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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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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감사종류
3.1. 내부감사(내사)
3.1.1. 일상감사
3.2. 외부감사(외사)
4. 흔한 감사 사유
4.1. 감사 채증의 방법4.2. 신고의 방법
5. 사기업에서의 직무6. 국가별 감사기관

1. 개요

감사( / Audit, Inspection)는 단체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2. 설명

감사조직은 의사결정 기구의 직속이거나 특별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특성상 엄청난 권력을 자랑한다(회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회와는 별도이다). 해당 조직 안에서는 검찰 경찰 못지않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감사조직은 항상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최근 국내 감사조직들은 IIA(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국제 감사기준을 따르는 추세이며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최고 감사기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체감사기구(감사실, 감사부 등)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공공감사 적용기관

월급쟁이라면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흠칫하게 되는 마법의 단어이다. 그나마 사기업 직원들은 평소에 대충 하기 힘든 구조다 보니 감사가 걸려서 문제가 생겨도 게을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본래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라서 문제가 된 거라는 걸 상급자들이 입증해 줘서 걸린 것 자체만으로는 잘 잘리지 않으므로 이 단어보단 구조조정이란 말을 더 무서워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1]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로 잘릴 일 없다 보니 민원 감사를 가장 싫어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구조상, 감사에만 걸리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특히, 고의로 저지르면 파면이 100%에 과실이라도 정직을 받는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누가 자살하거나 할 때나 감사가 각 잡고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 전체 구성원을 징계할 각오로 맘먹고 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들어온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자 전원의 해고여부가 오락가락 하고, 경우에 따라선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로까지 확대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 감사를 엄청 두려워한다. 감사 앞에서는 높으신 분들이라도 예외없다. 오히려 계급이 6급 이하로 낮으면[2] 고의 혹은 말도 안되는 중과실에 따른 잘못으로만 처벌받지만, 직급이 높으면 관리책임까지 보태서 받는다.

3. 감사종류

3.1. 내부감사(내사)

본부 차원에서 본부 외의 다른 내부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불시에 점검하거나,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본부에서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여 재발 방지를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부감사는 내부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실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는 편이다.

내부감사가 엄하면 엄할수록 사소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유지될려면 내부감사의 내부단속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큰 사건으로 번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작은 실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내부감사로 인해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부정한 관계가 까발려져서 일부 높으신 분들의 잘못된 권력남용 또한 적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악습이 뿌리뽑아질수록 조직은 청렴해지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서 봤을 땐 플러스 요소를 안겨준다. 물론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커져서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 검찰 감사원 등이 출동하고 언론이 동네방네 떠벌려서 재기불능이 되어버리는 인생막장 루트를 타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내부감사가 느슨하고 비리로 얼룩졌을 경우 내부단속 기능이 마비되어 본부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와 비리가 겹쳐 외부감사나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정말 내부감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 힘없는 직원의 작은 실수에는 저승사자처럼 굴면서, 힘있는 직원의 잘못이나 잘못된 관행은 잡지 않거나 오히려 보호해주기까지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실적을 감사인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별별 트집을 다 잡는다며 아우성이다.

공직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내부감사가 치밀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불륜을 하는데, 그 직원의 배우자조차도 모르는 불륜을 잡아낸다. 사실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한 모든 곳은, 직원이 누구와 불륜을 하는지 감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륜 상대가 산업 스파이 간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1.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내부감사 중 '일상감사'라는 게 있는데, 일반 감사와 다르게 서류를 통해 심사하며 특정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의 타당성 조사를 감사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감사가 바로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각 기관별로 기준이 전부 상이하나 모두 '서류'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계약(발주), 주요 정책, 예산 관련 사안(예산집행 및 예산수립 등)에 대해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라는 형식을 주로 본다.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를 안 거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은 종합감사 때 대판 깨지니까 참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됐는데,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사전에 전화(유선) 문의 후 일상감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결재라인에 '일상감사'를 추가하여 진행하게 된다. 일상감사를 통과하면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3.2. 외부감사(외사)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히 공무원의 주적이자 저승사자라고 봐도 된다.[3]

대개의 일상적인 문제는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받을 일이 없다. 몇십억 횡령,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혹은 증거 있는 투서 정도[4],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진 권력형 성추행[5] 등의 대형사고가 터져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은 보통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언론에서 크게 터뜨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파멸을 각오하고 고발한 사건일 정도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외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사건 관련자를 모두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감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부감사부서까지도 같이 감사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에서 은폐하다가 발각이 된 사실이나 정황이라도 있다면 이들까지 같이 잘린다.

외부감사가 진행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론들이 특종을 잡기 위해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사건경과가 거의 무조건 실시간으로 까발려진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피드백 그런 거 없다. 당사자의 경우 해임이나 자진퇴사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 수준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왔다면 사건 관련자들은 말 그대로 인생종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외부감사가 벌어져서 문제가 나왔다고 발표되는 순간 그 조직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대로 재기를 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공기업과 정부부처의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이란 기관이 따로 존재하며 감사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감사원은 그나마 정부부처 내부단속 차원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고될지는 몰라도, 사소한 실수였다면 언론까지는 퍼지지 않아 재기불능 수준까지 가기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경찰서 정모라도 가게 되면,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복직해도 일선 업무는 거의 불가능하며 알아서 옷 벗고 나가는 의원면직이 가장 행복한(?) 결말이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력형 성범죄 등에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가벼운 비위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한꺼번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가 언론의 주목을 같이 받고 상급자들에게 찍혀 결국 사표를 쓰는 일은 있다. 사실 외부감사받을 정도의 죄가 아니지만 동료가 저지른 큰 범죄 때문에 실질적인 연좌제를 적용받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셈.

3.2.1. 세무조사

외부감사 가운데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무섭다. 회계, 세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회사에 상주하면서[6] 탈탈 털기 때문. 세법이 워낙에 막강한지라 세무감사를 보복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군사독재 시절 이걸 당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

물론 털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하지만 털어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협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만한 대기업에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되면서 적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깨끗하다면 훈장을 받는다.

3.2.2. 교육부 대학감사

교육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3.2.3. 국정감사

해당 문서로.

3.2.4. 회계감사

해당 문서로.

4. 흔한 감사 사유

징계 문서로.

4.1. 감사 채증의 방법

4.2. 신고의 방법

5. 사기업에서의 직무

5.1. 삼성그룹

그룹의 계열사마다 자체 감사팀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40여 명, 삼성전기ㆍ삼성SDI 등 중견 계열사는 15~20명, 화학ㆍ독립 계열사는 10명 미만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있다. 그룹 전체에는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이라 하여 25명 (대부분 상무~차장) 정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감사를 할 때 그룹 본부에서 총괄한다. 삼성그룹 문서로.

2009년 417건, 2010년 472건의 비리 민원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 중 임직원 부정과 관련된 사항은 60여건(13%) 가량이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28%가 해직, 65%가 강격-감급-감봉-견책 조치, 7%가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의 징계 제도는 `해고-강격-감급-감봉-견책-주의(경고)`로 나뉜다.[8]

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은 개인카드 명세, 은행 통장 사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비리 내용이 협력사와 관련이 있는 것일 경우 감사팀은 협력사와 주변 유흥업소 등을 탐문한다. 공금 유용 등의 혐의가 있을 때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시점,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일일이 본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몇 년치를 다 뒤지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용한 장소까지 찾아가 역추적한다. 삼성의 한 인사는 "술집, 식당 등을 탐문하거나 사무실을 급습해 PC와 서류더미를 뒤지는 등 부정의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말했다.

2015년 2~4월에는 삼성테크윈을 감사했는데, 경영진단팀 17명이 2달간 파견되었다. 감사 결과 사장이 해임되었다. 그 외에 2014년 4월 삼성카드의 65억원 기프트카드 부정 발급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단팀이 직접 관여했다.

감사팀에 속한 인력들의 전공은 제각각이다. 재무, 구매, 영업,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감사팀이다.

삼성 계열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평균 B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은 우수자원을 감사 인력으로 뽑는다"며 "청렴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6. 국가별 감사기관

6.1. 대한민국

6.2. 미국

6.3. 대만

6.4. 중국

6.4.1. 홍콩

6.5. 유럽연합

6.6. 영국

6.7. 일본

회계검사원은 회계감사를 하며, 행정평가국은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한다. 전자는 독립기관인데 반해 후자는 내각 산하인 것이 특징.

6.8. 싱가포르



[1]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교사)과 교직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2] 단 리더십이 없고 사내정치에서 밀려 배척당하는 사람은 6급까지 올라와도 직급과 월급만 6급에 상응하고 대선배 취급받아 잡일만 안 시키지, 하는 건 여전히 천년만년 실무자일 때가 많다. [3] 다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매우 중요한 덕목인 청렴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의 존재는 확실히 필요하다. [4] 실명을 까고 녹취 등의 증거를 추가해서 투서를 넣을 지경이면 이후 공직생활은 없다는 각오로 밀어붙였다는 의미다. 감사가 나올 만하다. [5] 공공장소에서 어디 만지거나 부딪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고의가 확인되더라도 큰 범죄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투 운동에서 언급했을 정도의 악질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하급 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의미한다. [6] 거의 사무실 1실을 통째로 쓴다. [예외] 외부 부서 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 대부분 감사팀 내부 부서비용을 사용해서 밥값을 지불한다. [8] 강격 : 다른 기업의 강등. 예를 들어 부장에서 차장 등으로 직위를 떨어뜨림. 감급 : 근무연차, 호봉의 인정을 낮춤. [9] 한국 주민소환과 달리 영국의 주민소환은 국회의원 영국 총리도 소환 가능하다. 영국 총리 역시 지역구가 있는 하원 의원이니 말이다. 한국과 달리 주민 10%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며 투표율에 관계 없이 과반수 찬성이면 그 선출직 공무원은 즉시 파면된다. 한국의 주민소환과 달리 매우 문턱이 낮다. [10] 총무청 행정감찰국의 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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