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층간소음
1. 개요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층간소음과 함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이 층간 흡연이다. 단순한 다툼에서 점점 강도가 심해져 층간소음과 같은 수준의 갈등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관련법을 새로 만들지 않는한 막을 방법이 없다.
2. 위험성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흡연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1] | |
(흡연자가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 시) 층간 흡연으로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시간 | 5분 |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 체류 시간 | 20여 시간 |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 | 84% |
또한, 육체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담배연기는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비흡연자들이 원치않은 데다 몸에도 매우 해로운 연기이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이다. 사실, 타인의 담배 냄새는 흡연자들도 싫어한다. 직접 피우는 담배의 냄새는 필터 및 여러 향 첨가가 되어 있으나, 연기로 나오는 담배 냄새는 아주 다르고 지독하기 때문. 특히 저층은 이미 차량의 배기가스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층간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화재의 위험도 있다. 피우던 담배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흡연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행인이 맞아 화상을 입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이다.
또한 층간소음이 폭력사태를 불러오곤 했듯이 이 층간흡연 또한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뭣보다 담배연기는 기체이므로 사방으로 퍼지기 십상이라, 몇층 몇호에서 피웠는지 본인이 자백하거나 대놓고 연기가 보이게끔 피우는 것이 아닌 이상은 누가 범인인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아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참다못해 아파트 전체를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장소
아파트는 주로 베란다와 화장실, 층간 계단, 복도에서 피우는 일이 많은데 화장실은 환풍구를 통해 위층과 아래층으로 타고 올라오는 일이 매우 흔하고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현관문 틈으로 냄새가 들어온다.[2] 저층은 밖에서 피운 연기가 그대로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계단식 아파트에는 층간 계단 사이에서 피우는 일이 있으며, 복도식 아파트는 말 그대로 복도에서 피우기도 한다. 이런 때 현관문의 틈새를 통해 담배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빌라의 경우도 아파트와 상황은 비슷하고 다세대주택은 주로 집 현관앞에서 피는경우가 많다.담배 연기는 위로 갈지언정 담배 냄새는 확산되기 때문에 위층 뿐만 아니라 같은 층이나 아래층으로도 퍼지고 상당히 멀리 퍼진다. 예를 들어서 10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흡연자가 사는 집이 9층이 아닐 수 있다. 1층일 수도 있고 15층일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 흡연자의 비율(남성의 경우 30% 내외나 된다.)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세대에서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연 세대를 한두 가구로 콕 찝는 것은 현행법 상태에선 어렵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조사를 거부하고 퇴거를 행사할 흡연자의 호실을 제외한 각 층의 피해자들 호실 내에 협조를 받아 환풍기등의 외기 유입구에 오염수치 측정기를 설치해놓고 며칠간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해자 문을 뜯고 들어가지 않아도 흡연세대를 특정 할 수 있다. 또한 흡연자의 호실 내 흡연장소엔 간접 흡연자의 호실 보다 월등히 높은 타르가 부착되어 있고 이 타르는 시간에 따라 경질화 되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약 미래에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법이 신설 되면 이런 과정이 수사의 이름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으며 영장이 있으면 전층의 오염 데이터를 협조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없을때엔 구별하기 어려운 한 단지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흡연자'도 특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베란다 및 방,거실에서 피우는 사람에 한정해서 특정 가능한 일이며, 화장실일 경우 집 내부까지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하고, 애초에 "범인 특정"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저렇게 번거롭게 측정기 설치까지 할 필요도 없이, 집집마다 가서 "협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만 따져봐도 의심되는 세대를 좁힐 수는 있다. 다만 문제는,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낯선 사람이 자기네 집에 들어왔을 때의 안전 문제에 민감하거나,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협조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이런 일에 생각보다 잘 협조를 안하려고 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정하는걸 영장 없는 주민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끌어내기란 정말 운빨이 좋아야 한다. 세대수가 엄청 적은 빌라이거나,모든 세대가 전세나 월세라 집주인이 관리하는 세 받는 집일 경우 집에 흡연으로 인한 색소 침착 및 담배냄새 오염 등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집에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층간흡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의 대다수 케이스는 바로 세대수가 많고 대다수가 매매로 들어오는 "아파트" 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파트는 대다수가 집주인이 아닌 관리실이 관리하는데 이사람들도 동대표란 사람들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끌어낼 권한이 없다.
집주인처럼 각 집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준이 아닌 이상, 주민들이 담배를 피는 범인이든 아니든 자기들 맘대로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범인을 특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누가 범인인지 수사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했을 타이밍에 모든 집에 다 사람들이 부재중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여하튼 다른데보다도 화장실은 정말이지 답이 안나온다. 무조건 안에 들어가봐야만 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보안에 예민해지고 개인주의,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시대이기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협조적일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한다.
4. 갈등의 원인
건강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되지만 건강을 지키거나 제재할 구체적 법안이 없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2019년의 법률로는 비흡연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해결 방법 자체가 없다.층간흡연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창문, 화장실(욕실)문, 현관문 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되어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공기가 탁해지는데다 겨울에는 일단 들어온 담배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여름 역시 열어두면 또 다시 담배 연기가 들어오기때문에 환기가 불가하기는 마찬가지. (흡연자들은 24시간 흡연을 지속하기 때문에 열어두면 또 들어온다) 또한 이미 오염물질이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 담배라는 추가적인 오염물질이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매우 신경쓰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환기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려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담배 냄새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뭣보다 화장실의 경우 아예 씻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한국의 거의 모든 건물은 비흡연자가 창문을 모두 닫고, 현관문과 방문과 욕실문을 모두 닫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내 모든 문의 구조 자체가 밀폐식 구조가 아니다. 때문에 누군가 계단 혹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현관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각종 방법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밀폐는 불가능.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아파트 복도/계단인데 흡연자 입장에서야 집에서 태우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나오겠지만 비흡연자 가구 입장에서는 현관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집안으로 담배로 인한 유독물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유독 물질 유입이 어느정도냐면 미세먼지 측정기로 화장실 환풍기로 유입되는 담배 냄새를 바로 윗층에서 측정해 보면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150㎍/㎥ 이상 치솟아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것과 오염농도가 다를바가 전혀 없는데 이는 단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노출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게다가 오염 장소가 집이므로 회피할 수도 없다). 때문에 아래층에서 담배를 필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면 공기청정기의 자동모드 패널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미친듯이 팬이 돌아간다. 특히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되어 담배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농도를 데이터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필터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보다 필터 없이 폐로 직접 흡입하는 간접 흡연자의 건강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 입증 되었기에 간접 흡연은 단순 기분의 문제가 아닌 엄중하고 직접적인 건강 피해다.
특히, 자기집 주방 송풍구를 틀어 놓고 송풍기에 대고 연기를 뿜거나, 화장실 내에서 환풍기를 가동시키고 피는 사람도 많은데 웃긴건 이런 방법으로 담배를 피면 흡연자의 집이 담배 냄새가 가장 덜밴다. 연기를 뿜어내는 족족 그대로 위층으로 유입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몰상식과 이기심이 극에 달한 실내 흡연 방법으로, 욕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한 라인의 전체 세대가 한 배기구를 공유하는 상황 때문에 담배 유독물질이 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기에 유해가스 테러나 다름 없다. 욕실 환풍기는 당연하고 심지어 바닥 하수구를 통해서도 담배연기가 유입된다. 특히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가 유입되면 댐퍼가 없어 유입은 빠른 반면 공간이 좁아 환기는 안되고, 욕실 문을 닫아둔다고 하더라도 좁은 화장실은 넓은 거실에 비해 반드시 양압이므로 문틈을 통해 거실, 방으로 담배냄새가 유입되어 집안에서 흡연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각해진다.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시켜도 팬의 흡입력이 약해 거실과 방으로 오염물질은 여전히 유입되고 위층에게 오염물질을 빨리 전달하는 효과만 생길 뿐 건물 밖으로 직접 배기 되는게 아니기에 흡연자 한명 때문에 세대 전체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렇듯 '3차 흡연' 까지 생각하면 층간흡연 문제는 이웃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해진다.
이렇듯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아래에 열거되는 문제들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 경우 이 갈등으로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1. 상당수 흡연자의 인식 문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1층으로 내려와 흡연구역 또는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피우는 경우도 상당한데[3]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담배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접근하는 흡연자들이다. 물론 흡연자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불편하니 네가 담배 끊어라.'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단순히 불편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신경을 쓰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때가 많아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부터가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이 담배냄새로 괴로운지 여부 따위는 관심도 없다. 게다가 가래침을 엄청 뱉는 사람들도 있어서 찝찝하기도 하다. 자기 담뱃불이 아랫쪽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거라는 안전의식이나 문제의식조차 없으니 몰상식한 경우도 의외로 일상에 흔하다.
이런 몰상식한 매너를 가진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 정치인과 대통령조차 예외가 아닌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건물 전체가 금연 공간인 청와대 내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재떨이를 가져다 놓고 흡연을 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아 의원실 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대는 인물이 꽤 있어 의원회관 전체가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는 문제는 출입 기자, 관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흡연 문제하면 기자들도 대단한데 흡연이 허용되던 시절에는 줄담배로 유명한 직업이였고 언론사 건물들이 모두 실내흡연 금지된 후에는 각 언론사들의 구석진 곳, 비상계단등에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대서 이웃 건물에서 항의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다.
2. 건축물 시공 문제.
대한민국의 아파트 구조상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고농도로 다른 집으로 흘러들어간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래층만 생각하지만 위층의 담배 연기가 아래로 역류하여 들어오는 일이 잦다. 냄새가 다른 층으로 퍼지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거의 100% 확률로 담배 연기가 올라오거나 내려온다. 게다가 법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으며 다른 층에 항의하러 달려가는 것은 층간소음 항의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는 담배연기 뿐만 아니라 대소변 냄새, 락스 냄새 등 오만 악취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악취 역류는 기본으로 설치된 환풍기 댐퍼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국내 수많은 아파트에선 저질 댐퍼의 사용 (심지어 2015년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는 '댐퍼' 자체가 없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댐퍼 설치를 법으로 규정한 게 2015년으로 이전에는 댐퍼 차제가 없는 환풍기도 흔하였고 8~90년대 아파트는 자연환기식이라면 환풍기조차 없는 곳들도 많다. 특히 환풍기도 댐퍼없는 자연환기식 아파트는 다른 층에서 누군가 흡연하면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수준으로 냄새가 진하게 들어오는 수준),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 때문에 냄새 차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단순히 환풍기와 댐퍼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 환기 배관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 많은 단지의 최상단부에 달려 있는 흡출기는 전동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은 무동력식 흡출기[4]이다. 무동력 흡출기는 부서지기 전까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는 무동력식 흡출기를 선호하고 있다. 거기다 세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공을 하다 보니 배기관을 통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화장실, 주방후드 등을 통해 유입되는 냄새가 최상단부로 빠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압력이 낮은 다른 세대의 환기구로 유입되는 것이다. 90년대 중후반까지 건설된 아파트는 환풍기와 같은 강제 배기 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주택 노후화로 배기관이 파손되었거나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배기 라인의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 틈 사이로 담배 냄새와 여러 악취가 퍼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도 없다. 게다가 댐퍼와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한 고급아파트라도 흡연자가 베란다나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경우는 시공으로썬 해결이 안된다. 전세대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환기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3. 법리적 문제.
안타깝게도 부탄이 아닌 국가에서는 흡연은 '합법행위'이다. 그렇다고 흡연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행위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기본권도 사회 이익을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항의로 인해 자신의 흡연권을 침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건강권이 흡연할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5] 사적 공간에서 합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흡연 관련한 법의 범위가 개인의 가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사례를 봐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일부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을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금지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한국 국회가 이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서 민사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원인이다.
4. 국회의 부실한 대응.
흡연을 합법행위로 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아파트 고층 거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눈, 비, 기온 등의 기상 조건 등을 핑계로 실내 흡연을 감행할 만큼 흡연자의 간접흡연 의식은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가 명확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층간흡연의 문제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층간소음 문제와 여러모로 비슷한데, 차이점은 소음은 그나마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라도 있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넘을 때 층간소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층간흡연의 규제는 없다.
즉. 간접 흡연은 예의나 양해로 해결 되지 않는 유독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상 예견되는 위해를 예방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로 법의 개입이 필요 한 사안이며, 법은 정치인, 즉 국회가 만드는 것이니 만큼 국회의원들이 소신없이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태만이 층간 흡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법으로 제정하면 쉽게 해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30년 전 만해도 열차, 버스, 실내를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줄담배를 폈지만 법의 개입과 적극적 홍보로 1995년 금연법이 시행되자마자 1년만에 자취를 감추었단걸 생각하면 된다.
또한 층간 주거흡연 규제의 어려움으로 꼽히는 증거 수집의 난관 또한 관련법 제정, 처벌수위와 수사권을 확장해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일반적 사건들과 다르게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원 특정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며 금연건물과 장소의 확장, 환풍기 내 흡연센서 설치 등 영장을 받거나 입주인의 인권을 침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이렇듯 쉽고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문제로부터 도피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만하고 게으른 정치인들이 일하도록 채찍질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는 만큼 유권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 또한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실제로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게 아니라 대부분 유권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5. 층간흡연의 사회적 문제
5.1.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3.2.> |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9조에 추가 된 내용이며 2016년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이 달라지더라도 현 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그리 달라진 부분이 없다. 첫째로 법이 시행된다 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베란다 아니면 화장실 흡연이 문제가 되는 층간 흡연 문제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창 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 지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 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갑을 중 을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흡연 인구에게 대적하기가 부담스럽고,[6] 세대'주' 인 요청 기준이 '세대'이므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만큼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 자체도 낮다. 애초에 을의 입장인 관리실에서는 수많은 흡연자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동의 받아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신축 아파트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된 아파트는 그렇지 못해 신고를 위해선 주민이 직접 채증해야 한다. 영상기기가 충분히 소형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CCTV가 백날 있어 봐야 당국의 단속 의지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에도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된다.
6.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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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의 금연규칙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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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 금연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15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벨몬트시
여기에 한술 더 떠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 발코니와 파티오 포함)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유타주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nuisance)로 인정한 법(1997년)을 개정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하였다. -
기타
오크랜드는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카리바사스에서는 최근에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6.1. 독일
독일은 층간 흡연으로 판례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흡연을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집주인이 패소한 판례와, 윗층과 아랫층간의 층간흡연 판례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흡연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났는데,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흡연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보행 흡연은 기본이고 버스정류장같은 곳에서 애 엄마가 아기띠를 두르고 담배를 피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된다.첫 번째 건은 지나친 흡연으로 이웃 세입자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했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법원을 대상으로 퇴거요청 무효 소송을 건 것이다. 결국 독일연방법원에서 퇴거요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했다. 이 건은 윗집 아랫집이 아니라 이웃하는 옆집이 문제가 된 것인데, 집에서 하루에 15개비에 달하는 담배를 피우는 세입자가 창문도 열지 않고 환기를 게을리하여 문을 통해 새어나온 냄새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었다. 결과만 말하면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부당하고 앞으론 창문 좀 열고 피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법원에서는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승인해주었으나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독일 흡연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두 번째 건은 우리나라의 층간흡연과 동일한데, 아랫집 베란다 흡연에 의해 윗집이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건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하게 되는 것을 입주 전에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의 흡연 또는 흡연이 아니더라도 법이 용인하는 행위에는 이웃 간에 용인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은 범법행위가 아니며 그 장소가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집일 때 더더욱 법적인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윗집이 문을 닫아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창문을 닫고 들어가면 된다는 판결. 유하게 말하면 윗층 아랫층간의 합의를 통해 담배 피우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엔 되도록 윗층 사람이 창문을 닫고 기다려주고 아랫층 사람도 되도록 그 시간에 맞게 피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7. 대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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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법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층간소음에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피해로 인정되는 규정과 실생활의 소음으로 고통받는 기준의 차이들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시공사의 날림 시공 등으로 인한 사회의 관심 덕분에 점점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층간 흡연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력이 전무하다. 게다가 피해 유발 세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층간 흡연의 피해로 인해 이웃에게 항의나 방문을 무리하게 한다면 역으로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전의 판례로도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금연 아파트 지정 같은 자치적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계단, 복도 등의 공공장소에만 해당될 뿐이라 층간 흡연은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세대 1/2 이상 신청이라는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탓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축아파트로 갈수록 계단 등 이동통로에도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구식 아파트는 층간계단에까지 설치한 곳을 찾기 어려운 탓에 CCTV 카메라 화면에 기대기도 매우 어렵다. (일단 단순 거주자도 아닌 세대주가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조사부터 매우 귀찮아하는 상황) 2019년 6월의 현 상황으로는 차후의 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기대하거나 층간 흡연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흡연을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대에 악취나는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사적으로 제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법으로 가면 불리한 건 사적 제재를 한 측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웃의 양해를 구하고 환기시설 및 현관문으로 연기와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기시설은 몰라도 현관문은 특성상 아무리 삼중고무로 밀봉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를 차단하기가 어렵다.
화장실이나 주방 환풍구를 통해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경우, 평상시에 환풍구를 막아주는 댐퍼를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
8. 사건 사고
8.1.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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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9.자 2020머10028 조정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사의 판결이 아닌 조정조서 형태의 합의문은 존재한다. 정확히는 층간흡연이 아닌 이웃간 흡연 사례이다.
1. 피신청인 D은 향후 신청인들의 거주지(포항시 북구 G)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포항시 북구 H 피신청인 D의 거주지를 포함한다)에서 흡연(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D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그 1회당 신청인별로 각 50,000원씩을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E에 대한 신청 및 피신청인 D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포기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위 조정조서에 기해 간접흡연 피해자는 흡연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했다. 그런데 조정조서를 읽어보면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조례 유무에 따라 조정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나 판례가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발적인 의사합치로 만든 조정조서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웃간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참고로, 금연아파트는 공동사용시설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는 금연지역이 적용되어 있지만, 집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고로, 금연아파트는 공동사용시설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는 금연지역이 적용되어 있지만, 집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8.2. 그 외 사건 사고
- 2021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비흡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
- 2022년 6월, 층간흡연으로 다툼을 벌여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2023년 6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를 집 밖에서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귀와 어깨 등이 물려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9. 관련 문서
[1]
(사설) 층간흡연 문제 또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 국민일보
[2]
같은 배기 배관을 사용하는 집에서 나는 냄새는 다 들어온다. 담배냄새, 락스 및 세재 냄새, 똥냄새 등 온갖 다양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들어오기 마련.
[3]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도 포함된다.
[4]
이렇게 갓 모양으로 생겼거나
동그란 뭔가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대 내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압력과 자연 대기압, 자연 풍력에만 의존해서 공기를 뽑아내는 원리이다.
[5]
흔히 '혐연권 판례'로 유명한
해당 판례
[6]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 인구의 약 40%, 성인 여성 인구의 약 6%가 흡연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여성 인구의 흡연율은 여성의 흡연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