원 기술
9. 대중매체
9.1. UFO가 모티브인 캐릭터
10. 관련 웹사이트11.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603A0AA3-F7BD-48E6-9C7D-FB72EB211CB7.webp
다이아몬드 형태의 UFO 사진[1][2]
<colbgcolor=#f5f5f5,#2d2f34> 미확인비행체의 언어별 명칭
한자
영어 Unidentified Flying Object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기타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 중국어 不明飞行物, 飞碟[3], 幽浮[4]
일본어 ユーフォー/未確認飛行物体(みかくにん ひこうぶったい)
독일어 UFO[5], Ufo[6]
스페인어 OVNI
러시아어 НЛО
베트남어 Vật thể bay không xác định
그리스어 ΑΤΙΑ }}}}}}}}}
UFO는 '미확인 비행체' 또는 '미확인 비행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줄임말이다.

2. 단어의 의미와 오해

일반 대중들에게는 UFO라는 단어의 의미가 "외계인이 탑승한 비행체"라고 퍼져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Unidentified), 하늘에 날아다니는(Flying), 물체(Object)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단어는 그게 헬륨이 든 풍선이건, 드론이건, 단순 날벌레건, 누가 던진 휴지 조각이건, 피사체가 촬영, 녹화된 시점에서 확실하게 식별이 안 된다면 그냥 UFO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외계인의 비행선이 실제로 발견됐고, 탑승한 생물이 외계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미확인(Unidentified)이 아니게 되며, 이때부터는 IFO라고 불려야 한다.

그러나 대중들은 영단어의 원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아예 UFO = 외계인의 비행선이라는 뜻으로 1:1 대응되는 단어로 잘못 알고 있다. 심지어 영어 화자가 대부분인 서양 등지에서도 원래 의미를 곱씹어보지 않고 '외계에서 온 비행선'의 뜻으로 생각한다.

본래 이 UFO는 IFO, 곧 '확인된 비행체(identified flying object)'의 반의어로서, 레이더 사진 등에 포착된 비행체 가운데 그 정체가 식별되지 않은 것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항공용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다른 수식어 없이 UFO라고 하면 하술할 외계인의 비행체라는 인식이 생긴 탓에, 학술적으로는 미확인 공중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인류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센서 장비들을 이용한 발견에 따라 해당 물체들이 대기 중에서 물속을 넘나들며, 오직 공중에서 비행만 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USO와 UFO의 개념을 묶어서 UAP에서 Aerial 단어를 Anomalous로 바꾸어 UAP를 부르고 있다.

3. 외계인과 UFO

파일:UFO.종류.png


(영상의 인물은 닐 디그래스 타이슨)

대중적으로 UFO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접시 모양에다가 외계인이 타고 있는, 인류문명의 것이 아닌 불가사의한 비행체라는 뜻으로 통한다. 올바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비행체가 있다면 필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일 테니 UFO로 불릴 수는 있다. 단, 이것이 혹여나 외계 비행선이 맞다고 판명되면 확인된 비행 물체(IFO, Identified Flying Object)가 되어 버리는 셈이다.[7]

사실상 많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는 UFO가 외계 행성에서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센타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는 은하에서 생각보다 매우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은하에 태양계와 비슷한 다른 태양계가 매우 많이 존재하며,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매우 많아서 지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는 센타우리 알파인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너무 멀다는 것이다.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 화성은 조사 중) UFO가 날아오더라도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의 지구 같은 행성에서 날아왔을 것인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해도 4.3년이나 걸리며, 이 거리를 매일 왕복하는 UFO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모든 입자가 분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사실상 양자도약도 물리적으로 순간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태양계처럼 변방으로 UFO가 날아오는 것은 거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UFO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물체를 오인한 사례가 많다. 새 떼, 날벌레, 유성, 비행기 불빛 혹은 조명등, 스텔스기, 인공위성, 기상관측기구나 구름, 풍선, 사진에 꽂힌 스테이플러 심을 제거하지 않고 컴퓨터에 스캔하여 UFO로 오해하는 경우,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불타는 광경이 UFO로 오인되는 경우 등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심지어 [8]을 UFO로 오인하는 경우도 흔하다.

통상 UFO의 목격담들 중 95~99%는 관측자의 오해나 조작으로 판명나는 경우고, 1~5%는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 파악되지 않는다.[9]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의 비행 일지를 확인한다든지 사진의 광학적 현상을 검증하는 등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 1~5%의 사례들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UFO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드라마 Project U.F.O.(1978–1979)가 바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극중 UFO 목격담을 정부기관 요원 두 주인공이 찾아가서 그게 실상은 정말로 헬륨풍선과 광고 풍선이 같이 밤중에 어찌하여 사람들이 헷갈려 본 것이라든지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드라마였다. 다만 몇몇 에피소드는 두 주인공도 정말인가??? 도저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늘 멀리 진짜 UFO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줄거리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1983년에 KBS2에서 <UFO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더빙 방영한 바 있다.

3.1. 비행접시



사전적인 의미의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인 1번이 맞지만 보통 UFO 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외계인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접시형 우주선을 가리키는 단어로 통한다.

물론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UFO가 아닌 IFO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그냥 그 우주선의 이름 그 자체가 UFO로 굳어졌다.

보통 흔히 생각하는 형태의 UFO는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아담스키형(Adamski Type UFO)라고 부르는데, 1950년대 폴란드 혈통의 미국인인 조지 아담스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던 것으로 발견자(?)의 이름을 따 그렇게 부른다.

아담스키가 주장하는 UFO는 시가형, 원반형 등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조지 아담스키를 너무 신뢰하는 건 좋지 못하다. 애시당초 조지 아담스키는 조작된 가짜 UFO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월드스타이기 때문이다.[10]

애초에 UFO는 아담스키 그 이전부터 이렇다할 정형화된 형태가 없다고 알려져 왔다.

즉, 꼭 조지 아담스키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그러한 여러가지 생김새에 대한 보고는 잔뜩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담스키는 사이비 종교 교주에 가까운 사람에 불과하다. 되려 이러한 접시모양 비행물체는 1947년 경비행기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담이 먼저다.

파일:external/image3.examiner.com/adamski_0.jpg

위 사진은 Adamski UFO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도 존재하는 사진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모양 말고도 보고된 UFO의 생김새에는 원반형, 삼각형, 시가형, 도넛형, 구체형, 원추형, 실린더형, 럭비공형, 다이아몬드형, 날개달린 원통형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다. 개중에는 여럿으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거나, 길이나 형상이 바뀌는 부정형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접시형이나 원반형이 주로 많이 목격되며 가끔 삼각형이나 시가형, 럭비공형도 목격된다.

시가형은 파충류 외계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인류에 적대적이라고 주장된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외계인에 납치되기 전 이 형태의 UFO가 나타났단 주장이 많다.

물론 아시아에는 그냥 얌전히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지 별 해는 안 끼치고 주로 유럽 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가형이 나타난 후 캐틀 뮤틸레이션이나 인간 납치 등이 있었다들 주장한다.

이렇게 아시아와 서구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단다. 기독교와 UFO를 결부시키는 서양 음모론자들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파충류 외계인의 정체는 사실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 즉 악마의 성육신화이고 이들이 아리아 인종을 유독 선호하니까 서양에서 주로 UFO 납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삼각형의 경우 사실 SR-71 혹은 NASA가 극비 개발한 우주왕복선인 오로라호라는 얘기가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90% 이상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한 우주선 내진 정찰기의 테스트 모델이었다고 드러났다.

한 예로 벨기에 오이펜 상공에 나타난 삼각형 개체는 정황상 영국 내의 미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 정찰기로 보이며, 교신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간첩 비행기를 운영할 경우 들통나면 여러 모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UFO 소동을 일으키고 적당히 물타기를 하기도 한다.[11][12]

즉, 여러모로 UFO=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데 예로 퓨쳐라마에 등장하는 플래닛 익스프레스 우주선은 31세기에선 지구에 위치한 운송회사의 우주선이었지만 1947년 로스웰에서는 공군기지를 공격한 UFO가 되듯이 말이다.

3.1.1. 비행 형태

지금까지 관측된 UFO들은 물론 일반적인 직선형이나 곡선형의 비행 형태도 보이지만 그 외에도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양한 비행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내용은 "서종한 씨의 추적, UFO를 만난 사람들"과 예림당 출판 "Why? 외계인과 UFO"에서 퍼왔다.

일부 사람들이 벌새 모기 등을 예로 들며 위의 비행 패턴이 다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것은 UFO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벼룩은 자신의 크기의 100배 이상을 뛰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초능력이 가능한 이유는 벼룩의 크기와 질량이 대단히 작기 때문이다. 벌새와 모기 등도 마찬가지로 초소형 비행체이기 때문에 저러한 비행 패턴이 가능하지 UFO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크기의 물체라면 저런 식의 비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기 같은 곤충이야 워낙에 작아서 우리 눈의 동체시력이 따라가지 못해 순간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나 자동차가 눈 앞에서 순간 소멸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려면 상상을 초월한 속도의 고속 이동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고속 이동이 아무런 충격파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초경량화된 첨단 UFO일지도 모른다.

물론, 다른 정보가 없는 이상 UFO가 비행기나 자동차만큼 큰 크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벌레처럼 작은 크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가정에는 그 운동을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 하나가 있다.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미지의 물체'가 '지금의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두 개의 가정을 동원해야 하지만, '작은 벌레나 먼지'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스런 가정이 필요치 않다. Ad Hoc 논증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허용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UFO 비행 영상의 경우 해당 운동 궤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외계에서 날아온 미지의 고등 문명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애드혹 논증을 굳이 동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UFO가 외계 비행물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순환 논증의 구조를 띠곤 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명제 1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므로, 회의주의자들은 UFO가 실제로는 벌레나 먼지처럼 매우 작은 질량을 지닌 물체라고 가정함으로써 손쉽게 합리적 설명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UFO 연구가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UFO 연구가들은 명제 1을 참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UFO가 큰 질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각 비행을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현대 인류에게 파악된 물리 법칙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UFO 연구가들이 동원하는 근거가 명제 2이다. 즉, UFO가 외계 고등 문명의 비행체라면 현대 인류의 지식으로 설명 불가능한 기술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제 2에 관해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난관에 봉착한다. 명제 2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명제 2를 정당화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UFO 연구가들의 순환논리가 완성된다. UFO는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외계 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UFO가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하려면 명제 1이 참이어야 한다. 명제 1이 참인 근거가 명제 2였는데, 명제 2가 참인 근거가 명제 1인 것이다. 물증이 없는 두 개의 가설적 명제가 서로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가설 위에 가설을 쌓는 이런 Ad Hoc 논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합리적인 설명이라면 그것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역시 앞서 지적했듯이, 이 가설은 UFO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 전혀 아니다.

3.2. 근접 조우

미국의 UFO 연구가이면서 천문학자인 앨런 하이넥이 제창한 것으로 간단하게 UFO를 본 걸 말한다. 일단 여기서의 근접조우는 160m 이내를 지칭한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4. 회의주의적 분석

세기 말 분위기에 힘입어 신비주의가 유행했던 20세기 후반에는 귀신, 유령 등과 함께 인기 좋은 미스터리 소재였으며, 제보 및 사진도 많았다. 전근대 시기 요정, 요괴 등이 언급되었던 맥락에, 적당히 과학적으로(?) 느껴지는 UFO, 외계인 등이 자리잡게 된 것. 하지만 21세기 들어 디지털 카메라 CCTV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각종 사건사고 영상들이 매우 흔해졌음에도 정작 UFO 제보 영상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 한대가 어지간한 직장인 한달 월급에 맞먹는 가격이었고, 필름 카메라 정도는 대중화되긴 했지만, 한 사람 당 한 대가 아니라 한 집에 한 대가 보통이었다. 그나마도 평소엔 장롱 깊숙히 보관해두었다가 놀러갈 때나 꺼내쓰는 물건이었지, 평소에 카메라를 들고다니는 사람은 언론사의 사진기자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걸 평소에 들고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데, 어떤 사람이 마침 카메라를 들고 있을때 딱 맞춰 UFO가 나타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90년대 이전에 촬영된 흐릿한 화질의 UFO 사진이 넘쳐난다.

하지만 요즘엔 1990년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거의 모든 사람이 24시간 손에 들고 다닌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유명 연예인이라도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마구 사진을 찍어대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숫자도 늘었다. 21세기에는, 지나가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나 여기저기 설치된 CCTV가 우연히 촬영한 각종 사건사고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는게 일상적인 일이다. 만약 90년대 이전과 동일한 빈도로 UFO가 나타난다면 인터넷에는 틀림없이 선명한 화질의 UFO 사진과 동영상이 넘쳐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찍혔던 UFO 사진 및 영상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조작질의 명수가 바로 미국인 조지 아담스키(George Adamski, 1891~1965)와 독일계 스위스인 빌리 마이어(1937~ ), 프랑스인 라엘(1946~ ) 등이다. 빌리 마이어는 자기 집 냄비 뚜껑을 UFO라고 뻥치고 스웨덴인 여성 모델을 인간형 외계인 셈야제라며 주작한 사람이고, 라엘은 사실상 사이비 종교 교주 행세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

UFO 관련 음모론은 20세기말에 크게 유행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종종 미디어에서 다룰 만큼 인기 있는 소재였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타블로이드 신문들조차 UFO 이야기는 싣지도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가는 과거의 유행이 되어버렸다. 목격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대중의 주목은 거의 끌지 못하게 됐다.

다만 The National UFO Reporting Center에 따르면 2020년대의 UFO 목격사례는 디지털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90년대 대비 약 10여배 증가했다고 한다. #[14]

4.1. 드론에 의한 오인 사례

사실 UFO의 원래 뜻은 미확인 비행물이기 때문에 드론이건, RC 비행기건 정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UFO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은 모든 미확인 비행물체를 일단 적기로 간주하고 상부에서 격추조치명령을 내려 전국 산꼭대기에 널려 있는 방공포대와 비행단 소속 F-15, F-16 전투기들이 격추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미확인 드론 역시 육군 방공에서 일단 적기로 간주해 격추하게 된다.[15]

게다가 2010년대 들어 RC 드론이 유행하면서 비행접시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 드론의 특성상 급기동, 급선회 기동이 가능하고 제자리 정지비행도 가능하기 때문. 심지어 드론의 재질마저 다양화되면서부터 오인하기가 더 좋아졌다. 그중에는 심지어 아예 모양 자체를 비행접시 모양으로 만들거나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을 본떠서 만든 드론도 출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비행접시로 오인하기가 더 좋아졌다.

5. 미국의 UAP[16] 연구

2017년에 미국 국방부가 전투기에 포착된 화면을 토대로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현재는 UFO 연구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예산 지원만 중단됐을 뿐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고 전하고 있다. ( 링크) 미국 정부기관, 특히 군대는 무언가 자국 안보에 관련이 있거나 위험이 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냉전시대 CIA에서 초능력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현재 NASA에서 워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미군은 혹여나 UFO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은 미국의 적국 등이 개발한 신무기이거나, 비밀작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UFO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UAP 연례보고서에서 UAP가 외계 생명체나 중국·러시아 등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올해 1월 낸 보고서에서는 2021년도 UAP 보고서 이후 관측된 366건의 UAP 중 171건의 유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163건은 풍선, 26건은 드론이었으며, 6건은 새나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였다. #

2022년 6월, NASA는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현상(UAP)을 연구할 전담팀을 오는 가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행선이나 자연 현상으로 규명되지 않는 항공 현상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할 예정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NASA는 “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미확인 비행 현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UAP가 외계에서 기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는 기존 정부 차원의 조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NASA는 전했다. # 그리고 2022년 10월 발족하였다. #

이런 UAP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고개를 드는것은 지나친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UAP 연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2010년대 말부터 제기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UAP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밀주의를 심히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 미군기지의 레이더병이나 조종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UAP를 발견했다고 해도, 정신병자나 음모론자로 취급될까봐 두려워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물체에 대한 보고를 게을리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민간측면에서 카메라의 화질이 발달해서 UAP의 존재가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실제 각국 정부나 군대 레벨에서의 UAP 확인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2020년대 들어선 각국 정부에게 UAP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UAP(미확인 변칙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펜타곤에서는 UAP 조사 테스크포스를 거쳐 AARO(전영역 변칙현상 조사국)라는 기관을 설립했으며 NASA에서도 따로 조사팀을 꾸리고 퍼블릭 미팅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7월 15일, 미국 상원은 '미확인 변칙현상 공개법(UNIDENTIFIED ANOMALOUS HENOMENA DISCLOSURE)'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UAP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공개적인 과학연구를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법은 미국 의회내 여러 상원의원, 하원의원, 기타 직원들이 U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발의되었다. '행정부가 오랫동안 UAP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기록이 정말로 숨겨졌다면 '설령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의회와 대중 모두에게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목표는 '행정부와 협력하여 UAP에 대한 기록들을 책임감 있게 공개하고, 미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 영역에 이 주제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본 출처 번역 출처

미확인 변칙현상(Unidentifed Anomalous Phenomena-UAP)이란 일반적인 물리 법칙에 기반하지 않는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 수중, 바다 위, 대기권, 외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물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근접 관찰자(Close Observer)란 미확인 변칙현상(UAP), 혹은 비인간 지능에 근접하여 관찰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비인간 지능(Non-Human Intelligence-NHI)이란 미확인 변칙 현상의 원인으로 추정되거나, 연방 정부가 인지하게 된 자연적이거나 혹은 궁극적인 기원에 관계없이 지각이 있는 모든 비인간 생명체를 의미한다. 기원불명의 기술(Technologies of Unknown Origin-TUO)이란 미확인 변칙 현상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미확인 변칙 현상과 일반적인 물체(Prosaic Attribution)가 결합된 모든 물질, 메타물질, 분출물, 온전한/ 파괴된 잔해 (etc...)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물체(Prosaic Attribution)란 인류(국내/국외)라는 기원을 가지며, 그것이 현재의 증명된, 혹은 일반적인 과학적/공학적/ 자연적 법칙으로 이해되거나, 비인간 지성체의 기원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레거시 프로그램'이란 미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상업 산업, 학계 및 민간 부문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기술을 수집, 활용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법률의) 제정일 이전에 생존 또는 사망한 비인간 지능의 생물학적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섹션2의 6번 조항에 '선출된 공직자들의 감독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구절의 경우. 미 정부에서 (군/정보기관을 포함) 의회의 감독을 피해 이런저런 짓을 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로 보인다. 혹은 원자력법에 의거해 기밀지정되는 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되어 UAP에 대한 정보습득이 제한받고 있다거나(섹션2-4), 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문구(섹션 11-b-2)도 있다. UAP검토 위원회에 전현직 국가 안보 공무원, 전현직외교공무원, 과학자나 엔지니어까지는 그럴듯 한데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말은 번지르르하게 '대중에 공개'이러지만 결국 미국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겠다는 말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당장 즉각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질 않나, 연방정부가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2023년 9월. NASA 보고서에 외계인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전문가 연구팀의 보고서가 나왔다. #

6. 음모론

7. 목격 사례

UFO 목격 사례(위키피디아)

7.1. 유럽

7.1.1. 이탈리아

7.1.2. 프랑스

7.2. 아시아

7.2.1. 중국

7.2.2. 대한민국

파일:SSI_20120511150025.jpg * 2012년 5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일대에서 나비와 비슷한 형태의 UFO가 발견됐다.공개된 사진은 한 인천시민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비대칭형의 비행물체가 하늘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을 제보한 지역 주민은 “오전 10시께 UFO가 나타났다.”면서 “약 1분간 지그재그 비행을 한 뒤 북쪽 상공을 사라졌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
그 후 2019년 8월 25일 지축동에 또 다시 UFO가 목격되었다. 해당 지역에 육군 모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지라 군부대 근처에 UFO가 자주 나타난다는 속설이 이루어진 것. #

7.2.3. 일본

7.3. 아메리카

7.3.1. 미국


미국 국방부가 UFO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 All-Domain Anomaly Resoultion Office ( AARO)를 발족한다. #
위 영상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개된 영상들 중 2004년도 Nimitz Tic Tac UAP 사건을 겪은 군인들의 증언 및 사건 재구성
위 영상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
이후 2021년 6월 25일 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미확인 대기 현상) 태스크 포스는 예비보고서로써 70쪽 가량의 기밀본 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였으며, 대중에게는 9쪽 짜리 일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37] 대중에게 공개된 일반 보고서는 2004~2021년 동안 해군 조종사들이 관측한 144건의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의 사례는 최근 2년 내에 발생한 사례라고 한다. 분석내용으로 UFO는 레이더, 적외선, 광학장치, 육안 등으로 종합적으로 관측한 결과 반사된 빛 등의 기상현상이 아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 주로 군사지역에서 관측된다는 점, 그리고 추진체없이 상당한 속도로 가속하며, 공중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점, 관성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기동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함에 따라 관측자의 레이더나 발사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144건 중에 단 1건만 바람빠진 대형 풍선이었고, 그 이외의 143건은 일단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있는 물체라고 설명했다.

다음 버젼의 보고서는 6월 25일을 기준으로부터 90일 이내 추가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 발행될 보고서는 다음 링크의 미국 국가정보국(DNI)[38]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에 미 의회에서 50여년 만에 공개청문회를 열었다. # 브레이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UAP 보고서 발표 이후 400건의 관측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관측사례의 증가의 원인이 센서 성능의 개선 및 드론 기술의 확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드론 오인사례와 관련하여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미해군이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한 삼각형 모양의 비행물체 관측사례를 예로 들었으며 삼각형 모양의 물체는 지나가는 비행기의 빛이 야간 투시경을 통해 SLR 카메라로 촬영되는 경우 나타나는 bokeh 현상이라고 밝혔다.[39][40]
2019년 미 해군 영상
SLR 카메라 설명영상[41]
2019년7월15일, USS Omaha의 Sea Giraffe 3D Surface/Air RADAR 탐지 및 광학장비로 관측된 UAP

한편 브레이 국장은 미군 자산과 미확인 물체가 충돌한 일은 없었지만 거의 부딪힐 뻔한 일은 11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태스크포스가 확보한 물질 중 지구 밖에서 온 것은 없었다"고 했다.

7.3.2. 푸에르토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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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브라질

7.3.4. 콜롬비아

7.4. 오세아니아

7.5. 아프리카

7.5.1. 남아프리카공화국

7.5.2. 짐바브웨

7.6. 그 외

* 재난 상황이나 사고 현장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많다. 대지진이 일어난 칠레에서도 목격되는 모양. 과거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꽤 많은 UFO가 목격됐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UFO들이 진짜 미확인 비행물체일 가능성과 증언 등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좋다.

8. 여담

8.1. 미 해군 관련 특허기술 출원

한편 2016년 4월 미국 해군에서 UFO와 연관된 기술을 특허출원해서 논란이며, 심지어 2018년 10월 2건이 등록(US10144532B2[49] 관성질량 감소를 사용한 비행체, US10322827B2 고주파 중력파 발생기)되어서 공개되었다. 링크

파일:UFO11.jpg

이 중 관성저감 기술은 ' 양자거품'이라는 1950년대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고안한 이론을 바탕으로 출원된 기술이라고 하며, 출원된 기술은 크게 마이크로웨이브 방사체(300)와 크세논같은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공명 구멍(150)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마이크로파를 캐비티(공명구멍) 내에서 가속모드로 진동하면? 일종의 양자장(quantum field) 발생하고 발생된 양자장이 마이크로 방사체 외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시공간 에너지의 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일종의 반중력효과 얻어? 관성에 굴하지 않고 공기, 물 또는 우주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원리라고 소개되어있다.[50][51]

그러나 양자장의 발생을 위해 우주선에 행성 하나가 내는 자기장(magnetic field)과 비슷한 강도의 에너지 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특허청에서도 출원특허를 1차로 거절하였으나, 미국 해군에서 또 다른 출원중인 특허기술(US20190348597A1, '압전원리를 이용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등록을 허가받은 상태이다. 여러가지로 검증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며 이 기술이 물리학 법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NASA 포럼이나 QUORA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된 바 있다. 링크 링크

한편 만약 위 기술(관성저감 및 중력생성)이 실현가능한 기술이라면, 군사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기술일텐데 이를 특허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기술이 중국에서 이미 유사한 기술로 개발되고 있어서 선점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링크 이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현재시점에서 '양자거품'을 통한 관성저감에 관한 특허기술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검색되지 않으나, 중력생성에 관한 특허기술은 중국에서 중력생성장치 및 방법[52]이라는 특허로 미해군 보다 먼저 출원된 바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2014년 중력파를 이용한 비행장치[53] 라는 특허가 출원된 바 있다.[54]

이 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유튜버에서도 다룬적이 있다. 링크1 링크2 링크3

이후 논란이 일자 2021년 01월 군사전문지인 Thedrive에서 심층취재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기술(양자거품 또는 파이스 효과)이 실현성이 없어서 2019년 9월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링크.[55]

조작일 수도 있겠으나 심지어 실물 목격 사진도 상당히 많다. 자세한 내용은 TR-3B 아스트라 문서 참조.

8.2. 미국 관련특허출원 기술

한편 2004년 12월 미국 Hyperspace 연구소 소속의 John Quincy St. Clair 라는 연구원 이 해당 특허(US20060145019A1)를 출원하였다. 해당 비행체는 1990~2006년 사이에 벨기에 등에서 목격된 검은 삼각형 UFO와 형체가 유사하다.[56]

파일:UFO1111.png

특허에는 선체의 각 삼각 측면에서 전기장을 생성하고 이를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평면파와 상호작용시킴으로써 양력과 추진력을 발생시킨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선 특허와 마찬가지로 유사과학으로 판단되고 최종적으로 2006년에 특허심사가 진행되어 거절되었다. 거절사유는 자연법칙 위배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당 발명자는 이 특허 외에도 웜홀생성기,[57] 쌍극자 모멘트 추친기, 순간이동 시스템[58] 등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심사된 특허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거절되었다.[59] 관련 영상

9. 대중매체

9.1. UFO가 모티브인 캐릭터

10. 관련 웹사이트

11. 관련 문서



[1] 아래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영국 공군 소속 F-4 팬텀 II 전투기이다. [2] 사진은 1990년 8월 4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캘빈에서 코닥 필름카메라로 촬영된 미확인비행물체(UFO)이다. 해당 사진은 영국 국방부가 2076년까지 공개 금지를 결정했지만, 은퇴한 군인이 사진 1장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32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사진은 총 5장이며 나머지 4장은 50여 년 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 비행접시 [4] yōufú, 뜰 부()를 써서 뜻을 살린 음역으로, 대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다. 반대로 앞의 다른 두 단어는 대륙에서 잘 쓰인다. [5] Unidentifiziertes Flugobjekt(미확인비행체)의 줄임말 [6] UFO라는 알파벳명 대신 발음 그대로 우포라고 읽는 경우도 흔하다. [7]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해서 외계인이 타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UFO는 자료 부족으로 정체가 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정체가 밝혀지지만 않으면 적국 정찰기뿐만 아니라 누군가 창 밖으로 던진 원반, 심지어 동네 꼬마가 놓쳐 날아가는 은색 헬륨 풍선 등도 UFO가 될 수 있다. 외계인 우주선은 UFO 분류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지, UFO가 꼭 외계인 우주선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UFO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없이 많이 봤다고 대답할 수 있다. 단지 정체를 확인만 못한 것이기에 떨어지는 낙엽이더라도 UFO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UFO가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라는게 확인된다면 그 시점에서 그건 UFO가 아니라 확인된 비행물체(IFO)가 된다. [8] 정확히는 항성이 아닌, 태양계 내부의 행성. 특히 특정일과 시간대, 기상상황에서 금성 등 밝은 행성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9] 인근 지역에 민간 항공기, 전투기 등의 비행기록이나 조류의 대이동, 인근에서 풍선을 대규모로 날린 적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개인이 풍선을 날렸다든지, 신고하지 않은 드론이나 소형비행기가 날아다녔다든지 하면 알 수가 없다. 물론 1-2%가량의 사례들은 비행 패턴 등이 딱 봐도 지구상의 드론 등과 상이하여 진짜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UFO 같은 빛덩이를 봤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10] 아담스키의 책은 소설책이지 실화를 다룬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당시 UFO 붐에 탑승하여 신격화된 UFO 월드스타일 뿐이다. [11] 2004년 유로 2004가 한참인 포르투갈에서 비슷하게 세투발, 오포르투, 코임브라 등을 중심으로 시가형 UFO의 출몰이 잇다라 공군 비행단과 방공부대에 비상이 걸린 적 있다. 결국 포르투갈 공군은 지대공 미사일로 그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다. 정황 상 영국에서 발진한 미군의 무인정찰기가 포르투갈 영공을 상습적으로 불법 월경한 거 같다. [12] 댄 브라운은 소설 디셉션 포인트에서 미국이 기밀 군사실험이 발각된 뒤 다급해진 미 공군이 UFO라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한 게 오히려 대중에 먹혀들자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댄 브라운은 자신의 소설 내용이 다 진짜라고 믿는 작자다.). 디셉션 포인트에서는 높으신 분들 델타포스를 보내 주인공 일행이 테러리스트라며 사살하도록 하는데 그때 타고 나온 OH-58 카이오와 헬기가 검은 헬기의 정체(최신형)라고 주장했다. [13] 쉽게 말해 클로킹 [14] 어디까지나 '목격'사례다. SNS란 개념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던 90년대와 온갖 시시콜콜한 일까지 실시간으로 전세계 사람과 공유 가능한 현재에 '목격담'의 건 수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통계가 UFO의 실존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단 걸 금방 알 수 있다. [15] 기본적으로 방공임무는 드론이나 헬리콥터, 적 낙하산 부대 등 저고도 방공은 육군, 성층권 가까이 고공으로 나는 적 전투기나 정찰기, 수송기 등 고고도는 공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뉜다. 해안 및 해상의 저고도 방공은 해군이 담당해 해병대도 발칸 등을 보유한 방공소대가 포병대대 예하에 존재하고 해안을 방어하는 섬이나 항만 경계헌병들도 미스트랄 등을 보유한다. [16] Unidentifed Aerial Phenomenon, 미확인 비행 현상. 미국의 공식 용어다. [17] 프라우다는 러시아 대혁명 시기부터 소련 공산당을 대변하던 전통있는 언론사이다. 다만 구 소련 붕괴 이후로는 많이 오락가락하는 편. [18] 하우네부, 아이언 스카이, 엑스 파일 코믹스 만화 시즌 10. [19] 대표적으로 미 정부에게 신기술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를 묵인하라는 식으로. [20] "Stothers, Richard. "Unidentified Flying Objects in Classical Antiquity", The Classical Journal 103.1, 2007 PDF [21] "Stothers, Richard. "Unidentified Flying Objects in Classical Antiquity", The Classical Journal 103.1, 2007 PDF [22] 브로드시트 신문사 [23] 다만 이 현상은 낮에 떨어진 대형 화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학계에서도 운석낙하 현상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다. [24] 이은규 교사와 학생들은 이때 UFO를 목격한 듯 하다. [25] 1979년이라는 얘기도 있다. 제보자가 한국 UFO연구협회 간부인데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대충 1979년에서 1981년 사이라고 한다. [26] 1961년생으로 당시 50살 [27] 공사 9기, 공군 소장 예편. [28] 공사 13기, 공군 대령 예편. [29] 하지만 당시 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보급은 커녕 새벽 시간대에 카메라를 휴대한 사람도 별로 없었던 탓인지 사진이 찍힌 경우는 며칠이 지나서야 1장 정도 나온 게 전부였다고 한다. [30] 이에 대해 가을에 날리는 풍등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고양시 상공은 전방 지역으로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이다. [31] 개중에는 에도 시대의 유명한 작가인 교쿠테이 바킨이 쓴 "도엔쇼세쓰[兎園小説\]"도 있다. [32] 한국 웹에는 가나의 한글 통용 표기인 '우츠로부네'로 알려져 있다. [33] #1( 우리말 번역 포스팅), #2, #3, #4, #5, #6, #7, #8, #9 [34]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였고, 켄터키 주 주방위군 파일럿이었다. [35] 당시 윙맨에게만 산소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36] 훗날 재조사에서 미국 해군의 기밀 프로젝트였던 기상 관측용 풍선인 스카이훅 풍선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37] 프랑스 정부에서도 2008년 UFO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원문은 해당 링크로. [38] CIA, FBI등 16개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39]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congresss-ufo-hearing-was-very-down-to-earth [40] # [41] 야간 투시경의 초점 개선용 조리개로 인하여 나타나는 bokeh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다. 2분10초부터 참고. [42] Director James Fox, "The phenomenon", 2020, 01:21:02 [43] Director James Fox, "The phenomenon", 2020, 01:22:33 [44] 화질을 높일수록 UFO가 더 일찍, 더 선명하게 관찰되는 영상이다. 이런 류의 UFO 영상은 흔치 않다. [45]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각종 군용 기밀 무기들을 테스트하는 장소 특성상, 그냥 테스트 중이었던 차세대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 [46] 참고로 현대 잠수함들의 평균 시속은 30노트정도 나오고, 시속 280km면 대략 150노트(...)이니 저것이 사실이라면 재래식 삼수함보다 무려 5배는 빠른 잠수체가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47] 한국에서 외계인 착륙 및 근접조우 목격담은 1986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박경운 씨의 목격담이 대표적이다. 이때 외계인은 증언 상 그레이 외계인으로 보인다. 자유로 귀신 역시 생김새를 보고 해외 UFO 연구가들은 그레이 외계인으로 추측한다. [48] 하지만 낙선이 되어서 UFO의 진실을 밝히진 못했다. 그야 당선되도 없다하면 그만이다.. [49] 발명자: 미 해군 소속 Salvatore Cezar Pais, 제안된 형상이 흡사 TR-3B와 닮아있다. [50] 관련 논문 A Hybrid craft using an inertial mass modification device. AIAA Space Forum 2017-5343.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IAA), published September 15, 2017, DOI::10.2514/6.2017-5343 [51] 관련 논문 Pais, Salvatore, "The High Energy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or", Int. J. Space Science and Engineering, 2015 https://saemobilus.sae.org/content/2017-01-2040/ [52] CN105679634A (출원일: 2016.03, 발명자: 재중동포 조산호), 한편 해당 특허는 중국보다 먼저 출원된 독일특허(DE102010052353A1, 출원일:2010.11)에 의해 거절되었으며, 독일 특허는 수은 이온을 통해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이를 고주파로 진동시킴으로써 중력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온 엔진과 관련하여서는 유튜브 안될과학에서 다룬바 있다 링크 [53] JP2016101906A,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54] 다만 일본과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기술들은 미국 정부(해군)가 공식적으로 출원한 특허와 달리 개인 발명자가 단독으로 출원한 기술들이어서 검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5] 해당 연구책임자는 이후 미 공군으로 인사이동 되었다고 한다. [56] 한편 TR-3B라고도 불리지만, TR-3B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57] US20030197093A1 [58] US20060071122A1 [59] 일부 특허는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마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