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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00:35:01

물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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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2.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2.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개요

정식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할 때 거래하려는 목적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설명서로 부동산중개업소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확인을 근거로 작성된다.

2. 상세

2.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대상물건의 표시 : 소재지, 면적, 이용상태, 준공년도, 구조, 방향, 내진능력, 위반여부 등
권리관계 : 소유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 및 임대사업자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내용
입지조건 : 도로크기,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과의 거리, 초중고와 종합병원, 대형마트와의 거리
관리에 대한 사항 : 경비실 여부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비선호시설이 1km 거리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
거래예정금액 :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기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공시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 :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기록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 전기, 수도,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 일조량 및 소음 상태

2.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금액과 산출내역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각각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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