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keep-all" |
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 |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 및 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형 간염 ·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르신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술)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인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등 | ||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 ||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납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스티렌 등 | ||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 ||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의 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납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 드라이클리닝 · 목수 · 소방관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등 | ||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 ||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 ||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
}}}}}}}}} |
1. 개요
간접흡연( 間 接 吸 煙, secondhand smoke; passive smoking)이란 흡연자가 아닌 사람이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때문에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간접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건강상의 해악을 불러일으킨다.2. 양상
연초를 태워 나오는 연기의 특성상, 냄새가 심하고(특히 탄내) 잘 환기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담배연기를 혐오한다. 심지어 흡연자도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를 필터를 거쳐 마시기에 어느 정도 '순화' 된 유독 가스를 마시나, 간접 흡연자들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지독한 연기를 마시게 되므로 더욱 안 좋다. 때문에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가 가까울 경우 오히려 간접 흡연자가 더 해로운 연기를 마실 수 있다.[1]담배의 종류를 불문하고 생기는 현상이다. 흡연시 발생하는 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류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2] 주류는 필터를 통해 흡입 후 내뱉는 간접성이며 비주류는 빨갛게 타고 있는 꽁초 끝에서 나오는 직접성이다. 당연히 여과를 거치지 않은 비주류담배연기가 훨씬 유독하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의 80% 정도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불을 붙이지 않는 전자담배는 그 특성상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무향 액상을 쓰면 사실상 냄새를 느낄 수 없고, 연초와 액상형의 절충안 느낌인 궐련형 전자담배도 특유의 풀 찐내, 옥수수 찐내가 조금 나는 것을 빼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나, 담배 연기의 악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수준이라 냄새에 신경쓰는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일도 종종 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의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크게 줄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배우자가 흡연자라서 폐암에 걸려 죽는 경우가 나온다. 물론 비흡연자가 항상 흡연자와 밀착해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폐암이 발병하는 입장은 흡연자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허나 흡연자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반면 간접 흡연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흡연자에 의해 강요된 경우이므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흡연률이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 중 누구 하나 꼭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하다.
다만 담배에 노출되지않더라도 폐암에 걸리는 확률은 분명 존재함으로 폐암 발생에 흡연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건 사실이지만, 간접흡연만을 단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3. 피해
주류연은 흡연자의 몸을 거치고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완전연소가 이루어진다. 또 담배에는 필터가 있는데 그 담배 필터를 통해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니코틴과 타르가 걸러진다. 즉, 직접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필터로 걸러진 연기가 들어오는 셈이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경우 부류연은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나와 2-3배 정도 더 많다. 또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담배 연기도 역시 들이마시게 된다. 부류연에는 주류연보다 일산화 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낸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70년대에도 의심되어서 지속적인 연구 탐사가 이루어졌다. 80년대에는 많은 자료가 모였고, 90년대에는 피해가 거의 확정적인 증거들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당뇨병(Type 2 Diabetes)의 발생위험이 1.41배 높았다. 특히 직장과 집에서 매일 4시간 이상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96배 높았다고 한다. 암 발생률도 동거하는 직접흡연자의 흡연량의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접흡연자가 20개비 이상에서는, 간접흡연자의 폐암 감염률의 1.96배를 보인다고 한다. 그 외 심혈관 질환은 25~35%, 기관지염은 29% 증가한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부진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호흡기질환발생은 72%, 천식 발생은 37%, 폐와 심장 기능 저하를 보인다. 어린이와 태아는 몸의 세포던 조직이던 어떤 것이든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군다나 중이염, 성장력 저하 나아가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자가 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한다. 서홍관-간접흡연의 해로움 PDF. 다운로드 주의
담배의 가장 큰 해악이라 할 만한 간접 흡연의 위험을 보다 명확한 수치로 설명하자면, 흡연자가 배우자인 비흡연자는 부부 둘 다 비흡연자일 경우에 비해 폐암 확률 30%, 심장병 확률 50%가 높으며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기, 기관지염, 폐렴을 앓을 확률이 200%,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0%, 즉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열 배에 달한다. 임산부가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율도 급격히 높아진다. 여기에 청력 손상도 있다. 이것 때문에 옥외 장소로 나가서 조용히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밖에 효과는 없다고 밝혀졌다. 담배 냄새가 다 가셔도 담배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옷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3차 흡연을 유발한다.
담배연기와 그 속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까지 더해져 주변에 천식 환자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여학생은 천식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근처의 어른들이 피우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바람에 심하게 기침을 하다 결국 호흡곤란이 일어났기 때문. 이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여학생은 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했다.
3.1. 주류연과 부류연의 유해성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선 담배를 태워 빨아들이고, 흡연자의 입에서 나오는 '주류연'과 담배를 태운 결과로 발생하는 '부류연'을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담배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연기가 주류연이며, 불 붙은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부류연이다.단순히 주류연과 부류연을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류연에 더 유독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주류연의 경우 담배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이 한번 걸러지며,[4] 흡연자의 기관지와 폐에 유해물질이 흡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일정부분 걸러진다. 반면 부류연은 여과 과정이 하나도 없어 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자가 직접흡연자보다 유해물질에 더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연의 경우 직접흡연자의 몸이 2차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흡연자가 더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부류연의 경우 역시 직접흡연자가 간접흡연자보다 불 붙은 담배에 더 가까이 있고, 간접흡연자가 직접흡연자에 비해 더 희석된 부류연을 흡입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비교적 적게 노출된다. 직접흡연자는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더 농축된 담배 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간접흡연자보다 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흡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흡연자 본인이라는 뜻.
그러므로 흡연자를 비판할 때,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쁜데?'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정말 예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직접흡연을 하는 순간 간접흡연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은 폐활량, 성별, 체격, 체질이라면 이론적으론 간접흡연이 더 위험할 수 있긴하다. 가령 흡연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흡연자는 필터를 통해 담배를 흡입하면서 담배연기와 더불어 들숨으로서 호흡을 하게된다. 즉 같은 공기량을 호흡한다고 할때 흡연자는 부류연보다 필터를 한번 거친 주류연을 흡입하게되는 양이 많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비흡연자는 부류연을 더 흡입하게 되기때문이다. 즉 같은 호흡량 1000ml를 쉰다고 한다면 흡연자는 주류연 800ml 부류연 내지 공기 200ml 쉰다면 비흡연자는 부류연 800ml 흡연자가 내뱉는 주류연 내지 공기 200ml를 쉰다는것 흡연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호품에 비해 남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기호라는것을 염두에 두고 즐겨야한다.
3.2. 매연 및 배기가스와의 비교
간접흡연이 논지에 오를 경우 매연, 배기 가스 문제를 들고 나와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그냥 죽는게 빠를 듯?'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구글에서 간접흡연 매연으로만 검색해도 해당 주제를 다루는 글이 나올 정도로, 흡연 관련 논쟁에서는 흔히 나오는 말이 되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댓글 다툼에서도 흔히 나오는 말이다.위해성 문제로만 보면 매연, 배기가스 역시 위험성 자체는 사실이다.[5] 디젤 엔진차(경유차)의 디젤 분진은 황산화물,[6] 질소산화물,[7] 각종 중금속[8]이 포함된 미세먼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물질이다.[9] RISS, 구글 스칼라에서 '디젤 분진'이라고만 검색해도 디젤 분진이 포유류에게 미치는 독성 영향에 관한 논문이 나온다.[10] 언론사의 간단한 실험이긴 해도 후면주차 된 차량에 시동을 걸자 4~5m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11] 폭스바겐이 저지른 디젤게이트도 디젤 분진을 필두로 한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한편 배기가스의 발생량도 어마어마하다. 단적인 예로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7년 차량 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차량의 수가 흡연 인구 수보다 많다. 그 외에 국민 승합차로 유명한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 최소 2,500cc의 배기량을 자랑한다.[12] 최소한 디젤 SUV 치고 배기량 1,000cc보다 못한 모델은 없다. 설령 경차라 해도 그 유명한 티코조차 거의 배기량 800cc에 달한다.[13]
따라서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매연과 배기가스도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로는 담배와 차량은 '기호품'과 '필수품'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14] 흡연 자체가 비 필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차량은 필수적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선택의 문제이다. 최소한 담배를 못 피운다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는 없다. 거기다 시작을 안하면 중독될 일도 없다. 얼마든지 시작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경우 차량을 쓰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 심지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국토가 넓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며, 대한민국도 시골이나 교외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대개 저렴한 중고차라도 하나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차량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것의 편의성을 위해 구비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그런 경우도 많다.
그 외에, 차량에는 공회전 방지장치를 통해 배기 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일반 담배에는 연기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한 좋은 냄새로라도 바꿔주는 필터가 없다. 굳이 간접흡연 문제에 배기 가스를 들고 반박하려면 '차량을 여가와 취미를 위해서'만' 보유하는 사람, 거주지와 출근지 및 사회편의시설 사이의 대중교통시설이 아주 잘 확충되어 차량 보유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 들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취미와 자신의 편의, 기호를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그 결과 간접흡연처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기준 약 2436만대에 달하는 대한민국 차량 등록대수와 대한민국 인구 밀도를 감안하면[15] 단순 편의, 여가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조금 다른 분야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기도 한다. 설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그냥 죽는게 빠를 듯?' 언급은 정말로 진지하게 흡연과 매연을 동일시 하기 보다는 단순한 짜증에 의한 투덜거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담배의 유해성은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흡연자들이 더욱 잘 안다. 흡연자들 역시 담배가 건강에 극도로 해롭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상태에서 흡연한다.
둘째로는 또한 매연 및 배기가스가 위험하더라도 이미 오염된 대기에 담배라는 또 다른 유해한 물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까지 더 흡입할 필요는 없다. 농도와 구성 성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담배 역시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배출함은 디젤차량 등과 100% 동일하다. "이미 오염물질이 존재하니 추가적인 오염물질은 괜찮다"라는 주장은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니 또 다른 사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도 괜찮다는 수준의 궤변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미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른 심각한 질병에 추가적으로 걸려도 괜찮다는 주장과도 같다. 흡연자들의 주장으로 매연 및 배기가스가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는 주장은 분명 맞지만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주변 가족, 지인들과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더욱 다량의 수많은 유해물질을 내품어 그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부류들은 바로 흡연자들 자신이다. 따라서 흡연의 유해성이나 간접흡연의 불쾌함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반증으로 매연, 배기가스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괜히 어깃장을 놓는 것과 같다.
4. 유형과 사례
흡연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본인은 바로 샤워를 하고 흡연 당시 입은 옷은 바로 갈아입어야한다. 그리고 타인과 3시간이상 접촉하지 않아야 간접, 3차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다.4.1. 가정
오늘날에는 좀 나아졌으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흡연자가 집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중교통에서 흡연이 금지된 것이 1995년의 일이다. 명백한 사유지이자 2020년 시점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가정 내 흡연은 더 시간이 지나서야 개선될 수 있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담배를 바깥에서 태운다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을 가리지 않고, 흡연자의 가족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다. 아예 실내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면 좀 나은 편이고, 흡연자의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베란다는 큼지막한 창문이 있어 환기가 용이하지만 화장실은 그렇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은 공조장치가 없다면 담배연기가 계속 화장실에 고여 있기 때문이다.
담배의 직접적 유해물질인 니코틴, 타르는 점착성이 높은 물질이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침이 분비되는 입 안에도 들러붙어 치아착색과 구강암을 유발할 정도다. 그나마 실외흡연이면 흡연자 본인의 의복에만 유해물질이 들러붙기 때문에 낫지만, 실내흡연일 경우 담배연기가 수건, 의복, 이불 등은 물론 벽지, 천장, 가전기기 등에도 들러붙는다. 그래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중고 컴퓨터 잘못사면 담배냄새로 고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반려동물은 대개 사람보다 후각이 좋은 반면, 사람보다 유해물질의 영향을 더 받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간접흡연에 신경을 쓰는 편이 좋다. 하지만 심슨 가족의 미친 고양이 여자만 봐도 알 수 있듯,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듯 하다.
기본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가족이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가정내 간접흡연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성인인 배우자면 모르겠으나, 흡연을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영유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사례도 잦은데, 여러모로 아동 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영유아들은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흡연자라면 문제가 크다.
그 외에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만 해도 가정내 실내흡연이 빈번했지만, 그것 가지고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여성흡연은 적지만 예전에는 사회인식 때문에 더욱 적었는데, 남편이 집에서 담배냄새를 풍기면 부인은 흡연자도 아닌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저랬는데 담배가 나쁘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더더욱이 집에 흡연자가 있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4.2. 길담
'걸어다니며' 담배를 태우는 행위로, 길빵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지해서 피우거나 골목 구석에서 피우는 사람과는 달리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도한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담배를 태우면 뒤에 걸어가는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흡연자들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며 만약 피우더라도 최대한 사람이 적은 곳에서 피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만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매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게 사람 많은 곳에서 피우라는 게 절대 아니며 흡연을 정 하고 싶으면 사람이 적은 곳에서 흡연을 해서 타인에게 줄 피해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다.
4.3. 아파트(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아파트에서 화장실, 베란다, 계단,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아파트 담배냄새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 링크에 들어가보면 기사내용 외에도 댓글에도 피해자들이 쓴 의견과 흡연자들이 쓴 의견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까지도 존재한다.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의 경우 수많은 입주민들이 간접흡연을 강제로 하게 된다.
특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엔 일이 심각하다. 해당 흡연자가 용변 중 담배를 피우는 습관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화장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은 없다. 특정 장소에서 매 번 일이 치러지는 상황에 흡연하는 것이 습관이라 개선도 안 된다. 흡연자에 따라선 흡연을 안 하면 용변이 잘 안 되는 의존증 경향까지 보인다. 장소가 장소다보니 수시로 발생하고, 다른 집 화장실과 집 온 곳에 누가 피웠는지 확실치 않은 담배 연기가 맴돌기 때문에 주변 집 사람들은 눈이 돌아간다. 비유하자면 층간소음에 발암 요소를 끼웠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실제로든 발암 드립이든).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며 베란다에서 피울 경우 창문을 열어놓았다면 위층이 피해를 본다. 더 심한 경우에는 집안에서 담배 냄새나는 게 싫다며 계단, 복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다. 계단이나 복도는 다른 세대 현관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므로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의 집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현관문은 완전밀폐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이 발생한다. 또한 흡연자가 베란다나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나와 담배를 태우면 그 연기가 창문을 통해 다른 세대로 들어간다. 연기의 특성상 대개 위층에 위치한 세대가 피해를 받지만, 오전과 같이 대기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래층에 위치한 세대가 피해를 본다.
몰지각한 흡연자들은 우리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시간대에 환기하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흡연자들이 공지하지 않는 한 다른 세대에서 언제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담배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실내로 들어온 경우 20시간은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담배연기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은 환기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흡연자는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냄새 나서 창문을 닫았다가 조금 있다 열면 다른 흡연자로 인한 담배연기가 다시 실내에 들어오는 등, 환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층간흡연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관계로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아파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창문열고 담배피우기, 화장실에서 담배피우기 등은 막을 방법이 없어 민원 방송 및 공지가 고작이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금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나 치안기관, 그 외 관공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계단 혹은 복도에서 하는 흡연을 신고하려면 흡연자를 촬영한 증거가 필요한데 채증이 쉬운 편이 아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하여 신고하라고 하는데 2010년대 들어서 건설된 신축 아파트로 갈수록 계단 등,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 외 구식 아파트의 경우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전혀 없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금연아파트 지정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수준이다.
이는 관리사무소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을인데다, 층간흡연을 규제할 법규, 시행령도 딱히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굳이 간접흡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세대주가 집 안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악취가 나든, 애니멀 호더라서 동물 똥냄새가 건물 내에 진동을 하든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거니와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못 해준다. 악취방지법이 있기는 한데, 규제 대상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정집에 적용할 수 없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쓰레기 모아두는 XX' 라며 고물이나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의 사례를 방영할 때, 무조건 '저희가 무료로 치워드리고 자원봉사자, 공무원 분들도 도와드릴테니 세상 밖으로 나오셔요.' 라고 설득부터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다른 세대로 연기가 새느냐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이 1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된 공동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신축 아파트도 공동배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관문 사이로 연기가 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세대의 화장실 공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것은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장소라 필연적으로 세균과 분변으로 오염되기 쉬운 장소이다. 따라서 세대간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담배연기도 나쁘지만, 정말 염소 가스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락스 냄새 등도 유입되니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의 배분 문제도 주장한다. 일단 나라에서 담배를 팔고, 세금도 적잖이 거두면서 흡연구역 확보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기문제, 흡연구역 문제는 본인이 세대주로서 주장할 문제이며, 일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흡연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집에서 내가 불법이 아닌 행동 하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소리 펑펑 하고 다니다가 옆에 고물장수라도 입주하면, 윗집에 층간소음 빠방한 가정이 입주하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집에 악취나는 물건 방치하는 것도, 생활소음도, 창 밖에 이불과 먼지를 터는 것도 흡연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에 있어 남에게 해를 준다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자세한 건 층간흡연 참고.
4.4. 공중화장실
공공건물의 화장실,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볼일을 보기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수 분 이상 있어야 하므로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외부 공기와 희석되어 담배연기의 농도가 극히 낮아지는 길담과 달리 정말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화장실은 CCTV가 절대 설치되지 않는 장소이고, 최소한의 격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고를 위한 채증도 쉽지 않다. 단속반을 불러봐야 꽁초를 변기에 넣어 내려버리고 '원래 나던 냄새다. 나도 들어왔더니 냄새가 밴 것일 뿐이다. 밖에서 태우고 들어왔는데 이전에 쓰던 누가 피웠는지 사방에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넘어가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엔 열 탐지 센서를 통해 사람 맨몸을 촬영하지 않아도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16] 가스 탐지 센서를 통해 흡연 여부도 알게 되었다.
4.5. PC방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금도 흡연실에서 유출되는 담배 연기가 PC방에서의 간접 흡연을 여전히 유발하고 있으며[17], 이것은 당장 PC방에서 방진 마스크는 아니어도 최소한 황사 마스크라도 착용한채로 1시간 게임을 하고나면, 마스크를 불빛에 비춰보면 시꺼멓게 들러붙어있는 타르를 포함한 온갖 담배 입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18] 참고로 담배연기를 완벽히 막으려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19]4.6. 열차
열차 내에서는 예전에는 새마을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흡연이 가능했다. 차량 화재 방지 및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이후 열차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었다. 현재 열차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ITX-새마을, 누리로, KTX-산천, SRT에서 흡연할 시 비상 정차로 인해 차내의 다른 승객들뿐만 아니라 후속 열차에 타는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20년 들어서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정작 기관사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0]4.7. 비행기
자세한 내용은 기내흡연 문서 참고하십시오.비행기 내에서도 역시 과거에는 흡연이 가능했으나 1987년 호주를 시작으로[21] 현재는 모든 국가의 항공사에서 기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 기내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현재도 매월 약 30건 정도의 기내 흡연이 적발된다고 한다.
2019년 434건, 2022년 222건, 2023년 1~8월 274건의 기내 흡연이 적발되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기내 흡연자를 적발해 경찰에 넘겨도 훈방 조치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기내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 외에도 항공기 내의 화재 사고 및 유독가스 발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항공 안전 위협 행위인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내 화장실에 재떨이가 있는 것은 국제항공법에 따른 것으로 기어이 기내 흡연을 강행했을 경우 불씨만큼이라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기내흡연이 허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만약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곧바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4.8. 기타
담배를 피우고 나서 10~20분도 안돼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옆에 오거나 대화를 걸면 역시 간접흡연을 하게된다. 흡연자 본인은 담배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코를 찌르는 수준으로 매우 강렬한 담배냄새가 나기 때문. 버스,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탑승 이전에 흡연하고 탑승한 흡연자들의 옷과 몸에 남아있는 유해물질들이 비흡연자들에게 그대로 피해를 주고 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수준으로 매우 불쾌한데다 유해물질까지 들이마시는 피해를 입게되니 당연히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게 된다. 시내버스면 창문이라도 열어서 희석시키지 고속버스, 기차 등은 답이 없다.[22]야외에서 밥을 먹을 경우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장소가 제법 있다. 특히 식당, 편의점 등에서 설치한 야외 테이블은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흡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음식점, 술집, 편의점 점주의 입장에서도 흡연 손님을 받는 쪽의 이윤이 더 높기 때문에[23] 비흡연자 손님들의 클레임을 받아도 적극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게다가 이상하게 흡연자끼리 서너명만 모이면 갑자기 용감해져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운다. 연령대, 직업, 국적 불문이다. 고학력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서도 엄연히 금연구역인데 서너명이 동시에 불을 붙이면 그 자리가 그냥 흡연구역으로 돌변한다. 심지어 서로 연고관계나 일면식이 없는 흡연자들끼리라도 어딘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곳은 다른 흡연자들에게도 암묵적인 흡연장소로 간주된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들을 고장을 내게 된다. "컴퓨터도 병든다!" 이유는 타르와 니코틴이 컴퓨터에 달라붙으며 덤으로 먼지까지 끼이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강제하기 전의 PC방들은 흡연석 컴퓨터의 고장률이 상당히 높았다. 중박정도 치는 PC방이라면 모를까 전기료, 인터넷 요금등만 간신히 내는 PC방이라면 컴퓨터 부품값을 감당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카더라도 있다.
5. 3차 흡연
직접적인 흡연 대신 기물에 남아있는 잔재로부터 유해 성분이 옮겨붙는 간접흡연. PC방 흡연실, 술집 등 담배연기로 가득한 곳, 또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올 때 옷에 밴 담배연기가 그대로 집까지 배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흡연과 마찬가지로 유독하다. 이경우엔 담배연기속의 니코틴이 옷이나 벽면에 그대로 붙어있다가 공기중의 아질산과 반응해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특히 흡연자 의존도가 높았던 PC방의 경우 흡연실을 매우 잘 만들었다해도 이미 PC방의 모든 장비들이 담배 연기 입자에 찌들은 상태이기에 설령 그날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정도가 심한 경우 아예 이곳 저곳에 들러붙은 담배 입자가 간접흡연과 별반 다를게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담배연기 속의 초미세입자가 벽면 등 여려 표면에 붙어 있다가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천식같은 호흡기 질환과 임신부가 있을 경우 태아의 폐가 발달하는데 큰 피해를 줄수도 있다. 이정도면 잠재적 살인자가 따로 없다.
3차 흡연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 어릴수록 키가 작아 바닥과 가까이 생활하고 바닥엔 카페트, 소파, 옷 등의 담배연기의 유해물질들이 가라 앉기 쉬운 것들이 많아서이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무서운 건 이때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옷을 제때 처리 안할경우 1주일 넘도록 사람을 서서히 죽일수도 있다.
실제로 한 가족이 베란다와 아파트 통로 등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도 가족들의 모발에서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가정에 비해서 높았다고 한다. 그러니 적어도 가족들을 위해 매너있게 밖에서 흡연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옷 탈탈 털고 10분이상 밖에 있으며 담배 연기를 가능한 지우고 집에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
6. 관련문서
[1]
믈론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자가 더 암에 걸리기 쉽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흡연자가 필터를 통해 조금이라도 걸러서 마신다 한들 숨을 참지는 않으니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지독한 연기를 마시는 것은 똑같다.
[2]
'주류연', '부류연'이라고도 한다.
[3]
여담이지만 조용필은 2005년 금연에 성공하였다. 이전에는 하루에 3~4갑씩 피우던 골초였다고 한다.
[4]
논 필터 담배, 파이프 담배와 같이 필터가 없는 유형의 담배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물론 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 배기 가스 절감 정책 및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지적으로는 차량에 백금을 이용한 촉매 전환 장치,
요소수,
DOC 등의 기술을 이용해 배기 가스의 유해 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유류품질기준을 통해 황, 중금속 등의 절감을 강제한다. 그러나 '0'으로 만들지는 못하는데다, 차량이 조금만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관리가 조금만 안 되어도 바로 유해물질을 풀풀 날리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상당하다.
[6]
일반적인 연료에는 황이 섞여있다. 물론 탈황처리를 하면 황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효율면에서나 실제 난이도면에서나 매우 어렵다. 일단
정유사 GS칼텍스의 외부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료유에 황 10ppm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상당히 빡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듯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황의 유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7]
광화학 스모그의 주범이고,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
엔진마찰 및 부식, 엔진오일 및 첨가제 등에서 기인한다.
출처.
[9]
세계보건기구
공인이다.
[10]
RISS '디젤 분진' 검색결과,
구글 스칼라 '디젤 분진' 검색결과.
[11]
출처
MBC. 환경부에 지정한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이다. 순간적이라 해도 200ppm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층건물, 아파트의 저층세대는 일산화탄소의 위협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있다.
[12]
후속인
스타리아마저도
2,200cc이다.
[13]
엔진 1사이클에 배기량만큼의 배기 가스가 발생하는데, 엔진의 회전을 측정하는 단위로
RPM을 쓴다. 분당 회전수인데, 그냥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만 돌려도 수백 RPM이 나온다. 사람의 폐 용적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폐의 들숨예비용적(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실때의 용적)은 2~3리터 수준이다. 2,000cc~3,000cc 정도.) 숨을 1분에 수백 번 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14]
분명히 말하건대 담배를 기호품이라 칭하는 것은 이럴 때나 쓰라고 있는 거다. 기호품이지 마약이 아니다 라는 개소리에 쓰라는 게 아니라.
[15]
2021년 기준 수도권,
광역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 2, 3위 지방대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0%를 넘는다.
[16]
화장실 문이 안 열려서 그대로 갇힌 사람,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17]
사실 이정도는 애교고 심하면 PC를 하면서 피우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 걸리면 얄짤없이 추방 후 블랙리스트다.
[18]
심한 경우 1시간도 못가서 마스크가 걸러낼 수 있는 분진양의 한계를 넘어선다.
[19]
3M 6002 필터를 사용해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물론 담배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은 6002로는 막을 수 없고 생화학 방호복 정도를 써야 한다.
[20]
'KBS (단독) 여객열차 기관사 운행 중 버젓이 흡연…“법 규정 미비 제재 못 해”' 출처.
[21]
이전에도 비행기 내부를 금연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1971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부 여객기 구역에 한해 금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금방 폐지된 적이 있다.
#
[22]
그나마 지하철의 경우 중간중간 문을 열기라도 하기에 좀 나은 편.
[23]
음식점 내부 금연 시행을 가장 반대한 사람은 흡연자가 아니라 음식점 사장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